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37 KiB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0. 문서의 목적과 통제 원칙

이 문서는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를 중심으로, 점유침탈을 당한 점유자가 반환·손해배상을 구할 때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사건명에 반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 주문 용어는 목적물의 인도로 통일한다. 법령과 판례의 최종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이 문서의 자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결과 공식 판례정보
  3. 입력 PDF의 기재례
  4. 학술논문·판례해설·실무자료

입력 PDF는 기재례와 쟁점을 찾는 자료이다. PDF의 오래된 이율, 오래된 용어 또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주문은 현행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문형 검토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1. 최상위 작성 원칙

1.1 기본 청구의 성격

  • 점유회수청구는 소유권 등 본권의 존부와 별개인 점유보호의 소이다.
  • 청구취지의 중심은 점유권 확인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이행청구이다.
  • 원고는 침탈 직전 그 물건의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여야 한다.
  •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여 반환을 실행할 수 있는 침탈자, 포괄승계인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 목적물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본권에 기초한 인도는 자동 부가하지 않고 각 청구의 독립된 요건을 확인한다.

1.2 기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원고인 때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반환을 받을 사람을 먼저 확정한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피고는 [직접점유자 성명 또는 명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2. 전체 Decision Tree

[S0 사건 동일성]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사건인가?
├─ 아니오 → 이 규칙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으로 전환한다. STOP
└─ 예
   ↓
[S1 보호할 점유]
원고가 침탈 직전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였는가?
├─ 점유보조자에 불과함 → 독립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
├─ 점유 사실·매개관계가 불명확함 → 사실·증거 보완. STOP
└─ 예
   ↓
[S2 침탈과 상실]
원고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지배 전부를 빼앗겼는가?
├─ 지배를 유지한 채 방해만 받음 → 민법 제205조 방해제거청구 검토. STOP
├─ 장래 방해 위험만 있음 → 민법 제206조 방해예방청구 검토. STOP
├─ 임의 인도·적법한 집행 등 침탈이 아님 → 계약·본권 등 별도 청구 검토. STOP
├─ 불명확함 → 취득 경위와 점유 변경 과정을 보완. STOP
└─ 예
   ↓
[S3 제소기간]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가?
├─ 아니오 → 점유회수청구 생성 금지. 본권·계약·별도 불법행위 검토. STOP
├─ 날짜 불명 또는 마감 임박 → 정확한 일자와 접수 가능성을 확인. STOP
└─ 예
   ↓
[S4 피고와 현재 점유]
현재 누가 목적물을 직접·간접점유하는가?
├─ 침탈자 또는 포괄승계인 → 다음 단계
├─ 특별승계인 + 악의의 구체적 근거 있음 → 다음 단계
├─ 선의 특별승계인 → 그 승계인 상대 점유회수청구 금지. STOP
├─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그 자 상대 인도청구 금지
└─ 현재 점유자·승계경위 불명 → 조사 및 보전처분 검토. STOP
   ↓
[S5 반환받을 사람]
원고가 직접점유자인가?
├─ 예 → 원고에게 인도
└─ 간접점유자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고 원함 → 직접점유자에게 인도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원고에게 인도
   ↓
[S6 목적물 특정]
집행 가능한 별지 목록·도면·식별정보가 있는가?
├─ 아니오 → 측량·도면·물건목록 보완. STOP
└─ 예
   ↓
[S7 부가청구]
손해배상·부당이득·계속손해의 독립 요건과 금액이 입증되는가?
├─ 아니오 → 인도청구만 생성
└─ 예 → 청구별 법적 근거·기간·금액·이율을 분리하여 병합
   ↓
[S8 후속 절차]
가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승계, 본권 반소의 순서를 검토한다.
   ↓
[S9 최종 검증]
당사자-목적물-의무-금액의 대응, 1년, 별지, 이중회복을 전수 확인한다.

3. 필수 입력값과 생성 전 게이트

3.1 사건 및 시점

  • 침탈 발생 일시: [YYYY-MM-DD, 가능한 경우 시각]
  • 소 제기 예정일 또는 실제 접수일
  • 침탈 후 재점유·재침탈·임의 반환의 일시
  • 소송 중 점유 이전 여부와 변론종결 시점

침탈일은 특별승계인이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나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년은 최초로 문제 되는 침탈일에서 계산한다. 상호침탈 또는 새로운 독립 침탈이 문제 되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다.

