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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34 KiB

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는 데 초점을 두며, 청구원인ㆍ요건사실ㆍ증거의 상세한 서술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작성 기준일: 2026. 7. 31.

적용상 유의: 이 문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의사결정 구조이다. 절대적인 서식은 아니며, 사건의 등기기록ㆍ점유관계ㆍ소유권 변동ㆍ상속관계ㆍ측량 결과와 법원의 석명에 따라 항목을 변형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0. 근거와 출처 우선순위

  1. 현행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
  3. 지정 자료인 취지기재례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44~769쪽
  4. 법률실무 자료와 하급심 사례

하위 출처가 상위 출처와 충돌하면 하위 출처를 배제한다. 지정 PDF의 역사적 기재례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주요 법적 근거:


1. 최상위 원칙

  1.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권리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여섯 요소가 명확히 대응되어야 한다.

    • 등기의무자: 피고
    • 등기권리자: 원고 또는 대위청구의 피대위자
    • 목적물: 부동산, 지분 또는 측량으로 특정된 일부
    • 권리 범위: 전부, 지분, 특정부분 또는 특정부분의 지분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과 정확한 완성일
    • 급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한 점유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만으로 이미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전제로 기본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그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5. 목적물, 당사자, 지분 또는 완성일이 여러 개이면 하나의 평균값으로 합치지 말고 각 조합을 개별 대응시킨다.

  6. 일부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이라고만 쓰지 않고, 별지 도면의 점 번호ㆍ연결 순서ㆍ폐합점ㆍ부분기호ㆍ면적으로 특정한다.

  7. 점유취득시효에 기초한 순수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계산이 없다.

  8.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9. 등기절차 이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이므로 대체집행비ㆍ간접강제금을 청구취지에 덧붙이지 않는다.

  10. 핵심 입력이 불명확하여 등기 가능한 주문을 만들 수 없으면 추정값을 생성하지 않고 작성 중지/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본 규칙의 중심 대상

다음 요건을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이다.

  • 부동산 점유
  • 20년
  • 소유의 의사
  • 평온ㆍ공연한 점유
  •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선의ㆍ무과실은 제1항형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타주점유 위험을 확인한다.

2.2 민법 제245조 제2항형이면 적용 중지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도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새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제245조 제2항형이면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원고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가?
  아니오 -> 제245조 제1항형 여부를 계속 심사
  예 -> 10년ㆍ선의ㆍ무과실 요건을 별도 심사
       -> 상대방의 말소청구에 대한 항변, 소유권확인,
          원인무효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 적합한 청구를 검토
       ->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 생성 금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별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2.3 시효취득 대상인지 선결 확인

목적물이 부동산인가?
  아니오 -> 적용 제외
  예 -> 다음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가?
  예 -> 시효취득 대상 아님 -> 작성 중지
  아니오/일반재산 -> 다음 질문

과거 행정재산이었다면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었는가?
  아니오/불명 -> 작성 중지 또는 공용폐지 사실 확인
  예 -> 공용폐지 후의 점유기간만으로 요건을 다시 계산

