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44 KiB

청구취지작성규칙 — 동업반환금 청구 v1

기준일: 2026-08-12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동업반환금, 동업금, 출자금, 투자금,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목적: 사건명을 그대로 청구권으로 오인하지 않고, 법률관계·종료 방식·정산 단계·당사자·금액·지연손해금을 순서대로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통제 원칙: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와 비공식 자료는 문형 및 쟁점 발견 자료일 뿐이다.


1. 최상위 원칙

  1. 동업반환금은 독립된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약정금, 대여금, 민법상 조합의 탈퇴 정산금,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금, 상법상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금,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한다.
  2.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다(제704조).
  3.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민법상 조합계약에는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바로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탈퇴, 제명, 해산 및 청산 법리로 처리한다.
  4. 탈퇴와 해산을 구별한다. 탈퇴는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고, 해산은 공동사업 자체를 끝내고 청산하는 경우이다.
  5. 출자원금과 정산금은 같지 않다. 원금보장 특약이나 별도 종료합의가 없다면, 최초 출자액 전부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익·손실·채무·필요비·선인출금과 기준시점의 자산가치를 반영한다.
  6. 탈퇴 정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비율 및 기준시점을 섞지 않는다.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해산 후 잔여재산은 청산 후 민법 제724조 및 별도 약정에 따라 분배한다.
  7. 조합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 조합원의 개인 손해로 바꾸어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귀속과 정산 반영 방식을 따로 심사한다.
  8. 다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각 피고의 채무 근거와 범위를 확정한 경우에만 공동·연대 문구를 선택한다.
  9.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최고, 채무의 상사성,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한 뒤 기간별로 쓴다.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10. 계산에 필요한 장부·자산·채무·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의 금액으로 완결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고 STOP 한다.

2. 법률상 기준

2.1 민법상 조합

  • 제703조: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
  • 제704조: 출자 및 조합재산의 합유
  • 제706조·제707조: 업무집행과 업무집행자의 권리·의무
  • 제711조: 손익분배 비율
  • 제716조: 임의탈퇴
  • 제717조·제718조: 비임의탈퇴와 제명
  • 제719조: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
  •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해산청구
  • 제721조부터 제724조: 청산, 청산인 및 잔여재산분배

민법 제719조에 따른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한다.
  2. 탈퇴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다.

민법 제724조에 따른 잔여재산은 청산을 거친 뒤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분배비율에 관한 유효한 특약과 판례상 간이분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계약 제목이 아니라 상호출자, 특정 공동사업의 공동경영, 의사결정 참여, 손익과 위험의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나 비용·수익의 일부 공유만으로 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제79조),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한 경우 잔액만 반환한다(제85조). 따라서 공동사업재산의 합유를 전제로 한 민법상 조합 정산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2.3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 회사재산은 회사에 귀속한다. 주주가 회사재산을 민법상 조합재산으로 보고 상대 주주에게 직접 지분정산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을 구분한다.

  • 주식양수도대금 또는 주주 간 매수청구 약정
  •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
  • 회사 설립 전 별도로 남아 있는 조합재산
  • 주주 간 약정금·손해배상
  • 회사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2.3-1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이하의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 등기·재산·책임에 관한 특칙을 둔다. 계약서와 등기에서 합자조합이 확인되면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책임·정산 문형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상법상 특칙을 먼저 검토한다.

2.4 대여금·원금보장형

원금 반환이 확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며,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 및 회계처리가 대여를 뒷받침하는 경우 대여금일 수 있다. 다만 원금 보장 한 가지 사정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업무 관여, 공동의사결정, 손익 귀속, 재산관리, 세무처리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한다.

2.5 별도 종료·정산합의

동업 종료 후 당사자가 반환액, 지급일, 채무자 및 기존 정산관계의 종결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합의가 단지 잠정 계산표인지, 조건부인지, 기존 정산청구를 대체하는 경개·화해인지 확인한다.


