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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36 KiB

제3자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적용 기준일: 2026. 7. 31.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절차에서 원고 대리인이 제3자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어떠한 제3자이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실제 집행의 종류, 집행기록, 권리의 성질 및 법원의 석명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집행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을 배제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일반적으로 없애는 소가 아니다.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만 배제하는 소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 세 단위를 동시에 특정하여야 한다.

  1. 집행의 기초: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집행증서, 가압류·가처분결정, 담보권 등
  2. 배제할 집행: 집행법원·집행기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 집행 종류
  3. 집행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그 밖의 재산권과 배제 범위

원칙 2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관문 1]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 아니오 → 제3자이의가 아니다. 청구이의 또는 집행문 관련 불복 등을 검토한다.
   └─ 예
       ↓
[관문 2]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예
       ↓
[관문 3]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예
       ↓
[관문 4] 배제할 구체적 집행이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아니오 → 다른 구제수단 또는 집행 종료 후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 예
       ↓
[관문 5] 피고·집행·목적물·범위를 집행기록과 일치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
   ├─ 아니오 → 집행기록을 보완한 뒤 작성한다.
   └─ 예 → 특정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원칙 3 — 본안과 잠정처분을 분리한다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특정 집행을 불허한다고 작성한다.
  • 집행정지 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별도 잠정처분 신청으로 처리한다.
  • 일반적인 민사상 가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하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집행절차별 분류

다음 집행은 제3자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판결·지급명령·조서·집행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
  3. 유체동산 압류·매각
  4.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관리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채권집행
  6. 주식, 지식재산권, 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7. 물건 인도·명도, 철거 등 비금전채권의 집행
  8. 가압류집행
  9. 가처분집행
  1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가압류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가처분절차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가 준용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는 제275조에 따라 제3자이의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구체적 집행의 성질과 권리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2.2 이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 절차

다음은 명칭이 ‘압류’ 또는 ‘집행’과 유사해도 별도 법률에 따른 불복수단부터 확인한다.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그 밖의 행정상 강제징수
  •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 회생·파산절차의 환가·부인권 행사
  •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의 절차상 위법만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적법성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불복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의사결정

3.1 관문 1 — 원고가 ‘제3자’인가

A.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이다

  •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
  •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가 타인의 채무에 관한 집행목적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압류된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B.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다

  •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 승계집행문에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 집행문이 실체관계와 달리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집행문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등 정확한 수단을 먼저 검토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그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3.2 관문 2 —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A. 적극 검토 유형

다음 권리는 성립요건과 목적물의 동일성이 증명되고 구체적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면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 목적물의 소유권
  • 목적물의 공유·합유·총유에 기초한 권리
  • 적법하게 성립한 동산양도담보권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된 소유권
  • 정당한 권원 있는 점유 또는 반환청구권
  • 압류된 채권·등기청구권·주식 등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
  • 그 밖에 해당 집행으로 이루어질 양도나 인도를 법률상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채권적 권리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B. 별도 심사가 필요한 권리

다음 권리는 명칭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
  • 간접점유자의 권리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주장하는 공유관계
  • 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집행 후 취득한 권리
  • 장래채권·조건부 권리

판단 질문은 하나다.

이 권리가 해당 집행에 의한 바로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단순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C. 원칙적으로 부족한 유형

  • 부동산 자체가 집행목적물인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경우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 주장하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아무 채무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채무자 측 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 집행권원의 허위·가장·무효만을 주장하고 목적물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다만 압류된 재산권 자체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가 그 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라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사람’과 ‘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3.3 관문 3 —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A. 선후관계 원칙

  • 원칙적으로 원고의 권리는 압류·가압류 등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집행 후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선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권리의 성립일, 인도일, 등기일, 확정일자, 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한다.

B. 예외

집행 후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무효인 가압류집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그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좁게 적용한다.

