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 보강 제안에 대한 평가 및 통합 개정안 본 문서는 Allen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보강안 — ① 금전채권 이행기·시효·지연손해금 관련 내용, ②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관련 내용 — 을 Eroom AI Partners / Law-aid Agent 파이프라인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에 편입할지 여부를 엄밀히 평가하고, 편입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기존 문서 구조(0~8단계·금지규칙·최종검증)에 정합적으로 반영한 개정 초안을 제시합니다. 평가는 전통적 관점과 실무적 AI 파이프라인 관점을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결론은 "요건사실은 청구원인으로, 청구취지 문안 결정 트리거는 규칙 문서로"라는 이원적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 Part A. 평가 (Evaluation) ### 1. 전통적·엄격설의 관점 — "요건은 청구원인, 취지는 결론뿐"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원인을 요건사실·공격방어방법·증거방법의 장(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아래 전통적 식별설(識別說)·요건사실론은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에 대응되는 결론의 표시"로, 청구원인을 "권리발생원인사실의 주장·증명의 장"으로 엄격히 분리합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전원열 『민사소송법』이 공통적으로 "청구취지는 간결·명확·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직권조사사항이다"라고 기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Allen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보강안의 **상당 부분은 본래 청구원인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①-1 이행기 있는 채권·이행기 없는 채권의 구분,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른 이행청구와 지체책임,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요건(민법 제174조),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효과(민법 제168조 제3호), 물품대금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는 모두 "매매대금 채권의 발생·존속·행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 또는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영역이며,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편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요건사실을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지연손해금 청구 시) 목적물의 현실 인도 사실(민법 제587조 특칙)"로 한정합니다. 유사하게 **②의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요건(영업양수·상호속용·양도인 영업상 채권), 제2항 책임배제 등기 항변, 채무불승계 특약의 대외효 제한, 상법 제45조 2년 제척기간**도 모두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되어야 할 요건사실 또는 재항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제안된 보강안의 상당 부분을 "청구취지 작성 규칙"에 기재하는 것은 **문서의 기능적 경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규칙 문서 말미의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법리 설명·판례 해설·[참조판례] 인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금지 조항 역시 이 엄격한 이원 분리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 2. 실무적 AI 파이프라인 관점 — "취지 문안을 결정하는 분기점은 규칙으로" 그러나 엄격설적 결론만으로는 AI 파이프라인의 실제 출력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실무의 표준 금전청구 청구취지 문안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단 구조를 취하며(대법원 전자소송 포털·대한법률구조공단 청구취지 작성 안내·법원행정처 민사실무제요 확인), 여기에는 **기산일(○○○○. ○. ○.), 제1구간 이율(X%), 제2구간 이율(12%), 종기(다 갚는 날)**이라는 네 개의 특정값이 문안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처분권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3조상 법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기산일·이율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이 네 값은 원고가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정확히 결정하여야 할 **청구취지 문안 구성요소**입니다. 즉 "기산일·이율 선택은 청구원인 영역"이라는 명제는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에 한정되며, **문안 결정 그 자체**는 청구취지의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수 피고의 채무 중첩관계 표시 — **"연대하여"(연대채무) / "공동하여"(부진정연대·불가분채무) / "합동하여"(어음·수표채무)** — 는 명백히 청구취지의 문언 결정 문제이며, 사법연수원이 2014년경부터 민사재판실무 교육에서 **"각자"를 "공동하여"로 정비**한 이후 하급심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법률신문 2014. 11. 4. 