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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버전: v1 작성 기준일: 2026-07-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주된 사용 주체: 계약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이 문서는 “계약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금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배액상환·위약금·원상회복·본래 이행 청구를 구별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Remark. 계약금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계약·사실관계·특별법·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0.1 최상위 원칙

  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을 결정하지 않는다.
    • 증약금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 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도급대금 등의 선급금
    • 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교섭보증금
    • 에스크로·신탁·예치금 중 무엇인지 기능과 약정 내용으로 판단한다.
  2.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구별한다.
    • 매매 등 본계약은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로 성립할 수 있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현실 교부를 요한다.
  3. 본계약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 불성립
    • 유효하게 존속
    • 유동적 무효
    • 확정적 무효
    • 취소
    • 해약금 해제
    • 채무불이행 해제
    • 합의해제
    • 조건 불성취·쌍방 무귀책의 목적달성 불능
  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고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에서 이탈하는 제도이다.
    • 채무불이행 해제는 채무불이행·귀책사유·최고·이행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이다.
  5.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곧 계약금 배액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배액배상 특약, 위약금 특약 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유효한 해약금 해제의 효과인지 구별한다.
  6. 반환원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 위약금, 실제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분리 계산한다.
  7. 동시이행관계를 주문과 부대청구에 반영한다.
    • 원고가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면 무조건부 금전청구와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8. 특별법과 약관규제를 민법 일반론보다 먼저 적용한다.
  9.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지급·이행 관계만 간결하게 적는다.
    • 계약 성립, 무효·해제, 귀책사유, 판례와 증거는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1. 전체 결정트리

[A]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인가?
 ├─ 아니오 → 해당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정 별도 검토
 └─ 예
    ↓
[B] 특별법·약관·소비자 환급규정이 우선하는가?
 ├─ 예 → 철회·환급·공제·반환기한을 특별규정으로 확정
 └─ 아니오
    ↓
[C]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 아니오 → 가계약금·교섭금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별도 약정 분기
 └─ 예
    ↓
[D] 계약금 또는 유사 금원이 현실 지급되었는가?
 ├─ 전혀 없음 → 해약금계약 불성립; 본계약상 지급의무·채무불이행 검토
 ├─ 일부만 지급 → 계약금계약 성립과 해약금 기준을 별도 심사
 └─ 전액 지급
    ↓
[E] 금원의 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 증약금·선급금
 ├─ 해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 가계약금·예약금
 └─ 예치금·신탁금
    ↓
[F] 본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무효화되었는가?
 ├─ 확정적 무효·취소 → 부당이득반환
 ├─ 해약금 해제 → 포기 또는 배액상환
 ├─ 채무불이행 해제 → 제548조 원상회복 + 제551조 손해배상
 ├─ 합의해제 → 합의된 정산
 ├─ 쌍방 무귀책·조건 불성취 → 위험부담·부당이득·약정 검토
 └─ 계약 존속 → 본래 이행 또는 지급한 돈의 대금 충당
    ↓
[G] 원고와 피고가 반환·배상·이행의 적격 당사자인가?
 ├─ 아니오 → 양도·승계·대리·신탁·예치관계 보완
 └─ 예
    ↓
[H] 반대급부 반환과 동시이행관계가 남아 있는가?
 ├─ 예 → 상환이행 주문 + 지체책임 제한
 └─ 아니오 → 무조건부 금전지급 주문
    ↓
[I] 원금·이자·위약금·공제액·지연손해금 계산
    ↓
[J] 단독·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 선택
    ↓
[K]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2. 필수 입력사실과 증거

2.1 계약 성립 자료

  • 정식 계약서·가계약서·청약서·예약서
  • 목적물, 대금, 수량, 계약기간 등 본질적 사항
  • 당사자의 구속 의사
  • 계약 체결 권한과 대리권
  • 특약·약관·부속합의서
  • 이메일·문자·메신저·녹취
  • 이사회·총회·관할청 허가 등 승인 자료

2.2 지급 자료

  • 약정 계약금 총액
  •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
  • 지급자와 송금계좌 명의
  • 직접 수령인과 법률상 수령권자
  • 영수증·계좌이체내역·현금보관증
  •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액 지급일과 미지급 사유
  • 제3자·중개인·분양대행사·신탁사·에스크로 계좌에 지급한 근거

