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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 방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일반론
가. 개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의 청구취지는 금전의 액수와 부대청구금(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기간, 이율 등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차용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부대청구금이 이자라든지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이행할 채무의 종류나 부대금액의 성질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야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원금에 덧붙여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다.
나.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개설
“부대청구금”이란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하는 청구금액 즉,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전의 액수와 부대청구금(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기간, 이율 등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차용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부대청구금이 이자라든지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이행할 채무의 종류나 부대금액의 성질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2)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가) 개설
민법 제397조는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금전채무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지연손해금이란 이행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민법(민사채권)상 법정이자율은 연 5%(민법 제379조)이고, 상법(상사채권)79)상 법정이자율은 연 6%(상법 제54조)이다. 이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무이자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청구취지에서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대차가 이자부인 경우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율을 적용한다. 후술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
① 개설
이자제한법은 1962. 1. 15. 법률 제971호로 제정되었으나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다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다.
② 이자율의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 20%로 정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
한편, 판례는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복리약정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고 판시하였다.
◼︎ 이자제한법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제한최고이자율의 변천
| 시행일 | 이자제한법 |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
| 1962. 1. 15. | 연 2할 | |
| 1965. 9. 24. | 연 4할 범위 내 | 연 3할 6푼 5리 |
| 1972. 8. 3. | 연 2할 5푼 | |
| 1980. 1. 12. | 연 4할 | |
| 1983. 12. 16. | 연 2할 5푼 | |
| 1997. 12. 22. | 연 4할 | |
| 1998. 1. 13. | 폐지 | |
| 1998. 2. 24. | 폐지 | |
| 2007. 6. 30. | 연 40% 범위 내 | 연 30% |
| 2011. 10. 26. | 연 30% 범위 내 | |
| 2014. 7. 15. | 연 25% 범위 내 | 연 25% |
| 2018. 2. 8. | 연 24% | |
| 2021. 7. 7. | 연 20% |
③ 이자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민법 제379조)이고, 상법상(상사채권일 경우) 법정이자율은 연 6%(상법 제54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즉, 소비대차가 이자부인 경우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율을 적용).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한이자율
① 의의
“대부업”이란 ①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②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③ 여신금융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②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대부업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여기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① 담보권 설정비용, ②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부업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5조제4항).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100분의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대부업법 제8조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한이자율의 변천
| 시행일 | 대부업법 | 대통령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2002. 10. 27. | 연 100분의 70 범위 내 | |
| 2002. 10. 28. | 연 100분의 66 | |
| 2007. 10. 4. | 연 100분의 49 | |
| 2008. 3. 22. | 연 100분의 60 범위 내 | |
| 2010. 4. 26. | 연 100분의 50 범위 내 | |
| 2010. 7. 21. | 연 100분의 44 | |
| 2011. 6. 27. | 연 100분의 39 | |
| 2014. 1. 1. | 연 100분의 40 범위 내 | |
| 2014. 4. 2. | 연 100분의 34.9 | |
| 2016. 3. 3. |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 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연 100분의 27.9(부칙 제5조 제2항) |
|
| 2017. 8. 29. | 연 100분의 27.9 | |
| 2018. 2. 8. | 연 100분의 24 | |
| 2021. 7. 7. | 연 100분의 20 |
③ 연체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대부업법 제8조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④ 초과이자율의 반환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제5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대부업법 제8조제6항).
대부업자가 이자율적용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대부업법 제8조제4항).
(3)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자의 지급에 대해 약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민법 제397조제1항본문, 민법 제379조), 일반적인 대여금 관계가 아닌, “상행위”가 결부되거나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상법 제54조). 한편, 대법원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4)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가) 개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현행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 시행하였다(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 기산점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로 정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변천
| 시 행 일 | 소송촉진법 |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 1981. 3. 1. |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 | |
| 1981. 3. 2. [적용 1981. 3. 1.부터] | 연 2할 5푼 | |
| 1998. 1. 1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85) | |
| 2003. 6. 1.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 연 2할 |
| 2015. 10. 1. | 100분의 15 | |
| 2019. 6. 1. | 100분의 12 |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되 한편 위 법 제3조제2항은 그 제1항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해 소송에 응소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벌칙의 뜻을 갖는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금리의 부담 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위 법 제3조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적용의 청구취지 기재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상사채권의 경우
(가) 개설
상사채권은 상행위(商行為)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 연 6%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므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20〇〇. 〇. 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채권 중 금전소비대차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빌린(대출) 금전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다.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나)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이라 한 사례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복수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보험자와 다른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