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3-18T05:46:04+09:00", "exif": {}, "file_id": "sha256:2b112d28bcc0db258f3c5459503c01178eac7a7b63271ae27d919ddf632752ef", "modified": "2026-03-18T05:46:04+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4. 건물의 명도(인도) 가. 의 의 제 2 장 이행의 소 605 ‘‘건물의 명도(明渡)’’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 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 로 반출하고,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2b112d28bcc0db258f3c5459503c01178eac7a7b63271ae27d919ddf632752ef.txt" }, "path": "건물의명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