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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52 KiB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적용 기준일: 2026. 7. 31.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가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입력값이다. 실제 청구취지에는 미확정 표지나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같은 “인도” 주문이라도 청구권원과 요건은 다르다.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증거로 확정하기 전에는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2.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제207조
  3. 매매·교환 등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
  4. 계약 해제·해지·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반환청구권
  5. 사용대차·임대차·임치·리스·위임·위탁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인도청구권
  6. 양도담보·소유권유보 등 담보관계에 따른 인도청구권
  7. 그 밖에 법률 또는 계약이 인정하는 특정 동산 또는 종류물 인도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면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피고에게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원칙 2 — 주문은 “반환”보다 집행 가능한 “인도”로 쓴다

  • 권리의 명칭은 “소유물반환청구”, “계약 종료 후 반환청구”일 수 있다.
  • 청구취지의 급부 문구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동산을 인도하라.로 쓴다.
  • 동산에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 피고 소유 물건을 원고의 장소에서 제거하게 할 목적이면 인도가 아니라 수거 또는 철거 청구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원칙 3 —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특정 동산과 대체물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직접집행을 예정한다. 별지 목록만 보고 집행관이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종류·품질·수량을 판정할 수 없다면 특정이 부족하다.

  • 특정물: 개별 물건의 동일성을 식별한다.
  • 종류물: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다.
  • 사진·도면은 보조수단이다. 텍스트 식별정보도 함께 둔다.
  • 물건 일체,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원칙 4 —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채무자를 구별한다

  • 물권적 반환청구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 자이다.
  • 직원·가족 등 민법 제195조의 단순 점유보조자는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 계약상 반환채무자와 현재 직접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 제3자가 독립하여 점유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판결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 5 — 현물인도와 부수 급부를 분리한다

물리적 인도, 등록절차, 명의개서, 계좌대체, 금전지급, 확인, 철거·수거는 서로 다른 급부이다. 필요한 항목만 번호를 나누어 병합한다.

원칙 6 — 본래 이행과 대상청구를 누적급부로 만들지 않는다

인도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는 본래 현물인도와 금전의 선택채무나 누적급부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라는 조건을 붙여 장래의 전보배상청구로 병합한다.

원칙 7 — 가집행과 집행방법을 급부의 성질에 맞춘다

  • 특정 동산과 일정 수량의 대체물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직접강제가 원칙이다.
  •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통상의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항을 붙이지 않는다.
  •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청구에 일률적으로 일일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시작]
  │
  ├─ Q1. 청구대상이 집행관이 넘겨줄 수 있는 유체동산인가?
  │    ├─ 예 → Q2
  │    └─ 아니오
  │         ├─ 전자파일·계정·데이터 → 전자적 이전·복제·접근허용 의무로 별도 구성
  │         ├─ 전기·열·서비스·제작·가공 → 작위 또는 계약이행청구로 별도 구성
  │         ├─ 선박 → 민사집행법 제258조 및 등기·등록 규칙 적용
  │         └─ 토지에 정착한 수목·시설 → 부동산 또는 철거·수거 법리부터 재분류
  │
  ├─ Q2. 원고의 현재 인도청구권원이 확인되는가?
  │    ├─ 소유권 → 민법 제213조, 피고의 점유권원 확인
  │    ├─ 점유침탈 → 민법 제204·207·208조, 1년 및 특별승계인 제한 확인
  │    ├─ 계약상 인도 → 이행기·선후이행·동시이행 확인
  │    ├─ 계약종료 후 반환 → 종료 효력·반환기·원상회복 확인
  │    └─ 불명확 → 청구취지 완성 중지
  │
  ├─ Q3. 피고가 적격한 의무자인가?
  │    ├─ 현재 독립점유자 → 물권적 인도청구 검토
  │    ├─ 계약상 반환채무자이자 점유자 → 계약상 인도청구 검토
  │    ├─ 채무자가 간접점유, 제3자가 직접점유 → 반환청구권 이전·제3자 상대 청구 검토
  │    ├─ 단순 점유보조자 → 원칙적으로 피고 부적격
  │    └─ 이미 점유 상실 → 물권적 반환청구 유지 가능성과 별도 손해배상 재검토
  │
  ├─ Q4. 목적물은 특정물인가, 종류물인가?
  │    ├─ 특정물 → 모델·번호·특징·장소 등으로 개별 특정
  │    └─ 종류물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
  ├─ Q5. 특수 공시·이전 방식이 있는가?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등기 청구의 별도 병합 검토
  │    ├─ 실물 주권·유가증권 → 증권 자체와 권리이전·명의개서 구별
  │    ├─ 전자등록증권 →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구성
  │    └─ 없음 → 현물인도 중심
  │
  ├─ Q6.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동시이행 관계 →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인도하라”
  │    ├─ 원고 선이행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확인
  │    └─ 없음 → 무조건 인도
  │
  ├─ Q7. 금전청구를 병합할 것인가?
  │    ├─ 기왕 발생 원금·사용료·손해 → 현재 금전청구
  │    ├─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손해 → 장래이행 필요와 단가·기산일 확인
  │    ├─ 집행불능 시 전보배상 → 대상청구 요건과 개별 시가 확인
  │    └─ 법적 근거·금액 불명 → 병합 금지
  │
  ├─ Q8. 확인·등록·명의개서·수거가 필요한가?
  │    ├─ 필요 → 각 급부를 독립 항으로 분리
  │    └─ 불필요 → 인도항만 유지
  │
  └─ Q9. 최종 집행가능성 검증
       ├─ 당사자·별지·수량·금액·기간·항 번호 일치 → 출력
       └─ 하나라도 불명확 → 보정 후 다시 Q1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1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인도