3. Decision Tree

Gate 0 — 사건 동일성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동업반환금 규칙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공동사업 또는 그와 관련한 금전 제공 사실이 있는가?
  • 반환·정산·잔여재산분배 또는 별도 지급약정 중 하나가 실제 청구의 근거인가?
  • 청구대상 금액이 회사 배당금, 단순 매매대금, 임금 또는 순수 대여금만인 사건은 아닌가?

Gate 1 — 법률관계 분류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 공동 손익부담인가?
├─ 예 → 민법상 조합 후보
│  ├─ 법인 설립 후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인가? → 회사법 분기
│  └─ 개인사업 또는 별도 조합재산인가? → 민법상 조합 분기
└─ 아니오
   ├─ 일방이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대외업무는 영업자만 하는가? → 익명조합 후보
   ├─ 원금·변제기가 확정된 금전소비대차인가? → 대여금
   ├─ 종료 후 확정 지급합의가 있는가? → 약정금
   └─ 계약 무효·취소, 사업 미개시 또는 편취인가? → 부당이득·원상회복·손해배상 검토

STOP-L1: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회사 또는 대여 중 어느 유형인지 핵심 사실이 충돌하면 계약서·계좌·세무자료·업무분담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완결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Gate 2 — 민법상 조합의 종료 방식

사업을 나머지 조합원이 계속하는가?
├─ 예 → 탈퇴 또는 제명
│  ├─ 유효한 탈퇴인가? → 민법 제719조 정산
│  ├─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가는가? → 잔존자 귀속 + 금전정산 검토
│  └─ 탈퇴시점 미완결 업무가 있는가? → 완결 후 추가계산 분리
└─ 아니오 → 사업 전체 종료
   ├─ 부득이한 사유·종료합의 등으로 해산되었는가?
   ├─ 청산이 완료되었는가? → 잔여재산분배
   └─ 청산 미완료인가?
      ├─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고 전 재산·비율·보유자가 확정되는가? → 간이분배 예외 검토
      └─ 그 밖의 경우 → 잔여재산분배 금전청구 STOP

Gate 3 — 탈퇴의 유효성

  1.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조합인지 확인한다.
  2. 기간이 정해진 조합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4. 탈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증명한다.
  5. 제명이라면 정당한 사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 및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STOP-L2: 탈퇴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평가 기준일과 이행기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Gate 4 — 청산 완료 또는 간이분배 가능성

다음 항목이 남아 있으면 통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 매출채권·대여금·보증금 등 회수
  • 재고·설비·부동산 등 환가 또는 현물 귀속
  • 금융채무·매입채무·임금·세금·환불채무 변제
  • 소송·보증·하자·원상복구 등 우발채무 확정
  • 조합원 사이의 비용상환·선급·가지급·선인출 조정

간이한 잔여재산분배는 최소한 다음이 모두 증명될 때만 사용한다.

  1. 처리할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다.
  2. 전체 잔여재산과 전체 소극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3. 정당한 분배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4. 각 조합원이 보유한 조합재산을 확정할 수 있다.
  5. 다른 조합원이나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없다.

Gate 5 — 청구권자와 피고

별도 지급합의 → 합의서상 채권자 / 지급채무자
대여금 → 대주 / 차주 및 유효한 보증인
탈퇴 정산금 → 탈퇴자 /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잔존 조합원
잔여재산분배 → 분배권자 / 잔여재산을 보유하여 분배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익명조합 → 익명조합원 / 영업자
회사형 → 해당 회사법·주주간계약상 권리자 / 회사 또는 약정채무자
  • 3인 이상 조합에서는 잔존 조합원 전부의 지위, 재산 보유자, 계약상 정산주체 및 당사자적격을 개별 확인한다.
  • 개인사업자 명의와 조합재산 귀속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 원인과 범위를 표로 만든다.
  • 연대책임은 약정 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단순 공동사업이나 공동명의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STOP-P: 피고가 누구인지 또는 각 피고가 보유한 재산·부담할 채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Gate 6 — 청구금액 확정