2.3 계약 종료 자료

  • 해제·해지·취소·철회 통지
  • 도달일과 통지 방식
  • 최고 내용과 상당한 기간
  • 상대방의 이행거절
  • 원고의 이행제공과 계속성
  •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수령거절·공탁
  • 합의해제·화해·정산 합의
  • 허가 불허·조건 불성취·이행불능 자료

2.4 반환·배상 범위 자료

  • 원고가 이미 인도받은 물건·점유·등기·서류
  • 목적물 사용기간과 사용이익
  • 반환해야 할 대출금·보증료·지원금
  • 위약금·몰취·배액배상 특약
  • 실제 손해와 손해경감 자료
  • 이미 환급받거나 상계된 금액

3. 제1분기 — 준거법과 특별규율

3.1 준거법

  1.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가?
  2. 국제사법상 선택이 유효한가?
  3.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는가?
  4.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법의 deposit·earnest money·penalty 법리를 조사했는가?

규칙: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 민법 제565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2 약관규제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금·환불·위약금 조항이면 다음을 확인한다.

  • 약관의 명시·설명·교부의무
  • 개별약정 우선
  • 작성자 불이익 해석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지
  •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이자지급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지
  •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해제권을 주는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인 조항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구별한다.

3.3 소비자계약

다음 계약은 개별 특별법과 최신 환급기준을 확인한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할부거래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 여행·예식·숙박·체육시설·산후조리원
  • 이사화물·인테리어·교육·의료서비스

규칙

  • 적법한 청약철회는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포기와 다른 제도이다.
  • 법정 철회기간, 재화 반환, 환급기한, 지연배상률과 공제 가능 항목을 특별법으로 계산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원칙적으로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강행법규 또는 법원의 확정 산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른 업종의 분쟁해결기준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3.4 분양·지역주택조합

  • 주택법·건축물분양법·표시광고법·약관법 적용 여부
  • 시행사·수탁자·시공사·분양대행사의 역할
  • 지정계좌 납부의 법적 효과
  • 조합가입계약의 탈퇴·자격상실·환급 조항
  • 중도금 대출과 보증료 정산
  • 허위·과장광고, 인허가, 사용승인, 설계변경

을 먼저 확인한다.

3.5 가맹·예치제도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 대상인지
  • 예치기관의 반환 요건
  • 정보공개서·숙려기간·계약서 교부의무
  • 가맹본부와 예치기관 중 누가 반환의무자인지

를 구별한다.

3.6 공공계약·계약보증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민법상 일반 계약금과 다른 국고귀속·보증서·공법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 계약예규
  • 보증보험·공제조합 약관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할

을 먼저 확인한다.


4. 제2분기 — 본계약 성립 여부

4.1 본계약 성립

본계약은 계약서의 제목보다 다음 사항의 의사 합치로 판단한다.

  • 당사자
  • 목적물·용역의 내용
  • 대금 또는 산정 방법
  • 계약기간·이행기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
  • 추후 정하기로 한 사항이 본질적 사항인지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본질적 사항에 확정적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돈이 지급되었어도 단순 교섭·매물 보류 단계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2 본계약 불성립

본질적 사항이나 구속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1. 지급금 보유의 별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본다.
  2. 예약·우선협상·독점교섭 대가인지 본다.
  3. 반환불가 합의가 유효한지 본다.
  4. 별도 원인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규칙

  • “가계약금”은 언제나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가계약금”은 언제나 몰취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별도의 배액배상 약정이 없으면 본계약 불성립만으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4.3 본계약은 성립했으나 계약금 미지급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계약이 당연히 무효·미성립이 되지 않는다.
  • 해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계약상 계약금 지급의무는 남을 수 있다.
  • 지급기 도래 후 최고와 불이행을 이유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계약금 미입금 시 자동 무효” 특약의 효력과 조건 성취 여부를 별도로 해석한다.

5. 제3분기 — 계약금 현실 교부와 일부 지급

5.1 전액 현실 교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 또는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현실 교부되었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을 검토한다.

민법 제567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이 임대차·도급 등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지 계약 성질과 특별규정을 확인한다.

5.2 전혀 교부되지 않음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에 따른 기본 원칙:

  • 계약금 지급약정만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어느 한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한다는 방식으로 임의해제할 수 없다.
  • 본계약은 별도로 성립하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미지급 계약금의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문제는 별도이다.