필수 판단:

  1. 원고가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인가?
  2. 피고가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가?
  3. 피고가 점유할 권리를 갖는가?
  4.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 유치권 또는 양도담보가 문제 되는가?
  5. 공유물이라면 원고 지분만으로 피고에게 배타적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소유권만 증명하면 언제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권원과 민법 제249조 이하의 동산 선의취득을 반드시 점검한다. 도품·유실물 반환에서는 민법 제250조의 2년 제한과 제251조의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한다.

공유물인 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공유물 보존행위, 방해배제·방해예방, 관리방법 또는 분할청구 중 어떤 구성이 맞는지 먼저 판단한다.

3.2 점유회수

다음 모두를 확인한다.

  • 원고가 직접점유자 또는 민법 제207조의 간접점유자인가?
  • 피고 또는 그 전자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는가?
  • 침탈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는가?
  •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라면 악의인가?
  •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의 소와 별개다. 소유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3.3 계약상 최초 인도

매매·교환·도급 등에서 피고가 물건을 처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이다.

  • 목적물, 수량, 품질, 인도기, 인도장소를 계약서와 대조한다.
  • 원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한다.
  •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엄격히 확인한다.
  • 물건을 새로 제작·가공·선택해야 한다면 단순 현존 동산 인도와 작위의무를 구별한다.

3.4 계약 종료 후 반환

적용 예:

  • 임대차·사용대차·임치·리스 종료
  • 매매·교환계약 해제
  • 위임·위탁 종료
  • 소유권유보·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회수

필수 판단:

  • 종료 원인과 효력 발생일
  • 해지·해제 통지의 방식과 도달일
  • 최고가 필요한지와 최고기간
  • 반환기
  • 원고가 반환할 대금·보증금 등과 동시이행 관계
  •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또는 유치권 항변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549조에 따라 쌍방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해제됐으므로 무조건 인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5 등록동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을 구별한다.

  • 원고가 이미 등록명의자이고 피고가 점유: 현물인도 중심
  •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등록명의자: 이전등록절차와 현물인도를 별도 항으로 병합
  • 등록말소·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등록원인·날짜·절차를 별도 특정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등 필요한 항목을 옮긴다. 열쇠·등록증·부속장비도 구하려면 별도 목적물로 특정한다.

건설기계

중기 대신 현행 용어인 건설기계를 쓴다.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등록번호, 기종, 형식·규격,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번호·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특정한다. 현물인도와 등록사항 변경절차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선박

선박은 통상적인 유체동산 인도집행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257조가 아니라 제258조의 별도 집행구조를 적용한다.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종류, 건조연도, 선체번호 또는 IMO 번호와 등기·등록관계를 확인한다.

3.6 문서·장부·증서

현존하는 종이 원본·장부·증서는 유체동산 인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을 특정한다.

