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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iB
근로자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기준일: 2026. 7. 31.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처분의 무효, 파견법상 직접고용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 적용시기,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절대적·고정적 문형이 아니다.
1. 최상위 원칙
- 청구원인의 법적 효과부터 정한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존속하는 사건의
지위 확인, 해고 등 법률행위의무효 확인,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현행 파견법상고용 의사표시 이행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 확인의 이익을 먼저 통과시킨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둔다. 정년, 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폐업, 복직 등 소 제기 전후의 변동을 반영한다.
- 확인항과 금전항을 분리한다.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임금·손해배상 등 이행항은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 적용시기의 법을 확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개정 등은 행위일·의무발생일·임금지급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을 구별한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명령 문형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 절차를 병행했다면 화해금, 금전보상액, 이행액 등 기지급액의 중복을 제거한다.
- 원고별 보존식을 유지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도 각 원고의 지위 발생일, 처분일, 정년·계약종료일, 월별 임금, 중간수입, 기지급액, 원금별 지연이자를 개별 계산한다.
2. 전체 decision tree
[START]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가?
├─ 아니오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예
│
├─ A.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가?
│ ├─ 예
│ │ ├─ 현재 근로관계 자체를 피고가 부인
│ │ │ → 근로자 지위 확인
│ │ ├─ 해고·면직·징계·전직 등의 효력이 쟁점
│ │ │ →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지위 확인 중 가장 직접적인 청구
│ │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갱신거절이 쟁점
│ │ │ → 무기계약 지위 확인 또는 갱신거절 무효 확인
│ │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 │ →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 아니오 또는 아직 성립 전
│ ├─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성립 인정 가능
│ │ → 근로자 지위/채용내정 취소 무효 + 임금
│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
│ │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배상
│ └─ 단순 채용 기대에 불과
│ → 지위확인 금지; 별도 계약·불법행위 청구 검토
│
├─ B. 현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 ├─ 예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여 확인항 유지
│ └─ 아니오(정년·기간만료·사직·폐업·적법한 후행 종료 등)
│ ├─ 과거분 임금·손해만 남음 → 금전 이행청구 중심
│ └─ 과거 처분 확인이 현재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특별사정
│ → 그 사정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
│
├─ C.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 해고·취업거절 기간 임금 → 민법 제538조 및 근로계약상 임금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 임금 상당 손해배상
│ ├─ 임금차액·법정수당 → 항목별 발생근거와 지급일 특정
│ ├─ 위자료 → 해고 무효와 별개인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 └─ 장래 반복급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
└─ D. 당사자가 복수인가?
├─ 원고 복수 → 원고별 법률관계와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
└─ 피고 복수 → 각 피고의 의무 근거를 정하고 연대·각자·개별 책임 구별
3. 적용 대상과 세부 사건 분류
3.1 현재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 계약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사건
-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의 귀속주체가 다투어지는 묵시적 근로계약 사건
- 합병·영업양도·사업이전 등으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출력 원칙: 확인할 법률관계를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단순한 사실·직함·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2 해고·면직·징계·인사처분 사건
- 해고, 징계해고, 파면, 직권면직, 당연퇴직 통보
- 정직, 휴직, 대기발령, 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
-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출력 원칙: 처분일, 처분종류, 대상자를 식별하여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쓴다.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보다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를 사용한다. 처분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이 같은 불안을 중복 제거한다면 둘을 기계적으로 병렬 청구하지 않는다.
3.3 기간제·갱신거절·무기계약 전환 사건
-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 갱신 규정, 반복 갱신, 당사자의 언동, 업무의 계속성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 확인한다.
-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전환 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3.4 채용내정 취소 사건
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근로계약 성립 인정 → 내정 취소가 실질상 해고인지 판단한 뒤 지위 확인 또는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검토한다.
- 단순 채용절차·기대에 불과 →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예약·신뢰이익·불법행위 등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3.5 파견근로 사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가?
├─ 아니오 → 도급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등 다른 법적 근거 검토
└─ 예
├─ 적용 법률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인가?
│ └─ 예 → 이미 성립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 직접고용의무 규정인가?
└─ 예 → 사용사업주에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기 전에는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의무발생일, 적용법, 10년의 소멸시효 문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퇴직금의 공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3.6 공법상 신분관계와의 경계
공무원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가 직접 대상이면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적용한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4. 확인의 이익 결정 규칙
4.1 필수 심사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 뒤 확인항을 둔다.
-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 피고가 이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는가?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금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은가?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사망, 폐업, 완전한 복직으로 현재 지위가 소멸·회복되지 않았는가?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정년 도과: 원칙적으로 현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지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도 같다. 정년 전 발생한 임금·손해배상은 별도 이행청구로 심리될 수 있다.