C. 목적물·지분 범위

  • 원고 권리가 목적물 전부에 미치면 전부 집행불허를 검토한다.
  • 원고 권리가 일부 물건, 일부 지분 또는 일부 채권액에만 미치면 그 범위만 청구한다.
  • 여러 공유자 중 채무자 지분만 집행대상인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관계만으로 채무자 지분의 집행 전부를 막을 수 없다.
  • 집행이 원고 지분이나 공동재산 전부를 채무자 단독재산처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형태와 집행대상에 맞추어 배제 범위를 정한다.

3.4 관문 4 —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A. 원칙

제3자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개시된 뒤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한다. 소 제기 뒤라도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

B. 집행유형별 종료 확인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 또는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언제나 종료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집행기록을 열람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 유체동산: 압류, 매각, 매득금 보관, 배당 완료 여부
  •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 매각허가, 대금지급, 배당 및 소유권취득 단계
  • 채권집행: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확정, 추심·공탁·배당 여부
  • 인도·명도·철거: 집행 착수와 완료 여부
  • 가압류·가처분: 집행방법별 효력 발생 및 종료 시점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에 따르면 유체동산 매각이 끝났더라도 배당이 끝나지 않아 매득금이 목적물의 대상물로 남은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에 따르면 채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C. 집행 전 또는 집행 종료 후

  • 아직 구체적 집행이 없고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 있으면 제3자이의 기본형을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특정물 인도집행처럼 개시 직후 곧 종료될 집행에 관하여 집행 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으나,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급박한 집행 위험과 최신 판례를 개별 검토한다.
  •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 대신 목적물 반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기본 구조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특정]에 기하여
   [집행 특정]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특정]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 등]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2 반드시 채울 식별정보

A. 집행권원

  • 법원 또는 공증기관
  • 선고·결정·작성 일자
  • 사건번호 또는 증서번호
  • 사건명과 문서 종류
  • 필요한 경우 집행문·승계집행문 표시

B. 집행행위

  • 집행법원·집행기관
  • 집행사건번호
  • 집행일
  • 등기집행이면 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 집행 종류: 압류, 강제경매, 강제관리, 추심, 가압류, 가처분, 인도, 철거 등

C. 목적물

  • 부동산: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건물 표시와 지분
  • 동산: 압류조서 순번, 품명, 수량, 규격, 제조번호·모델명, 소재 장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명칭·톤수 등
  • 채권: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원인, 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순번
  • 주식·지분: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 기타 재산권: 권리의 발생원인과 권리를 유일하게 식별할 정보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 압류명령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경매목적물 표시와 서로 대조한다.

4.3 일부 불허

원고 권리가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 다음처럼 범위를 한정한다.

피고가 [집행권원 및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같은 목록 순번 2, 4 및 7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채권액 일부 또는 지분 일부를 배제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범위를 객관적으로 계산·식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지분을 명시한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기본 피고

배제하려는 집행의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다음 사람을 집행채권자 대신 기본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집행법원
  • 담당 집행관
  • 등기관
  • 제3채무자
  • 단지 목적물을 점유한 사람

5.2 집행채무자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원고의 이의를 다투면 그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가?]
   ├─ 아니오 → 집행채권자만 피고로 한다.
   └─ 예 →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독립된 확인청구의 상대방도 별도로 검토한다.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불허의 대상이나 집행채권자의 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5.3 여러 채권자 또는 여러 집행

  • 각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 피고별 집행권원, 집행사건, 집행일 및 목적물을 별도 항으로 쓴다.
  • 같은 피고가 여러 집행을 한 경우에도 각 집행을 구별하여 적는다.
1. 피고 갑이 소외 병에 대한 [집행권원 1]에 기하여 [목적물 1]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 을이 소외 병에 대한 [가압류결정 2]에 기하여 [목적물 2]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4 여러 원고

  • 각 원고의 권리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 공동권리라면 공유·합유·총유 중 어떤 형태인지 먼저 확정한다.
  • 원고별 권리범위를 넘어 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지 않는다.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6.1 순수 제3자이의

순수한 집행불허청구는 금전 지급청구가 아니므로 다음 항목을 쓰지 않는다.

  • 원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 이율과 기산일
  • 가집행선고 신청

6.2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집행 종료 등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변경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원인에 따라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산한다. 이때 금전청구를 제3자이의의 부속 문구처럼 쓰지 말고 독립된 청구항으로 작성한다.