보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양도인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확정). 따라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사안에서 원고가 양도인·양수인 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경우**, AI 파이프라인은 출력 단계에서 "공동하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결정은 상법 제4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의 **최종 판단**에 의존합니다. 이 관점에서, 규칙 문서에 편입되어야 할 최소치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문안 분기 트리거"**입니다. 즉 "연 6%를 적용할지 연 5%를 적용할지", "기산일을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로 할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할지", "피고를 '공동하여'로 연결할지 '연대하여'로 연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기 질문과 선택지**가 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리적 근거·판례·상세 해설은 당연히 청구원인 작성 규칙 또는 별도 법리 규칙 모듈로 분리됩니다. ### 3. 종합 — 두 보강안에 대한 개별 판정 **제안 ① 금전채권 이행기·시효·지연손해금 관련 내용** — **부분적 편입(Partial Incorporation)** 권고 이 제안의 하위 항목을 세분화하여 판정합니다. **편입 대상**은 청구취지 문안의 기산일·이율 결정에 직접 필요한 요소에 한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택 우선순위 4단계**(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 → 이행기 없는 채권의 최초 이행청구 다음 날 → 새 변제기를 정한 채무승인의 경우 새 변제기 다음 날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편입**. 이는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과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확립된 판례에 부합하며, 모두 청구취지의 기산일 필드를 결정하는 직접적 트리거입니다. 표현은 반드시 **"다음 날"**로 통일해야 합니다(법문은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판례 해석은 "기한 다음 날"). 다만 규칙 문서에서는 판례 번호나 법리 해설을 생략하고 **선택 트리거**로만 기재합니다. - **민사 5%·상사 6%·소촉법 12% 3단 이율 구조** → **편입**. 기존 Step 4에 이미 존재하므로 **확장·보완**합니다. 특히 **소촉법 제3조 제2항 항쟁타당성 예외**(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민/상 법정이율 적용, 선고일 다음 날부터 12%)는 현재 규칙에 누락되어 있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상사성 판단 트리거(부동산 매매대금 10년/5년, 물품대금 3년, 상인 간 매매대금 5년)** → **편입**. 이율(상법 제54조 6% vs 민법 제379조 5%) 결정의 직접적 분기이며, 현재 규칙의 Q7(부동산 매매대금인지 물품대금인지)만으로는 "부동산 매매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 5% 적용" 같은 사례를 포섭하지 못합니다. - **시효 판단(3년/5년/10년) 자체, 최고 후 6개월 재판상 청구 요건,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효과** → **불편입(decline)**. 이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재항변 영역이며, 청구취지 문안 결정에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칩니다. AI 파이프라인이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이는 **별도 모듈(청구원인 작성 규칙 또는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서 경계 유지에 부합합니다. - **새 변제기를 정한 채무승인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기산일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2018. 11. 9. 선고 2018다250513 판결). **제안 ②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관련 내용** — **부분적 편입(Partial Incorporation)** 권고 이 제안은 청구취지 문안(피고 열거·중첩관계 표시·이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핵심 트리거만 편입**하되, 상법 제42조의 법리 설명·판례 해설은 최소화합니다. 편입 판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열거 구조 및 "공동하여" 표기** → **편입 필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양도인 간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확정하였고,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 지침이 "공동하여"를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이 잘못된 표현("연대하여")을 생성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 규칙은 "연대"만 다루고 있어 부진정연대 사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 **템플릿 제안 — "피고 [양도인]과 피고 [양수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편입 수용**. 교수님 제안 문안은 실무에 부합합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 11. 17. 선고 2021가단202605 판결 주문 등 실제 판결례와 일치). 