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금·불입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기준일: 2026. 8. 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원자료: `취지기재례_부금불입금청구.pdf` 2면(원책 312~313쪽) > 목적: 부금·불입금이라는 거래상 명칭에 가려진 실체적 청구권을 먼저 확정하고, 원금·당사자·이행기·이율 구간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Remark** > 이 문서는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폭넓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계약서·약관·실제 운영형태·당사자·청구원인·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부금`과 `불입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므로 실제 제출 전 원인계약과 금전의 지급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 ## 0. 최상위 원칙 ### 0.1 한 문장 원칙 청구취지는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제 자체가 아니라, 원인계약에 따라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순채권액**만을 대상으로, 채무자별 원금·기산일·이율·종료일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특정한다. ### 0.2 명칭보다 먼저 확정할 네 가지 1. **원인관계**: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인지, 사적 계인지,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인지, 그 밖의 계속적 계약인지 2. **지급 방향**: 원고가 낸 돈의 반환인지, 피고가 아직 내지 않은 돈의 납부인지, 계금·급부금 자체의 지급인지 3. **법적 성질**: 계약상 이행,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액 예정, 불법행위 중 무엇인지 4. **현재성**: 개별 회차가 도래했는지,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지 이 네 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이 같더라도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0.3 PDF의 두 기재례를 분리한다 | PDF 기재례 | 직접 보여 주는 문형 | 규칙화할 때의 한계 | |---|---|---| | 부금반환 기본형 | 원금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참조판례는 상호신용금고 직원의 수금·횡령 및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사안이다. 모든 부금반환에 금융기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기간별 이율이 다른 불입금 청구 | 송달 전 구간 + 송달 후 구간 | 참조판례는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 사안이다. 예시 원금의 산출근거와 법적 성질은 PDF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PDF의 `20,000,000원`, `600,000,000원`, `2006. 3. 11.`, 연 `5%·12%`는 모두 사례값이다. 현행 공통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0.4 규범 우선순위 1. 기준일 현재의 법률·대통령령과 대법원 판례 2. 사건에 적용되는 유효한 계약서·약관·변경합의 3. 실제 납입·수령·환급·상계·해제 운영자료 4. 입력 PDF의 문형 5. 보조 웹자료 구 상호신용금고법, 구 공업단지관리법, 과거 이율에 관한 판례는 역사적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규범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1.1 첫 번째 결정 트리: 돈의 방향 ```text [청구하려는 돈은 무엇인가] ├─ 원고가 이미 납입한 부금·불입금의 반환 │ ├─ 만기·중도해지·계약종료에 따른 계약상 반환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 계약 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 수금자 횡령 등으로 인한 계약상 반환 또는 손해배상 ├─ 피고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금·계불입금 │ ├─ 각 회차 이행기 도래분 │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 └─ 장래 회차(미리 청구할 필요 별도 심사) ├─ 계주·금융기관이 지급할 계금·급부금 │ └─ 지급조건·만기·추첨·입찰·급부 전후 구조 확인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 원금 반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및 민법 제398조 심사 ``` ### 1.2 두 번째 결정 트리: 원인계약 ```text [원인계약] ├─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 부금자가 만기·해지 후 반환 또는 급부금을 청구 │ ├─ 저축은행이 미납 부금·대출 관련 채무를 청구 │ └─ 직원·퇴직자 수금액의 저축은행 귀속이 쟁점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 │ ├─ 급부 전 계금 │ └─ 급부 후 계금 ├─ 사적 계 │ ├─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번호계 │ ├─ 계원 공동출자형 또는 조합형 │ ├─ 소비대차형 │ └─ 계약·운영형태 불명 ├─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 │ ├─ 계약상 납입금·불입금 │ ├─ 해제 후 반환금 │ └─ 손해배상 예정액 └─ 그 밖의 계속적 계약상 분할 납입금 └─ 그 고유 사건유형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우선 확인 ``` ### 1.3 현행법상 신용계와 신용부금의 구별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구분 | 핵심 구조 | 청구취지 전 확인사항 | |---|---|---| | 신용계 | 일정한 계좌 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시켜 추첨·입찰 등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 | 계좌, 급부 전후 계금, 추첨·입찰 결과, 급부금 수령 여부 | | 신용부금 |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시키고 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 | 계약기간, 월·일 부금, 만기, 급부·대출 여부, 중도해지 정산 | 둘을 같은 계약으로 보아 원금이나 기한이익 상실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양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규정한다. ### 