A. 탈퇴 정산금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매출채권·보증금·재고·설비·부동산의 공정가치
 + 계속기업 가치 또는 영업권(입증되는 범위)
 - 금융채무·매입채무·미지급 임금·세금·환불채무
 - 조합이 상환할 필요비·대납금 및 확정 우발채무

탈퇴자 잠정 지분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적용되는 내부 손익분배비율

최종 정산금
= 탈퇴자 잠정 지분액
 + 탈퇴자의 별도 대여·필요비·확정 미지급 이익
 - 선인출금·가지급금·미납 출자·개인부담 채무·기지급액

주의:

  • 약정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은 민법 제711조를 검토한다.
  • 실제 출자액 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영업권은 사업의 수익력·계속성·양도 가능성 및 감정 근거가 있을 때 반영한다.
  • 현물·노무 출자를 최초 명목가로 고정하지 않는다.
  • 미완결 업무는 결과가 확정된 뒤 별도 추가 정산할 수 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원금 반환형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B.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금

분배대상 잔여재산
= 청산으로 회수·환가된 적극재산
 - 대외 조합채무
 - 조합원 필요비·대납금 등 조합의 소극재산
 - 청산비용 및 확정 세금

원고 분배액
= 분배대상 잔여재산 × 민법 제724조 또는 유효한 특약상 분배비율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조합재산
 ± 조합원 간 최종 조정액
  •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공동사업 부동산의 대출이자·재산세처럼 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라면 적극재산에서 공제한다.
  • 명의신탁 등으로 특정 재산의 소유권이 한 조합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더라도, 나머지 조합 내부관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C. 별도 약정금

약정금
= 확정 합의액
 - 합의 후 지급액
 - 유효하게 합의한 공제·상계액

정산표가 잠정, 추후 협의, 세무확정 후라고 되어 있으면 확정 약정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D. 일부청구

일부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명시한다.

  • 전체 정산금의 잠정 또는 확정 액수
  • 이번에 청구하는 일부 금액
  • 나머지 청구를 유보하는지 여부
  • 특정 기간·특정 자산·특정 항목의 일부인지 단순 수량적 일부인지

Gate 7 —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1. 약정 지급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2. 지급일이 없으면 채권 성질상 이행기와 적법한 최고 도달일을 확인한다.
  3. 정산액이 사후 계산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건에서는 탈퇴 통지일만으로 지체책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민사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이지만, 정산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5.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다.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되, 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면 법원이 그 적용 구간을 제한할 수 있다.
  6.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연 12%를 근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7.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과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STOP-I: 이행기·최고일·송달일 또는 채무의 민사/상사 구분이 불명확하면 날짜와 이율을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4. 청구취지 작성 순서

  1. 청구원인 코드 확정: A-약정금, B-대여금, C-탈퇴정산, D-잔여재산분배, E-익명조합, F-부당이득, G-손해배상, H-회사법.
  2.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채무를 표로 만든다.
  3. 기준시점을 탈퇴일, 청산종료일 또는 약정 지급일 중 하나로 확정한다.
  4. 적극재산·소극재산·비율·조정항목을 원장으로 계산한다.
  5. 원금이 확정되면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구간을 정한다.
  6.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관계를 정한다.
  7.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한 뒤 제출본으로 전환한다.

5.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의 괄호·빈칸은 사실과 증거로 채운다. 확정되지 않은 값을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문형 1 — 별도 정산합의에 따른 단일 피고 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 지급기일 전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기일이 불확정이면 제1항의 첫 구간을 삭제·수정한다.

문형 2 — 소장 부본 송달로 최고하는 보수적 금전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은 원금채권이 이미 발생·이행기에 있으나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안전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출발형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배제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한다.

문형 3 — 탈퇴 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에 따른 탈퇴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등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에는 통상 법조문이나 탈퇴 정산금이라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전 지급만 쓸 수 있다. 다만 규칙 적용 단계에서는 청구원인 코드를 반드시 유지한다.

문형 4 —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분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의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간이분배라면 그 요건과 전체 계산표를 청구원인에서 제시한다.

