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source_id: "source:ca01d957e2b95d1e" wiki_path: "wiki/sources/_-ca01d957e2b9.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8c1cfecc4314d54e281216612a67dbe9dd55bf4cf78f91ef158526010b4a8070.txt` - Duplicate group: `sha256_8c1cfecc4314d54e281216612a67dbe9dd55bf4cf78f91ef158526010b4a8070` ## Retrieval terms 부존재하였거나, 등기원인이, 말소등기는, 기원인이, 등기원인, 부르기도, 부존재하, 소급하여, 소등기는, 원래부터, 인무효라, 재하였거, 존재하였, 통틀어서, 하였거나, 후발적인, 경우를, 급하여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사유(예컨대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가 생긴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등기기록상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 57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116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336)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1 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 Graph links - term: `term:부존재하였거나` - term: `term:등기원인이` - term: `term:말소등기는` - term: `term:기원인이` - term: `term:등기원인` - term: `term:부르기도` - term: `term:부존재하` - term: `term:소급하여` - term: `term:소등기는` - term: `term:원래부터`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