1.4 사적 계의 성질 판정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을 종합한다. - 조직 목적 - 계의 운영방법 - 급부 전·후 불입금의 차이 - 계원 모집·선정 주체 -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 주체 -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 여부 - 계원 상호 간 손익공동 여부 - 파계 시 정산 약정 사건명이 `계불입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주 개인사업형이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계산관계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1.5 즉시 다른 규칙으로 전환할 사건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이면 예금·예치금 규칙을 우선한다. - 보험료·보험금이면 보험계약 규칙을 우선한다. - 출자금·회비·관리비이면 해당 단체 또는 조합 규칙을 우선한다. - 대출 원리금이 본체이면 대여금·보증채무금 규칙을 우선한다. -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해제·원상회복이 본체이면 계약해제·분양대금 반환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 횡령자의 불법행위만을 묻는다면 손해배상 규칙을 적용한다. --- ## 2.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2.1 전체 게이트 ```text Gate 1. 원인계약과 실제 운영형태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1 └─ 예 → Gate 2 Gate 2. 원고가 구하는 방향이 반환·납부·급부금·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2 └─ 예 → Gate 3 Gate 3.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3 └─ 예 → Gate 4 Gate 4. 원금 원장과 공제·환급·상계 내역이 맞는가? ├─ 아니오 → STOP-BI04 └─ 예 → Gate 5 Gate 5. 청구하는 각 금액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모두 도래 → 현재이행청구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 도래 → 잔여 전액 청구 ├─ 일부만 도래 → 도래분만 현재이행청구 └─ 장래분 포함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Gate 6. 원금별 지체책임 기산일과 이율이 같은가? ├─ 같음 → 단일 원금·단일 구간형 ├─ 원금은 같고 이율만 기간별로 다름 → 복수 이율 구간형 └─ 회차별 원금·기산일이 다름 → 원금군별 분리 또는 별지 미납내역형 Gate 7. 복수 당사자의 책임 형태가 확인되는가? ├─ 개별채무 → 피고별 금액을 따로 기재 ├─ 적법한 연대채무 → `연대하여` ├─ 부진정연대 → 실체법상 근거에 맞는 문형 └─ 불명 → STOP-BI05 ``` ### 2.2 기본 구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통상적 신청이다. 개별 사건에서 가집행 배제 사유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의 집행 가능성이 문제되면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2.3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 ```text [반환사유] ├─ 계약 만기·약정 해지·중도해지 정산 │ └─ 계약상 반환채권 ├─ 법정 또는 약정 해제 │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 필요 시 제551조 손해배상 ├─ 합의해제 │ └─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 민법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금지 ├─ 무효·취소·원인 소멸 │ └─ 부당이득반환 ├─ 유효한 납부를 금융기관이 부인 │ └─ 대리·표현대리와 계약상 귀속 심사 └─ 수금자 개인의 횡령·편취 └─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기관 상대 계약청구와 개인 상대 불법행위청구 분리 ``` 법적 근거가 다른 청구들이 같은 금액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면 중복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동일 급부에 대한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은 청구원인에서 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취지의 주위적·예비적 급부를 나눈다. ### 2.4 미납 불입금 청구 #### 이미 도래한 회차만 청구 각 회차별 약정 지급일과 지체책임 기산일을 원장에 기록한다. 기산일이 여러 개면 하나의 총액에 임의의 가장 이른 날을 붙이지 않는다. ####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청구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계약서·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2. 당연상실형인지 청구·통지형인지 3. 상실사유 발생일 4. 통지형이면 적법한 통지의 내용·도달일 5. 상실 뒤 잔여 회차 총액 6. 선납·상계·담보실행·회수액 7. 잔액 전체의 지체책임 기산일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에 따라, 명백한 반대 사정이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려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적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부 전산상 해지나 상계 처리만으로 통지·상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 회차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전 회차를 현재 이행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확인한다. --- ## 3.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3.1 일반 원칙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의무자로 주장하는 자가 피고가 되지만, 그 사람이 실제 채무자인지는 본안에서 판단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그러므로 형식적 피고적격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실제 계약·모집·수납·급부 구조를 확인한다. ### 3.2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청구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 | 만기·해지 부금 반환 또는 급부금 | 계약명의 부금자, 적법한 승계인 | 계약상 상호저축은행 또는 승계 금융기관 | 계좌·계약번호, 만기·해지, 질권·압류·상계, 지급내역 | | 미납 부금·대출 관련 채무 | 상호저축은행 또는 적법한 양수인 | 계약상 부금자·차주, 유효한 보증인 | 신용부금과 대출의 관계, 기한이익 상실, 보증범위 | | 직원 수금액 귀속 | 부금자 | 원칙적으로 계약기관; 표현대리가 부정되면 실제 수금자 등의 책임 별도 검토 | 실제 대리권, 퇴직일, 외관, 선의·무과실, 기관 방치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은 퇴직한 상호신용금고 차장이 계속 수금한 사안에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법리를 문제 삼았다. 