- 기간 만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과 장래 임금은 소멸한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 지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임금차액, 부당한 대기발령 등 남은 현재 분쟁은 별도로 특정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사상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4.3 실효의 원칙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된다고 쓰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 원고가 무효사유를 안 시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수령, 다른 직장 취업, 사용자가 형성한 정당한 신뢰와 새 인사질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의 2년 4개월은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5. 청구 형태와 기본 구조
5.1 확인 단독형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5.2 처분 무효 확인형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직·전직·대기발령 등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원금' 합계 ○○원 및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원 및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원고를 취업시키는 날까지
매월 __일 ○○원을 지급하라. 다만, 20__. __. __.을 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은 장래이행 필요성, 고정 월액, 정기 지급일, 계속적 불이행 개연성 및 정년·계약종료일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취업시키는 날 대신 실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복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한다.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 직군, 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6 채용내정 취소형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의 임금
합계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원전 PDF의 2008. 3. 1. 및 월 1,565,074원은 참조사건의 시기·금액과 맞지 않는 역사적 오기·사건값이므로 복제하지 않는다.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 계산표 기재 합계 ○○원 및
각 원금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병존하는 기간 및 중첩 임금채무가 있으면 판례상 부진정연대 여부와 기지급액을 반영한다.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고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는 구조이다.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 인과관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 공제액, 이율의 기산점을 임금청구와 구별한다.
5.9 다수 원고형
1. 원고들이 별지 1 '지위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한다.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원고
- 근로자 지위 또는 해당 금전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로 한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임금채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 다수 원고는 공동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정년, 금액을 별지로 분리한다.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의무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 법인과 근로계약 → 법인
├─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 → 개인사업주
├─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 지휘·명령 및 임금 등 실질상 계약주체
├─ 직접고용간주/의무 → 법률상 사용사업주
└─ 근로관계 승계 → 승계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
- 지점·부서·사업장 상호가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피고로 적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넓은
사용자정의만으로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임금·고용 본채무가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또는각자를 쓰지 않는다. -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청구원인에 맞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7. 임금·손해배상 계산 규칙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해고가 무효이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한다. 이를 아무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7.2 월별 원금 산정
월별 기준임금
+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될 계속적·정기적 임금 항목
+ 해당 월에 요건이 충족될 법정·약정 수당
- 실제 지급 임금·휴업수당·선지급액
- 허용되는 범위의 중간수입
-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등 동일 손해의 기지급액
= 월별 미지급 원금
- 기본급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항목을 검토한다.
- 실제 근무, 특정 보직, 실비 지출, 성과 달성 등 별도 조건이 붙는 항목은 조건 충족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고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임금,평균임금,해고기간에 지급될 임금은 목적과 산정법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7.3 중간수입 공제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인지 확인한다.
- 임금청구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입만 공제한다.
-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범위는 보장하고 그 초과 임금에서만 공제한다.
-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 사업소득,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하게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예시: 해당 월 지급대상 임금이 100, 휴업수당 하한이 70, 대응 중간수입이 50이면 공제 상한은 30이므로 청구 원금은 최소 70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기간 대응성을 다시 계산한다.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직접고용간주 후 임금: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차액을 계산한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에서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등 대응 이익을 공제한다.
-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직무, 직군, 근속, 근무형태, 취업규칙을 맞춘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회사 전체 정규직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증거로 특정한다.
- 퇴직금은 발생시기와 성질이 임금과 다르므로 판례상 손익공제의 대응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7.5 장래 반복급부
장래 월 임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한다.
- 변론종결 후에도 임금채무 발생과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 피고의 계속적 지급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과 정기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다.
- 복직일,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후행 종료 등 객관적 종기를 정한다.
- 월별 변동급·성과급 때문에 고정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액을 갱신하고 장래분은 제외하거나 별도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시기와 산정기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8.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각 월 임금은 약정·취업규칙상 정기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지급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한다. 여러 월분을 합쳐 소장 송달 다음 날 하나의 기산일만 적는 방식은 원고가 그 이전의 지연이자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피한다.
8.2 2025. 10. 23.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사망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 재직 중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정기임금: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근거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 재직자 규정은 부칙상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천재·사변 및 임금 존부·범위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심사한다.
8.3 그 밖의 법정이율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채권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20%, 민·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 기간을 잘라 가장 정확한 문형으로 표시한다.