3.2 원고의 점유

  • 출입 열쇠·비밀번호·경비시스템 지배
  • 상주 인력, 물건 보관, 영업·관리 상태
  • 직접점유자의 성명과 점유 권원
  •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간접점유의 매개관계
  • 점유보조 관계인지 독립 점유인지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점유회수청구의 전형적 전제이다. 이를 이유로 원고 자격을 부정하면 안 된다. 반대로 현재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현실 인도의무를 자동 부과해서도 안 된다.

3.3 침탈 행위

  • 잠금장치·비밀번호 변경, 출입 차단, 물건 반출
  • 강제 퇴거, 무단 입주·점거
  • 집행권원의 존재, 집행 대상자와 목적물의 일치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의 동의·임의 인도 여부
  • 기망·강박이 있었던 경우 점유이전의 구체적 형태
  • 자력구제라면 시점과 긴급성

3.4 피고와 승계

  • 최초 침탈자
  • 현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 포괄승계인지 특별승계인지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안 시점과 증거
  •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인지, 변론종결 후 승계인지

특별승계인의 악의는 추정하여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계약서, 현장 참여, 통지 수령, 관계인 진술 등 침탈 사실을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3.5 목적물과 별지

  • 부동산 전체: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동·호·구조·면적
  • 건물 또는 토지 일부: 모부동산 표시, 층·구역, 폐합된 도면의 점, 선내 기호, 면적
  • 동산: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차대번호 등 고유번호, 수량, 소재지
  • 복수 목적물: 별지 순번과 각 피고의 점유범위

4. 사건유형 분류 규칙

4.1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예방의 구별

점유회수는 사실상 지배를 빼앗긴 경우에 사용한다. 원고가 목적물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출입 일부가 막히거나 공작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의 점유방해제거를 검토한다. 침탈이나 방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 위험만 있는 경우에는 제206조의 방해예방을 검토한다.

청구원인이 어느 유형인지 불명확하면 인도하라, 방해물을 철거하라, 방해하지 말라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4.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민법 제208조에 따라 점유의 소와 소유권·임차권·유치권 등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소송에서는 본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다202795·202801은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반소가 함께 인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때 점유회수 판결을 먼저 집행한 뒤 본권 판결을 집행하는 순서가 문제 된다.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주문을 원고의 점유회수 기본 주문과 합치지 않는다.

4.3 단순 확인청구 금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을 점유회수의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점유회수는 법이 정한 반환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한 예외 사안은 확인의 이익과 법적 근거를 독립 심사한다.

5. 원고 적격과 반환 수령인

5.1 직접점유자

침탈 직전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직접점유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본권 항변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5.2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직접점유자와의 점유매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반환 수령인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1.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가?
  2. 그렇다면 직접점유자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3.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5.3 점유보조자

근로자·가족·기관의 담당자처럼 다른 사람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는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 사실만으로 그 사람 명의의 점유회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6. 침탈 판단 규칙

6.1 침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원고 몰래 자물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어 원고의 출입을 배제한 경우
  •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거한 경우
  • 집행권원 없이 강제로 목적물의 지배를 빼앗은 경우
  • 집행권원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의 독립점유를 위법한 집행으로 박탈한 경우

대법원 2023다203139은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바꾸어 점유를 빼앗은 행위가 위법한 침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다2459는 집행 형식을 취했더라도 집행 대상이 아닌 점유자의 지배를 위법하게 박탈한 경우를 다루었다.

6.2 침탈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

  •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긴 경우
  • 적법한 집행권원과 절차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한 집행
  • 원고가 여전히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 일부만 방해받는 경우
  •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 있고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

임의 인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결합한 사안은 계약취소·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점유침탈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6.3 자력구제와 상호침탈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직시 또는 이에 준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문제 된다. 시간 경과 후 강제로 되찾은 행위를 넓게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69675은 최초 침탈자와 원점유자 사이에 다시 점유가 탈환된 상호침탈 사안에서, 최초 침탈자가 원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다음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1. 최초 점유상태
  2. 제1 침탈의 주체·방법·시각
  3. 재탈환의 주체·방법·시각
  4. 각 단계의 현재 점유자
  5. 자력구제 요건과 특별한 사정

마지막 점유변경만 보면 된다는 단순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7. 1년 제소기간

7.1 원칙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청구권은 점유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 2001다8097·8103 등에 따라 여기서 행사는 재판상 소 제기를 뜻한다.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 제소기간을 당연히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 본권소송을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점유회수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여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가 있었더라도 침탈일을 승계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가처분만으로 1년의 본안 제소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결론에는 공식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도 참고하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위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7.2 마감일 검증

다음 표를 사건별로 채우지 못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항목 값
침탈일 [YYYY-MM-DD]
1년 만료 예정일 [YYYY-MM-DD]
소장 접수일/예정일 [YYYY-MM-DD]
기간 내 제소 여부 [예/아니오/불명]

불명이면 STOP이다. 마감 임박 사건에서는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을 우선 검토하되 목적물·당사자를 식별하지 못한 청구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8. 피고 선정과 승계

8.1 현재 점유자인 침탈자

침탈자가 현재도 목적물을 점유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한다. 공동점유라면 각 피고의 점유 형태와 인도의무가 공동인지 개별인지 확인한다.