민법 제129조에 따라 제3자가 선의이고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사안을 금융기관의 무조건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합병·영업양도·계약이전·파산 등으로 계약기관의 지위가 달라졌다면 상호만 보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 이전의 범위, 승계일,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 이미 지급된 금액과 남은 계약상 채권을 확인하고, 예금보험금 청구절차와 민사상 부금반환청구를 중복시키지 않는다. ### 3.3 사적 계 #### 계주가 계원에게 미납 계불입금을 청구 - 원고: 실제 계를 조직·운영하고 해당 계원과 계산관계를 가진 계주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 - 피고: 해당 구좌의 계약상 계원, 계금을 수령한 양수계원 또는 유효한 보증인 - 확인: 구좌 양도·인수, 계주 승낙, 계금 수령자, 급부 전후 납입표 ####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 또는 불입금 반환을 청구 - 원고: 해당 구좌의 계약상 계원 또는 적법한 지위승계인 - 피고: 그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수령하며 계금 지급책임을 부담한 실제 계주 - 확인: 명목상 계주와 실제 운영자, 계원 공동운영인지 개인사업형인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의 취지상 복수 계주라는 외형만으로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누가 해당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받으며 계금을 지급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한다. ### 3.4 계원 지위의 양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91 판결이 다룬 것처럼 계주의 승낙을 받은 구좌 양수인이 불입을 계속한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한다. - 양도인·양수인 - 계주의 승낙 시점과 방식 - 양수 후 실제 불입내역 - 계금 지급을 명백히 거절했는지 - 탈퇴·해지 및 반환청구의 근거 원계원의 이름이 계약서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수계원의 청구를 배제하거나, 반대로 계주의 승낙 없이 모든 구좌 양도를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 ### 3.5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 계약상 납입금 반환: 실제 납부자이자 반환채권자 → 납입금을 수령하고 반환의무를 지는 관리기관·사업시행자 - 미납금 청구: 계약상 수령권자 → 입주기업체·분양계약 상대방 - 손해배상 예정액: 유효한 예정 약정의 채권자 → 채무불이행 당사자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42조는 일정 사유에서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를 규정한다. PDF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를 현행 사건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법정 해지와 별도의 약정 해제를 구별하고 계약서와 통지를 확인한다. ### 3.6 복수 당사자 ```text [복수 피고] ├─ 피고별 별도 구좌·별도 채무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을 별도 항으로 기재 ├─ 민법상 분할채무 │ └─ 각 부담부분을 특정 ├─ 상법 제57조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 │ └─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 └─ 실체법상 책임범위와 중첩관계를 정확히 기재 └─ 책임형태 불명 └─ STOP-BI05 ``` 민법 제408조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균등한 분할관계로 정한다. 상법 제57조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의 연대를 정한다. 사적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이 되거나 연대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3.7 보증인 다음이 모두 확인된 범위에서만 보증인을 포함한다. - 보증서 또는 전자문서 - 주채무의 종류와 계약번호 - 보증 최고액 - 보증기간 - 근보증인지 특정채무 보증인지 - 연대보증 여부 - 보증채무 소멸·갱신 여부 신용부금계약서의 부동문자만으로 다른 계좌·기존 채무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 ## 4.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4.1 단일 계산 원장 모든 사건에서 먼저 다음 원장을 만든다. | 항목 | 필수 값 | |---|---| | 계약 식별 | 계약명, 계약번호·구좌, 체결일, 기간 | | 당사자 | 계약상 채권자·채무자, 실제 납입자·수령자 | | 회차 | 회차번호, 약정 납입일, 약정액 | | 실제 흐름 | 납입일, 수령자, 금융기관 입금일, 금액 | | 급부 | 계금·급부금·대출 수령일과 금액 | | 종료 | 만기, 해지·해제·파계, 통지·도달일 | | 조정 | 선납, 환급, 상계, 공제, 담보회수, 면제 | | 부대금 | 원금군별 기산일, 근거, 이율, 종료일 | 청구취지에는 계산과정을 장황하게 쓰지 않되, 청구원인 또는 별지 계산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최종 원금만 넣는다. ### 4.2 반환원금 ```text 반환청구 원금 =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는 실제 납입액 + 계약 또는 법률상 반환대상 가산액 - 이미 환급된 금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 다른 절차에서 회수한 금액 ``` 다음을 반환대상 납입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수금자 개인에게 교부했으나 기관 귀속이 부정되는 돈 - 제3자 구좌에 납입된 돈 - 약관상 적법하게 공제된 중도해지 손실 - 별개의 대출채무와 유효하게 상계된 돈 - 이미 지급받은 계금 중 중복 회수되는 부분 ### 4.3 미납 계불입금 ```text 도래 미납원금 = 각 회차 약정액의 합계 - 해당 회차 실제 납입액 - 유효한 대납·상계·면제액 ```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은 다음과 같이 별도 계산한다. ```text 잔여 전액 = 상실 시점의 계약상 미도래 회차 원금 합계 + 상실 전에 이미 도래한 미납원금 - 선납·상계·환급·담보실행 회수액 ``` 계약에서 정한 `계금`이나 `부금`이 일단 하나의 예정 금액으로 성립한 사안에서는 임의로 원금과 내재 이자로 재분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의 이 계약해석 법리는 참고할 수 있지만, 구법상 이자제한법 적용제외 부분은 현행 사건에 원용하지 않는다. ### 4.4 사적 계의 소멸시효 검토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계금을 받은 계원의 잔여 계불입금 채무가 일시에 성립하여 월별로 분할 변제되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정기금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주가 상인이고 계불입금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효는 다음 순서로 심사한다. 1. 채권 발생 구조와 각 채권의 독립성 2.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3.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시점 4.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 5. 일부 승인·변제의 범위 민법 제162조의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5년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위 분류를 거쳐 정한다. 월별 납입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금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5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4.5 지체책임 기산일 민법 제387조에 따라 분기한다. | 채무 | 원칙적 지체책임 시점 | 주문에서 확인할 기산일 | |---|---|---| |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 약정과 일수 계산에 맞는 기산일 |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부터 | 인식일 증거와 그에 따른 기산일 |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최고 도달일과 그에 따른 기산일 | | 해제 원상회복금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전의 이자 별도 검토 | 실제 수령일별 원금군 | | 합의해제 반환금 | 합의 내용에 따름 | 합의상 반환기 또는 최고 도달일 | | 기한이익 상실 | 약정의 유형과 통지·도달에 따름 | 상실·도달 및 지체책임 발생을 구별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의 취지상 기한 없는 금전채무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금 없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4.6 이율 선택 ```text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 있음 │ ├─ 법령상 제한 이내 → 약정이율 │ └─ 제한 위반 가능 → 유효 범위·대체이율 검토 후 STOP 또는 분리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별도 약정 없음 │ └─ 상법 제54조 연 6% 검토 ├─ 일반 민사 금전채무이고 별도 약정 없음 │ └─ 민법 제379조·제397조 연 5% 검토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 현행 연 12% ├─ 상당한 항쟁 범위 → 판결 선고 전 적용 제한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 제3조 제1항 단서 확인 ```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모든 부금·불입금의 약정이율이 아니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특례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및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 4.7 복수 구간 계산 ```text 제1구간 부대금 = 제1원금 × 제1이율 × 제1기간 제2구간 부대금 = 제2원금 × 제2이율 × 제2기간 총 부대금 = 각 원금군·기간별 부대금의 합계 ``` 원금이 동일하고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만 다르면: ```text [제1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 제1구간은 송달일에 끝나고 제2구간은 그다음 날 시작하도록 하여 하루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 청구취지에서 원금군별로 나누거나 - `별지 미납내역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에 따른 기산일부터`처럼 별지와 주문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총 미납액 전부에 대하여 최초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라고 쓰지 않는다. ### 4.8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398조 및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에 따라: - 유효한 예정 약정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 손해 발생·액의 입증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다.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문언과 목적에 따라 위약벌인지 별도 심사한다. - 반환원금·원상회복금·실제 손해와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PDF의 600,000,00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5. 청구취지 서술 문형 예시 다음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치환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5.1 부금반환 기본형: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송달 전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포기하거나 증명이 어려워 청구하지 않을 때의 문형이다. 소송촉진법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5.2 반환기 이후 단일 이율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3 송달 전후 복수 이율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4 회차별 미납 계불입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미납총액]원 및 그중 별지 미납내역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에는 최소한 계약·구좌, 회차, 원금, 약정 지급일, 지체 기산일을 적는다. 