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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인간 변호사 청구권 서술 불일치 분석 리포트 2
1. 분석 대상 및 결론 요약
본 리포트는 에이전트가 생성한 다음 청구권 서술과 인간 변호사가 작성한 벤치마크 청구권 서술을 비교하여, 불일치의 근본 원인을 법률 실무와 AI 아키텍처 관점에서 분석한다.
- 에이전트 산출물
Results_by_Stage/2. Stage_2/3. E/C-008_claim_description.jsonResults_by_Stage/2. Stage_2/3. E/C-009_claim_description.jsonResults_by_Stage/2. Stage_2/3. E/C-010_claim_description.jsonResults_by_Stage/2. Stage_2/3. E/C-011_claim_description.jsonResults_by_Stage/2. Stage_2/3. E/C-012_claim_description.json
- 인간 변호사 벤치마크
Benchmark_Claims/2. 소이등말소청구등_원고_강용원_피고_이문호_박성희_대한은행.txt
- 참조한 원자료
client_meeting.mdevidence_all.jsonResults_by_Stage/1. Stage_1/Fact_Ledger_base.jsonResults_by_Stage/1. Stage_1/evidence_indexed.jsonResults_by_Stage/2. Stage_2/1. A_B_C/claims_identified.jsonResults_by_Stage/2. Stage_2/2. D/C-008~C-012_claim_information.json- Stage 1, Stage 2 YAML 프롬프트 및
Files_to_be_Used규칙 파일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인간 변호사는 성수동 대지 사건을
3/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 그 지분에 관한 경매 및 이문호 등기의 원인무효 -> 대한은행 후행 근저당권의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 박성희의 미등기 건물 사실상 처분권 및 점유 -> 이문호와 박성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진정연대라는 하나의 법률효과 사슬로 구성하였다. - 에이전트는 같은 사실군을 등기말소, 근저당권말소, 철거/인도, 박성희 부당이득, 이문호 부당이득으로 나누었으나, 그 나눔이 법률효과 사슬과 책임 중첩관계를 보존하지 못했다.
-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2024. 7. 5. 4억 원 변제가 두 개의 오민한 대여금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는지를 구조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이전트는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또는 원고의 3/5 지분 소유만을 막연히 전제로 삼았고, 인간 변호사가 핵심으로 본3/5 지분 부분만의 원인무효를 정확히 재현하지 못했다. - 두 번째 핵심 오류는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 이문호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박성희의 토지 점유 사용이익 반환책임을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책임으로 묶지 못한 것이다. 에이전트는 박성희에게 월 240만 원, 이문호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 및 월 180만 원이라는 별도 청구를 구성하였으나, 인간 변호사는 이문호가 2024. 11. 10.부터 월 300만 원, 박성희가 2024. 11. 20.부터 이문호와 공동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를 택했다.
- 이러한 불일치는 단일 LLM의 문장 작성 능력 부족이라기보다, Stage 1의 사실 구조화 스키마와 Stage 2의 청구권 식별/조립 스키마가
담보채무-변제충당-지분별 원인무효-경매 공신력 항변-미등기 건물 부당이득 중첩책임이라는 법률효과 그래프를 보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2. 인간 변호사의 청구권 구조
인간 변호사는 성수동 대지 사건을 네 개의 청구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2.1 이문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청구취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피고: 이문호
- 목적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 - 말소 대상: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10. 5. 접수 제25797호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 구조: 성수동 대지 전체가 아니라
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원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원고 강용원은 2022. 11. 8. 상속으로 2/5 지분을, 2023. 4. 6. 정유심의 증여로 3/5 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오민한으로부터 두 차례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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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24. 1. 5., 담보: 2/5 지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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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24. 7. 5., 담보: 3/5 지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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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24. 7. 5. 오민한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특정하지 않았다.
-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먼저 이자 7,500만 원이 충당되고, 원본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이 큰 연 15%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 2023. 7. 6.자 3억 원 채무가 전액 소멸한다.
- 따라서 3/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및 이문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5 지분 범위에서 원인무효이다.
여기서 인간 변호사의 정교함은 원고가 돈을 갚았다라는 단순 사실을 바로 전체 경매 무효로 연결하지 않고, 담보별 피담보채무와 지분별 효력 범위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2.2 박성희 상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청구취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피고: 박성희
- 목적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 청구 내용: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원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이문호는 2024. 11. 20. 박성희에게 성수동 대지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성수동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 박성희는 대지와 건물을 모두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 이문호는 실체적으로 2/5 지분만 가지는 소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박성희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대지를 임차하였다.
- 박성희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으로서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이므로,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인간 변호사는 박성희를 단순 임차인으로만 보지 않고,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로 포착하였다. 이것이 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연결된다.
2.3 이문호 및 박성희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취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이문호는 2024. 11. 1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 박성희는 피고 이문호와 공동하여 2024. 11. 20.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 금액 산정은 성수동 대지의 나대지, 보증금 없음 기준 월 차임 500만 원에 원고 지분 3/5를 곱한 월 300만 원이다.
청구원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이문호는 2024. 11. 10. 성수동 대지 위에 미등기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 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므로, 이문호는 2024. 11. 10.부터 원고의 3/5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
- 박성희는 2024. 11. 20.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고 대지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
-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2024. 11. 20. 이후에는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구조로 서술된다.
중요한 점은 인간 변호사가 이문호가 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3/5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당이득을 임대차계약상 수령금 반환이 아니라 무권원 토지 사용이익 반환으로 구성하였다.
2.4 대한은행 상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청구취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행
- 목적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
- 말소 대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5. 접수 제257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원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이문호는 경매 매각대금 납입을 위해 대한은행에서 4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 대지 전체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그러나 이문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5 지분 범위에서 원인무효이다.
- 따라서 이문호의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은 대한은행 근저당권도 3/5 지분 범위에서 원인무효이다.
인간 변호사의 대한은행 청구는 단순히 원고가 3/5 지분을 소유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3/5 지분 근저당권 소멸 -> 경매의 그 범위 무효 -> 이문호 등기의 그 범위 무효 -> 대한은행 후행 근저당권의 그 범위 무효라는 파생 무효 구조를 따른다.
