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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40 KiB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08-11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상법·민사소송법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 사실을 입력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decision tree
주의: 투자금반환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아래 예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계약·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변형하거나 추가한다.

0. 문서 사용 원칙

0.1 규범 우선순위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1. 청구권 발생 당시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3. 해당 사건의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자료, 정산자료, 통지·도달·송달 자료
  4. 입력 PDF의 역사적 기재례
  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배제한다. 입력 PDF의 금액·날짜·이율과 폐지 법률은 쟁점·문형 발견에만 사용한다.

0.2 입력 PDF 동일성

  • 입력 PDF 2쪽의 실제 표제는 “49. 투자금반환 청구”이고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 프롬프트에 적힌 “선급금・선수금 청구”는 PDF 표제·본문과 다른 복사 오류이므로 배제한다.
  •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구 증권거래법과 1997년 하급심 판단을 현행 일반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0.3 최상위 작성 순서

반드시 다음 순서를 지킨다.

  1.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을 분류한다.
  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종료·무효·취소·해제·위법행위를 특정한다.
  3. 원고 적격과 피고별 채무 근거를 확정한다.
  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5. 이행기, 조건 성취, 최고·통지의 도달과 동시이행 여부를 확정한다.
  6. 원금 외 금전의 성질과 기간별 이율을 정한다.
  7. 단순·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다수 당사자·장래이행 중 주문 형태를 고른다.
  8. 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이고 최종 검증 게이트를 통과한다.

1. 작성 전 필수 사실 입력표

변수군 반드시 확인할 값
원고 계약상 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 여부, 원고별 청구액
피고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회사, 대표자·주주, 모집인, 보증인, 판매·운용·신탁 주체, 계좌명의인
지급 각 송금일·금액·계좌, 현금 지급, 지급 지시, 일부 반환·배당·수익의 일자·명목
거래 실질 대여, 비전형 투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 펀드·신탁, 혼합계약
위험·대가 원금보장, 고정수익, 손익연동, 지분·의결권, 공동경영, 담보·보증, 손실부담
반환 트리거 확정 반환일, 조건 성취·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탈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위법행위
선행 절차 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해제·해지·취소 통지, 수신인 전원, 발송·도달일
조합 정산 탈퇴·해산일, 자산·부채·필요비, 실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 잔여업무, 미완결 사항
회사·주식 발행회사, 주식 종류·수, 주주명부, 회사와 개인의 약정 구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원금 계산 반환 대상액, 일부 변제, 공제·상계, 잔존가치, 원고별·피고별 최종 잔액
부대청구 약정이자·수익,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적용 이율
절차 현재이행/장래이행, 병합 순위, 일부청구, 보전처분, 회생·파산·채권신고 여부

하나라도 청구취지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값이 비어 있으면 임의 숫자·날짜·당사자 관계를 만들지 말고 제11절의 STOP 코드를 적용한다.

2. 사건 분류 Master Decision Tree

START
 ├─ Q1. 원금 전액과 고정 대가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되는가?
 │   └─ YES → A. 소비대차형
 ├─ Q2. 유효한 투자계약에 확정 반환일·조건부 반환·풋옵션 등이 있는가?
 │   └─ YES → B. 약정상 반환형
 ├─ Q3.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의 실질이 있는가?
 │   └─ YES → C. 민법상 조합형
 ├─ Q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분배받고 상대방만 외부 영업을 하는가?
 │   └─ YES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 Q5.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을 취득했는가?
 │   └─ YES → E. 주식·지분 투자형
 ├─ Q6.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는가?
 │   └─ YES → F. 원상회복·부당이득형
 ├─ Q7. 계약위반·기망·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   └─ YES → G. 손해배상형
 ├─ Q8. 펀드·투자신탁·금융투자상품 등 규제된 상품인가?
 │   └─ YES → H. 금융상품 특별분기
 └─ 모두 불명확 → STOP_CLASSIFICATION

같은 사실에서 여러 분기가 문제되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인지 판단하여 선택적·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누적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세부 사건유형 선택 규칙

A. 소비대차형

A-1. 진입 기준

  • 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 추가 금액이 사업 성공·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
  •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가 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에 따라 계약 제목과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대가의 성질과 지급방법을 종합한다.

A-2. 반환액

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고정수익,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대차 관련 대가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A-3. 필수 검증

  • 실제 교부 원금과 일부 상환액
  • 확정·불확정·기한 없는 채무 중 어느 유형인지
  • 약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유효 범위
  •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거래 시기
  •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B. 약정상 반환형

B-1. 진입 기준

  •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 사업 미개시·등록 실패, 목표 미달, 풋옵션, 주식 매수, 중대한 위반 시 반환 조항이 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B-2. 결정 순서

  1.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판단한다.
  2. 조건 성취·불성취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다.
  3. 원고의 선행의무와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4. 반환 청구·옵션 행사·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5. 반환의무자와 반환금액 산식, 이행기를 확정한다.