5.3 일부만 교부됨

원칙

  • 계약금 일부를 먼저 주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잔액 또는 전부가 지급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주의점

  1.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 상환하는 방식의 해제를 부정한다.
  2. 설령 일부 지급 상태에서 수령자의 해제를 허용한다고 보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취지를 확인한다.
  3. 해약금계약의 성립과 별도로 약정 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상 예외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전액이 현실 지급된 것과 같은 경제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하기로 명백히 약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금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금지: 이 예외를 단순한 일부 송금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4 제3자에게 교부

다음을 구분한다.

  • 계약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계좌
  • 적법한 대리인·수령권자
  • 중개인의 보관
  • 신탁사·에스크로·PG사의 조건부 보관
  • 권한 없는 자의 무단 수령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를 반환채무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6. 제4분기 — 금원의 법적 성질

6.1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금원이다. 증약금이라는 성질만으로 포기·배액상환·몰취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6.2 해약금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까지:

  •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수령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며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만을 이유로 실제 손해를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6.3 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매도인 위약 시 배액배상” 등의 특약이 있을 때 검토한다.

  •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명백한 무과실책임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
  •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몰취되었다면 그 초과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6.4 위약벌

  • “위약벌”이라는 표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별도 실제 손해배상 조항, 제재 목적, 이중배상 구조와 계약의 중요성을 종합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
  • 약관이면 약관법 제8조를 별도로 적용한다.

6.5 선급금·대금 일부

금원이 매매대금·보증금·공사대금 등의 일부이면:

  • 계약이 이행되면 전체 대금에 충당한다.
  •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한다.
  • 무효·취소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별도 특약 없이 몰취하지 않는다.

6.6 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다음 질문으로 판단한다.

  1.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었는가?
  2. 단순히 일정 기간 교섭 또는 매물을 보류하는 대가인가?
  3. 반환·몰취·배액상환 조건을 별도로 합의했는가?
  4. 본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했는가?
  5. 본계약 체결 여부를 어느 한쪽의 자유의사에 맡겼는가?

“가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위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

6.7 매매예약금

  •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인지
  • 단순 우선협상권인지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과 방식
  • 예약금의 반환·충당·몰취 특약

을 확인한다. 매매예약금에 민법 제565조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6.8 에스크로·신탁·예치금

  • 예치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출급지시권자는 누구인가
  • 예치기관이 독립 반환채무자인가
  • 원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와 예치기관에 대한 출급청구 중 무엇인가
  • 지급금지·가압류가 필요한가

를 계약서와 관련 법률로 확정한다.


7. 제5분기 — 계약 상태별 청구권 선택

7.1 계약 불성립

본계약 불성립
 ├─ 별도 예약·교섭 대가 약정 유효 → 그 약정에 따라 반환·공제
 └─ 보유 법률상 원인 없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반환 범위와 이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 반환청구 도달과 소장 송달 시점을 구별한다.

7.2 확정적 무효

  • 강행법규 위반
  • 의사무능력
  • 통정허위표시
  • 허가 불가능·불허가로 유동적 무효가 확정
  • 법인 내부 승인·관할청 허가의 최종 불가능

등으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규칙: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무효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7.3 유동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 아직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남을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
  • 불허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명백한 의사 합치, 허가의 사실상 불가능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과 경과규정을 대조한다.

7.4 취소

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취소라면:

  • 취소권자
  • 취소기간
  •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
  • 민법 제141조의 원상회복 범위
  • 제한능력자 보호
  • 부당이득의 선의·악의

를 확인한다.

7.5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교부자가 해제

  1. 유효한 해약금계약이 성립했는가?
  2.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가?
  3. 계약금 포기 의사가 명확한가?

모두 충족하면 교부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령자가 해제

  1. 유효한 해약금계약이 성립했는가?
  2. 이행착수 전인가?
  3. 해제 의사표시와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을 했는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에 따라 배액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해제 효력을 위해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제공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중요: 수령자의 해제 의사만 있고 배액의 이행제공이 없다면 해약금 해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자가 민법 제565조만으로 배액지급 판결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7.6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지체

  • 채무의 이행기 도래
  • 원고의 이행제공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그 기간 내 불이행
  • 해제 의사표시

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미리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행불능

  • 후발적 이행불능
  • 채무자 귀책사유
  • 일부불능과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 해제 의사표시

를 확인한다.

효과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
  •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
  • 위약금 특약

을 구별하여 병합한다.