문형 5 — 여러 원고의 개별 귀속액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금액]원, 원고 을에게 [을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약정지분·분배액이 다르면 각 액수를 개별 표시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 뭉치지 않는다.

문형 6 — 피고별 개별 채무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각 적용 이율과 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의 연대책임 근거가 없을 때 사용한다.

문형 7 — 근거가 있는 연대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약정, 상법 제57조 등 정확한 근거와 적용요건이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문형 8 — 주위적 약정금, 예비적 탈퇴 정산금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합의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합의의 성립·효력이 부정될 경우에만 탈퇴 정산을 구하는 등 양 청구의 심판 순서가 분명할 때 사용한다.
  • 동일 금액을 두 번 받을 수 없도록 경제적 중복을 제거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될 때 예비적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심판할지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문형 9 — 주위적 대여금, 예비적 조합 정산금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여와 조합의 성립요건이 사실상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정산액까지 계산할 자료가 있을 때 사용한다. 단순히 법률관계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숫자 없는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문형 10 — 상법상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85조에 따라 손실을 공제한 출자가액 잔액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적용 이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제출 주문에는 법조문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나, 영업자의 손실자료와 계약 종료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문형 11 —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전체 정산금 [금액]원 중 일부인 [금액]원만 청구한다고 명시한다.

문형 12 — 금전 지급과 인도·등기의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법률원인과 날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가집행이 가능한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특정 재산의 현물분배·양도에 관한 별도 약정 또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는 일반적인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같은 자산가치를 정산금에 포함하고 다시 현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청구 병합 규칙

6.1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확정된 과거 이익분배금
  • 탈퇴 정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
  • 조합에 대한 별도 대여금·대납금·필요비
  •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금
  • 정산에 필요한 문서 인도 또는 약정상 보고의무
  • 별도 약정에 따른 영업양도대금·지분양수도대금

6.2 중복을 제거할 항목

  • 조합재산의 감소로 이미 정산액에 반영한 횡령·배임 손해와 동일 손해배상
  • 순재산에 포함한 미지급 이익과 별도의 이익분배금
  • 정산금에 평가 반영한 부동산·보증금과 동일 자산의 현물 전부
  • 출자원금과 그 출자가 이미 반영된 지분정산금
  • 대납 필요비를 조합채무로 공제·상환하면서 다시 원고 지분에 전액 가산하는 계산

6.3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평가가 있고 각 청구의 요건·금액이 준비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확정 종료합의 약정금 / 합의 부정 시 탈퇴 정산금
  • 대여금 / 대여 부정 시 조합 정산금
  • 조합 미성립·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 유효한 조합이면 탈퇴 또는 잔여재산 정산금
  • 개인 직접 손해배상 / 손해가 조합재산에 귀속하면 정산 반영액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으로 적당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과 근거가 없는 문형은 금지한다.


7. 특수 쟁점

7.1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

2인 조합에서는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통상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잔존자가 탈퇴자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한다. 이는 모든 2인 관계에서 출자금 절반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 탈퇴 당시 순재산을 평가한다.
  • 영업권 등 계속기업 가치를 입증되는 범위에서 포함한다.
  • 현물출자된 사용권의 잔존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 분배비율은 계약과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확정한다.
  • 조합원 사망이면 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잔존자와 상속인 사이의 새 동업약정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7.2 사업 실패 직후의 출자금 반환

출자 직후 공동사업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하고 한쪽이 완전히 배제된 특수사안에서 출자금 상당 반환이 인정된 판례가 있더라도, 이를 운영된 모든 조합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 수행, 자산·채무 발생, 손익 변동이 있었다면 정산·청산 절차가 우선한다.

7.3 조합재산의 무단 사용과 손해배상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처분·소비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개별 조합원이 조합 밖의 제3자처럼 자신의 지분비율 손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관계 종료 후 다른 잔무가 없고 유일한 조합재산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 등 판례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간이분배 구조를 검토한다.