2.5 예상 항변 통합
인간 변호사는 독립된 예상 항변 섹션을 두어 다음을 반박한다.
- 이문호와 대한은행의 민사집행법 제267조 경매 공신력 주장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주장
- 박성희의 민법 제622조 차지권 주장 가능성
특히 경매 공신력 항변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3/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반박 역시 변제충당 계산과 분리될 수 없다.
3. 에이전트의 청구권 구조
에이전트는 대상 청구권을 다섯 개로 식별하였다.
3.1 C-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피고: 이문호
source_fact_ids: F-014, F-016, F-025, F-03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수동 대지에 관하여 2024. 10.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요지:
- 원고가 2024. 7. 5. 오민한에게 4억 원을 지급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터 잡은 경매는 무효이다.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2 C-0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행
source_fact_ids: F-016, F-025, F-037, F-046- 청구취지: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에 관한 대한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청구원인 요지:
- 원고는 3/5 지분권자이다.
-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을 대한은행에 설정하였다.
-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이다.
- 경매 공신력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3 C-0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 피고: 박성희
source_fact_ids: F-016, F-042, F-044-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 청구원인 요지:
-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이다.
- 박성희는 이문호와 임대차ㆍ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와 건물을 점유한다.
- 원고 동의 없는 임대차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박성희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3.4 C-011 박성희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 피고: 박성희
source_fact_ids: F-016, F-044, F-048- 청구취지: 2024. 11. 20.부터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 인도 시까지 매월 240만 원 지급
- 청구원인 요지:
- 박성희는 대지와 건물을 점유ㆍ사용한다.
- 성수동 대지의
건물 있음, 보증금 없음기준 월 차임 400만 원에 원고 지분 3/5를 곱하여 월 240만 원을 산정한다.
3.5 C-012 이문호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 피고: 이문호
source_fact_ids: F-016, F-042, F-043- 청구취지: 1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24. 11. 20.부터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180만 원 지급
- 청구원인 요지:
-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대지를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고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 건물 매매대금 2억 원은 제외하고, 대지 보증금 3억 원과 월 차임 300만 원 중 원고 지분 3/5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4. 주요 불일치
4.1 C-008: 말소 범위가 3/5 지분에서 성수동 대지 전체로 확대됨
인간 변호사는 이문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3/5 지분 부분만 말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에이전트 C-008의 청구취지는 성수동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형태이다.
이는 단순 문구 누락이 아니다. 인간 변호사의 법률구성에서는 2023. 1. 6.자 2억 원 채무와 그 담보인 2/5 지분 근저당권은 4억 원 변제 후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변제충당 결과 2023. 7. 6.자 3억 원 채무와 그 담보인 3/5 지분 근저당권이 전액 소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구조를 놓쳤다.
- C-008의
source_fact_ids에 2023. 7. 6.자 3억 원 차용 및 3/5 지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인 F-017이 빠졌다. - C-008에는 2023. 1. 6.자 2억 원 차용 및 2/5 지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인 F-014가 들어갔으나, 이 사실은 오히려
전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필요한 사실이다. - Stage 1의
Fact_Ledger_base.json에서 F-014와 F-017의 원금은 구조화되었지만, 이자율과 변제기는legal_calculation_object에 보존되지 않았다. - F-025 4억 원 변제 사실은
증거공백,credibility=low로만 남고, 어느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는지를 계산하는payment_allocation구조가 없었다.
그 결과 에이전트는 4억 원 지급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 경매 전체 무효 -> 이문호 등기 전체 말소라는 과잉 단순화된 경로를 택했다.
4.2 C-008: 등기 특정성이 인간 변호사보다 약함
인간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 2024. 10. 5. 접수 제25797호로 특정하였다. 원자료 E-017에는 해당 접수번호가 명확히 존재한다.
에이전트는 청구취지에서 2024. 10.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하였다. 이는 Stage 1의 evidence_indexed.json이 E-017을 성수동 대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라는 요약과 일부 slot으로만 구조화하면서, 접수번호ㆍ등기목적ㆍ갑구/을구 순위번호ㆍ지분 범위가 안정적으로 downstream에 전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4.3 C-009: 대한은행 근저당권말소의 법률상 연결고리가 약화됨
인간 변호사는 대한은행 근저당권말소를 다음 경로로 구성하였다.
2023. 7. 6.자 3억 원 채무 및 3/5 지분 근저당권
-> 2024. 7. 5. 4억 원 변제의 법정변제충당
-> 3/5 지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
-> 그 지분에 관한 담보권실행 경매 무효
-> 이문호 소유권이전등기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 대한은행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반면 에이전트 C-009는 원고가 3/5 지분권자이므로 이문호가 대지 전체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원고 지분 부분은 무효라는 소유권 침해형 논리로 서술하였다.
이 설명은 결론 일부는 맞지만, 인간 변호사의 핵심 논증을 누락한다. 대한은행 근저당권이 문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문호가 타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문호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3/5 지분 범위에서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피고들이 제기할 민사집행법 제267조 항변을 반박할 때 결정적이다.
에이전트 C-009의 source_fact_ids에도 F-017과 F-028이 빠져 있다. 즉, 3/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및 소멸 후 담보권실행 경매라는 핵심 chain이 청구별 입력에서 탈락하였다.
4.4 C-010: 결론은 대체로 근접하나, 원인 구조의 정합성이 약함
C-010은 인간 변호사와 가장 가까운 산출물이다. 에이전트는 원고의 3/5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 지위, 박성희의 점유, 미등기 건물 매수인으로서의 사실상 처분권을 비교적 잘 반영하였다.
다만 다음 차이가 있다.
- 인간 변호사는 이문호를
2/5 지분을 소유하는 소수 공유지분권자로 전제한다. 이는 C-008의 결론과 연결된다. - 에이전트는 앞선 C-008에서 이문호 등기 전체가 무효라는 방향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C-010에서는 이문호를
제3자에 가깝게 묘사한다. - 인간 변호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건물,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로 특정한다. 에이전트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다소 약하다. - C-010의
source_fact_ids에는 이문호가 2024. 11. 10. 성수동 건물을 신축한 F-041이 빠져 있다. 박성희의 사실상 처분권 판단에는 F-042와 F-044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지만, 뒤의 부당이득 중첩책임까지 고려하면 F-041은 필수적인 전사실이다.
