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source_id: "source:3b34fd3817a35258" wiki_path: "wiki/sources/_-3b34fd3817a3.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f4db93ad86d2622a9b25cfc8aabf8594bba048683f9cc902958450bc840e1d91.txt` - Duplicate group: `sha256_f4db93ad86d2622a9b25cfc8aabf8594bba048683f9cc902958450bc840e1d91` ## Retrieval terms 의사표시의무의, 민사집행법, 법률핵위를, 의사표시에, 있..il, 규정하고, 률핵위를, 민사집행, 법률핵위, 사집행법, 사표시에, 사표시의, 시의무의, 표시의무, 갈음할, 규정하, 률핵위, 민사집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63 조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예컨대 선이해 또는 동시여행의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 을 내어 준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릭이 발생한나(긴집법 제 2G3 조 재 2 항)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잡조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주1 늑한 공유자부에 대하여 ## Graph links - term: `term:의사표시의무의` - term: `term:민사집행법` - term: `term:법률핵위를` - term: `term:의사표시에` - term: `term:있..il` - term: `term:규정하고` - term: `term:률핵위를` - term: `term:민사집행` - term: `term:법률핵위` - term: `term:사집행법`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