7. 집행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는 사실과 집행기록에 맞추어 대괄호 부분을 채우는 문형이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7.1 유체동산 강제집행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정증서라면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공증기관] [작성일] 작성
   [연도]년 증서 제[번호]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3 부동산 강제경매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집행권원과 경매사건을 모두 적어 ‘어떤 권원에 따른 어떤 경매’인지 식별한다.

7.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신청한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담보권의 부존재·소멸만을 다투는지, 목적물에 관한 자기 권리로 집행을 막는지 구별한다. 전자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7.5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부동산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결정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7.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유체동산·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당시 원고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는지 별도 심사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은 직접점유자를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처분이나 간접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서 제3자이의를 부정하였다.

7.7 채권압류·추심명령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자신이 그 피압류채권의 진정한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단지 제3채무자로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한다. 후자만으로는 제3자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채권가압류

1. 피고가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로 된
   [법원] [사건번호]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송달일과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만으로 이미 배제할 집행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집행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 [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처럼 원고가 압류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진정한 귀속자이고 압류가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형이다.

7.10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재산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선박]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선박의 명칭·종류 등 동일성 식별정보를 적는다. 선박등기 대상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물권변동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한다.

7.11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인도·명도·철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있으면 그 표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집행이 단시간에 종료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의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7.12 강제관리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한
   [집행법원] [강제관리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관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강제관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처럼 장래 허가 여부만을 표현하지 말고 이미 개시된 구체적 절차를 특정한다.


8. 권리유형별 특별 규칙

8.1 동산양도담보

  • 양도담보계약, 피담보채권, 목적물 특정 및 인도방법을 확인한다.
  • 집합동산이면 종류, 보관장소, 수량범위와 교체·증감 구조를 확인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에 따라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담보목적물 중 일부만 특정되면 그 일부의 집행만 배제한다.

8.2 소유권유보부 매매·정당한 간접점유

  • 소유권유보 특약, 인도, 대금 지급상태를 확인한다.
  •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간접점유나 처분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는 집행에서는 별도 결론이 날 수 있다.

8.3 공유·합유·총유

  • 권리형태와 원고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한다.
  • 조합원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합유재산 전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에게 귀속된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의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8.4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부동산실명법과 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우선 적용한다.
  • 명의신탁자의 내부적 권리 또는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수탁자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작성하지 않는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유형, 법률상 유효성, 제3자 대항관계 및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8.5 우선변제권·제한물권·점유권

  • 우선변제 또는 배당참가로 충분한 권리인지, 집행 자체를 막을 권리인지 구별한다.
  •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집행배제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 해당 권리의 존속·소멸과 집행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권자, 임차인, 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9.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9.1 소유권·권리 확인청구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는가?]
   ├─ 예 → 확인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 아니오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권리귀속 자체에 관한 현재의 위험·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아니오 → 추가하지 않는다.
   └─ 예 →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확인한 뒤 병합한다.

예시: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배제권의 선결문제일 뿐이므로,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9.2 채무부존재확인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설계한다.

9.3 목적물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

  • 집행이 종료되어 집행불허의 이익이 사라졌는지 먼저 확인한다.
  • 매수인·배당채권자·집행채권자 중 누가 반환 또는 배상 상대방인지 실체법에 따라 정한다.
  • 금전청구의 원금·이율·기산일은 별도 규칙으로 계산한다.
  • 집행불허청구와 양립 가능한지,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중 어떤 형태인지 검토한다.

9.4 잠정처분

본안과 동시에 또는 본안 계속 중 다음을 별도 신청한다.