7.7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다음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계약 종료
  • 계약금·중도금 반환액
  • 공제액
  • 반환기일
  • 위약금·손해배상 포기 또는 유보
  • 목적물·서류·점유 반환
  • 대출이자·보증료·세금 정산

단순히 쌍방이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7.8 쌍방 무귀책·조건 불성취

  • 위험부담 규정
  • 조건의 성취·불성취
  • 실권·몰취 조항이 무귀책 사유까지 포함하는지
  • 피고가 지급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남는지

를 검토한다. 쌍방 책임 없는 목적달성 불능에서 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된다고 쓰지 않는다.

7.9 계약 존속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 지급한 계약금은 대금 일부로 충당되는지
  • 미지급 계약금의 이행을 구할지
  •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지
  • 해제 요건을 보완할지

를 검토한다. 반환청구와 본래 이행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8. 제6분기 — 이행착수

8.1 의미

이행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이행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

8.2 판단 예시

사안에 따라 다음이 이행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

  •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 상대방 동의 아래 지급수단을 현실 제공
  • 약정 담보 제공과 지급 요구
  • 목적물 인도·점유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실질적 제공
  • 도급 자재의 주문·현장 투입·공사 착수

다음은 그 자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 대출 상담
  • 자금 준비
  • 단순 최고
  • 잔대금청구소송 제기
  • 내부 결재·설계 검토

8.3 이행기 전 착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가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에 따라:

  • 이행기가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지
  • 조기 이행이 통상적 이행인지
  •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 계약 내용과 이행기까지 기간

를 종합한다.

8.4 효과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의: 이행착수 후에도 채무불이행 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가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이다.


9. 제7분기 —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9.1 원고

원고가 다음 중 누구인지 확인한다.

  •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계약당사자
  • 반환채권 양수인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인
  • 대위권자
  • 공동계약 당사자 중 자신의 지분만 청구하는 자

실제 송금자와 계약상 채권자가 다르면 대납·증여·대여·대리 관계를 확인한다.

9.2 기본 피고

원칙적으로 다음 법률효과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 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약정상 배액배상·위약금
  • 합의해제 정산

돈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반환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9.3 중개인·대리인

  • 적법한 대리 수령이면 본인이 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
  • 중개인이 단순 전달·보관 중이면 보관계약과 출급조건을 본다.
  • 중개인이 권한 없이 수령·유용했다면 부당이득·불법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 중개보수 반환청구와 계약금 반환청구의 피고를 자동으로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

9.4 시행사·수탁자·시공사·분양대행사

각자의 지위를 구별한다.

  • 계약 당사자
  • 자금 수령·관리자
  • 신탁재산의 수탁자
  • 단순 시공자
  • 분양대행자
  • 보증기관

분양대금이 수탁자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9.5 복수 계약당사자

해제권 행사에는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을 확인한다.

  •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표시해야 하는지
  • 일부 당사자에 관한 계약관계를 분리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한다.

9.6 복수 피고의 부담관계

분할채무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불가분 근거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에 따라 각 피고별 부담액을 특정한다.

연대채무

다음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명시적 연대약정
  • 상법 제57조
  • 법률상 연대책임
  • 연대보증

중첩채무

서로 다른 법률원인으로 같은 손해 또는 반환액 범위에서 채무가 중첩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공통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또는 책임 범위가 다르면:

피고 A는 [A 책임액]원,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을 지급하라.

문형은 실제 채무 성질과 판례상 주문례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9.7 복수 원고

  • 원고별 실제 지급액
  • 공동재산인지 개별재산인지
  • 채권양도 여부
  • 상속지분
  • 불가분채권인지

를 확인하여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10. 제8분기 —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10.1 기본 원칙

계약해제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수인·임차인·도급인이 다음을 보유하는지 확인한다.

  • 목적물 또는 점유
  • 소유권·등기
  • 사용이익
  • 설계도·자재·비품
  • 발급받은 권리·회원권
  • 대출금 또는 보증이익

10.2 손해배상·위약금의 동시이행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에 따라,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10.3 주문에 반영

원고가 반환할 급부가 남아 있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등기·서류]를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10.4 지체책임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행사해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이므로 구별한다.