7.4 조합원의 필요비·대납금

업무집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동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합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이 될 수 있다. 대출이자, 재산세, 임차료, 급여, 원상복구비 등이 모두 자동 필요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 관련성, 권한, 금액, 증빙과 개인비용 여부를 확인한다.

7.5 사업자등록과 세금

  • 공동사업자 등록과 대표자 표시는 민사상 조합관계의 유력한 자료일 수 있으나 결정적이지 않다.
  • 회사 명의 자산, 개인 명의 자산, 조합 내부 합유재산을 분리한다.
  • 세법상 납세의무와 조합 내부의 최종 손실분담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 미납 세금을 임의 추정해 공제하지 말고 실제 신고·고지·부담주체를 확인한다.
  • 지분 이전, 현물분배, 영업양도에 따른 과세는 세무전문가 검토를 별도로 받는다.

7.6 가압류·보전처분

정산금이 장부 은닉이나 재산처분으로 집행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별도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본안 청구취지에 가압류 명령을 섞지 않는다. 피보전권리 금액은 임의의 출자원금이 아니라 소명 가능한 정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8. 필수 사실·증거 체크리스트

8.1 관계 성립

  • 동업계약서와 변경합의서
  • 출자금 송금, 현물 인도, 노무 제공 자료
  • 공동의사결정·업무분담·손익분배 자료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주주명부, 정관
  • 원금보장·최저수익·매수청구 약정
  • 대여금 계정,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8.2 종료

  • 탈퇴·해산·제명·종료 합의의 문언
  • 의사표시 도달일과 내용증명·메신저 수신 증거
  • 조합 존속기간과 부득이한 사유
  • 나머지 조합원의 사업 계속 여부
  • 2인 조합인지 3인 이상인지
  • 사망·상속·파산 등 비임의탈퇴 사유

8.3 재산과 채무

  • 사업용·개인계좌 전체 거래내역
  • 현금, 예금, 카드매출, 매출채권, 재고
  • 설비, 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 영업권·계속기업 가치의 감정 또는 객관 자료
  • 대출, 매입채무, 미지급 임금·퇴직금·사회보험료
  • 세금, 환불·하자·원상복구·소송상 채무
  • 조합원별 선인출·가지급·가수·대납·필요비
  • 청산비용과 청산 완료 증거

8.4 계산과 절차

  • 탈퇴일 또는 청산종료일 기준 재산평가표
  • 손익분배비율과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근거
  • 원고별·피고별 계산표
  • 기지급·상계·공제 내역
  • 이행기와 최고 도달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근거
  • 일부청구·병합·예비적 청구의 중복 점검

9. 금지 규칙

  1. 동업반환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2. 민법상 조합이 실제 운영되었는데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동업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출자금 전액 반환이라고 자동 연결하지 않는다.
  4. 최초 출자액을 정산금으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5. 손실·채무·필요비를 누락한 총자산에 지분율만 곱하지 않는다.
  6. 탈퇴 정산과 해산 청산을 혼용하지 않는다.
  7. 탈퇴 당시 평가와 청산종료 당시 평가를 혼용하지 않는다.
  8.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근거 없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
  9. 모든 2인 조합의 지분을 1/2로 보지 않는다.
  10. 현물·노무 출자를 최초 명목가로 고정하지 않는다.
  11. 영업권을 언제나 0원 또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2. 미완결 업무의 손익을 근거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13.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청구를 원칙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14. 간이분배 예외를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한 사람 명의의 사업재산을 곧바로 개인재산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6. 회사재산을 주주 간 조합재산으로 직접 정산하지 않는다.
  17.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조합원·재산귀속·분배비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18. 익명조합을 민법상 합유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9. 원금보장 한 요소만으로 대여금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20. 종료합의의 잠정 계산표를 확정 약정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1. 조합재산의 손해를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22. 동일 손해를 정산액과 손해배상액에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23. 필요비를 순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 금액을 다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24. 특정 재산을 정산액에 넣고 같은 재산의 현물 인도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25.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6. 다수 원고의 개별 귀속액을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7.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당연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8. 탈퇴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29. 탈퇴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30. 출자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31. 소장 부본 송달 전 기간에 연 12%를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32. 영업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3. 민법상 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34. 약정이율의 존재·기간·강행규정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
  35. 소송촉진법 이율이 언제나 판결 전 전 기간에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6. 지급기일 전 장래이행 청구를 이행거절 등 필요성 없이 만들지 않는다.
  37. 정산액이 미확정인데 임의의 숫자로 완결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8. 일부청구 여부를 숨겨 시효·기판력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39.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동일 경제적 급부를 중복 취득하도록 쓰지 않는다.
  40.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41. 청구원인별 요건과 금액이 없는 예비적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2. 비금전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3. 본안 청구취지에 가압류 명령을 섞지 않는다.
  44. 세금·임금·환불채무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45. 오래된 PDF 기재례의 날짜·이율·항번호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46. 하급심·블로그·수임사례를 현행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7. 판례의 특수사실을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48. PDF의 OCR 텍스트를 원문 이미지 대조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49. 권리자·채무자·기준시점·금액·이행기 중 하나라도 핵심적으로 누락된 상태에서 제출하지 않는다.
  50.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평가·당사자적격·청산성숙도 문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0. 입력 PDF 반영 및 교정

