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Case_02_Comparison_Research/.jikji/doc_text/sha256_5302c42c390be04d8bb7fe74e9ea3d3c3a015c4d27edaa53ab5bb2f5c26bc2e0.txt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112 lines
14 KiB
Plaintext

# Source: YAML_Prompts/1. Stage_1/v.3/Stage_1_v4_results/download_20260508_130055/Default_Agent/complaint_new.hwpx
# File ID: sha256:5302c42c390be04d8bb7fe74e9ea3d3c3a015c4d27edaa53ab5bb2f5c26bc2e0
# Parsed by: Jikji
소
장
원
고 1. 문지훈(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문지성, 모 김연서)
2. 문지성
3. 김연서
원고들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6 제1동 10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4층
전화 : 02-533-9151 팩스 : 02-533-9152 우편번호 : 06645
피
고 1. 김현정
주소 : 하남시 위례대로 220, 101동 3201호(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
2. 그리다건설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2동 에이1814호
(문정동, 파크하비오)
대표자 사내이사 이준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문지훈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문지성 및 원고 김연서에게 각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고, 원고 문지성은 위 문지훈의 부(父), 원고 김연서는 위 문지훈의 모(母)입니다.
나. 피고 김현정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준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임대차 관계
원고 김연서는 2024. 11. 1. 피고 김현정과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6 제1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12. 16.부터 2025. 12.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사고
2025. 3. 2. 19:30경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벽면의 타일 6개가 갑자기 떨어져 원고 문지훈의 머리, 손, 다리(우측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 문지훈은 타일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혹이 생기고 이마에 상처가 생겼으며,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서 지혈이 되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고 문지훈은 정형외과에서 약 25cm 길이의 상처에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머리의 혹과 구토 증상으로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구토 증상과 두통이 지속되었습니다.
다. 사고 원인 조사
사고 발생 2일 후, 시공사, 타일업체, 임대인, 중개부동산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타일업체는 나머지 타일도 흔들리고 있어 곧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일업체 3곳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타일 접착제를 6군데 등 여러 곳에 적용하지 않고 1곳만 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타일업체 2군데는 3월14일 피고 김현정 임대인이 의뢰한 타일업체이고, 나머지 1군데는 그 이후 원고 김연서 임차인이 의뢰한 타일업체입니다. 타일업체 2군데 김현정 임대인이 의뢰한 타일업체가 왔을 때 김현정 임대인도 함께 있었고 김현정 임대인도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김현정 임대인이 전화가 왔고 화장실을 못쓰고 있으니 화장실 타일공사부터 진행하자 하였으며, 원고들은 상의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상의 후 사고가 났으니 먼저 합의를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 현재 상황
원고들은 현재도 타일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현정의 책임
(1)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
피고 김현정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공작물의 하자
이 사건 건물 화장실 벽면의 타일은 적절하게 부착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타일이 떨어져 원고 문지훈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3) 손해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 문지훈의 상해는 화장실 벽면 타일의 하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나.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의 책임
(1) 불법행위책임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로서, 화장실 벽면 타일 시공 시 타일 접착제를 6군데 등 여러 곳에 적용하지 않고 1곳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원고 문지훈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과실의 존재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일 시공 시 접착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위법성 및 인과관계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의 부실시공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타일이 떨어져 원고 문지훈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 김현정과 피고 그리다건설 주식회사는 각각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시공사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의 행위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수리비 등 물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용은 추후 산정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2) 기왕치료비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약 25cm 길이의 상처에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시술을 받았고,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는 추후 산정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3) 향후치료비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흉터 성형수술, 두부외상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치료비는 추후 산정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25cm 길이의 상처가 생겨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시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추상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추후 산정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 정신적 손해
(1) 원고 문지훈의 정신적 손해
원고 문지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공포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고는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 문지훈은 3주간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방학 동안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특강수업을 들었으나, 3주간의 결석으로 인해 학업 진도와 성취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 문지훈은 학교에서 배정받은 자리가 창가 쪽인데, 사고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사고 이후에는 창문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소름이 돋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이전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가 가능했으나,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혼자 샤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잘 다니고 있던 수영학원도 현재까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땀이 날 때마다 원고 문지훈의 상처가 간지러워지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합니다. 또한 반바지를 입는 계절이 왔음에도 상처로 인해 반바지 입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주위 친구들이 다리에 관한 사소한 장난을 치거나 다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등 이전에 없던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원고 문지훈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2) 원고 문지성 및 김연서의 정신적 손해
원고 문지성과 원고 김연서는 자녀인 원고 문지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 문지훈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맞벌이인 원고 문지성과 원고 김연서는 아이의 하원 시간에 맞춰 서로 교대하느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으로 이사 온 주된 이유가 학교가 가깝고 아이가 학원 시간이 빌 경우 혼자 안전하게 집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전혀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타일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외조모댁에서 샤워하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원고 문지훈의 간병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했으나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 2년 이상 거주 계획으로 이사왔으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문자메시지 참조).
이에 원고 문지성과 원고 김연서는 위자료로 각 금 2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문지훈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문지성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김연서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6 제1동 101호)
1. 갑 제3호증 건물 등기부등본(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6 제1동 101호)
1. 갑 제4호증 토지 등기부등본(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6)
1. 갑 제5호증 법인등기부등본(그리다건설 주식회사)
1. 갑 제6호증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각 사고 현장 사진
1. 갑 제8호증 사고 현장 동영상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각 상처 사진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각 중개인과의 문자메시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25.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성 용 배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