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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Case_02_Comparison_Research/.jikji/doc_text/sha256_626d78891e23ca03dc2e6902023b1de18d997b5ef45bc396330d455181e29c92.txt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84 lines
3.5 KiB
Plaintext

# Source: YAML_Prompts/1. Stage_1/v.3/Stage_1_v4_results/download_20260508_130055/Default_Agent/complaint_template.hwpx
# File ID: sha256:626d78891e23ca03dc2e6902023b1de18d997b5ef45bc396330d455181e29c92
# Parsed by: Jikji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부)
사 건 명
원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1. 피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2. 피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예납 송달료
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
3.
입 증 방 법
1.
2.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인지, 송달료)납부서 각 1부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
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종이기록사건
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 알림톡(카카오톡) 등으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등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5∼2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 인지의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별지 소송비용납부서 양식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제도 안내 ◇
1.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2.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3.
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4.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별지
소송비용납부서
소송 인지 영수필확인서 붙이는 곳
예납 송달료납부서 붙이는 곳
※ 인지, 예납 송달료납부서 첨부 시 풀을 사용하시고 스테플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