  • 문서명
  • 작성자·발행자 또는 당사자
  • 작성일 또는 대상기간
  • 문서번호
  • 원본·등본·사본 여부
  • 권·철·부·장 또는 수량
  • 첨부물·봉투 포함 여부
  • 관련 계약·사업·회계연도
  • 알려진 보관장소

전자파일, 이메일, 계정, 서버 데이터, 복호화키는 유체동산이 아니다. 파일 복제, 전송, 접근허용 또는 정보제공 의무로 별도 구성한다.

3.7 주식·주권·전자등록증권

다음 네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

  1. 주식이라는 사원권
  2. 실물 주권
  3. 주주명부 명의개서
  4. 전자등록계좌의 계좌간 대체

실물 주권이면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상태를 특정한다. 상법 제336조의 주권 교부와 제337조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증권법 제35조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전자등록 대상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쓰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6조에 따라 실물 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된 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확인한다.

3.8 수목·원목

  • 벌채되어 적재된 원목: 원칙적으로 동산. 적재장소, 수종, 규격, 본수, 재적·중량, 표식으로 특정한다.
  • 토지에 식재·생육 중인 수목: 토지의 구성부분인지, 별도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입목 등기 여부가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또는 부동산 집행 대상이면 일반 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식재 위치가 문제 되면 토지 지번, 도면 대응번호,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을 특정한다.

3.9 귀금속·보석·예술품·수집품

종류와 수량만으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재질, 순도, 중량, 캐럿
  • 크기, 색상, 디자인, 세팅
  • 제작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 각인, 감정서번호, 보증서번호, 일련번호
  • 사진 대응번호와 현재 보관장소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단순 인도

선택 조건:

  • 인도의무가 현재 도래했다.
  • 원고의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되었다.
  •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 피고가 현재 인도 가능한 점유자 또는 계약상 의무자이다.

기본 구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2 동시이행부 인도

선택 조건:

  •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다.
  • 반대급부의 당사자·금액·내용이 확정되었다.

기본 구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쓴다.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건 또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3 현재 금전청구의 병합

미지급 대금·임대료·리스료·기왕 사용이익·기왕 손해 등 인도와 별도로 이미 발생한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법률상 원인, 원금 산식, 이율별 적용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4.4 인도완료일까지 금전청구

인도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전 확인:

  • 기산일 당시 피고의 점유가 무권원이었는가?
  • 사용료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어느 법적 근거인가?
  • 월·일 단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목적물이 여러 개면 일부 인도 시 감액 산식이 필요한가?
  • 인도불능 전보배상과 같은 기간의 손해를 중복시키지 않았는가?
  • 장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4.5 대상청구

선택 요건

다음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사용한다.

  1. 본래의 현물인도청구가 현재 성립한다.
  2. 향후 강제집행불능 시 전보배상청구가 성립할 법적 근거가 있다.
  3.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장래 조건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
  4.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또는 신뢰할 단가가 입증된다.
  5. 여러 동산이 가분이면 각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계약상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비한 대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은 본래 이행청구와 장래의 대상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법리를 물권적 반환청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점유를 상실해 물권적 반환의무가 소멸한 것만으로 그 의무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전환되지는 않는다.

개별가액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건의 기준을 판결 확정 후로 제한할지, 가집행 단계의 집행불능도 포함할지는 청구권원과 판례에 맞추어 결정한다. 2021다239905 판결은 계약상 인도의무에 관한 가집행이 확정 전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단가형·부분불능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품질·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래 물건이 이미 변론종결 전에 멸실·처분되어 현재 인도가 불가능한 부분은 장래의 대상청구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등의 현재 금전청구인지 판단한다.

4.6 확인청구와 인도의 병합

소유권 확인 없이 인도판결만으로 권리보호가 충분하면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할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4.7 등록절차와 인도의 병합

자동차 매매의 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록절차 이행항은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 요건을 확인한다. 등록항과 인도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4.8 제3자 점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맡겨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1.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가?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간접점유자인가?
  3. 제3자가 독자적 권원으로 점유하는가?

민사집행법 제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방법을 둔다. 그러나 제3자가 독자 권원을 주장하거나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니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 채무자에게 물리적 인도만 명하는 문형을 고정하지 않는다.

4.9 수거·철거

피고 소유 물건이 원고의 토지·건물에 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고착 설비를 분리해야 하면 철거와 수거를 구별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별도 항으로 둔다. 대체 가능한 작위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 불가능한 작위는 제261조의 집행방법을 검토한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권원별 원고를 일치시킨다.