단순히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을 적용한다.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START
 |
 |-- Q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형인가?
 |      |-- 아니오: 제245조 제2항 또는 다른 청구 규칙으로 이동
 |      `-- 예
 |
 |-- Q2.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 아니오/행정재산: STOP
 |      `-- 예
 |
 |-- Q3.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와 완성일을 확정했는가?
 |      |-- 아니오: 증거ㆍ기산점ㆍ점유승계ㆍ소유자 변동 재검토
 |      `-- 예
 |
 |-- Q4. 원고가 그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      |-- 예: 직접청구 후보
 |      |-- 전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해 원고 자신의 시효가 완성: 직접청구 후보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점유만 승계:
 |            전점유자 권리 대위 + 순차등기 Branch C
 |
 |-- Q5.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      |-- 현재도 같은 자: 그 자를 피고
 |      |--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 승계인 및 지분 확인 Branch B
 |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종전 완성일로 제3자 직접청구 금지
 |      |-- 완성 후 원인무효 제3자 등기: 대위 말소 + 이전등기 Branch G
 |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그 자 상대 청구 재개
 |
 |-- Q6. 목적물 범위는?
 |      |-- 한 필지/부동산 전부: Branch D-1
 |      |-- 복수 부동산: Branch D-2
 |      |-- 공유지분: Branch D-3
 |      |-- 한 필지의 특정 일부: Branch D-4
 |      `-- 특정 일부의 지분: Branch D-5
 |
 |-- Q7. 당사자가 복수인가?
 |      |-- 아니오: 기본형
 |      `-- 예: 당사자 × 목적물 × 지분 × 완성일 대응표 작성 Branch E
 |
 |-- Q8. 다른 청구와 병합하는가?
 |      |-- 아니오: Branch F 기본형
 |      |-- 주위적ㆍ예비적: Branch G
 |      |-- 선택적: Branch G
 |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Branch H
 |      `-- 본소에 대한 반소: Branch H
 |
 `-- Q9.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통과?
        |-- 아니오: 문안 확정 금지
        `-- 예: 출력

4. 필수 입력과 작성 중지 규칙

4.1 필수 입력

청구취지 생성 전 다음 값을 확정한다.

입력 확인 내용
claim_type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인지
possession_start 실제 점유개시일
possession_chain 전점유자ㆍ현점유자와 각 점유기간
completion_date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owner_history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owner_at_completion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current_registry_owner 현재 등기명의자와 등기원인
plaintiffs 직접 청구권자 또는 대위채권자
defendants 등기의무자ㆍ말소의무자와 각 지분
property_scope 전부ㆍ복수 필지ㆍ지분ㆍ특정부분
party_fraction_matrix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
survey_map 일부 토지의 측량도면ㆍ점ㆍ면적
combined_relief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ㆍ다른 등기원인

4.2 즉시 작성 중지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 완성일을 계산할 점유개시일 또는 적법한 선택 기산점이 불명확
  • 완성 전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지 않음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의 관계가 불명확
  • 상속인ㆍ상속지분 또는 공유지분이 불명확
  • 특정 일부의 경계ㆍ면적ㆍ측량도면이 불일치
  • 목적물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불명확
  • 제3자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전점유자 때 완성된 권리를 현점유자가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려 함

지정 PDF에는 ○○년경, 일자미상, 선택적 날짜의 역사적 기재례가 있으나, 이는 기본값이 아니다.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Branch A: 완성일과 점유승계

A-1. 기본 완성일

실제 점유개시일과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라 20년이 완성되는 특정 날짜를 사용한다.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0년 이상 점유한 날, 현재로부터 약 20년 전, 오래전은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A-2. 점유승계

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자기의 점유만 주장
  •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합산할 점유 단계는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실제 점유개시일처럼 잘라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A-3. 소유권 변동과 기산점

  1.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2.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한다.
  3. 소유자 변동 후 동일 소유자 아래에서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면 그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한 별개의 시효완성을 검토한다.
  4. 완성 후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완성일을 임의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근거 판례:


6. Branch B: 적격 피고와 소유권 변동

B-1. 기본 피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B-2. 완성 당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한다.
  2.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지분 범위를 구분한다.
  3. 등기기록과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과 의무승계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을 고려한다.

B-3. 소유자 행방불명ㆍ상속인 불명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사망ㆍ상속인 부존재와 민법상 상속재산관리ㆍ국가귀속 절차를 확인한다. 사정명의자 또는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만 거쳤다는 사정도 국가 소유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B-4.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한 등기를 취득했는가?
  예 -> 종전 완성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 금지
       ->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지만 이행불능 여부 검토
       -> 불법행위ㆍ대상청구ㆍ제2차 시효완성 등 별도 구제수단 검토
  아니오 -> 다음 분기

완성 후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가처분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제3자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을 적용한다.

B-5. 완성 후 원인무효 등기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다음 두 급부를 분리한다.