11. 제9분기 — 원금 계산

11.1 공통 계산표

항목 금액 지급·발생일 법적 성질 공제 여부
계약금 1차 [ ]원 [ ] 반환원금 [ ]
계약금 2차 [ ]원 [ ] 반환원금 [ ]
중도금 [ ]원 [ ] 원상회복 [ ]
추가 위약금 [ ]원 [ ] 손해배상 예정 [ ]
사용이익 [ ]원 [ ] 반대 원상회복 [ ]
기환급액 [ ]원 [ ] 변제 공제

11.2 단순 반환

반환원금 = 실제 지급액 합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유효한 공제·상계액

11.3 배액상환

계약금 전액이 현실 교부되고 민법 제565조의 수령자 해제 요건이 충족된 전형적 경우:

배액 이행제공 총액 = 실제 계약금 × 2

그러나 일부 지급, 별도 배액배상 특약, 위약금 특약, 해약금계약 불성립 사건에는 이 산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4 위약금 특약

계약서가 “계약금 반환 + 계약금 상당액 배상”을 정한 경우:

총 청구원금 = 반환할 계약금 + 추가 위약금

계약서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이라고 정한 경우:

  • 배액이 반환원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 반환원금 외에 배액을 추가하는 것인지

문언과 체결 경위로 확정한다. 통상적 표현을 이유로 세 배를 청구하지 않는다.

11.5 감액분 반환

감액분 반환액 = 실제 몰취액 -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액은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므로:

  • 전액 반환 주위청구
  • 감액 범위의 예비청구
  • 피고의 상계 예상

을 사건 구조에 맞게 검토한다.

11.6 도급·서비스 정산

반환액 = 총 지급액 - 적법하게 완성되어 원고가 보유하는 기성가치
         - 유효한 해제비용·위약금 - 기환급액

사업자의 내부비용을 증명 없이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11.7 소비자 환급

환급액 = 총 지급액 - 특별법·유효한 약관·최신 업종기준상 소비자 부담액
         - 제공받은 재화·용역 가치 - 기환급액

적용 법령과 기준의 우선순위를 표시한다.

11.8 분양계약 정산

  • 계약금·중도금
  • 중도금 대출원금
  • 금융이자·보증료
  • 위약금
  • 발코니·옵션대금
  • 세금·등기비용
  • 사용이익

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한다.


12. 제10분기 — 이자와 지연손해금

12.1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이자는:

  • 원상회복의 범위
  • 부당이득반환 성질
  • 지연손해금과 구별

된다.

각 지급분의 수령일이 다르면 각각 나누어 계산한다.

12.2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에 따라,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피고가 지체에 빠진 경우: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2026-07-25 현재 소송촉진법상 연 12%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법원이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3 동시이행이 남은 경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에 따라: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소장 송달만으로 연 12%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연 5% 이자와 지체책임을 구별한다.

12.4 무효·취소·불성립의 부당이득

  •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범위
  • 악의 수익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소 제기 후 패소한 수익자의 악의 의제
  • 반환청구 도달 후 지체

를 구별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2.5 위약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 위약금 약정상 지급기일
  • 해제·정산 후 발생하는지
  • 지급기일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필요한지
  •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인지

를 확인한 뒤 별도 기산일을 정한다.

12.6 적용 이율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행위 채무: 상법 적용 요건이 있을 때 연 6%
  • 유효한 약정이율: 강행규정 범위에서 적용
  • 소송촉진법상 이율: 2026-07-25 현재 연 12%

규칙: 원문 기재례의 오래된 이율과 날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3. 제11분기 — 청구 형태 선택

13.1 단순 금전반환

반대급부가 없고 반환원금과 지체시점이 확정된 경우이다.

13.2 상환이행

원고의 목적물·등기·서류·사용이익 반환과 피고의 금전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경우이다.

13.3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병합

반환원금과 추가 위약금의 법적 근거·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13.4 본래 이행청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 계약금 또는 잔대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 인도
  • 용역 이행

을 구할 수 있다.

13.5 주위적·예비적 청구

예:

  • 주위적: 계약 해제·무효를 전제로 한 금전반환
  • 예비적: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본계약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
  • 예비적: 계약 성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주위적: 위약금 전액
  • 예비적: 감액 범위 또는 실제 손해

양립할 수 없는 법률효과의 심판순서를 명확히 한다.

13.6 선택적 청구원인

주문이 같고 어느 청구원인이 인정되어도 같은 금액의 반환만 명하게 되는 경우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다만 원인별로:

  • 이자 기산점
  • 반환 범위
  • 소멸시효
  • 동시이행관계

가 다르면 구분하여 주장한다.