청구권원 원고
민법 제213조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
점유회수 침탈당한 직접점유자 또는 요건을 갖춘 간접점유자
계약상 최초 인도 계약상 인도청구권자
계약 종료 후 반환 계약상 반환청구권자
위임 종료 위임인 또는 취득물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자
양도된 반환청구권 유효한 양수인

공동소유라면 지분, 보존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의 공유자 지위 및 배타적 인도의 허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5.2 피고

물권적 청구

  • 현재 독립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법률상 반환을 지배할 수 있는 간접점유자
  • 단순 점유보조자는 제외

피고가 소유자의 승낙 또는 유효한 계약에 따라 점유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다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 등록명의만으로 피고의 무권원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

  • 계약상 인도의무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 승계·채무인수·계약양도 여부를 확인한 자
  • 실제 점유가 제3자에게 있으면 이행가능성과 별도 피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

5.3 복수 피고

원칙:

  • 각 피고의 점유 목적물과 의무 근거를 개별화한다.
  • 연대채무·불가분채무·공동점유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공동 급부 문구를 쓴다.
  • 금전채무의 연대관계와 현물인도의 공동점유 관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분리형 예시: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5.4 복수 원고

각 원고가 받을 물건·수량 또는 금액을 분리한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인도할지 불명확한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6. 별지 목록 작성 규칙

6.1 공통 최소요소

  1. 목록 번호
  2. 품명
  3. 수량 및 단위
  4.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5. 제조사·모델·규격
  6. 제조번호·일련번호·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7. 색상·재질·외관상 특징
  8. 제작연도 또는 취득일
  9. 보관·설치·적재 장소
  10. 부속품
  11. 사진·도면 대응번호
  12. 대상청구 시 개별 가액 또는 단가

모든 요소를 언제나 적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요소를 선택한다.

6.2 물건별 점검표

대상 우선 기재할 사항
일반 기계·설비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 제작연도, 규격·용량, 수량, 소재지, 주요 부속품
재고·원자재·곡물 종류, 재질, 등급, 규격, LOT·생산일, 포장단위, 총수량·중량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색상,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건설기계 등록번호, 기종, 형식,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차대번호, 규격·용량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종류, 총톤수, 길이·폭, 건조연도, 선체·IMO 번호
문서·장부 문서명, 작성일, 작성자, 문서번호, 원본·사본, 권수·쪽수, 대상기간, 첨부
실물 주권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
수표 수표번호, 발행인, 지급은행·지점, 발행일, 액면금, 수취인
채권증서 발행인, 종류·회차, 증권번호, 권면액, 수량, 명의·배서
원목 적재장소, 수종, 길이·직경·재적, 본수·중량, 표식
식재 수목 토지 지번, 도면 위치,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
보석·귀금속 종류, 재질·순도, 중량·캐럿, 크기, 디자인, 각인, 감정서번호, 사진

6.3 특정물과 종류물 판정

Q. 계약과 당사자 의사가 바로 그 물건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가?
 ├─ 예 → 특정물
 │       고유번호·외관·장소로 개별 특정
 └─ 아니오
      Q. 같은 종류·품질·수량이면 어느 물건으로 이행해도 되는가?
       ├─ 예 → 종류물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 불명 → 계약 해석과 증거 보완 전 작성 중지

자동차도 등록번호·차대번호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지 차종·사양·수량만 약정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종류물일 수 있다. 물건의 명칭만 보고 특정물로 단정하지 않는다.

6.4 별지와 주문의 연결

  • 주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처럼 정확한 별지 제목을 사용한다.
  • 여러 별지가 있으면 별지 제1목록, 별지 자동차목록처럼 혼동 없이 연결한다.
  • 주문의 수량 합계와 별지 수량 합계를 대조한다.
  • 별지의 삭제·추가 후 주문 항 번호, 총액, 개별 가액 합계를 다시 계산한다.

7. 금전 계산 규칙

7.1 기왕 원금

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식과 기준일을 고정한다.

원금 = 미지급 약정금
     + 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임대료
     + 증명된 손해
     - 변제액
     - 공제·상계 인정액

성질이 다른 금액은 청구원인과 증거표에서 나누고, 주문상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할 때도 중복이 없는지 확인한다.