8.2 과거 침탈자

최초 침탈자가 이미 목적물 점유를 잃었다면 그 사람에게 현실 인도를 명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8.3 포괄승계인과 특별승계인

  • 포괄승계인은 상속·합병 등 승계 근거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승계한 악의인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악의의 판단시점, 인식 내용과 입증자료를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대법원 95다12927의 취지에 따라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반환을 명하거나, 현재 점유하지 않는 최초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오류를 피한다.

8.4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

점유가 소송계속 중 이전되면 다음을 구별한다.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의 승계참가·인수승계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범위(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
  •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인도판결이나 1년 내 소 제기를 대체하지 않는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본안과 병행하여 신속히 검토한다.

9. 목적물 특정 규칙

9.1 부동산 전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별지 목록은 등기기록·건축물대장과 대조한다. 건물과 대지가 함께 문제 되면 실제 침탈된 대상과 피고의 점유범위를 각각 특정한다.

9.2 건물 또는 토지 일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층·호 또는 관리구역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층·호] 별지 2 평면도 표시
[구역명] 선내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검증 규칙:

  • 도면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 폐합되어야 한다.
  • 점 번호·선내 기호·면적이 본문과 도면에서 일치해야 한다.
  • 모부동산의 소재지·구조·면적을 먼저 표시한다.
  • 지분만 표시하고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
  • 점유 부분, 일부만 적고 경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9.3 복수 목적물과 복수 피고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각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르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9.4 유체동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기계 일체, 자재 전부처럼 집행관이 식별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 모델·제조번호·차대번호·수량·보관장소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으면 STOP이다.

9.5 방해물 철거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인도를 집행하는 데 별도 철거·수거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과 집행방법을 확인한다. 단순히 인도의 한 수단에 불과한 행위를 중복 주문으로 붙이지 않는다. 독립된 방해제거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와 청구원인·목적물을 구분한다.

10. 표준 청구취지 문형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2 건물 일부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3 간접점유자 기본형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

1. 피고는 [직접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4 악의 특별승계인 기본형

1. 피고 [현재 점유자인 특별승계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문언 자체는 일반 인도형과 같지만, 청구원인에는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게 된 시점·경위·증거를 반드시 적는다. 악의가 불명확하면 이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10.5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른 경우

  • 현재 점유자가 악의 특별승계인이면 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한다.
  • 과거 침탈자에게는 입증되는 손해배상만 별도로 구할 수 있다.
  • 현재 점유자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 상대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성이 필요하다면 각 피고에 대한 요건, 양립 가능성과 소송형태를 별도 검토한다.

10.6 본권 반소의 조건부 문형

아래는 점유회수 본소의 문형이 아니라 본권자의 반소 또는 별도 청구에서 순차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예시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으면, 피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라.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로 반대 방향의 인도의무를 한 항에 합치지 않는다.

11. 금전청구 결합 규칙

11.1 민법 제204조의 손해배상

점유침탈로 직접 생긴 손해를 구하려면 다음을 확인한다.

  • 책임 주체: 침탈자별 행위와 고의·과실
  • 손해 항목: 사용수익 상실, 복구비, 물건 훼손 등
  • 인과관계
  • 확정 손해액 또는 객관적 산식
  • 제204조 제3항의 1년 적용 범위

기본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등 기준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숫자·기산일·이율 중 하나라도 공식 기준과 사실관계로 검증되지 않으면 [ ]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금전청구 생성을 중단한다.

11.2 별도 불법행위 또는 본권 침해 손해

대법원 2021다213866은 점유권 자체의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유치권 등 별도 권리의 소멸·침해에 따른 손해를 구별하였다. 별도 손해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다면 제204조의 1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한 문단에서 점유권 침해 손해, 본권 침해 손해, 계약상 손해를 섞지 않는다. 청구원인과 기간을 청구별로 분리한다.