조건이 미성취이고 장래이행 요건도 없으면 현재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C. 민법상 조합·동업형

C-1. 조합 해당성

민법 제703조의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C-2. 탈퇴와 해산의 분기

조합 사업이 계속되는가?
 ├─ YES → 탈퇴
 │   ├─ 탈퇴 사유·시점 유효?
 │   ├─ 탈퇴 당시 조합 순재산 확정?
 │   └─ 지분환급액 =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른 지분가액
 └─ NO → 해산
     ├─ 해산 사유·시점 확정?
     ├─ 잔여업무·대외채무·청산비용 존재?
     ├─ 필요비 등 조합채무 공제?
     └─ 잔여재산을 약정 또는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 탈퇴는 민법 제716조·제719조, 해산·청산은 제720조·제721조·제724조를 적용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의 탈퇴 정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의 해산·청산 구별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조합 필요비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지 않는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자료가 없거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D. 상법상 익명조합형

D-1. 진입 기준

  •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다.
  •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 관계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

D-2. 반환 규칙

  •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를 확인한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한다.
  • 영업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의 잔액을 계산한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며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과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이 불명확하면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E. 주식·지분 투자형

E-1. 회사와 개인 분리

  1. 발행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2.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등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
  3. 회사 또는 개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

위 세 채무를 서로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 있다. 다른 주주·이사 개인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효력을 심사한다.

E-2.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말소·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았다는 이유로 금전채무와 자동 동시이행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을 확인한다.

F. 무효·취소·해제형

F-1.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실제 수익자를 확정한다.
  •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구별한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특정한다.

F-2. 해제 원상회복

  • 해제권 발생, 필요한 최고, 상당기간, 해제 통지와 도달을 확인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 쌍방 원상회복은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해제에 따른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정산 구조일 수 있으므로 해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G. 손해배상형

G-1.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에 따른 의무 위반, 귀책사유,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G-2. 기망·불법행위

  •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또는 중요사항 누락
  • 각 피고의 행위와 고의·과실
  • 투자 결정과의 인과관계
  • 실제 손해, 회수금·배당·잔존가치
  •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성과 피고별 책임

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H.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형

  •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을 분리한다.
  • 계약당사자, 실제 수익자, 투자금의 최종 귀속, 위법행위자를 구별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사안에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든 일반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약관, 취소·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 규제 상품의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단순 현재이행형

이행기가 도래하고 단일 피고가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을 때 사용한다.

4.2 기간별 이율형

변제기·최고 후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구간별로 나눈다.

4.3 상환이행형

원고의 주식·지분·권리·목적물 반환 또는 이전과 피고의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재검토한다.

4.4 다수 원고·다수 피고형

  • 원고별 원금·기산일·회수액을 나눈다.
  • 피고별 법률상 원인·부담액·책임 연결어·송달일을 나눈다.
  • 원고군과 피고군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별지의 순번·금액을 정확히 원용한다.

4.5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형

  •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으로 구하면 순위를 정한다.
  • 금액·피고·조건이 같고 법률상 원인만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 금액이나 상대방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범위를 각각 적는다.
  •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만 지급받는다는 중복회수 방지 관계를 유지한다.

4.6 장래이행형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지 검토한다. 단순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적격

  • 계약상 반환채권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지급 위임·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양도·상속·대위라면 승계원인과 범위를 확인한다.
  • 공동 투자 총액을 원고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5.2 피고 적격

각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독립적으로 답한다.

  1. 계약당사자인가?
  2. 반환·매수·보증을 자기 명의로 약정했는가?
  3.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4.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했는가?
  5. 조합의 잔여재산 또는 익명조합 출자재산을 보유·정산할 지위인가?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5.3 복수 피고 책임 연결어

  •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유효한 약정을 확인한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동의어 템플릿이 아니다.
  •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동일 급부의 중복 만족 관계를 표시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송촉진법 구간도 피고별로 작성한다.

6. 금전 계산 규칙

6.1 원금 원장

각 원고·각 피고·각 청구원인별로 다음 원장을 만든다.

필드 값
지급 원금 [각 송금의 합계]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합계]
수익·배당 중 원금충당액 [합계와 근거]
계약·법률상 공제액 [합계와 근거]
상계 대상 [자동 공제하지 말고 성립 여부]
잔존 주식·지분·재산 가치 [손해배상·정산 반영 여부]
최종 청구원금 [계산 결과]

합계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반드시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적는다.