다만 이율 필드는 **원채권의 성질에 따라 상사 6% 또는 민사 5%로 분기**해야 하며, 제45조 제척기간 2년 경과 시 **양도인 부분은 청구 배제**되어야 함을 트리거로 포함해야 합니다. -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요건 4요소(영업양수·상호속용·양도인 영업상 채권·채권자 선의)** → **축약 편입**. 요건 자체는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되나, 규칙 문서에서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는가? (Yes/No)"라는 **단일 yes/no 트리거**와 "제45조 2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보조 트리거**만 두고, 상세 요건 분석은 청구원인 모듈에 위임합니다. - **제2항 책임배제 등기의 항변 구조, 채무불승계 약정의 대외효 한계, 부진정연대의 절대효·상대효 효과 설명** → **불편입**. 이는 청구원인·답변서·준비서면의 영역이며 청구취지 문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4. 현재 규칙 문서에서 드러나는 추가 공백 (추가 보완 필요사항) 평가 과정에서 현재 문서의 **구조적 공백 세 가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판결선고일 종기 처리의 부재.**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타당성" 예외(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민/상 법정이율 적용, 선고일 다음 날부터 12%)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등에서 확립되어 있으며, 실무에서 제1심 원고일부패소 후 항소심 전부인용 등의 경우 청구취지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또는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형태로 확장됩니다. 현 규칙 Step 4는 오직 "소장부본 송달일"만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 이 유형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사성 판단 트리거의 부재.** 현재 규칙 Q7은 "부동산 매매대금 / 물품대금"의 이분법만 제공하나, 실무에서는 (i)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도 일방이 상인이어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율은 상사 6%·시효는 5년(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2017. 12. 22. 선고 2016다267920 판결), (ii) 상인 간 일시적 동산 매매잔대금은 3년이 아닌 5년(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등 다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이 분기가 누락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은 부동산 사안에서도 잘못된 이율(연 5%)을 출력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사안의 소촉법 12% 배제 트리거의 부재.**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은 원본의 이행판결이 없는 사안(예: 지연손해금만의 양수금 청구)에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예외가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이 해당 유형에서 **부당하게 12% 구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근거한 **계약해제 원상회복금의 법정이자**도 부당이득의 성질로서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는 `매매대금반환`이 Step 1에 포함되어 있는 현 문서의 Scope와 특히 관련이 큽니다. --- ## Part B. 통합 개정안 (Integrated Revision Draft) 아래 개정안은 기존 문서의 구조·스타일·마크다운 관례(Q-number 의사결정 트리, ──────────────── 구분선, 템플릿의 대괄호 치환 변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편입이 필요한 사항만 규칙화하고 법리 설명·판례 인용은 문서 말미의 `[참조 - 청구원인 모듈 위임 사항]` 섹션에 포인터로만 기재합니다.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기존 구조에 삽입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 ### 0단계. 적용 대상 (확장) 본 규칙은 다음 유형의 금전지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문안 생성**에 적용된다. 1. 매매대금청구(부동산·동산 공통) 2. 매매대금반환청구(계약해제·무효·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3. 물품대금청구(상인이 판매한 상품·생산물의 대가) 4. 단기매매차익금반환청구(자본시장법 제172조) 5. **[신설] 위 1~4 청구 중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유형** ※ 본 규칙은 청구취지 문안만을 출력 대상으로 한다. 요건사실·시효·증명책임·재항변 구성은 본 규칙의 범위가 아니며 별도의 `청구원인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로 위임된다. ──────────────────────────────────────── ### Step 1. 그룹 선택 (기존 유지) Q1. 청구의 대상이 부동산·동산의 매매대금인가, 물품(상품)의 대가인가? - A 그룹(부동산·동산 매매대금 및 그 반환): A-1 ~ A-12 - B 그룹(물품대금 및 그 반환): B-1 ~ B-6 ──────────────────────────────────────── ### Step 2. 유형 선택 (기존 유지) (기존 A-1 ~ A-12, B-1 ~ B-6 분기 유지. 본 개정안의 영향 없음.) ──────────────────────────────────────── ### Step 3. 당사자 구조 (확장) Q3. 원고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Q4. 피고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Q5. **[확장]** 피고가 복수인 경우, 다수 피고 간 채무관계의 성질은 무엇인가? - **Q5-a. 