입력 PDF 취지기재례_동업반환금청구.pdf는 디지털 2면(인쇄면 246~247)이다. 다음 두 기재례와 판례 요지를 쟁점 발견에 사용했다.

PDF 내용 취할 점 교정·제한
여러 원고의 개별 금액과 예비적 병합 원고별 각 지급, 주위적·예비적 구조 원문의 항번호 1, 2, 4는 1, 2, 3으로 교정.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성과 심판 순서가 있을 때만 사용
동업금반환등과 기간별 이율 원금·송달 전·송달 후 이율 구간 분리 2015·2016년 날짜 및 연 5%·12%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사망 후 상속인과 잔존자 사이의 새 동업약정 가능성 상속인이 당연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2인 동업 종료 당시 재산 평가와 금전 정산 해당 사건의 1/2 비율과 평가항목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음

PDF는 이미지형 OCR 문서로 주장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 성명의 ○ 등에 인식 오류가 확인되었다. 문형은 전면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했고, 법률 내용은 현행 공식 자료로 다시 검증했다.


11. 핵심 판례 적용표

판례 적용 규칙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224652 조합계약에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탈퇴·해산·제명으로 처리. 신뢰 붕괴와 사업 계속 가능성에 따라 해산 의사표시 해석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및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주식회사 설립·운영형 관계에서는 회사법이 우선하고, 회사재산을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잔존자 귀속과 민법 제719조 정산, 현물·사용권 가치 평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의 탈퇴 후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재산 귀속과 적극재산 지분환급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탈퇴와 해산의 구별, 부득이한 해산사유, 출자금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해석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 제한과 간이분배의 엄격한 요건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채권·채무 등 잔무가 남은 경우 간이분배 제한 및 특수한 손해배상채권 예외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구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조합원이 지출한 대출이자·재산세 등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 잔여재산 계산

판례를 적용할 때에는 사건번호만 인용하지 말고, 사실관계가 탈퇴, 해산, 2인 조합, 회사형, 간이분배, 조합재산 손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는다.


12. 공식 근거와 자료 등급

12.1 통제 근거

12.2 발견·보조 자료

  • 입력 PDF: 문형, 복수 원고, 예비적 병합, 기간별 이율의 쟁점 발견
  • 법률실무 칼럼: 장부·계좌·세무·재산평가 체크리스트 발견
  • 학술 평석: 조합채무·비용상환, 합유, 회사형 동업의 논점 발견

보조 자료와 공식 원문이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현재 법령의 시행일·개정 여부와 판례 원문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13. 최종 검증

A. 법률관계

  •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으로 쓰지 않았다.
  •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대여·약정금 중 유형을 확정했다.
  • 실제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했다.
  • 일반 해제 원상회복을 조합에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B. 종료와 성숙도

  • 탈퇴·제명·해산·합의종료를 구분했다.
  • 탈퇴 또는 종료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증명한다.
  • 사업 계속 여부와 조합원 수를 확인했다.
  • 해산 사건이면 청산 완료 또는 간이분배 요건을 확인했다.
  • 미완결 업무를 분리했다.