4.5 C-011: 박성희 부당이득 금액 산정이 인간 변호사와 다름
인간 변호사는 박성희가 2024. 11. 20.부터 이문호와 공동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이전트는 박성희가 2024. 11. 20.부터 월 2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차이는 감정평가 row 선택에서 발생한다.
- 인간 변호사:
지상에 건물이 없는 경우 + 보증금 없는 경우월 500만 원 x 3/5 = 월 300만 원 - 에이전트: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없는 경우월 400만 원 x 3/5 = 월 240만 원
인간 변호사는 무권원 건물 신축ㆍ소유ㆍ사실상 처분으로 인한 토지 사용이익을 산정하면서, 피고 측이 무권원으로 세운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한 차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법률상 평가 기준은 물리적 현황을 기계적으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 점유 구조에서 원고가 상실한 토지 사용이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에이전트는 E-003의 valuation table을 구조화했지만, 각 row가 어떤 법률상 산정 기준에 대응하는지 판단하는 valuation_selection_policy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물리 상태인 건물 있음을 곧바로 선택하였다.
4.6 C-011: 박성희와 이문호의 중첩책임을 결합하지 못함
인간 변호사는 2024. 11. 20. 이후 박성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문호의 의무와 공동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사용이익 반환책임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에이전트는 C-011을 박성희 단독 청구로 생성하였다. C-012도 별도의 이문호 단독 청구로 생성하였다. Stage 2의 identified_claims 스키마가 각 항목을 1원고 x 1피고 원자 단위로 분해하도록 강제하고, 이후 Stage 2.2 및 Stage 2.3에서 이를 다시 부진정연대/공동하여 구조로 재조립하는 group layer가 없기 때문이다.
4.7 C-012: 이문호 상대 1억 8,000만 원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간 변호사 벤치마크에 없음
에이전트 C-012는 이문호가 박성희로부터 수령한 대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원고 지분 3/5 상당액인 1억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구성하였다.
인간 변호사는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간 변호사가 택한 이문호 상대 부당이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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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시점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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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박성희와 공동하여 같은 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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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1억 8,000만 원 청구는 Stage 2의 HISTORICAL_CONSIDERATION_GAIN_SLICE 규칙이 과잉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E-004 계약서에는 이문호가 박성희로부터 보증금 3억 원과 건물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통상 임대차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하는 담보성 금원이고, 원고의 토지 지분권 침해로 인한 사용이익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인간 변호사는 이문호가 받은 보증금의 지분 상당액이 아니라 원고가 상실한 토지 사용이익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에이전트는 누가 돈을 받았는가라는 경제흐름을 무엇이 원고의 권리 침해로 인한 반환 대상인가라는 법률효과 문제보다 우선시하였다.
4.8 C-012: 이문호의 2024. 11. 10. 건물 신축 사실이 청구 원인에서 탈락
인간 변호사의 이문호 상대 부당이득은 2024. 11. 10. 건물 신축 및 원시취득에서 시작한다.
에이전트 C-012의 source_fact_ids는 F-016, F-042, F-043이다. 이 구성에는 F-041, 즉 이문호가 2024. 11. 10. 성수동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문호의 책임을 건물 소유ㆍ부지 점유에서 찾지 못하고, 2024. 11. 20. 박성희와의 계약 및 보증금ㆍ차임 수령에서 찾았다.
이는 부당이득 청구의 시간축을 2024. 11. 10.에서 2024. 11. 20.으로 밀어낸 직접 원인이다.
4.9 예상 항변 구조가 청구원인 내부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음
인간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67조, 등기의 공신력, 민법 제622조 차지권 항변을 별도 섹션으로 묶어 청구 전체의 방어 가능성을 보강하였다.
에이전트는 C-009에서 대한은행의 공신력 주장을 일부 반박하지만, C-008과 C-009를 관통하는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 논리를 충분히 연결하지 못했다. C-010, C-011에서도 박성희의 임대차 또는 차지권 항변 가능성을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5. 근본 원인 분석
5.1 Stage 1이 담보채무-근저당권-지분-변제충당을 하나의 계산 가능한 객체로 만들지 못함
Stage 1의 Fact_Ledger_base.json에는 F-014와 F-017이 존재한다.
- F-014: 2023. 1. 6. 2억 원 차용 및 성수동 대지 2/5 지분 근저당권 설정
- F-017: 2023. 7. 6. 3억 원 차용 및 성수동 대지 3/5 지분 근저당권 설정
하지만 이 사실들의 legal_calculation_object는 원금과 발생일 정도만 담고 있고,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변제기를 충분히 구조화하지 않았다.
원자료에는 다음이 명확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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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원금 2억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24. 1. 5., 담보 2/5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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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원금 3억 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24. 7. 5., 담보 3/5 지분
-
-
그러나 Stage 1은 이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넘기지 못했다.
{
"secured_obligation_id": "SO-02",
"principal": 300000000,
"interest_rate": "15% per annum",
"maturity_date": "2024-07-05",
"collateral_object": "성수동 대지 3/5 지분",
"registry_receipt_no": "제8293호",
"mortgagee": "오민한",
"secured_fraction": "3/5"
}
또한 F-025 4억 원 변제 사실은 payment_event로만 존재할 뿐, 다음과 같은 계산 객체로 전환되지 않았다.
{
"payment_allocation_candidate": {
"payment_date": "2024-07-05",
"payment_amount": 400000000,
"designation": "none",
"allocation_rule": "민법 제479조 -> 제477조",
"interest_first": true,
"result": [
{
"secured_obligation_id": "SO-02",
"principal_extinguished": 300000000,
"collateral_fraction_released": "3/5"
},
{
"secured_obligation_id": "SO-01",
"principal_remaining": 175000000,
"collateral_fraction_still_effective": "2/5"
}
]
}
}
이 객체가 없으면 Stage 2는 어느 근저당권이 어느 범위에서 소멸했는지를 알 수 없다. 결국 C-008에서는 전체 무효, C-009에서는 막연한 원고 소유권 침해라는 형태로 미끄러진다.