연대채무**(민법 제413조 이하; 상법 제57조 상행위 다수채무; 명의대여자 상법 제24조; 상법 제42조 이외의 법정연대) → 문안: **"연대하여"** - **Q5-b.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 사용자배상책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양도인**, 중첩적 채무인수 등) → 문안: **"공동하여"** - **Q5-c. 합동채무**(어음채무·수표채무) → 문안: **"합동하여"** - **Q5-d. 분할채무**(민법 제408조 원칙) → 문안: 각 피고별 분할 기재 ※ 과거 실무의 "각자" 표기는 현재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 지침 및 하급심 실무에서 **"공동하여"로 정비**되었으므로, 본 규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 "각자"를 출력하지 아니한다. Q6. **[신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청구가 포함되는가? - Yes → Step 7의 **C 시리즈 템플릿**을 적용하고, Q5-b에 따라 "공동하여"를 채택한다. 아울러 Q6-1, Q6-2의 보조 트리거를 확인한다. - No → 기존 A/B 시리즈 적용. - **Q6-1. 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상법 제45조, 2년) 도과 여부** — 영업양도일(또는 광고일)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상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양도인 피고를 제외**하고 양수인 단독을 상대로 한 A/B 시리즈(단수 피고)로 전환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의. - **Q6-2. 원채권의 성질** — 원채권이 상사채권(상법 제54조)이면 Step 4에서 제1구간 이율은 연 6%, 민사채권이면 연 5%를 적용한다. 이율은 원채권 성질을 승계한다. ──────────────────────────────────────── ### Step 4. 이율 구조 (전면 개정·확장) Q7. 원채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아래 분기에 따라 제1구간 이율을 결정한다. - **Q7-a. 민사채권**(쌍방 모두 비상인, 1회성 개인 간 거래) → 제1구간 이율: **연 5%**(민법 제379조) - **Q7-b. 상사채권**(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상법 제47조 제2항) → 제1구간 이율: **연 6%**(상법 제54조) - **Q7-c.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제1구간 이율: **약정이율**(단 이자제한법 한도 내).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현행 연 12%)보다 낮으면 제2구간은 소촉법 이율로 상향한다. ※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도 택지개발·분양사업 등 일방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Q7-b가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 전반을 자동으로 Q7-a로 분류하지 말 것. Q8. **[전면 개정]** 제2구간 이율 및 전환 시점은 다음 분기에 따른다. - **Q8-a. 기본형** — 원본 이행판결이 예정되고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전환점으로 하여,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소촉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2019. 6. 1. 시행). - **Q8-b. 항쟁타당성 예외형** — 피고의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예상되는 경우(권리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상당한 다툼 여지 존재) → 전환점을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또는 환송 사건의 경우 환송 사실심 판결선고일)로 하여,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 제1구간은 선고일까지 Q7에서 결정된 법정이율 유지(소촉법 제3조 제2항). - **Q8-c. 소촉법 배제형** — 원본 이행판결이 아닌 경우(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양수금 사안 등) 또는 계약해제 원상회복금·부당이득반환금·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 등 → **제2구간 없음**. 청구취지는 단일 이율 구간으로만 작성: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Q8-a가 default이며, Q8-b와 Q8-c는 예외이므로 **해당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Q8-c가 적용되는 전형례는 ①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의 양수금 청구, ② 매매계약 해제 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원상회복금 청구, ③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이다. ──────────────────────────────────────── ### Step 5. 건별 기산일 및 특별 계산 공식 (전면 개정·확장) Q9. **[전면 개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되면 하위 순위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1. **확정 지급기일(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 2.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또는 최고(내용증명 등) 도달일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3. **기한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소 제기 전 이행청구(최고·내용증명)가 있었던 경우** → **이행청구 수령일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2항). 