C. 당사자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채무 근거가 있다.
  • 회사와 주주, 개인사업자와 조합원을 혼동하지 않았다.
  • 재산 명의와 내부 귀속을 구분했다.
  • 공동·연대·각 지급 문구의 근거가 있다.
  • 사망·상속 사건이면 새 동업약정과 정산지위를 구분했다.

D. 금액

  • 기준시점이 하나로 확정되었다.
  • 적극재산·소극재산·필요비·세금·우발채무를 검토했다.
  •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구별했다.
  • 영업권과 현물·노무출자를 증거로 평가했다.
  • 선인출·가지급·기지급·상계를 반영했다.
  • 이익분배·손해배상·정산의 중복이 없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액과 일부액을 표시했다.

E. 이자·절차

  • 이행기와 최고 도달일을 확인했다.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가 있다.
  • 소송촉진법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 썼다.
  • 피고의 타당한 항쟁에 따른 적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의 대상을 맞췄다.
  •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F. 형식·근거

  • 당사자 이름, 금액, 날짜, 이율, 단복수와 각을 대조했다.
  • 별지 재산의 표시가 등기·계약 자료와 일치한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중복을 확인했다.
  • PDF의 항번호 오류와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았다.
  •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를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했다.
  • 변호사가 당사자적격·청산성숙도·감정·세무 쟁점을 검토했다.

14.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고 누락 자료를 요청한다.

  • STOP-01 법률관계: 조합·익명조합·회사·대여·약정금 분류 불가
  • STOP-02 종료: 탈퇴·해산·종료합의의 성립 또는 도달일 불명
  • STOP-03 계속 여부: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불명
  • STOP-04 청산: 해산되었으나 잔무·채권·채무·재산이 불명
  • STOP-05 당사자: 정산의무자 또는 잔여재산 보유자 불명
  • STOP-06 비율: 손익분배비율 또는 잔여재산 분배비율 불명
  • STOP-07 자산: 현금·채권·보증금·재고·설비·부동산 평가자료 없음
  • STOP-08 부채: 대출·세금·임금·환불·필요비 자료 없음
  • STOP-09 금액: 순재산과 조정항목을 계산할 수 없음
  • STOP-10 이행기: 지급기일·최고·송달일을 확정할 수 없음
  • STOP-11 복수당사자: 각 피고의 부담 근거 없이 연대 여부 불명
  • STOP-12 회사형: 회사재산과 주주 간 별도 조합재산이 혼재
  • STOP-13 중복: 정산·이익분배·손해배상·현물청구가 중복
  • STOP-14 판례예외: 간이분배·직접 손해배상 등 예외의 사실요건 불명
  • STOP-15 전문가 검토: 고액 감정, 복잡한 세무, 다수 조합원, 명의신탁, 상속 또는 도산 쟁점 미검토

STOP이 해소되기 전에는 자리표시자가 남은 초안을 제출용 청구취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15. 실무용 최종 출력 틀

[청구권 분류]
- 법률관계:
- 종료 방식:
- 청구원인 코드:

[당사자]
- 원고별 권리:
- 피고별 채무:
- 공동·연대 여부와 근거:

[계산]
- 기준시점: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적용 비율:
- 조정항목:
- 최종 원금:

[지연손해금]
- 이행기:
- 최고 도달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송달 전 이율과 근거:
- 송달 후 이율과 근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검증]
- 금지 규칙 통과:
- STOP 없음:
- 변호사 검토:
- 현행법 재확인일:

이 틀의 모든 값이 증거로 확정되고 최종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제출용 주문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