- 장래 월 임금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기간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8.4 별지 이자표 권장 열
| 원고 | 원금 항목 | 발생기간 | 원금 | 지급기일 | 이자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법적 근거 |
|---|---|---|---|---|---|---|---|---|
| 원고 1 | 20__. __월 임금 | 20__...~20__... | ○원 | 20__... | 20__... | 구간 종료일 | 연 ○% | 근기법/민법/소촉법 |
9. 부수·병합 청구 규칙
9.1 위자료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 축출할 목적으로 명목상 사유를 만든 경우,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백한 절차위반을 알면서 강행한 경우 등 별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정신적 손해를 주장·증명할 수 있을 때 독립 금전항으로 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__. __. __.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금 지급이나 복직으로 통상 회복되는 손해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9.2 원직복직·업무부여
민사 본안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또는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도 해고 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에 맞는 합당한 업무부여가 허용될 수 있고, 임시 대기발령도 필요성·상당성·생활상 불이익·협의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하면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법정 의무의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9.3 노동위원회 절차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요건·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반적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정년·기간만료 후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행정적 구제이다.
-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을 민사 원금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화해에 근로관계 종료나 일체의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9.4 병합 선택
- 누적적 병합: 지위/해고무효 확인 + 과거 임금 + 적법한 장래 임금 + 독립 불법행위 위자료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용자 귀속 또는 직접고용간주·묵시적 근로계약 등 양립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경합할 때
- 공동소송: 다수 근로자의 공통 쟁점이 있더라도 주문과 별지는 원고별로 특정
- 분리 필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는 행정소송이고 민사 청구와 소송절차·피고가 다름
10. 금지 규칙
- 현재 근로관계가 소멸한 정년 도과자·기간만료자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해고·처분일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라는 지위확인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자, 지점, 부서, 상호를 임금·고용 본채무의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또는각자를 쓰지 않는다. - 해고기간 임금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통상임금으로만 적지 않는다.
- 기본급만 포함하거나, 실제 근무·성과 조건부 수당을 검토 없이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 중간수입을 전혀 공제하지 않거나 전액 일괄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한 중간수입으로 이중공제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이행액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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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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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누락하지 않는다.
- 변제기 전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정년·계약기간 만료·적법한 후행 종료 이후까지 장래 임금을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할 수 없는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 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해고 무효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장기 미행사만으로 실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거나 91다30118의 사례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일률적 제척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 원전 PDF의 날짜·월액을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11. 최종 검증 checklist
11.1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 근로계약 성립 전·후, 해고·인사처분, 기간제, 파견 중 정확한 유형을 선택했다.
-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직함·법령해석이 아니다.
- 정년, 계약기간, 사직, 합의해지, 후행 해고, 폐업, 복직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다.
-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지 확인했다.
-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적용법·의무발생일을 확정했다.
- 실효의 원칙을 기간 경과만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11.2 당사자·주문
- 피고가 해당 고용·임금·손해배상 의무의 실제 귀속주체이다.
-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상호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았다.
- 다수 원고의 처분일·지위발생일·정년·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했다.
- 다수 피고의 진정연대·부진정연대·개별채무 근거를 확인했다.
- 처분일, 처분명, 지위의 내용, 금액, 기간, 지급일, 종기가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했다.
11.3 원금·이자
- 월별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자료로 검산했다.
-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았다.
- 중간수입의 기간 대응성과 휴업수당 하한을 반영했다.
- 파견사업주 지급 임금, 퇴직금, 노동위원회 이행액, 화해금 등 공제항목을 중복 없이 처리했다.
- 각 원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했다.
- 2025. 10. 23. 전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와 시행령 제18조 예외를 확인했다.
- 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할 수 있다.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청구권별로 확인했다.
11.4 절차·중복구제
- 노동위원회 사건의 진행, 확정 구제명령, 금전보상, 화해, 지급내역을 확인했다.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구별했다.
- 위자료는 독립 불법행위 요건과 손해를 갖춘 경우에만 청구했다.
- 복직·업무부여·출입 관련 문구가 추상적이지 않고 필요시 가처분과 구별되었다.
- 소송비용 항과 금전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항을 빠뜨리지 않았다.
12. 주요 근거와 사용 범위
12.1 법령
-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대급부 및 이익 상환
-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자·재직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의 연 20% 이율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 현행 연 12%
12.2 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근로자 지위 분쟁의 실효 원칙—구체적 사정 종합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정년 도과 후 근로자지위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관련 보도자료: 정년 도과 원고의 지위확인 부분 각하와 파견근로 쟁점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직접고용의무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등: 직접고용간주 후 법률관계와 중첩 임금채무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등: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와 공제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해고기간 임금, 중간수입, 휴업수당 하한 및 장래 퇴직금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원직복직과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무효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13. Stop rule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작성을 종료한다.
- 사건을 지위확인, 처분무효, 기간제·갱신, 채용내정,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중 하나 이상으로 정확히 분류했다.
- 현재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검증했다.
- 적격 피고와 원고별 주문을 특정했다.
- 과거·장래 원금, 중간수입·기지급액, 지연이율·기산일을 보존식으로 검산했다.
- 확인항·이행항·가집행항과 노동위원회 구제를 혼동하지 않았다.
- 금지 규칙과 최종 checklist를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숫자나 상투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적용법을 추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