14. 청구취지 문형 예시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14.1 계약 불성립 — 가계약금·예약금 반환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환청구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선의 수익자인 경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하는 문형을 검토한다.

14.2 무효·취소 — 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악의의 시점과 지체 기산점을 청구원인에서 구별한다.

14.3 계약해제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을 확인한다.

14.4 지급일이 여러 개인 계약해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반환원금]원 및
   가. 그중 [1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1차 수령일]부터,
   나. 그중 [2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2차 수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5 계약해제 — 동시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등기·서류]를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실제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피고가 지체에 빠진 경우에만 그 이후의 연 12% 구간을 추가한다.

14.6 계약금 반환 + 추가 위약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계약금 반환원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약정 위약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두 채무 모두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고친다.

14.7 배액배상 특약에 따른 지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총 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문형은 민법 제565조의 단순 해약금 규정만이 아니라 원고에게 배액지급청구권을 주는 별도 약정 또는 확정된 법률원인이 있을 때 사용한다.

14.8 감액 초과분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몰취액 중 무효·감액 초과분]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9 복수 피고 — 독립채무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나. 피고 B는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14.10 복수 피고 — 연대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책임의 약정상·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14.11 복수 피고 — 책임이 중첩되는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공통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별 최대 책임액이 다르면 공통 범위와 초과 범위를 항으로 나눈다.

14.12 복수 원고

1. 피고는 원고 A에게 [A 반환액]원, 원고 B에게 [B 반환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가 많으면 별지 청구금액표를 사용한다.

14.13 주위적 반환 / 예비적 본래 이행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4.14 소비자계약 환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지급액 - 법정·유효한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특별법상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특별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민법 문형으로 돌아간다.

14.15 반환과 물품 수거·인도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의 [주소]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수거하라.

수거의무와 금전반환이 동시이행인지 단순병합인지 계약과 사실로 정한다.


15. 병합소송 규칙

15.1 병합 가능한 청구

  • 계약금·중도금 반환
  •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위약금 또는 실제 손해배상
  • 목적물·사용이익 반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인도·명도
  • 대출이자·보증료 정산
  • 부당이득반환
  • 중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예치금 출급·지급금지

15.2 병합 전 질문

  1. 각 청구의 법률원인은 무엇인가?
  2. 양립 가능한가?
  3. 주위적·예비적 관계인가?
  4. 같은 원금을 중복 청구하는가?
  5. 각 채무의 기산일이 다른가?
  6. 동시이행관계인가?
  7. 피고별 책임 근거가 다른가?
  8. 관할·중재합의가 일부 청구에 적용되는가?

15.3 중복배상 방지

다음을 각각 분해한다.

① 원래 지급한 돈의 반환
② 해약금 해제의 추가 배액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벌
⑤ 실제 손해
⑥ 원상회복 이자
⑦ 지연손해금

계약 문언과 법적 성질상 누적이 허용되는 범위만 청구한다.


16. 거래유형별 추가 분기

16.1 부동산 매매

  • 목적물과 매매대금 확정
  • 계약금 전액·일부 지급
  • 중도금 지급과 이행착수
  • 매도인의 배액 이행제공
  • 대출 불승인 특약
  • 토지거래허가
  • 권리하자·인도·등기
  • 가계약금
  • 중개인의 수령권

을 확인한다.

16.2 주택·상가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보증금·차임 합의
  • 계약금이 임대차보증금 일부인지
  • 입주·열쇠 인도·수선 착수
  • 임차인의 대출 불승인
  • 임대인의 권리하자
  • 중개보수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을 확인한다.

16.3 분양

  • 공급계약 당사자
  • 신탁구조
  • 계약금·중도금 납부계좌
  • 인허가·사용승인
  • 허위·과장광고
  • 중도금 대출
  • 할인분양
  • 옵션계약
  • 전매·명의변경 약정

을 개별 소송물로 구별한다.

16.4 건축·인테리어·제작 도급

  •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선급금인지
  • 실제 기성고
  • 자재 주문과 이행착수
  • 하자·지연·이행불능
  • 전부해제 가능성
  • 현장 물품 수거
  • 소비자 특별규율

을 확인한다.

16.5 가맹·계속적 계약

  • 가맹금의 법적 구성
  • 예치금
  • 정보공개서·숙려기간
  • 교육비·물품대금·보증금
  • 영업개시 전후
  • 중도해지 위약금

을 분리 계산한다.