  1.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2.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원고 앞으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청구

제3자에게 중간생략 방식으로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B-6.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완성 뒤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그 소유자에 대한 원래의 시효취득 효과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을 적용한다.

B-7. 완성 뒤 처분으로 이행불능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처분행위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순 이전등기 청구취지에 섞지 말고,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춘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7. Branch C: 원고와 점유승계인

C-1. 원고 자신의 점유 또는 적법한 통산으로 완성

원고가 자기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거나, 민법 제199조에 따라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C-2.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현점유자가 승계

전점유자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률효과는 점유 자체와 함께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현점유자는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1.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가?
   예 -> 전점유자의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2. 주문의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전점유자 ->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전점유자에서 현점유자로의 이전 원인은 무엇인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해당 원인에 따른 순차등기를 별도 청구 또는 절차로 구성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근거는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8. Branch D: 목적물과 권리 범위

D-1. 한 부동산 전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2. 여러 부동산

완성일이 모두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완성일이 다르면 부동산별로 나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같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3. 공유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분은 분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소수점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지 않는다.

D-4. 한 필지의 특정 일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모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측량 기준과 도면 작성자
  • 각 점의 번호와 연결 순서
  •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폐합
  • (가) 등 부분기호
  • 선내 면적
  • 별지 목록ㆍ감정도ㆍ측량성과도의 일치

경계가 다투어지면 현황측량 또는 재판상 측량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임의 개략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D-5. 특정 일부의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물리적 특정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은 서로 다른 권리이다. 점유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공유지분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9. Branch E: 다수 당사자

E-1. 다수 원고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갑]에게 [a/b]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c/d]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병], [정]에게 각 [e/f]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2. 다수 피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3.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ㆍ복수 부동산

본문이 길어지면 별지 대응표를 사용한다.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권리관계표의 각 행에는 다음 열을 둔다.

피고 원고 부동산 번호 피고 의무지분 원고 취득지분 완성일
[피고] [원고] [번호] [지분] [지분] [날짜]

검산 규칙:

  • 같은 부동산에 관한 피고별 의무지분 합계가 등기부 지분과 일치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가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각 원고의 완성일이 그 원고 또는 승계 점유의 증거와 일치
  • 선정당사자 사건이면 선정자별 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을 1:1로 대응

10. Branch F: 기본 청구 형태

F-1. 단순 이전등기

가장 우선하는 기본형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2. 원인 표현 통일

지정 PDF에는 시효취득,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 등의 표현도 있으나, 새 문서는 다음 표현으로 통일한다.

[날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F-3. 소송비용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패ㆍ본소ㆍ반소ㆍ당사자별 결과가 갈리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청구 구조에 맞게 분리하거나 법원 판단형으로 조정한다.

F-4. 가집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금전ㆍ인도ㆍ철거 등 별도 강제집행 급부가 병합된 경우에만 그 급부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11. Branch G: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청구

G-1. 다른 등기원인과 예비적 병합

매매와 취득시효 중 어느 원인이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법률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성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ale-dat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prescription-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ㆍ예비적 순서는 실제 청구원인과 소송전략에 따라 바꿀 수 있다.

G-2. 서로 다른 완성일

완성일 후보가 복수이고 양립할 수 없다면 날짜마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하나의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데도 편의를 위해 복수 날짜를 남발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또는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G-3. 전점유자 대위청구와 원고 자신의 별도 완성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 청구의 피보전채권, 점유기간, 완성일과 양립관계를 청구원인에서 각각 설명해야 한다.

G-4. 원인무효 제3자 등기와 이전등기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ㆍ접수일ㆍ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는 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12. Branch H: 후속ㆍ병합 항목

H-1. 소유권확인

취득시효 이전등기와 별개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점유취득시효형 이전등기청구를 단순 소유권확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H-2. 본소에 대한 반소

소유자가 인도ㆍ철거를 본소로 청구하고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이 아니라 반소를 검토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문구는 분리한다.