5.2 Stage 1이 E-017 등기부의 지분ㆍ접수번호ㆍ등기순위 정보를 압축하면서 손실시킴
E-017 등기부에는 다음 정보가 명확히 있다.
- 갑구 4번: 2023. 4. 8. 접수 제7202호, 정유심 3/5 지분 전부이전, 강용원 3/5 지분 취득
- 을구 1번: 강용원 2/5 지분 근저당권설정, 2023. 1. 6. 접수 제1088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 을구 2번: 강용원 3/5 지분 근저당권설정, 2023. 7. 6. 접수 제8293호,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 갑구 6번: 2024. 10. 5. 접수 제25797호, 이문호 소유권이전
- 을구 4번: 2024. 10. 5. 접수 제25799호, 대한은행 근저당권설정
하지만 evidence_indexed.json의 E-017은 성수동 대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라는 요약과 일부 legal_calculation_objects만 보유한다. 등기부 row 단위로 registry_row_id, section, rank_no, receipt_no, object_fraction, active_or_cancelled, causal_link를 downstream에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 손실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 청구취지에서 접수번호가 빠지거나 약해졌다.
- 등기말소 범위가
전체인지3/5 지분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조가 누락되었다.
5.3 Stage 1이 meeting_only_core 사실의 법률적 중요도를 낮게 취급함
F-041은 이문호가 2024. 11. 10. 성수동 건물을 신축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어 credibility=low, meeting_only_core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인간 변호사의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F-041이 출발점이다. 이문호는 2024. 11. 10.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한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Stage 1은 증거 강도와 법률적 중심성을 구별하지 못했다.
- 증거 강도: 낮음
- 법률효과 중심성: 매우 높음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하면 Stage 2는 증거가 약한 사실을 청구권 구조에서 덜 중요한 사실로 오인한다. 그 결과 C-012는 F-041을 빼고 F-042/F-043 계약상 대가 수령을 중심으로 이문호 부당이득을 구성하였다.
5.4 Stage 1이 차임 감정표를 구조화했지만 법률상 선택 기준을 붙이지 못함
E-003 감정평가 의견서는 네 개의 차임 row를 제공한다.
- 건물 있음, 보증금 3억 원: 월 250만 원
- 건물 있음, 보증금 없음: 월 400만 원
- 건물 없음, 보증금 3억 원: 월 350만 원
- 건물 없음, 보증금 없음: 월 500만 원
Stage 1은 이를 valuation_object.value_rows로 구조화하였다. 이 자체는 좋은 설계이다. 그러나 어떤 row가 어떤 법률적 산정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 메타데이터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판단이 필요하다.
- 무권원 건물 신축자 또는 미등기 건물 사실상 처분권자가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경우
- 피고 측이 무권원으로 만든 건물 존재를 원고에게 불리한 차임 감소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용이익 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계약상 보증금/차임과 불법점유에 따른 객관적 사용이익은 구별되어야 하는지
에이전트는 이런 법률상 선택 기준 없이 물리적 현황에 가까운 건물 있음, 보증금 없음 row를 선택하였다. 인간 변호사는 건물 없음, 보증금 없음 row를 선택하였다.
5.5 Stage 1의 mixed contract 분석은 있었지만 보증금, 차임, 건물매매대금의 법률효과 분류가 부족함
E-004 계약서는 대지 임대차와 건물 매매가 결합된 혼합계약이다. Stage 1은 이를 contract components로 분해했다.
- lease: 성수동 대지, 보증금 3억 원, 월 300만 원
- sale: 성수동 건물, 2억 원
- delivery: 대지 및 건물 인도
그러나 부당이득 청구에 필요한 추가 분류가 없다.
- 보증금은 반환 예정 담보성 금원인지
- 월 차임은 계약상 사용대가인지
- 건물 매매대금은 토지 지분권자의 부당이득과 무관한 별도 건물 가치인지
- 대지 인도와 건물 매매로 박성희가 사실상 처분권자가 되었는지
- 이문호와 박성희의 사용이익 반환책임이 시간대별로 중첩되는지
이 분류 부재가 C-012의 1억 8,000만 원 보증금 반환 청구로 이어졌다.
5.6 Stage 2.1의 1원고 x 1피고 원자화가 부진정연대/공동책임을 재조립하지 못함
Stage 2.1 프롬프트는 identified_claims의 각 항목을 1원고 x 1피고 구조로 분해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단순 사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이 사건처럼 같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복수 피고가 시간대별로 중첩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위험하다.
인간 변호사의 부당이득 청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claim group이다.
부당이득반환 claim group
- 피고 이문호: 2024. 11. 10.부터 월 300만 원
- 피고 박성희: 2024. 11. 20.부터 피고 이문호와 공동하여 월 300만 원
- 종료시점: 토지 인도 완료일
에이전트는 이를 C-011과 C-012로 나누고, 나눈 뒤 다시 결합하지 않았다. Stage 2.1 내부에는 중첩관계, 공동하여, 연대에 관한 문안 규칙이 있으나, 출력 스키마 자체가 group-level liability를 담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위 구조이다.
{
"claim_group_id": "CG-SEONGSU-UE-01",
"claim_group_title": "성수동 대지 무권원 점유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
"liability_type":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obligation_slices": [
{
"defendant": "이문호",
"start_date": "2024-11-10",
"monthly_amount": 3000000
},
{
"defendant": "박성희",
"start_date": "2024-11-20",
"monthly_amount": 3000000,
"overlap_with": "이문호"
}
]
}
5.7 Stage 2.1의 historical consideration slice 규칙이 보증금 청구를 과잉 생성함
Stage 2.1은 같은 목적물 cluster에서 현재 사용이익 반환 chain과 과거 대가수령ㆍ실질 이익취득 반환 chain을 분리하도록 지시한다. 이 설계는 많은 사건에서 유용하다. 예컨대 매도인이 과거 매매대금을 수령했고 현재 점유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두 반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칙이 과잉 적용되었다.