6.2 조합·익명조합 계산

  •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한 지분환급액
  • 조합 해산: 적극재산에서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의 분배액
  •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잔액

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을 대신 넣지 않는다.

6.3 손해배상 계산

손해액에서 일부 회수, 배당·수익, 주식·지분 잔존가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할지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한다. 약정 반환액과 손해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6.4 이율 선택표

구간·성질 기준 주의
유효한 약정이자·지연이율 계약과 제한법령 소비대차형은 최고이자율·간주이자 확인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연 5% 단지 투자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음
상사 법정이율 상법 제54조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구간 중복 금지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원칙 연 12%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현행 대통령령 연 20% 적용 법률·계약 체결·갱신 시기 확인

6.5 기간 계산

  1. 기산사유를 먼저 적는다: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각 금전 수령일, 불법행위일 등.
  2.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3. 앞 구간은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공백·중복을 막는다.
  4. 일부 변제일부터는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5. 다수 송금·다수 원고는 별지 계산표로 원금·기산일·이율을 행 단위로 관리한다.
  6. 소장 접수일, 송달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청구취지 서술 문형

아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문형 1 — 단일 피고·현재이행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행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없으면 선행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 전 지체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검토한다.

문형 3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같은 급부에 대한 중복 만족 관계라면 별도의 책임 연결어 또는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검증한다.

문형 4 — 법률상 연대 또는 공동책임이 확인된 경우

1. 피고들은 [확정된 책임관계에 맞는 연결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형 5 — 해제 원상회복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러 차례 송금했으면 각 수령액·수령일을 별지로 나눈다. 상사이율·약정 또는 합리적 항쟁기간 쟁점이 있으면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문형 6 — 실제 동시이행관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주식·지분·수익증권·목적물과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일과 수령지체를 확인한 후 붙인다.

문형 7 — 조합 탈퇴 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이행기·최고를 반영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문형 8 — 조합 해산·잔여재산분배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채무 이행기]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문형 9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1.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법에 따라 확정한 이행기]부터 [검증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손실과 종료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_SPECIAL_LAW 또는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문형 10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1. 피고 회사는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피고 개인은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두 채무가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책임관계와 중복 만족을 별도 특정한다.

문형 11 — 주위적·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각 청구의 피고,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을 독립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문형 12 — 다수 원고·별지형

1. 피고 [A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에는 원고 식별자, 원금, 일부 변제, 최종 잔액, 기산일, 피고군을 포함한다.

문형 13 — 손해배상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문형 14 — 장래이행형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한 조건·시점]부터 원고에게 [특정 가능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연 12% 특례를 붙이지 않는다.

8.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8.1 소송비용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작성한다. 일부청구, 복수 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법원이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8.2 가집행

금전 지급항에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 지급항이 여러 개면 대상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장래이행·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3 병합

  •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
  • 투자금 반환과 주식·지분·담보 관련 반대급부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같은 종류 소송절차 요건, 관할, 청구 사이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한 번만 회수하도록 한다.

8.4 일부청구

일부청구라면 원금 일부인지, 이자·수익 일부인지, 특정 송금분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총채권과 이번 청구액을 섞지 않는다.

8.5 상계·공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실분담, 비용, 배당, 주식가치, 반대채권을 예상하되 성립 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 근거와 산식을 남긴다.

8.6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채권, 상사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별법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탈퇴·해산 정산시점, 취소·해제 효력 발생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분한다.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취지 출력 전 별도 검토한다.

8.7 회생·파산

피고의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일반 지급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절차 상태를 모르고 일반 금전지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8.8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은 본안 청구취지와 구분한다. 보전처분의 필요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 적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9. 금지 규칙

  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 제목만으로 투자·대여·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업 실패나 수익 미달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보장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5. 최고이자율 초과 수익을 원금에 합쳐 우회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 탈퇴와 해산·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조합·익명조합의 손실·채무·비용을 무시하고 최초 출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2인 조합의 한 사람 이탈을 자동으로 해산 처리하지 않는다.
  9. 회계자료 없이 정산금·영업권·잔여재산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10.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주주의 개인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대표자·주주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12.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데 전액 반환과의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13.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1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공동·각자 지급 문구를 고르지 않는다.
  16. 단순 소개자를 계약당사자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17. 담보 반환과 원금 지급을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18. 실제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9.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20. 필요한 최고·해제 통지·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21.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만으로 전부 해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23.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24.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소장 부본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8. 민사 5%와 상사 6%를 당사자의 법인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29. 해제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30. 약정수익을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31.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2. 일부 변제 후에도 변제 전 원금 전체에 이자를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3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34. 계약책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35.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36. 형사고소·기소·불기소만으로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37. PDF의 과거 금액·날짜·5%·6%·12%를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3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39. 1997년 하급심 수익보장약정 판결을 모든 투자상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40. 광고성 성공사례를 판례 또는 승소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1. 원고별 금액·피고군·별지 순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42.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교차검증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는다.
  44. 사실·금액·날짜가 비어 있는데 임의 자리값을 실제 값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