단, 이행청구 시점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5순위로 이행한다. 4. **채무승인으로 새 변제기를 정한 경우** → **새 변제기의 다음 날**(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단순한 일부변제·충당지정 없는 변제는 기존 변제기를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제1순위로 돌아간다. 5. **위 모두 불명확한 경우** → **이 사건 소장부본(또는 지급명령) 송달일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2항의 소 제기에 의한 이행청구). 이 경우 제1구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제2구간만이 청구취지에 기재된다. ※ 기산일 표현은 반드시 **"다음 날"**로 통일한다. 법문은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판례·실무는 "기한 다음 날"로 일관한다(확정 판례 법리). Q10. **[기존 유지]** 건별 청구(예: 다수 계약 또는 다수 물품 인도분에 대한 합산청구) 등 특별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건별 원금·기산일을 분리하여 청구취지에 병기한다. ──────────────────────────────────────── ### Step 6. 예비적 병합 (기존 유지) (기존 조항 유지. 본 개정안의 직접적 영향 없음. 다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할 경우 Q6 트리거를 예비적 청구 부분에 별도 적용한다.) ──────────────────────────────────────── ### Step 7. 직접 템플릿 (확장 — C 시리즈 신설) 기존 A 시리즈(A-1 ~ A-12) 및 B 시리즈(B-1 ~ B-6)는 그대로 유지한다. 본 개정안은 **C 시리즈(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포함 청구)**를 신설한다. #### C 시리즈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포함 청구 **C-1. 기본형 (양도인·양수인 공동피고, 단순 매매대금/물품대금)** > 피고 [양도인]과 피고 [양수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구간이율]은 Q7에 따라 결정: 상사채권이면 6, 민사채권이면 5, 약정이율이 있으면 해당 수치. **C-2. 항쟁타당성 예외형 (Q8-b 적용)** > 피고 [양도인]과 피고 [양수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3. 소촉법 배제형 (Q8-c 적용)** > 피고 [양도인]과 피고 [양수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1구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4. 양수인 단독형 (Q6-1에서 제45조 2년 제척기간 도과로 양도인 피고 제외)** > 피고 [양수인]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4는 외형상 A/B 시리즈 단수 피고 템플릿과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A/B 시리즈로 위임 가능하나, 파이프라인의 추적성(상법 제42조 적용 사건임의 표시)을 위하여 별도 표식을 유지한다. **C-5. 피고별 송달일 분리형 (양도인·양수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른 경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인송달일]까지, 피고 [양수인]에 대하여는 [양수인송달일]까지는 각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일이 동일하면 C-1로 수렴한다. 실무상 공동피고 송달일이 다르면 본 형태가 정확하다. #### 기존 A/B 시리즈에도 추가되는 항쟁타당성 변이 (A-1bis, B-1bis …) 각 기존 템플릿에 대하여 **Q8-b(항쟁타당성 예외형)**가 적용되는 경우의 변이를 "a-bis" 형태로 생성한다. 예를 들어 A-1이 단수 피고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의 기본형이라면: > **A-1 (기본형, Q8-a)**: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1bis (항쟁타당성 예외형, Q8-b)**: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A-1ter (소촉법 배제형, Q8-c)**: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1구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시리즈도 동일 패턴으로 B-1bis, B-1ter 등을 생성한다. 본 개정안은 변이 템플릿의 생성 규칙만을 명시하고, 전 18개(A-12) + 6개(B-6) = 24개 템플릿의 3단 변이(기본·bis·ter) 72종 전체 문안은 파이프라인 빌드 시 상기 규칙에 따라 자동 생성한다. ──────────────────────────────────────── ### Step 8. 부수적 기재사항 (기존 유지)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선고 신청 관련 조항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사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부기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규칙 (확장) 1. (기존) 출력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문안만 하며, 청구원인·법리 설명·판례 해설·[참조판례] 인용은 하지 않는다. 2. (기존) 금전의 성격(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 등)을 청구취지에 기재하지 않는다. 3. **[신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각자"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 **"공동하여"**로 통일한다. 4. **[신설]** 기산일 표현은 반드시 **"다음 날"**로 기재하며, "기한일로부터"·"도래일로부터"·"수령일로부터"와 같이 "다음 날"이 생략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신설]** 소촉법 배제 사유(Q8-c)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구간을 생성하지 않는다. 