- 이문호가 박성희로부터 받은 대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이다.
- 원고가 직접 빼앗긴 법률상 이익은 대지 사용이익이다.
- 이문호가 월 차임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 변호사는 계약상 차임수익 반환이 아니라 객관적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택했다.
즉 historical consideration recipient는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이 아니다. Stage 2는 historical consideration slice를 emit하기 전에 다음 필터를 거쳐야 한다.
- 그 금원이 반환 예정 담보성 금원인지
- 원고의 권리침해로 취득한 확정적 이득인지
-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계약상 수령금인지
- 원고가 그 수령금 자체를 추급할 법률구성을 갖는지
- 사용이익 반환과 중복 또는 대체 관계인지
이 필터가 없어서 C-012가 인간 변호사 벤치마크와 크게 갈라졌다.
5.8 Stage 2.1의 source_fact_ids 제한과 선택 기준이 법률효과 chain을 보존하지 못함
Stage 2.1은 각 청구별 source_fact_ids를 2개 이상 5개 이하의 결정적 fact로 제한한다. 이 제한 자체는 downstream 입력 크기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법률효과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결정적 사실 선택은 chain을 끊는다.
C-008에 필요한 최소 chain은 다음과 같다.
- F-016: 원고의 3/5 지분 취득
- F-017: 2023. 7. 6. 3억 원 채무 및 3/5 지분 근저당권 설정
- F-025: 2024. 7. 5. 4억 원 변제
- F-028: 변제 후 담보권실행 경매신청
- F-036: 이문호의 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에이전트 C-008은 F-017과 F-028을 누락하고 F-014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법정변제충당의 결론과 경매 무효의 범위가 뒤틀렸다.
C-012에 필요한 최소 chain은 다음과 같다.
- F-016: 원고의 3/5 지분 취득
- F-041: 이문호의 건물 신축 및 원시취득
- F-042: 이문호-박성희 혼합계약
- F-044: 박성희의 대지 및 건물 점유
- F-048: 차임 시세
에이전트 C-012는 F-041, F-044, F-048을 누락하고 F-043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 결과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보증금 반환청구로 변질되었다.
5.9 Stage 2.2가 claim information을 만들 때 cluster sibling facts를 확장하지 않음
Stage 2.2의 preD_assembly는 claims_identified.json의 source_fact_ids를 기준으로만 fact_id_content와 evidence_index_content를 구성한다. 이 로직은 다음과 같다.
source_fact_ids를 읽는다.- 해당 fact만
build_fact_block으로 조인한다. - 해당 fact에 연결된 evidence만 모은다.
- cluster sibling facts는 별도로 확장하지 않는다.
그 결과 Stage 2.1에서 한 번 누락된 F-017, F-028, F-041, F-048은 Stage 2.3의 작성 단계에서 회복되기 어렵다.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의 각 item에는 cluster_context.related_fact_ids_same_asset_cluster가 있었지만, Stage 2.2는 이를 claim information의 보조 입력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이는 AI 아키텍처 관점에서 recall loss after narrowing 문제이다. 앞 단계의 후보 사실 그래프에는 답이 있었지만, claim별 payload 조립 시점에 후보 그래프가 잘려 나갔다.
5.10 Stage 2.3의 drafting layer는 강력하지만, 실체법 전용 모듈이 부족함
Stage 2.3 generate_description 프롬프트는 상당히 강력하다. 직접 문서, fact, module, 해석 메타데이터를 상호 대조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모듈과 규칙은 주로 청구취지 문안 형식과 사해행위취소 계산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에 필요한 전용 모듈은 다음과 같으나, 현재 구조에는 없다.
- 법정변제충당 및 담보채무 소멸 범위 산정 모듈
-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 소멸 여부와 민사집행법 제267조 항변 분석 모듈
- 지분별 원인무효 등기 및 후행 부담권 말소 모듈
-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점유 부당이득 및 부진정연대 책임 모듈
- 차임 감정표 row 선택 모듈
- 임대차보증금과 객관적 사용이익을 구별하는 부당이득 산정 모듈
문안 작성 프롬프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앞선 payload에 F-017/F-041이 없고 전용 법률계산 모듈도 없으면 인간 변호사 수준의 청구원인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현하기 어렵다.
5.11 Files_to_be_Used 규칙 파일은 문안 형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체관계 추론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함
Files_to_be_Used에는 다음 규칙들이 존재한다.
-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
- 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규칙
- 부당이득금ㆍ이득상환금 청구 규칙
이 규칙들은 청구취지의 문형, 지분 표시, 공동/연대 문구, 중첩관계 등을 어느 정도 다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문형 선택이 아니라 다음 실체관계의 선행 판단이다.
- 어떤 지분의 담보권이 소멸했는가
- 경매의 어떤 범위가 무효인가
- 이문호가 실체적으로 2/5 지분권자인가, 전체 무권리자인가
- 대한은행 근저당권은 어떤 부분에서 후행 원인무효인가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점유 시작일은 언제인가
- 박성희 취득 이후 이문호와 박성희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 보증금 수령은 반환 대상 부당이득인가, 아니면 사용이익 산정과 무관한 계약상 담보금인가
현재 규칙 파일들은 이 판단을 구조화하는 substantive legal theory module로 작동하지 못하고, 주로 최종 문구를 다듬는 surface drafting rule로 작동한다.
5.12 사건 전체의 canonical theory graph가 없음
가장 근본적인 아키텍처 결함은 사건 전체의 canonical legal theory graph가 없다는 점이다.
인간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의 실체법적 상태를 하나로 확정한다.
2024. 7. 5. 이후:
- 3/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
- 2/5 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잔존
2024. 10. 5. 경매 이후:
- 이문호의 등기는 2/5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여지
- 3/5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 대한은행 근저당권도 3/5 범위에서는 후행 원인무효
2024. 11. 10. 이후:
- 이문호는 건물 원시취득자 및 부지 점유자
2024. 11. 20. 이후:
- 박성희는 미등기 건물 사실상 처분권자 및 부지 점유자
- 이문호와 박성희는 같은 토지 사용이익에 대해 중첩책임
에이전트는 각 청구별로 부분적으로 사실을 조립했지만, 위와 같은 통합 상태표를 먼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C-008에서는 이문호의 등기를 전체 무효처럼 보고, C-010에서는 이문호를 제3자처럼 보고, C-012에서는 이문호를 임대차보증금 수령자로만 보았다. 청구별 서술이 서로 같은 사건 상태를 공유하지 못한 것이다.