10.1 사건 분류

  • 투자·대여·비전형 계약·조합·익명조합·주식·금융상품 중 실질을 확정했는가?
  • 반환약정, 종료, 무효·취소·해제, 손해배상 중 청구원인을 확정했는가?
  • 사업 손실 자체와 반환채무 발생사유를 구별했는가?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시행 법률·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10.2 당사자

  •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각 피고의 계약·반환약정·수익·위법행위 근거가 있는가?
  • 회사와 개인, 금융상품 관계자를 분리했는가?
  • 책임 연결어가 실체법상 관계와 일치하는가?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10.3 반환 트리거·이행기

  • 조건 성취·불성취와 증거가 있는가?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했는가?
  • 필요한 최고·옵션 행사·해제·해지·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가?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충족했는가?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10.4 금액·정산

  • 각 송금과 실제 수령을 대조했는가?
  • 일부 반환·배당·수익·공제·상계·잔존가치를 구분했는가?
  • 원고별·피고별 최종 원금을 재현할 수 있는가?
  • 조합·익명조합의 자산·채무·손실·비용을 반영했는가?
  •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으로 특정했는가?
  • 손해배상과 반환금의 중복이 없는가?

10.5 이자·지연손해금

  • 약정이자·수익·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했는가?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과 거래 시기를 확인했는가?
  • 민사 5%·상사 6% 적용 근거가 있는가?
  • 소송촉진법 12%는 각 피고 송달 다음 날부터인가?
  •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를 검토했는가?
  • 각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 일부 변제 후 원금 잔액과 이자 구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10.6 병합·별지·집행

  • 주위적·예비적 순위와 각 청구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 동일 급부를 한 번만 지급받도록 구성했는가?
  • 별지 번호·원고 순번·원금·기산일·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지급할 금액·급부·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가?
  •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한 항 번호를 가리키는가?
  • 피고의 회생·파산 및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10.7 출처·최신성

  • 법령 시행일과 현재성을 확인했는가?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공식 링크 대상을 대조했는가?
  • PDF·제2차 자료의 내용을 현행 통제규범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가 본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11.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STOP 코드 정지 조건 필요한 보완
STOP_CLASSIFICATION 돈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 계약·협상자료·손익위험·지분·원금보장 자료
STOP_CAUSE 반환채무 발생사유가 불명확 만기·조건·종료·취소·해제·위법행위 자료
STOP_PARTY 원고 적격 또는 피고별 책임근거가 불명확 계약 명의, 서명, 지급 지시, 보증·개인약정, 수익 귀속
STOP_AMOUNT 원금·공제·일부변제·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계좌내역, 원금원장, 정산표
STOP_ACCOUNTING 조합·익명조합의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음 재무자료, 자산·부채·필요비, 감정·문서제출
STOP_DATE 이행기·조건·최고·도달·송달일이 불명확 계약 조항, 내용증명, 배달증명, 송달증명
STOP_RATE 이율의 성질·법적 근거·적용시기가 불명확 약정, 적용 법률, 체결·갱신일
STOP_SIMULTANEOUS 반대급부·동시이행 여부가 불명확 주식·지분·담보·수익증권 보유 및 이행제공 자료
STOP_OVERLAP 병합청구가 이중 회수를 초래 청구별 경제적 급부·손해 대응표
STOP_SPECIAL_LAW 주식·금융상품·익명조합·회생파산 등 특별 규율이 미검토 현행 특별법, 상품구조, 절차 상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 분류와 청구원인이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2.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와 책임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3. 원금·정산금·손해액과 모든 공제·일부변제를 계산했다.
  4. 이행기·조건·통지·도달·동시이행을 확인했다.
  5. 각 이자구간의 성질·기산일·종기·이율을 현행법으로 검증했다.
  6. 병합·다수 당사자·별지 구조가 중복 없이 집행 가능하다.
  7. 제9절의 금지 규칙과 제10절의 모든 체크항목을 통과했다.

12. 공식 근거

12.1 법령

12.2 핵심 대법원 판례

12.3 입력 PDF의 지위

  • PDF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언급은 투자설명서가 언제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지 확인할 쟁점을 제공한다.
  •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과 당시 투자자문계약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다.
  • 두 자료 모두 사건별 공식 원문과 현행 후속 법령·판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