16.6 학교법인·허가계약

학교법인 기본재산 등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계약은:

  • 계약 전 허가가 필수인지
  • 계약 후 허가로 유효해질 수 있는지
  • 당사자의 허가 협력의무
  • 불허가·신청포기·사실상 불가능

을 확인하여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를 구별한다.

16.7 에스크로·전자결제

  • 단순 전자계약시스템을 에스크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 예치약관, 환급조건, 지급승인 상태를 확인한다.
  • 원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와 예치기관에 대한 출급청구를 구별한다.

17. 소멸시효

17.1 기산점

청구권별로 따로 정한다.

  • 부당이득반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해제 원상회복: 해제 효력 발생 후
  • 합의해제 정산금: 약정 지급기일
  • 위약금: 약정 발생요건과 지급기일
  • 감액분 반환: 감액의 효력과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

17.2 기간

  • 민법상 일반채권: 원칙적으로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상 5년 적용 여부
  • 소비자·운송·도급 등 특별 단기시효

를 확인한다.

17.3 완성유예·갱신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 승인
  • 최고 후 법정기간 내 후속조치

를 증거로 확인한다.


18. 금지 규칙

  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3.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본계약이 자동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4. 현실 교부가 없는데 민법 제565조의 포기·배액상환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일부 지급 사건에서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6. 일부 지급 사건에서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7. 사실관계상 일부 지급 예외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8. 가계약금은 언제나 반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9. 가계약금은 언제나 몰취된다고 쓰지 않는다.
  10. 본계약 불성립만으로 별도 약정 없는 배액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상대방의 변심·이행거절만으로 배액청구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12. 수령자가 배액을 이행제공하지 않았는데 민법 제565조 해제가 완성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13.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언제나 공탁이 해제 효력의 필수요건이라고 쓰지 않는다.
  14.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후 민법 제565조 해제가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15. 단순 준비행위를 모두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다.
  16. 이행기 전 행위를 언제나 이행착수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용하지 않는다.
  18. 해약금 해제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19. 채무불이행 해제에 필요한 최고·이행제공·귀책사유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합의해제를 단순한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1.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 전의 반환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22. 구법상 토지거래허가 판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3. 무효·취소 사건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4.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25.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수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26. 동시이행관계가 남았는데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7.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를 계산하지 않는다.
  28. 민사채권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9. 현행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원문 기재례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0. 계약금 반환원금과 배액배상 총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31. “배액배상”을 원금 외에 다시 두 배를 더하는 세 배 청구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
  32. 계약금이 위약금이라는 특약 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33.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34.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35. 같은 위반에 대해 계약금 몰취·위약금·실제 손해를 근거 없이 누적하지 않는다.
  36. 이미 반환된 금액·상계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7. 원고가 사용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원상회복 전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8. 계약 상대방과 실제 송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같은 반환채무자로 보지 않는다.
  39. 중개인·시행사·신탁사·시공사·분양대행사를 자동으로 연대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40. 법인 대표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41. 복수 피고에게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42. 독립된 피고별 채무를 하나의 공동 지급명령으로 합치지 않는다.
  43. 복수 원고의 각 지급액과 채권 귀속을 생략하지 않는다.
  44.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당사자만 해제하지 않는다.
  45. 에스크로·신탁·지정계좌의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령인만 피고로 하지 않는다.
  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강행법규 또는 법원의 확정 산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7. 다른 업종의 소비자 환급률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48. 오래된 소비자 환급률을 최신 기준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49. 목적물 반환과 금전반환이 동시이행인데 무조건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50. 금액·통화·기산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을 쓰지 않는다.
  51. 별지의 원고명·피고명·금액·목적물을 본문과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52. 본래 이행과 계약해제 원상회복을 단순 누적하여 동시에 인용되도록 쓰지 않는다.
  53. 등기청구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는다.
  54. 비공식 칼럼·조정사례만으로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1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9.1 계약과 지급

  •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과 구속 의사를 확인했다.
  •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구별했다.
  • 계약금 약정 총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별했다.
  • 지급일·지급자·수령권자·계좌명의를 확인했다.
  • 전액·일부·미지급 중 어느 경우인지 확정했다.
  • 가계약금·예약금이면 별도 반환·몰취 합의를 확인했다.

19.2 금원의 성질

  • 증약금·해약금·선급금·위약금·위약벌·예치금 중 성질을 확정했다.
  • 위약금 기능에는 별도 특약이 있다.
  •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겸유 여부를 확인했다.
  • 약관법과 특별법상 무효·상한을 검토했다.