6. 개선 제안
6.1 Stage 1: secured debt chain 스키마 추가
Stage 1은 차용증과 등기부를 결합하여 다음 구조를 생성해야 한다.
{
"secured_debt_chains": [
{
"chain_id": "SDC-SEONGSU-01",
"loan_fact_id": "F-014",
"mortgage_registry_fact_id": "F-014",
"creditor": "오민한",
"debtor": "강용원",
"principal": 200000000,
"interest_rate": "10% per annum",
"maturity_date": "2024-01-05",
"secured_object": "성수동 대지 2/5 지분",
"registry_section": "을구",
"registry_rank": "1",
"registry_receipt_date": "2023-01-06",
"registry_receipt_no": "제1088호",
"maximum_claim_amount": 260000000
},
{
"chain_id": "SDC-SEONGSU-02",
"loan_fact_id": "F-017",
"mortgage_registry_fact_id": "F-017",
"creditor": "오민한",
"debtor": "강용원",
"principal": 300000000,
"interest_rate": "15% per annum",
"maturity_date": "2024-07-05",
"secured_object": "성수동 대지 3/5 지분",
"registry_section": "을구",
"registry_rank": "2",
"registry_receipt_date": "2023-07-06",
"registry_receipt_no": "제8293호",
"maximum_claim_amount": 390000000
}
]
}
6.2 Stage 1: payment allocation candidate 생성
F-025와 같이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인데 충당 지정이 없는 사실이 등장하면, Stage 1 또는 Stage 2.1 전에 법정변제충당 후보를 생성해야 한다.
{
"payment_allocation_candidates": [
{
"payment_fact_id": "F-025",
"payment_date": "2024-07-05",
"payment_amount": 400000000,
"designation_status": "not_designated",
"candidate_debt_chain_ids": [
"SDC-SEONGSU-01",
"SDC-SEONGSU-02"
],
"allocation_rule_candidates": [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원본 순서",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provisional_result": {
"interest_allocated_total": 75000000,
"principal_allocated_to_high_interest_debt": 300000000,
"principal_allocated_to_low_interest_debt": 25000000,
"fully_extinguished_chain_ids": [
"SDC-SEONGSU-02"
],
"partially_remaining_chain_ids": [
"SDC-SEONGSU-01"
],
"released_fraction": "3/5",
"remaining_encumbered_fraction": "2/5"
},
"confidence": "legal_calculation_required",
"review_flags": [
"PAYMENT_ALLOCATION_REVIEW"
]
}
]
}
증거공백이 있더라도, 상담문서가 직접 진술한 핵심 변제 사실이라면 EVIDENCE_GAP과 LEGAL_EFFECT_CRITICAL을 함께 붙여야 한다.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chain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6.3 Stage 1: registry row graph 생성
E-017 같은 multi-event registry 문서는 요약이 아니라 row graph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
"registry_rows": [
{
"registry_row_id": "E-017-GAP-06",
"section": "갑구",
"rank_no": "6",
"right_type": "소유권이전",
"receipt_date": "2024-10-05",
"receipt_no": "제25797호",
"cause":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
"holder": "이문호",
"object_scope": "성수동 대지 전체",
"validity_scope_candidate": {
"valid": "2/5",
"invalid": "3/5",
"basis": "payment_allocation_candidates[0]"
}
},
{
"registry_row_id": "E-017-EUL-04",
"section": "을구",
"rank_no": "4",
"right_type": "근저당권설정",
"receipt_date": "2024-10-05",
"receipt_no": "제25799호",
"holder": "주식회사 대한은행",
"debtor": "이문호",
"maximum_claim_amount": 520000000,
"object_scope": "성수동 대지 전체",
"validity_scope_candidate": {
"invalid": "3/5",
"basis": "derivative invalidity from E-017-GAP-06"
}
}
]
}
6.4 Stage 1: property fraction state timeline 생성
성수동 대지처럼 지분별 효력이 다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표가 필요하다.
{
"property_fraction_state_timeline": [
{
"as_of": "2024-07-05",
"object": "성수동 대지",
"valid_owner_by_fraction": [
{
"holder": "강용원",
"fraction": "3/5",
"basis": "F-016 + payment allocation extinguishing 3/5 mortgage"
}
],
"encumbrance_state": [
{
"fraction": "3/5",
"mortgagee": "오민한",
"status": "secured debt extinguished"
},
{
"fraction": "2/5",
"mortgagee": "오민한",
"status": "partially outstanding"
}
]
},
{
"as_of": "2024-10-05",
"object": "성수동 대지",
"formal_registry_holder": "이문호",
"substantive_validity_by_fraction": [
{
"fraction": "2/5",
"holder": "이문호",
"status": "formally and potentially substantively valid"
},
{
"fraction": "3/5",
"holder": "강용원",
"status": "이문호 등기 원인무효"
}
]
}
]
}
이 state timeline이 있으면 C-008, C-009, C-010, C-011, C-012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6.5 Stage 1: land use gain timeline 생성
미등기 건물과 토지 점유 사건에서는 현재 점유자만이 아니라 원시취득자, 사실상 처분권자, 점유 이전 시점, 책임 중첩 시점을 구조화해야 한다.
{
"land_use_gain_timeline": {
"object": "성수동 대지",
"plaintiff_fraction": "3/5",
"events": [
{
"date": "2024-11-10",
"actor": "이문호",
"role": "unregistered_building_original_acquirer",
"legal_effect": "building owner deemed land possessor/user",
"source_fact_id": "F-041"
},
{
"date": "2024-11-20",
"actor": "박성희",
"role": "unregistered_building_de_facto_disposition_holder",
"legal_effect": "de facto holder also land possessor/user",
"source_fact_ids": [
"F-042",
"F-044"
]
}
],
"liability_relation_candidate": {
"from": "2024-11-20",
"defendants": [
"이문호",
"박성희"
],
"relation":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same_economic_purpose": true
}
}
}
6.6 Stage 1: valuation selection policy 추가
E-003의 valuation table에는 row만 둘 것이 아니라, row별 법률상 사용 가능성 메타데이터를 붙여야 한다.