서로 다른 원금군을 합해도 주문과 별지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5.5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불입금 또는 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은 자동문구가 아니다. 상실약정의 유형, 통지 도달 및 지체책임 발생일을 확인하여 실제 날짜로 치환한다. ### 5.6 신용부금 수금액의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액의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기 또는 적법한 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문형을 쓰기 전에 수금자의 대리권 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원고의 선의·무과실, 금융기관의 외관 형성·방치를 확인한다. ### 5.7 사적 계의 불입금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탈퇴·파계 정산에 따른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계의 파계만으로 납입액 전액 반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의 취지상 개인사업형 낙찰계에서는 일부 계원의 미납이나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개별 계원에 대한 지급·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산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 5.8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불입금 반환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계약해제·해지 후 반환할 납입금 잔액]원 및 그중 별지 납입내역의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법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정 해지인지 약정 해제인지, 일방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라 이자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을 합의해제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5.9 피고별 개별채무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비용부담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 구조에 맞춰 수정한다. ### 5.10 적법한 연대채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법 제57조, 명시적 연대약정, 공동불법행위 등 구체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5.11 장래이행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료일 또는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을 지급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 종료시점, 조건, 지급회차와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장래 회차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괄 부가하지 않는다. 이미 도래한 회차와 장래 회차는 분리한다. ### 5.12 손해배상 예정액 병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중복되지 않는 손해배상 예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별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이 가능하고 중복회수가 아니라는 실체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6.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 6.1 동일 원금에 여러 청구원인이 있는 경우 ```text [동일한 반환액] ├─ 계약상 반환과 부당이득이 같은 급부 │ └─ 청구취지는 1회 지급으로 두고 청구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검토 ├─ 기관 상대 계약책임과 수금자 상대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 │ └─ 이중회수 금지 문형과 책임 중첩관계 검토 └─ 서로 다른 원금·손해 └─ 항목별로 분리하되 공제·중복 여부 명시 ``` 같은 손해를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전액 청구하더라도 책임관계가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6.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을 확인한다. - 반환되는 원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중복 - 계약금 몰취·상계 조항 - 민법 제398조 감액 - 과실상계·손익상계 - 이미 받은 계금·급부금 ### 6.3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같은 채권의 존재확인을 중복하여 구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한다. 계원 지위, 구좌 양수의 효력, 해지의 무효 등 별도 확인이 선결문제이더라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종국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6.4 상계·공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계금 선지급액, 위약금, 중도해지 손실, 다른 구좌 미납금은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 자동채권의 존재 2. 상계적상 3. 상계금지 특약·법령 4. 상계 의사표시와 도달 5. 공제 약관의 유효성 6. 계산 시점 을 확인한다. ### 6.5 일부청구 일부청구이면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명시한다. - 총채권액 - 이번에 청구하는 일부액 - 어느 원금 항목부터 일부로 삼는지 - 부대금 계산의 기준 원금 -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 일부청구액에 총채권 전체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6.6 소송비용과 가집행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은 통상 신청할 수 있다. - 장래이행, 조건부 급부, 확인청구에는 집행 가능성과 필요를 별도 검토한다. -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피고별 개별 금전항인데 `제1항`만 가집행한다고 잘못 적지 않는다. --- ## 7. 