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 source_id: "source:1b919c2a357870ac" wiki_path: "wiki/sources/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1b919c2a3578.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e08140e57ae8f581a7d16ca7c03d25a2bbda5a9e60c27d3d903e3e05898a8a03` ## Retrieval terms 위임하고, 재항변의, 구조와, 문서로, 위임하, 임하고, 항변의, 위임, 임하, 전환, 요건사실, 증명책임, 건사실, 구성은, 명책임, 요건사, 재항변, 증명책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증명책임, 항변ㆍ재항변의 장문 구성은 별도 문서로 위임하고, 이 문서는 판결 주문으로 전환 가능한 청구취지의 구조와 문구 선택만을 다룬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뒤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ㆍ상환형 판결에서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 원고가 무조건 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심리 결과 잔대금이 있으면 상환판결이 가능하나, 문안 생성 단계에서는 확인된 잔대금을 누락하지 않는다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르더라도 등기관계소송에서는 등기부상 표시를 우선한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 ## Graph links - term: `term:위임하고` - term: `term:재항변의` - term: `term:구조와` - term: `term:문서로` - term: `term:위임하` - term: `term:임하고` - term: `term:항변의` - term: `term:위임` - term: `term:임하` - term: `term:전환`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