{
"valuation_selection_matrix": {
"valuation_source": "E-003",
"rows": [
{
"row_id": "E-003-R1",
"condition": "건물 있음 + 보증금 3억",
"monthly_rent": 2500000,
"use_when": "valid lease with deposit reflected"
},
{
"row_id": "E-003-R2",
"condition": "건물 있음 + 보증금 없음",
"monthly_rent": 4000000,
"use_when": "building existence legally relevant and no deposit"
},
{
"row_id": "E-003-R4",
"condition": "건물 없음 + 보증금 없음",
"monthly_rent": 5000000,
"use_when": "unauthorized building should not reduce landowner use-gain"
}
],
"default_for_unauthorized_unregistered_building_case": "E-003-R4",
"requires_review": true
}
}
6.7 Stage 1: lease deposit semantics 추가
E-004의 보증금 3억 원은 다음처럼 분류되어야 한다.
{
"lease_payment_semantics": {
"deposit": {
"amount": 300000000,
"payer": "박성희",
"recipient": "이문호",
"legal_character": "returnable_security_deposit",
"not_automatically_landowner_unjust_enrichment": true
},
"monthly_rent": {
"amount": 3000000,
"payer": "박성희",
"recipient": "이문호",
"legal_character": "contractual_rent_between_defendants",
"distinguish_from_objective_use_gain": true
},
"building_sale_price": {
"amount": 200000000,
"object": "성수동 건물",
"exclude_from_land_use_gain": true
}
}
}
6.8 Stage 2.1: claim group layer 도입
Stage 2.1의 identified_claims는 1원고 x 1피고 단위로 유지하더라도, 별도의 claim_groups를 출력해야 한다.
{
"claim_groups": [
{
"claim_group_id": "CG-002",
"group_title": "성수동 대지 부당이득반환",
"member_claim_ids": [
"C-011",
"C-012"
],
"group_relief_structure": "time_sliced_joint_liability",
"liability_relation":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canonical_relief": "이문호는 2024. 11. 10.부터, 박성희는 이문호와 공동하여 2024. 11. 20.부터 각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 지급"
}
]
}
이 group layer가 없으면 Stage 2.3은 두 개의 부당이득 청구를 독립 문안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6.9 Stage 2.1: 청구유형별 mandatory fact roles 추가
각 claim은 단순 source_fact_ids가 아니라 역할별 fact를 가져야 한다.
C-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는 최소 다음 role이 필요하다.
{
"claim_fact_roles": {
"plaintiff_title_or_superior_right": ["F-016"],
"secured_debt_extinguishment_basis": ["F-017", "F-025"],
"wrongful_auction_basis": ["F-028"],
"target_registry_transfer": ["F-036"],
"registry_specificity_source": ["E-017"]
}
}
C-012 이문호 부당이득에는 최소 다음 role이 필요하다.
{
"claim_fact_roles": {
"plaintiff_superior_fraction": ["F-016"],
"initial_land_use_start": ["F-041"],
"subsequent_transfer_or_overlap": ["F-042", "F-044"],
"valuation_basis": ["F-048"],
"liability_relation_basis": ["F-041", "F-042", "F-044"]
}
}
source_fact_ids는 이 role map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source facts만 먼저 고르면 법률효과 chain이 끊긴다.
6.10 Stage 2.1: historical consideration slice의 배출 gate 강화
HISTORICAL_CONSIDERATION_GAIN_SLICE를 생성하기 전 다음 질문을 mandatory gate로 두어야 한다.
- 수령금이 반환 예정 보증금인가?
- 수령금이 제3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상 금원인가?
- 원고가 그 금원 자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갖는 법률구성이 있는가?
- 객관적 사용이익 반환청구와 중복되는가?
- 해당 금원을 청구하면 이중회복 위험이 있는가?
- 인간 변호사식 소장 실무상 더 자연스러운 청구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가?
이 gate를 통과하지 못하면 historical slice는 excluded_items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
"item": "F-043 / 이문호 보증금 수령 부당이득 후보",
"reason": "임대차보증금은 반환 예정 담보성 금원으로서 토지소유자 사용이익 반환청구의 직접 원금으로 보기 어려움"
}
6.11 Stage 2.2: claim information 조립 시 cluster expansion 추가
Stage 2.2는 현재 source_fact_ids만 조인한다. 이를 다음처럼 확장해야 한다.
{
"source_fact_ids": ["F-016", "F-042", "F-043"],
"mandatory_role_fact_ids": ["F-041", "F-044", "F-048"],
"cluster_sibling_fact_ids_for_review": ["F-013", "F-014", "F-017", "F-025", "F-028", "F-036", "F-037", "F-038", "F-041", "F-044", "F-048"],
"fact_id_content": ["source + mandatory roles"],
"sibling_fact_context": ["non-drafting context but available to detect omissions"]
}
Stage 2.3은 sibling_fact_context를 임의로 청구원인에 모두 쓰지는 않되, source_fact_ids가 법률효과 chain을 끊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6.12 Stage 2.3: 전용 substantive modules 추가
다음 모듈을 Files_to_be_Used에 추가하고 Stage 2.3의 module selection에서 감지해야 한다.