H-3.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

이전등기와 함께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둔다. 목적물과 의무자를 이전등기 항과 독립하여 특정한다. 각 급부의 가집행 여부도 따로 판단한다.

H-4. 수용ㆍ처분으로 이전등기가 불능인 경우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면 보상금청구권 양도 등 대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되, 이전등기 기본 문형 대신 취득한 대상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한 별도 금전ㆍ채권양도 청구를 작성한다.

H-5. 금전 관련 규칙

  1.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이 없다.
  2. 매매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잔대금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매매 청구 항에서만 정확한 반대급부를 기재한다.
  3. 손해배상ㆍ부당이득ㆍ수용보상 대상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이율을 별도 법리에 따라 산정한다.
  4. 금전청구의 계산 결과를 취득시효 이전등기 원인일자나 지분과 혼합하지 않는다.

13. 금지 규칙

  1.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사건에 제1항형 이전등기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 점유취득시효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3.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만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4. 취득시효완성일을 누락하거나 약 20년 전, 현재까지 20년, 오래전으로 쓰지 않는다.
  5. 소유자 변동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점유기간 중 임의의 기산점을 만든다거나 완성일을 이동하지 않는다.
  6.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8. 원인무효인 제3자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하여 그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9.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법률효과가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 현점유자 앞으로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상속인 또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피고별 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12. 특정 토지 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3. 담장 안쪽, 원고 점유 부분, 약 ○㎡처럼 등기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부 토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14.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거나 원고별ㆍ피고별 지분 합계를 검산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15. 필지별ㆍ원고별 완성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통합하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 대체집행비 또는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17. 지정 PDF의 OCR 오자, 익명처리된 수치, 오래된 법령명 또는 역사적 문형을 현재 사건 값처럼 복사하지 않는다.
  18. 소송비용ㆍ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급부를 하나의 장문 항에 뒤섞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14.1 실체법 검증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인가?
  •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행정재산 여부와 적법한 공용폐지를 확인했는가?
  •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의 시작과 끝이 특정되는가?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객관적 사정이 없는지 검토했는가?
  • 점유승계 시 통산할 단계와 승계되는 하자를 확인했는가?
  • 취득시효 중단사유와 점유 상실을 확인했는가?
  •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했는가?

점유자가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을 확인한다.

14.2 당사자 검증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 현재 등기명의자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다르면 변동 원인과 시점을 확인했는가?
  • 완성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시효로 직접 청구하고 있지 않은가?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인했는가?
  • 행방불명 또는 상속인 불명을 국가 소유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 원고가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되었다면 대위ㆍ순차등기 구조를 사용했는가?

14.3 목적물ㆍ지분 검증

  • 등기부 표제부와 별지 목록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이 일치하는가?
  • 전부ㆍ지분ㆍ특정부분ㆍ특정부분의 지분 중 하나가 명확한가?
  •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의 점ㆍ선ㆍ부분기호ㆍ면적이 모두 일치하는가?
  • 다수 원고ㆍ피고의 지분 합계가 등기기록 및 상속관계와 일치하는가?
  • 원고ㆍ피고ㆍ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의 각 대응이 닫혀 있는가?

14.4 문안ㆍ절차 검증

  •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청구의 정확한 귀속 상대방을 적었는가?
  • 정확한 YYYY. M. D. 완성일을 적었는가?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이라고 등기원인을 적었는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관계가 명확한가?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했는가?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빈 괄호, 가명 수치, OCR 오자, 미확정 지분 또는 미완성 날짜가 없는가?

15. 출력 전 정지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문서 또는 사건별 청구취지를 완료한다.

시효유형 확정
+ 대상 적격 확인
+ 완성일 확정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확정
+ 원고의 직접청구 또는 대위구조 확정
+ 목적물ㆍ지분ㆍ측량 특정 완료
+ 당사자별 대응 및 지분 검산 완료
+ 병합관계 확정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 출력 가능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사실ㆍ등기기록ㆍ상속자료ㆍ측량자료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ㆍ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