피신청인의 신청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법원·사건번호]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집행처분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담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잠정처분 체크:

  1. 제3자이의 본안이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가
  2.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한가
  3.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가
  4. 매각·인도·철거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가
  5. 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가
  6. 정지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했는가

법원은 본안판결에서 잠정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초 본안 청구의 집행불허 문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

다음 문구나 작성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포괄적 집행배제
    •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목적물 미특정
    • 원고 소유 물건 전부, 공장 안의 기계 일체
  3.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 제3자이의에서 청구이의의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4. 결정과 집행의 혼동
    •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를 제3자이의 본안의 기본 청구로 쓰는 것
  5. 본안과 잠정처분의 혼합
    • 본안 청구취지에 판결 전 집행정지를 자동 효과처럼 넣는 것
  6. 부적격 피고
    • 집행채권자를 빼고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만 피고로 삼는 것
  7. 채무자 측 이의사유의 대용
    •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집행채권의 변제·소멸만 주장하는 것
  8. 권리명칭만으로 자동 판단
    • 임차권, 유치권, 점유권, 양도담보라는 이름만 보고 대항력과 집행침해를 생략하는 것
  9. 집행 종료 후 집행불허 유지
    •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았는데도 같은 청구를 유지하는 것
  10. 여러 집행의 일괄 기재
    • 피고별 집행권원·사건·목적물을 나누지 않고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고만 쓰는 것
  11. 집행기록과 불일치
    • 사건번호, 집행일, 물건번호, 지분 또는 채권액을 추정하여 적는 것
  12. 불필요한 금전문구
    • 순수 집행불허청구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또는 일반 가집행선고를 넣는 것
  13. 구법·구용어의 무비판적 복사
    • 채무명의,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제714조 등 과거 문헌의 표현을 현행 확인 없이 쓰는 것
  14. 본안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취소 명령
    •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라를 기본 청구로 쓰는 것
  15. 행정상 강제징수의 혼입
    • 체납처분을 민사집행법 제48조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는 것

11. 최종 검증

11.1 법률요건 검증

  • 원고는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 채무자 또는 승계인이 아니다.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구체적 권리가 있다.
  •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리의 성립·대항요건 구비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비교했다.
  • 배제할 집행이 현재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
  •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을 집행유형별로 확인했다.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절차다.

11.2 당사자 검증

  • 해당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했다.
  •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지 확인했다.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있으면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했다.
  •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를 잘못된 기본 피고로 삼지 않았다.
  • 여러 집행채권자와 여러 집행을 각각 분리했다.

11.3 특정성 검증

  • 집행권원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가 정확하다.
  • 집행사건번호·집행일·등기접수정보가 정확하다.
  • 집행 종류가 실제 기록과 일치한다.
  • 목적물과 지분·금액 범위가 유일하게 식별된다.
  • 별지 목록이 집행조서·등기기록·압류명령 별지와 일치한다.
  • 일부 불허이면 배제 범위가 집행기관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11.4 문형·절차 검증

  • 본안은 특정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구조다.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문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를 별도 잠정처분으로 분리했다.
  • 소유권확인 등 병합청구에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순수 제3자이의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일반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았다.
  • PDF의 구법, 오탈자, 하급심 특수사례를 현행 일반규칙으로 복사하지 않았다.

11.5 Stop rule

다음 문장을 모두 참이라고 판단할 때만 출력을 완료한다.

원고의 제3자성,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권, 현재 배제할 집행의 존재, 적격 피고, 집행권원·집행행위·목적물·범위의 특정, 본안과 잠정처분의 분리가 모두 확인되었고, 작성된 주문만으로 법원과 집행기관이 어느 피고의 어떤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것인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작성을 멈추고 집행기록·등기기록·계약서·권리취득 및 대항요건 자료를 보완한다.


12. 근거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12.1 적용 우선순위

  1. 현행 민사집행법과 관련 특별법
  2.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집행권원·집행기록·등기기록
  4. 지정 PDF의 기재례
  5. 전문직 단체·학술·실무자료

PDF와 비공식 웹자료가 현행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채택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청구취지에 직접 적용할 독립적 권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2.2 핵심 공식 근거

12.3 보조자료

  • 취지기재례_제3자이의.pdf 15쪽: 유형별 기재례와 판례 탐색에 사용하되 구법·구용어·불완전한 특정은 현행화하였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2015년 4월호: 구체적인 집행재산 특정 원칙을 확인하는 보조자료로만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