7.2 지연손해금

  1. 원금채무의 이행기와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범위와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3.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을 구분한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의 현행 이율을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1. 현재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모든 기간·모든 금전청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PDF의 과거 연 5%, 연 15%, 연 20%, 연 25% 사례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7.3 사용이익·임료상당 부당이득·손해

  • 점유권원이 있는 기간에는 무권원 점유를 전제로 한 금전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실제 약정 사용료인지, 객관적 임료 상당액인지, 영업손실인지 구별한다.
  • 월액을 일할 계산할지와 말일·윤년 처리를 정한다.
  • 여러 물건 중 일부가 인도되면 남은 물건별 단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산식을 둔다.
  • 동일 기간의 약정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7.4 대상가액

  •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입증한다.
  • 가분 동산이면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둔다.
  • 전부 집행불능을 전제로 한 총액만 두지 않는다.
  • 감정서·거래사례·장부가·신품가 중 어떤 평가근거인지 명시한다.
  • 대상가액은 피고가 현물 대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급부가 아니다.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예시는 사건기록에 맞게 선택·수정한다.

예시 1 — 특정 기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2 — 종류물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등급], [규격]의 물건 [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3 —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4 — 자동차 인도와 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연월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5 — 기왕금과 인도일까지의 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6 — 개별 대상가액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7 — 종류물 일부 집행불능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등급·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8 — 점유회수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의 외형은 단순 인도와 같지만 청구원인에서는 침탈 사실, 침탈일, 점유관계, 특별승계 여부와 악의, 1년 내 행사 여부를 명확히 쓴다.

예시 9 — 도품·유실물과 대가변상

민법 제251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점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대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인지와 실제 지급대가를 확인한다.

예시 10 — 문서 원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문서목록 기재 각 원본 문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서의 정보내용 또는 전자파일을 요구하는 청구에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11 — 실물 주권과 명의개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명의개서의 의무자와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주권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예시 12 — 전자등록주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전자등록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자등록 절차의 실제 의무자, 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절차, 계좌정보의 적정 표시 및 민감정보 비공개 필요를 확인한다.

예시 13 — 복수 피고 분리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14 — 피고 물건의 수거

1. 피고는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물건을 넘겨받으려는 사건에는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9.1 객관적 병합

다음 조합을 필요에 따라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본래 청구 병합 후보 통제사항
동산 인도 소유권 확인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는지
계약 종료 후 인도 해제·해지 또는 계약관계 확인 확인청구가 꼭 필요한지
자동차 인도 이전·변경·말소등록 등록원인·날짜·의무자
건설기계·선박 인도 변경등록·등기절차 물건별 특별법
주권 인도 명의개서 주권발행·전자등록 여부
동산 인도 기왕 임대료·리스료 원금·기산일·공제
동산 인도 인도일까지 사용이익·손해 장래이행 필요·단가·중복
동산 인도 집행불능 시 대상가액 독립 법적 근거·조건·시가
물건 제거 철거·수거·원상복구 대체집행·간접강제 구별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청구 병합 요건을 확인하고, 서로 양립하지 않는 권원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9.2 장래이행

이행기 전 인도, 인도일까지의 계속적 금전,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문제 된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1.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2. 변론종결 뒤에도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3. 이행기 도래 시 피고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현재 분쟁상태가 계속되고,
  4. 장래 변동을 주문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의 막연한 무자력이나 원고의 불안만으로 장래이행을 추가하지 않는다.

9.3 보전처분

목적물 은닉·처분·훼손 위험이 있으면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보전처분의 주문을 본안 인도청구에 혼합하지 않는다.

9.4 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일부 승패·복수 피고: 당사자별 부담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 가집행: 현물인도·금전지급 등 집행 가능한 항을 정확히 지정한다.
  • 확인항·의사표시 의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쓸 때 그 범위에 확인항이나 등록항이 끼어 있지 않은지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10. 집행방법 일치 규칙

급부 원칙적 집행방법 청구취지 작성상 의미
특정 동산 인도 민사집행법 제257조 직접강제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대체물 일정 수량 인도 제257조 직접강제 종류·품질·수량·단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선박·부동산 인도 제258조 일반 동산과 구별
제3자 점유 물건 제259조 또는 별도 집행권원 채무자의 제3자 상대 인도청구권과 제3자 독자 권원 구별
철거·수거 등 대체 가능한 작위 제260조 대체집행 단순 인도와 분리
대체 불가능한 작위·부작위 제261조 간접강제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 확정 요건과 반대급부 조건 확인

11.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력하지 않고 보정한다.