-
법정변제충당_담보채무_지분말소_모듈.md- 입력: 복수 채무, 원금, 이율, 변제기, 변제액, 지정 여부, 담보 지분
- 출력: 소멸 채무, 잔존 채무, 해방 지분, 잔존 담보 지분, 말소청구 범위
-
담보권실행경매_공신력_항변_모듈.md- 입력: 담보권 소멸일, 경매개시결정일, 매각일, 민사집행법 제267조 주장
- 출력: 경매 공신력 항변 반박 구조, 청구원인 필수 문단
-
미등기건물_토지사용_부당이득_부진정연대_모듈.md- 입력: 건물 신축일, 원시취득자, 미등기 매수일, 사실상 처분권자, 점유 이전일, 토지 지분, 차임 valuation
- 출력: 피고별 책임 시작일, 중첩관계, 월 사용이익, 청구취지 문형
-
차임감정표_법률상_기준선택_모듈.md- 입력: valuation rows, 무권원 건물 여부, 보증금 수령 주체, 원고 수령 여부
- 출력: 선택 row, 배제 row 및 사유, 월 산정액
-
임대차보증금_부당이득_배제검토_모듈.md- 입력: 보증금, 월 차임, 건물매매대금, 원고/피고/제3자 관계
- 출력: 보증금 반환청구 후보 배제 여부, 월 사용이익 청구와의 관계
6.13 Stage 2.3: group-level description 생성
Stage 2.3은 C-011_claim_description.json과 C-012_claim_description.json을 완전히 별개로 작성하기보다, CG-002_claim_group_description.json 같은 그룹 설명을 만들고 각 C 파일에는 해당 그룹 내 피고별 slice를 링크해야 한다.
예상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원고 강용원에게,
가. 피고 이문호는 2024. 11. 1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박성희는 피고 이문호와 공동하여 2024. 11. 2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14 검증 규칙 추가
이번 사건군에 대해서는 다음 validation이 반드시 걸려야 한다.
C-008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성수동 대지 전체 말소를 구하면 오류로 표시한다.- F-025 4억 원 변제가 들어간 말소등기 청구에 F-017이 없으면
PAYMENT_ALLOCATION_FACT_MISSING을 표시한다. - C-009 대한은행 근저당권말소 청구에 F-017 또는 payment allocation result가 없으면
DERIVATIVE_INVALIDITY_CHAIN_MISSING을 표시한다. - 박성희 부당이득 청구 금액이 월 240만 원이면
VALUATION_ROW_REVIEW를 표시한다. - 이문호 부당이득 청구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LEASE_DEPOSIT_AS_UE_PRINCIPAL_REVIEW를 표시한다. - 이문호 부당이득 시작일이 2024. 11. 20.이면 F-041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 이문호/박성희 부당이득이 별도 독립채무로만 남고 공동/부진정연대 구조가 없으면
JOINT_LIABILITY_GROUP_MISSING을 표시한다.
7. 기대되는 정답 구조
개선된 에이전트는 이 사건에서 최소 다음 구조를 출력해야 한다.
7.1 C-008 기대 구조
-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피고: 이문호
- 청구취지: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10. 5. 접수 제25797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청구원인 필수 요소:
- 원고의 3/5 지분 취득
-
-
- 6.자 3억 원, 연 15%, 변제기 2024. 7. 5., 3/5 지분 근저당권
-
-
-
-
- 4억 원 변제 및 법정변제충당
-
-
- 3/5 지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
- 경매 및 이문호 등기의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7.2 C-009 기대 구조
- 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행
- 청구취지: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5. 접수 제257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청구원인 필수 요소:
- 이문호의 소유권이전등기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 그 등기에 터 잡은 대한은행 후행 근저당권도 3/5 지분 부분 원인무효
- 민사집행법 제267조 및 등기 공신력 항변에 대한 반박
7.3 C-010 기대 구조
- 청구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 피고: 박성희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
- 청구원인 필수 요소:
- 원고의 3/5 과반수 지분
- 이문호는 2/5 소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
- 원고 동의 없는 임대차의 원고에 대한 대항 불가
- 박성희의 미등기 건물 매수 및 사실상 처분권
7.4 부당이득반환 claim group 기대 구조
- claim group: 성수동 대지 무권원 점유ㆍ사용 부당이득반환
- 피고별 slice:
- 이문호: 2024. 11. 1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
- 박성희: 2024. 11. 20.부터 이문호와 공동하여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
- 산정:
- 월 500만 원 x 원고 지분 3/5 = 월 300만 원
- 배제:
- 이문호가 받은 대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3/5인 1억 8,000만 원을 독립 부당이득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음
- 박성희 단독 월 240만 원 구조를 사용하지 않음
8. 법률 및 판례 확인 메모
본 리포트의 핵심 법률효과는 로컬 벤치마크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다음 공개 자료를 통해 주요 법리의 방향을 보조 확인하였다.
- 민법 제477조, 제479조는 지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변제충당 및 비용ㆍ이자ㆍ원본 순서 충당을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38810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소멸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효과를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9290&lsJoLnkSeq=900158237&print=print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은 수개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정변제충당의 기준을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3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018다243140 판결 관련 평석 자료는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사용 부당이득 및 부진정연대 책임 구조를 다룬다. KCI 자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50774
9. 최종 평가
이번 불일치는 에이전트가 청구권 명칭을 전혀 찾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에이전트는 표면적 청구권 종류를 대체로 식별했다. 진짜 문제는 인간 변호사가 소장 단계에서 수행하는 법률효과의 재구성을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모델링하지 못한 데 있다.
인간 변호사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인간 변호사는 먼저 다음을 확정한다.
-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 어느 담보권이 어느 지분 범위에서 소멸했는지
- 그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와 후행 등기가 어느 범위에서 무효인지
- 현재 점유ㆍ사용ㆍ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 같은 손해에 대해 복수 피고의 책임이 독립인지 중첩인지
- 피고의 항변이 어느 법률효과 chain을 공격할 것인지
현재 에이전트는 이 과정을 청구권별 source_fact_ids 선택 + 문안 규칙 적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맞는 문장들이 생성되지만, 사건 전체의 실체법적 구조는 인간 변호사의 청구원인과 어긋난다.
따라서 개선의 핵심은 더 긴 프롬프트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이다.
- Stage 1에서 법률효과 계산 가능한 structured object를 만들 것
- Stage 2에서 claim group과 liability group을 도입할 것
- Stage 2.3에서 청구취지 문안 규칙뿐 아니라 실체법 전용 모듈을 적용할 것
이 세 가지가 구현되어야 C-008~C-012와 같은 복합 부동산ㆍ담보ㆍ경매ㆍ미등기 건물 부당이득 사건에서 인간 변호사 수준의 청구권 서술과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