금지 규칙 1. `부금·불입금`을 독립된 단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반환청구와 납부청구의 방향을 뒤바꾸지 않는다. 3.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4. 상호저축은행 상품과 사적 계를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 사적 계를 당연히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6. 단순 예금·적금, 보험료, 출자금, 회비를 이 규칙에 억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7. PDF의 20,000,000원·600,000,000원·2006. 3. 11.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8. PDF의 연 5%·12%를 모든 사건의 이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9.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1. 상당한 항쟁이 있는 범위에서 판결 전 연 12%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회차별 기산일이 다른 원금 전부에 최초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13. 송달 전 구간의 종료일과 송달 후 구간의 시작일을 중복하거나 하루 누락하지 않는다. 14. 반환기·최고·해제·해지·파계·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15. 기한이익 상실 통지 없이 내부 전산처리만으로 잔여 전액이 도래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6. 당연상실형과 청구형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구별하지 않은 채 잔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17.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미도래 회차를 현재이행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8. 월별 납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사적 계주가 반복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시효 5년·상사이율 6%를 적용하지 않는다. 20. 계금·부금이 하나의 예정액으로 확정된 계약에서 자의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재분해하지 않는다. 21.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는데 구 판례만으로 일체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2. 실제 납입액을 금융기관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원금에 넣지 않는다. 23. 수금자가 전·현직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4.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25. 민법 제129조의 선의·무과실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횡령한 수금자와 계약상 반환채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27. 계주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8. 계원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계원의 채무를 다른 계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9. 개인사업형 계의 개별 계산관계를 계원 전체 공동정산으로 바꾸지 않는다. 30.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모든 개별 지급·반환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1. 계원 지위 양도에 대한 계주의 승낙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32. 명목상 계주와 실제 모집·수납·급부 책임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33. 보증 최고액·기간·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34. 부동문자로 된 포괄담보·보증 문구만으로 다른 기존 채무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35. 복수 채무자를 민법 제408조 또는 상법 제57조 검토 없이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36. 법정 해지권과 약정 해제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37. 약정 해제권이 법정 해지사유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또는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38.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조문을 현행 산업집적법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9. 일방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40. 원상회복금, 반환원금, 부당이득, 실제 손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41.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는다. 42. 민법 제398조의 과다 감액 가능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4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이자제한법 적용제외 법리를 현행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44. 이미 환급·상계·배당·담보회수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45. 일부청구에 총채권 전체의 부대금을 붙이지 않는다. 46. 원금 산출표와 청구취지의 원금이 다르게 남도록 하지 않는다. 47. 별지 미납내역이 없거나 불명확한데 `별지 각 원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48. 장래 지급의 종료조건·회차·금액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49. 확인항·장래항·금전항의 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가집행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50. 입력 PDF의 OCR 오자와 오래된 법률명·이율을 현행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 8. 