  1. 청구권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 물건이라고 쓴다.
  2. 피고의 현재 점유 또는 계약상 반환의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3. 단순 점유보조자를 독립 점유자인 것처럼 피고로 삼는다.
  4.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물권적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다.
  5. 피고의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 등 점유권원을 누락한다.
  6. 민사·상사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과 동시이행 가능성을 누락한다.
  7.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전부 인도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본다.
  8. 점유회수청구의 1년 기간과 특별승계인 제한을 누락한다.
  9. 점유의 소를 소유권 유무만으로 구성한다.
  10.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을 누락한다.
  11. 동산에 명도하라고 쓴다.
  12. 원고에게 넘겨야 할 물건에 수거하라고 쓴다.
  13. 피고 물건의 제거를 원하면서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쓴다.
  14. 피고가 보유한 원고 물건 일체라고 쓴다.
  15.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목적물을 특정한다.
  16. 고유번호 없는 특정물에 명칭과 수량만 적는다.
  17. 종류물에 종류·품질·수량·단위를 빠뜨린다.
  18. 사진만 붙이고 텍스트 식별정보를 두지 않는다.
  19. 자동차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전제한다.
  20. 등록번호만 적고 차대번호 등 보조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21. 건설기계를 구식 용어 중기로만 표기한다.
  22. 선박을 일반 동산과 동일한 제257조 집행 대상으로 처리한다.
  23.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권리관계 확인 없이 원목과 같은 동산으로 처리한다.
  24. 전자파일·데이터·계정에 유체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한다.
  25. 주식, 주권, 명의개서, 전자등록을 하나의 급부로 혼동한다.
  26.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쓴다.
  27.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쓴다.
  28. 공동점유와 금전채무의 연대책임을 혼동한다.
  29. 복수 원고 중 누가 어느 물건을 받을지 특정하지 않는다.
  30. 반대급부가 있는데 무조건 인도 문형을 쓴다.
  31.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32. 인도와 대상가액을 모두 무조건 지급하도록 쓴다.
  33. 대상청구를 피고가 물건 또는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채무로 쓴다.
  34. 대상청구의 독립된 손해배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35. 가분 동산의 대상가액을 전부불능 총액으로만 쓴다.
  36.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불능인 부분을 장래의 조건부 대상청구로만 처리한다.
  37. 인도일까지의 사용료와 대상가액에 같은 기간의 동일 손해를 중복 반영한다.
  38.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서로 바꿔 쓴다.
  39. 약정 또는 감정자료 없이 월·일 단가를 임의로 만든다.
  40. 과거 기재례의 연 5%·15%·20%·25%를 현행 사건에 복사한다.
  41. 현행 연 12%를 모든 기간과 모든 금전채무에 자동 적용한다.
  42. 막연한 불안이나 무자력만으로 장래이행을 청구한다.
  43.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에 일일 간접강제금을 정형적으로 붙인다.
  44. 물건 제작·가공·설치 의무를 단순 현존 동산 인도로 처리한다.
  45.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인다.
  46.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항을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처리한다.
  47. 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이행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48. PDF의 OCR 오류가 있는 성명·번호·금액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지 않고 복사한다.
  49. PDF에 수록된 구 외자도입법, 개정 전 상법 또는 역사적 법률관계를 현행 사건에 적용한다.
  50. 외국법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구조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근거로 사용한다.

12. 최종 검증

12.1 권원 검증

  • 소유권·계약·점유·위임·담보 중 청구권원을 명확히 선택했다.
  • 원고가 현재 청구권자임을 확인했다.
  • 피고가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계약상 인도의무자임을 확인했다.
  • 피고의 점유권원과 반환거절권을 검토했다.
  • 민사·상사유치권과 필요비·유익비를 검토했다.
  • 계약 종료의 원인·통지·도달·효력 발생일·반환기를 확인했다.
  • 점유회수라면 침탈, 1년, 특별승계인, 본권과의 분리를 확인했다.
  • 공유,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을 검토했다.

12.2 당사자 검증

  • 단순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 제3자 직접점유와 채무자의 간접점유를 구별했다.
  • 제3자가 독자 권원을 가지면 별도 집행권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 복수 피고별 목적물과 의무를 나누었다.
  • 연대하여·공동하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
  • 복수 원고별 수령 목적물과 금액을 나누었다.