11.3 부당이득반환

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사용수익의 귀속 근거가 있는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반환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문형은 계속적 부당이득 또는 장래손해의 발생 개연성, 산정기초와 장래이행 필요가 확인될 때만 사용한다.

11.4 지연손해금

  •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작성일에 다시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침탈일이나 손해발생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적용 가능한 시점을 확인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을 검토한다.
  • PDF와 과거 판결의 연 20%, 15%, 또는 날짜가 다른 연 12% 문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1.5 중복배상 금지

같은 기간·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 회복하지 않는다. 선택적·예비적 관계라면 그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각 금액의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

12. 소송비용·가집행·집행 가능성

12.1 소송비용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일부 승소·복수 당사자·참가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맞춰 부담 비율을 조정한다. 기계적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쓰지 않는다.

12.2 가집행

재산권의 이행을 명하는 인도·금전 항에는 다음과 같이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이나 조건 성취 여부가 불명확한 항까지 일괄 지정하지 않는다. 가집행은 확정 전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소송 중 점유이전을 막는 가처분과 기능이 다르다.

12.3 집행 용어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부동산 등의 인도를 규정하므로 기본 용어는 인도하라로 쓴다. 입력 PDF의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 부동산·선박 등 인도: 민사집행법 제258조
  • 동산 인도: 민사집행법 제257조
  • 대체집행·간접강제 검토: 제260조·제261조
  • 승계집행문: 제31조

13. 입력 PDF 6개 기재례의 반영표

입력 PDF의 표제는 5.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이고 인쇄면은 649~657면이다. 6개 기재례를 다음처럼 현행 규칙에 반영한다.

번호 PDF의 구조 이 문서의 반영 현행 사용 시 주의
1 건물 전체 반환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명도·인도를 인도로 정리
2 건물 일부 반환 9.2 및 10.2 일부 건물형 도면 폐합점·선내 기호·면적 일치 필수
3 일부 반환 + 인도 시까지 월 금액 11.3 계속적 금전청구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독립 근거·산식 필요
4 일부 반환 + 확정 손해 및 지연손해금 11.1·11.4 손해배상형 PDF의 과거 이율·기산일을 복사하지 않음
5 피고 + 피고인수참가인, 반환 + 손해 8.4 소송승계 및 10.5 현재 점유자·인수 요건·각 의무 주체를 분리
6 본소 + 독립당사자참가·유치권 관련 청구 4.2 및 10.6 순차집행 점유 본소와 본권·참가청구를 한 항에 혼합 금지

PDF 기재례는 실제 문장 구성의 출발점일 뿐이다. 사건별 날짜, 당사자, 도면, 손해, 참가 형태와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에만 치환한다.

14. 금지 규칙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초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1. 점유회수 사건에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등 다른 사건유형의 주문을 섞지 않는다.
  2. 원고가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3. 점유보조자에게 독립 점유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4.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5. 간접점유 사건에서 반환 수령인을 민법 제207조 확인 없이 원고로 고정하지 않는다.
  6. 점유 일부 방해를 전체 점유침탈로 바꾸지 않는다.
  7. 장래 방해 위험만으로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8.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의 귀속만으로 점유회수의 승패를 정하지 않는다.
  9.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아도 된다고 쓰지 않는다.
  10.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11. 적법한 집행과 집행권원 없는 사실상 침탈을 혼동하지 않는다.
  12. 자력구제의 직시 요건을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13. 상호침탈에서 마지막 행위만 떼어 단순 판단하지 않는다.
  14.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15. 내용증명·형사고소·가처분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16. 본권소송의 제기일을 점유회수청구 제기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17. 청구 변경으로 1년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18. 승계일이나 반환 요구일을 새로운 침탈일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19. 현재 점유자가 아닌 과거 침탈자에게 현실 인도를 무조건 명하지 않는다.
  20.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회수 반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1. 특별승계인의 악의를 주장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22. 악의 특별승계인의 반환책임과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23. 소송 중 점유이전을 무시하고 원래 피고만 둔 채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본안판결을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25. 가집행선고가 점유자 변경을 막는다고 쓰지 않는다.
  26.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를 기본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27. 점유를 풀고, 원상회복하고처럼 집행대상이 불명확한 표현을 기본형에 넣지 않는다.
  28.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29. 일부 부동산을 도면·폐합점·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30. 공유지분을 실제 구획된 물리적 일부처럼 인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31. 동산을 물건 일체처럼 고유 식별정보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32. 복수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른데 공동 인도 한 항으로 뭉치지 않는다.
  33. 침탈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4. 손해액·인과관계·책임 주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35. 계속손해의 개연성과 장래이행 필요 없이 인도일까지 월 정액을 붙이지 않는다.
  36. 동일한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으로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37. 특별승계인에게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38. 공동불법행위 요건 확인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39. 과거 판결의 연 20%·15% 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40.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침탈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1. 확정손해와 계속손해의 기간을 겹치게 계산하지 않는다.
  42.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문형을 점유회수 본소 주문에 섞지 않는다.
  43.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상계 또는 동시이행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44.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문형을 대법원 판례와 같은 권위로 표시하지 않는다.
  45. PDF의 OCR 오자, 면적 단위 오류 또는 오래된 용어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1 사건 동일성