특히 지연손해금만의 양수금 청구, 계약해제 원상회복금(민법 제548조 제2항),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유의한다. 6. **[신설]**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도 일방이 상인인 상행위 거래는 Q7-b(연 6%) 및 상사시효 5년 적용 대상이므로, "부동산 = 무조건 민사 5%"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7. **[신설]** 상법 제45조 2년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양도인 피고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영업양도일 또는 광고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확장) 청구취지 생성 후 다음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1. (기존) 피고 수와 원고 수가 당사자란과 일치한다. 2. (기존) 원금·기산일·이율·종기가 모두 특정되었다. 3. (기존) 금전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4. **[신설]** 복수 피고 간 중첩관계 표기("연대하여"/"공동하여"/"합동하여")가 Q5의 채무 성질 판정과 일치한다. 특히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사안은 "공동하여"인지 확인. 5. **[신설]** 기산일이 "다음 날"로 표기되었으며, Q9의 우선순위 5단계 중 정확한 단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6. **[신설]** 제1구간 이율이 Q7에 따라 민사 5%/상사 6%/약정이율 중 원채권 성질에 부합하게 결정되었다. 7. **[신설]** 제2구간 종기 및 전환점이 Q8에 따라 기본형(소장부본 송달일)·항쟁타당성 예외형(사실심 판결선고일)·소촉법 배제형(제2구간 없음) 중 사안에 맞게 선택되었다. 8. **[신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사안인 경우, 상법 제45조 제척기간 2년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인 피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9. **[신설]** 공동피고의 소장부본 송달일이 상이한 경우 C-5 형식(피고별 종기 분리)이 적용되었다. 10. **[신설]** 부동산 매매대금 사안에서 일방의 상인성·상행위성을 검토하여 Q7-a와 Q7-b 중 올바르게 분기되었는지 확인하였다. ──────────────────────────────────────── ### [참조 - 청구원인 모듈 위임 사항] (최소화된 포인터) 본 규칙은 청구취지 문안 생성만을 담당하므로 다음 사항은 본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며, 별도 규칙 모듈(예: `청구원인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에서 다룬다. 본 규칙에서는 각 결정의 **트리거**만을 이용하며 법리·판례·증명책임은 서술하지 아니한다. 1. 매매대금청구 요건사실(매매계약 체결사실, 지연손해금 청구 시 목적물의 현실 인도 사실 — 민법 제587조 특칙). 2. 물품대금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6호)·일반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일반 민사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의 판단과 기산점, 시효완성 항변의 구성. 3. 최고 후 6개월 재판상 청구 요건(민법 제174조)과 채무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의 시효중단 효과, 기한유예 청구의 묵시적 승인 해당성. 4. 상법 제42조 제1항의 요건사실(영업양도·상호속용·양도인 영업상 채권·채권자 선의 등)의 주장·증명책임, 제2항 책임배제 등기·통지의 항변, 제45조 양도인 책임 2년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5.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상대효(면제·시효중단·시효완성) 법리. 6.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연장 효과의 양수인에의 불미(不及). ※ 본 위임 사항은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적용 트리거**(Q6, Q6-1, Q6-2, Q7, Q8, Q9)로만 반영되며, 청구취지 출력물에는 어떠한 법리 설명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결론 — 편입 요약과 운영 지침 본 개정안은 Allen 교수님의 두 보강안을 **엄격설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실무적 생성 품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연손해금 기산일 4단계 우선순위와 "다음 날" 원칙은 판례 법리가 확립된 청구취지 문안 결정 트리거이므로 Step 5(Q9)에 완전 편입합니다. **둘째**, 상사성 판단(Q7)과 소촉법 제3조 제2항 항쟁타당성 예외·배제 사유(Q8-b, Q8-c)는 기존 Step 4의 중대한 공백이었으므로 전면 개정으로 보충합니다. **셋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은 C 시리즈 템플릿과 Q6 트리거로 규칙화하되, 부진정연대채무 판례 법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에 따라 "공동하여" 표기를 표준으로 하고 제45조 2년 제척기간을 보조 트리거로 둡니다. 반면 시효 완성 여부 판단, 최고·채무승인의 상세 법리, 상법 제42조의 요건사실 분석은 청구원인 모듈로 위임하여 문서 경계를 엄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 설계는 **"요건사실은 청구원인, 문안 분기 트리거는 청구취지 규칙"**이라는 이원적 분리 원칙을 관철하면서, Eroom AI Partners / Law-aid Agent 파이프라인이 실제 실무에서 통용되는 판결 주문 수준의 청구취지를 생성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