최종 검증 ### 8.1 사건 정체성 - [ ] 원인계약이 신용계·신용부금·사적 계·산업단지 계약·기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반환·납부·계금/급부금·손해배상 중 지급 방향이 확정되었다. - [ ] 부금·불입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았다. - [ ] 다른 전용 사건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했다. ### 8.2 계약과 채권 발생 - [ ] 계약서·약관·변경합의의 유효한 판본을 확인했다. - [ ] 계약기간, 구좌, 회차, 지급조건을 확인했다. - [ ] 만기·해지·해제·파계·탈퇴의 근거와 효력을 확인했다. - [ ]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유형과 통지 도달을 확인했다. - [ ] 장래분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했다. - [ ] 손해배상 예정이면 약정과 채무불이행,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다. ### 8.3 당사자 - [ ] 원고가 실제 계약상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상 채무자 또는 별도 책임주체이다. - [ ] 사적 계의 실제 모집·수납·급부 주체를 확인했다. - [ ] 구좌 양도·인수와 계주의 승낙을 확인했다. - [ ] 직원 수금이면 대리권과 표현대리 요건을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의 분할·연대·부진정연대 근거를 확인했다. - [ ] 보증인의 대상·최고액·기간을 확인했다. ### 8.4 원금 - [ ] 회차별 약정액과 실제 납입액을 대조했다. - [ ] 급부금·계금·대출 수령액을 대조했다. - [ ] 환급·상계·공제·면제·담보회수액을 반영했다. - [ ] 반환잔액 또는 미납잔액의 산식이 재현된다. - [ ] 일부청구의 대상 원금이 특정된다. - [ ] 원장·청구원인·청구취지의 원금이 일치한다. - [ ] 원상회복·반환·손해배상의 중복이 없다. ### 8.5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각 원금군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일을 확인했다. - [ ] 민사·상사·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 ] 이율제한 법령을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송달 전·후 구간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다. - [ ] 소송촉진법 제3조의 상당한 항쟁·장래이행 예외를 확인했다. - [ ] 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 8.6 문형과 집행 가능성 - [ ] 원고·피고의 이름과 단·복수가 일치한다. - [ ] 피고별 채무가 별도이면 각 금액을 별도 항으로 썼다. - [ ] `연대하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 - [ ] 별지 미납내역이 주문과 일의적으로 연결된다. - [ ] 장래이행의 회차·금액·종료조건이 특정된다. -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하다. - [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지 않았다. - [ ] 숫자·날짜·이율·합계의 오탈자가 없다. ### 8.7 자료 현행성 -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11조를 최신본으로 확인했다. - [ ] 민법 제129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48조를 확인했다. - [ ] 상법 제54조·제57조·제64조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 ] 민사소송법 제251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현행 이율을 확인했다. - [ ] 산업단지 사건이면 산업집적법 제38조·제42조와 개별 계약을 확인했다. - [ ] 구법 판례는 현행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 ## 9.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할 자료 | |---|---|---| | STOP-BI01 | 원인계약·계의 운영형태 불명 | 계약서, 약관, 계칙, 모집자료, 거래경위 | | STOP-BI02 | 반환·납부·급부금·손해배상 방향 불명 | 원고의 최종 청구목표와 지급흐름표 | | STOP-BI03 | 실제 채권자·채무자 불명 | 계약명의, 구좌양도, 승계·양도 자료 | | STOP-BI04 | 원금 산출 불능 | 회차별 원장, 통장, 영수증, 환급·상계 자료 | | STOP-BI05 | 복수 당사자 책임형태 불명 | 연대약정, 공동운영, 상행위, 불법행위 자료 | | STOP-BI06 | 수금액의 기관 귀속 불명 | 재직·퇴직, 위임, 수금관행, 독촉·해지 자료 | | STOP-BI07 | 만기·해지·해제·파계 효력 불명 | 통지서, 도달증명, 해제사유, 정산합의 | | STOP-BI08 | 기한이익 상실 불명 | 약관, 상실사유, 통지서, 도달증명 | | STOP-BI09 | 장래이행 필요 불명 | 이행거절·반복 연체 등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 | | STOP-BI10 | 기산일·이율 근거 불명 | 지급기일, 최고, 송달증명, 약정이율 자료 | | STOP-BI11 | 공제·상계·기회수 불명 | 대출원장, 상계통지, 담보실행·배당·환급 자료 | | STOP-BI12 |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감액 불명 | 위약조항 원문, 계약 목적, 예정액 산출자료 | | STOP-BI13 | 소멸시효 위험 미해결 | 발생일, 변제기,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 자료 | | STOP-BI14 | 별지로도 원금군 특정 불가 | 원금·회차·기산일별 재작성된 계산표 | | STOP-BI15 | 중복 청구 위험 | 동일 급부·손해의 청구원인별 대조표 | 위 중단 사유가 일부 원금에만 있으면 확인된 원금군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모두 확인되고, 제8장의 검증을 통과하여 주문만으로 당사자·원금·부대금·책임범위가 특정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10. 핵심 공식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민법 제105조·제129조·제162조·제163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48조·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제57조·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02013)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evtNo=90다8053)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evtNo=93다21705)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58690) 실제 제출 직전에는 위 링크의 시행일, 조문 문언, 판례 전문과 사건 적용범위를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