  • 사건이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반환)청구인가?
  • 점유방해제거·예방, 본권, 계약상 반환과 구별했는가?
  • 출력 제목·폴더·파일명이 이 사건유형과 일치하는가?

15.2 요건과 기간

  • 원고의 침탈 직전 직접·간접점유가 특정되었는가?
  • 점유보조자와 구별했는가?
  • 원고 의사에 반한 사실상 지배의 박탈이 있는가?
  • 침탈일과 1년 만료일을 일 단위로 확인했는가?
  • 본안 소 제기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가?
  • 상호침탈이면 모든 점유변경을 시간순으로 검토했는가?

15.3 당사자와 승계

  • 현재 직접·간접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과거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 간접점유 사건의 반환 수령인을 제207조에 따라 정했는가?
  • 소송 중 또는 변론종결 후 승계 절차를 확인했는가?

15.4 목적물과 집행

  • 별지 목록이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가?
  • 일부 부동산의 도면·점·선내 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와 수량이 충분한가?
  • 피고별 점유범위와 주문의 목적물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기본 용어를 인도하라로 통일했는가?
  • 가집행 대상 항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15.5 금전과 병합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법적 근거를 분리했는가?
  • 금액·기간·산식·증거가 일치하는가?
  •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현행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
  • 동일 손해의 이중회복을 제거했는가?
  • 본권 반소·참가청구와 점유회수 본소를 구별했는가?

15.6 문장 검증

  • 각 주문항에 의무자·권리자·목적물·행위가 모두 있는가?
  • 별지 순번과 본문 인용이 일치하는가?
  • 미확정 [ ], ○○, 잘못된 OCR 문자가 남아 있지 않은가?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계를 표시했는가?
  •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간결하고 특정되었는가?

16.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법률검토를 요청한다.

  • 침탈일이 없거나 1년 내 제소 여부가 불명확하다.
  • 원고의 침탈 직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가 불명확하다.
  • 임의 인도인지 의사에 반한 침탈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적법한 집행인지 집행권원 없는 침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현재 점유자와 과거 침탈자가 다른데 승계경위가 불명확하다.
  • 특별승계인의 악의가 필요한데 구체적 주장·증거가 없다.
  • 간접점유 사건에서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원하는지 모른다.
  • 일부 부동산의 도면·경계·면적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가 없어 집행 대상을 구별할 수 없다.
  • 목적물이 멸실·처분되어 현실 반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
  • 복수 피고별 점유범위와 의무가 매핑되지 않는다.
  • 손해의 법적 성질, 책임 주체, 액수 또는 기간이 불명확하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적용 이율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본권 반소와의 순차집행 조건이 필요한데 주문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 소송승계·참가·인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다.

STOP은 청구권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안전한 청구취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입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족한 부분만 보완한 뒤 Decision Tree의 해당 단계부터 다시 실행한다.

17. 공식 근거와 판례 색인

17.1 현행 법령

17.2 핵심 대법원 판례

17.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KCI 등재 논문, 법원도서관 판례해설, 변호사 해설과 공개 하급심 문형은 쟁점 발견·문장 비교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가 현행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공개 화면에서 별지나 상급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하급심 사례는 일반 규칙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18. 최종 출력 절차

  1. 필수 입력값을 구조화한다.
  2. Decision Tree S0~S6을 통과시킨다.
  3. 10장의 해당 기본 문형 하나를 선택한다.
  4. 필요한 경우에만 11장의 독립 금전청구를 붙인다.
  5. 소송비용·가집행·승계·가처분을 별도 검토한다.
  6. 14장의 금지 규칙을 전수 적용한다.
  7. 15장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시킨다.
  8. STOP 항목이 하나라도 남으면 확정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최종 산출물에는 청구취지 본문뿐 아니라 사용한 별지 목록·도면, 계산표, 침탈일과 제소일 확인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실제 사건자료와 불일치하면 문형을 다시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