제2장 이행의 소 387 자. 손해배상(건 )160) 0 손해배상(건)(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1) 피고 00 건영 주식회사, 피고 00 건설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273,264,309 원, 피 고 00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5,258,35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2) 피고 00 공제조합은 207,854,5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5. 4. 28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조 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채무인 희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 251 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층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 다218785 판결) 5 손해배상(건)(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주식희사, B 건설 주식회사, 00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306,849,724 원, 2) 피고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주식회사, C건설 주식회사, 00공제 조합은 연대하여 255,454,864 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00. 2. 1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희생채권자가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 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 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 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재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종인에 대하여 민법 제 416조 또는 제 440 조에 따른 소멸시효 충단을 주장항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 다290672 판결) 160)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 건설 • 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