12.3 목적물 검증

  • 유체동산, 선박, 식재 수목, 전자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했다.
  • 특정물과 종류물을 구별했다.
  • 별지 목록만으로 집행관이 식별할 수 있다.
  • 고유번호·모델·규격·수량·장소 등 필요한 식별정보가 있다.
  • 주문과 별지의 명칭·번호·수량이 일치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등록원부·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확인했다.
  • 실물 증권과 전자등록증권을 구별했다.
  • 문서는 원본·사본, 작성일, 문서번호, 권수·쪽수를 특정했다.

12.4 급부와 금전 검증

  • 무조건 인도·동시이행·장래이행 중 올바른 구조를 선택했다.
  • 등록·명의개서·계좌대체·확인·수거를 별도 항으로 나누었다.
  • 원금 산식, 공제, 기산일, 종기, 이율별 기간이 맞다.
  • 인도일까지 금전의 법적 근거와 단가가 입증된다.
  • 대상청구의 법적 근거와 장래이행 필요가 있다.
  • 대상가액은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로 계산된다.
  • 현재 불능과 장래 집행불능을 구별했다.
  • 현물인도·사용이익·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12.5 집행과 형식 검증

  • 인도, 수거, 철거, 등록, 명의개서 용어를 구별했다.
  • 민사집행법 제257·258·259·260·261·263조 중 급부에 맞는 집행구조다.
  •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간접강제를 자동 추가하지 않았다.
  • 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집행 가능한 급부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 소송비용 항과 주문 번호가 순서대로 맞는다.
  • [ ], ○○, 선택, 또는, 미확정 날짜·금액·이율이 실제 제출본에 남아 있지 않다.
  • 모든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급을 제출 직전에 재확인했다.

13. 출력 전 자동 판정 로직

IF 청구권원 불명확
  THEN 작성 중지
ELSE IF 원고 권리 또는 피고 의무 불명확
  THEN 당사자·권원 조사로 회귀
ELSE IF 목적물 식별 불가능
  THEN 별지 보정
ELSE IF 등록동산·전자증권·선박·식재 수목
  THEN 특별 공시·집행 규칙으로 분기
ELSE
  기본 인도항 작성

IF 반대급부 존재 AND 동시이행
  THEN 동시이행 문구 삽입

IF 기왕 금전청구 존재
  THEN 법적 근거·원금·기산일·이율 검증 후 별도 항 추가

IF 인도일까지 장래 금전청구 존재
  THEN 미리 청구할 필요·단가·일부 인도 산식 검증 후 추가

IF 대상청구 필요
  THEN 독립 법적 근거·집행불능 조건·개별가액 검증 후 추가

IF 확인항 또는 의사표시항 존재
  THEN 그 항을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

IF 금지 규칙 하나라도 위반
  THEN 출력 금지 및 보정
ELSE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후 출력

14.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만 문서 적용을 종료하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1. 청구권원과 법적 요건이 현행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맞는다.
  2. 원고와 피고가 선택한 권원에 맞는 당사자이다.
  3.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4. 현물인도, 등록, 명의개서, 전자등록, 확인, 수거·철거가 구별되었다.
  5. 동시이행·장래이행·대상청구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었다.
  6. 모든 금액·이율·기간·수량·단가가 증거로 확정되었다.
  7. 인도·사용이익·손해·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8. 집행방법과 가집행 문구가 급부의 성질에 맞는다.
  9.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10.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정이나 관행 문구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그 쟁점의 사실·증거·현행법을 확인한 뒤 해당 분기로 되돌아간다.


15. 근거 자료와 사용 원칙

15.1 제공된 기재례

  • 취지기재례_동산등의인도청구.pdf, 10면
  • 기계·자동차·건설기계·원목·수목·주권·수표·채권·보석류 등의 문형과 별지 특정 방식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하였다.
  • PDF의 작성 메타데이터가 최신이더라도 수록 판례·구법·과거 이율의 현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을 붙인 항 번호 오류, 익명화 성명 불일치, 일부 피고의 대상가액 누락 가능성 및 OCR 오류가 있으므로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15.2 현행 법령

15.3 주요 공식 판례

15.4 보조 자료 배제·채택 원칙

  • 비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해설은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였다.
  • 사건번호·선고일·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만 규칙에 반영하였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규정은 한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구조가 다르므로 국내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 구법, 폐지법, 역사적 이율 및 전자등록 이전의 주권 관행은 해당 시기의 법률관계에만 제한하여야 하며 현행 기본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