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취지기재례총설.pdf" source_id: "source:4fa3a6700f467f6e" wiki_path: "wiki/sources/source-4fa3a6700f46.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취지기재례총설.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취지기재례총설.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d9db16c1906a23ba64c0dbc2ab94daeb614d39aeb110fe8357c2271e99c05953.txt` - Duplicate group: `sha256_d9db16c1906a23ba64c0dbc2ab94daeb614d39aeb110fe8357c2271e99c05953` ## Retrieval terms 법률관계의, 률관계의, 법률관계, 소송상의, 의미한다, 정구쥐지, 피고와의, 8검안, 고와의, 구쥐지, 률관계, 미한다, 법률관, 소로써, 소송상, 송상의, 심판을, 의미한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며, 그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 1) 이라 원고는 그 청구를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특정하여야 하며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 Graph links - term: `term:법률관계의` - term: `term:률관계의` - term: `term:법률관계` - term: `term:소송상의` - term: `term:의미한다` - term: `term:정구쥐지` - term: `term:피고와의` - term: `term:8검안` - term: `term:고와의` - term: `term:구쥐지`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