19.3 계약 종료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 해제·채무불이행 해제·합의해제를 구별했다.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했다.
  •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확인했다.
  • 최고·상당한 기간·이행제공·귀책사유를 확인했다.
  • 양쪽의 이행착수 여부와 시점을 확인했다.
  • 수령자 해제이면 배액 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합의해제의 정산 조건을 확인했다.

19.4 당사자

  • 원고가 반환·배상채권자이다.
  • 피고가 계약상 또는 부당이득상 반환의무자이다.
  • 제3자 계좌·대리·중개·신탁·예치관계를 확인했다.
  • 복수 당사자의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했다.
  • 연대·분할·중첩 책임의 근거를 확인했다.
  • 원고별 채권 귀속액을 특정했다.

19.5 원상회복과 금액

  • 원고가 반환할 목적물·등기·사용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 동시이행 여부를 주문에 반영했다.
  • 지급분별 반환원금과 수령일을 계산했다.
  • 기환급액·상계액·유효한 공제액을 반영했다.
  • 반환원금과 추가 위약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 배액의 의미가 원금 포함 총액인지 확인했다.
  • 소비자·도급·분양 정산항목을 분리했다.

19.6 이자·지연손해금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부당이득 이자를 구별했다.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상태에서 피고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 각 지급분의 수령일을 반영했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을 정확히 표시했다.
  • 제출일 현재 연 12% 이율을 재확인했다.
  • 상사 연 6%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19.7 소송구조

  • 단독·병합·주위적/예비적·선택적 청구를 올바르게 선택했다.
  • 본래 이행과 반환청구의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 각 청구의 소송물·기산일·소멸시효를 구별했다.
  • 관할·중재합의·소가를 확인했다.
  • 소송비용 문구를 포함했다.
  • 금전지급 부분에만 적절한 가집행선고를 신청했다.
  • 청구취지,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와 증거가 일치한다.

20. 핵심 법령과 판례

20.1 법령

20.2 핵심 판례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미지급 계약금과 본계약의 구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실제 수령액 배액만으로 해제할 수 없는 원칙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과 상대방 수령거절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이행착수의 의미와 이행기 전 착수의 특별한 사정
  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 본계약 성립과 이행착수 판단
  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 이행착수의 의미
  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 이행착수 후 해약금 해제 제한
  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별도 특약 필요
  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병존, 감액분 반환
  1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와 한계
  1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위약금 청구의 귀책사유와 손해 증명
  1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
  1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동시이행과 지체책임
  14.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 제548조 이자의 성질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별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 허가 전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전 반환 제한
  1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허가와 확정적 무효
  17.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합의해제 성립의 엄격한 판단

20.3 원문 기재례의 사용 범위

원문 PDF의 8개 문형은 다음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 복수 피고의 독립채무
  • 책임이 중첩되는 피고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본래 이행
  • 계약금반환과 물품 수거
  • 여러 원고의 상이한 반환액
  • 송달 전·후 부대청구 구간

그러나 원문의 구법 판례·이율·날짜는 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21. 최종 출력 규칙

청구취지를 출력할 때 다음 순서로 특정한다.

① 누가 → ② 누구에게 → ③ 어떤 법적 부담관계로 →
④ 얼마를 → ⑤ 어느 통화로 →
⑥ 각 원금에 대하여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
⑦ 어떤 이율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지

동시이행이면:

⑧ 원고가 무엇을 인도·이전·말소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는지

마지막으로:

⑨ 소송비용 부담 → ⑩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선고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약이 무효이다”, “위약금이 과다하다” 등의 법적 평가를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은 청구원인과 증거설명에서 주장한다.

22.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준거법·특별법·약관규제를 확인했다.
  2.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각각 확정했다.
  3. 금원의 현실 교부·일부 지급과 법적 성질을 확정했다.
  4. 이행착수와 계약 종료 원인을 확정했다.
  5. 반환·배액상환·위약금·본래 이행 중 올바른 청구권을 선택했다.
  6. 적격 원고·피고와 복수 당사자의 부담관계를 확정했다.
  7.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범위를 확정했다.
  8. 원금·공제액·이자·지연손해금·소멸시효를 검산했다.
  9. 병합관계와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10. 청구취지가 판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11.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를 재확인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문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