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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LLM용 구조화 지침서

1. 문서의 기능

구상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와 외형상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부담부분, 공동면책 여부, 부진정연대 또는 분할채무 관계, 복수 피고 사이의 중첩 구조, 여러 지급일·여러 이율 구간, 사해행위취소 등과의 병합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LLM은 단순히 “원금 + 지연손해금” 형식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먼저 구상권의 귀속주체, 상대방, 부담부분, 중첩 여부, 부대청구금 구조를 판정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LLM이 먼저 확정해야 할 선결사항

다음 표는 구상금 청구 청구취지의 구조를 결정하는 필수 입력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판정 항목 확인 내용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구상권 발생 원인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보험자대위, 보증인 변제, 물상보증인 변제, 제3자 변제 등 원고 적격과 청구 범위 결정
공동면책 여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구상권 발생 시점과 기산일 판단
내부 부담부분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 또는 부담부분이 얼마인지 청구원금의 산정 및 피고별 분배 구조 결정
피고 수 단독 피고인지, 복수 피고인지 단일형/복수형 선택
피고들 사이 관계 분할채무인지, 부진정연대인지, 일부 중첩인지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 지급하라” 등 문구 선택
원금 구조 단일 원금인지, 부분금액별 지급일이 다른지 총액형 또는 부분금액 분리형 결정
이율 구조 단일 이율인지, 기간별 변동 이율인지 단순형 또는 기간분절형 결정
지급일 수 여러 차례 지급으로 구상원금이 누적되었는지 별지 목록 인용 여부 결정
원고 수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지 원고별 분리 기재 필요
병합청구 여부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매매계약취소, 약속어음 발행취소 등과 결합되었는지 청구취지 항목 분리 필요

3. 절대 규칙

3.1 청구취지 본문에는 급부 내용만 적고, “구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은 본문에서 굳이 반복하지 않는다

원문 기재례는 일관되게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LLM은 청구취지 본문에 “구상금으로서”라는 표현을 불필요하게 삽입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성질은 사건명, 청구원인, 이유 부분에서 다루고, 청구취지에서는 지급명령의 내용만 적는다.

3.2 기본 문형은 “원금 + 부대청구금” 구조이다

구상금 청구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반영한다.

3.3 이율이 기간별로 다르면 반드시 구간별로 분절하여 적는다

구상금 청구에서도 이율은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은

  • 공동면책일 또는 지급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구조를 전형으로 제시하면서도, 14%, 15%, 17%, 18%, 19% 등 기간별 변동 이율이 존재하는 사례를 다수 포함한다. 따라서 LLM은 이율을 평균화하거나 축약하지 말고, 각 기간을 모두 끊어서 기재한다.

3.4 부분금액마다 지급일 또는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별로 나누어 적는다

구상원금이 하나의 총액으로 정리되더라도, 그 총액을 구성하는 지급액마다 실제 지급일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원에 대하여는 [날짜]부터, ○○원에 대하여는 [다른 날짜]부터 …” 와 같이 부분별로 분해하여 기재한다.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3.5 지급액과 지급일이 많으면 별지 목록을 청구취지에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원문은 지급액·지급일이 다수일 때 “그중 별지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 라고 적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LLM은 지급 항목이 많아 본문이 과도하게 장황해질 경우, 실제로 별지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를 인용하는 형식을 사용한다. 별지가 없으면 본문에 직접 풀어쓴다.

3.6 복수 피고 사이에 의무의 중첩관계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명시한다

복수 피고가 동일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면, 청구취지에서 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원문은 “공동하여”, “연대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LLM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 지급하라”라고 모호하게 쓰지 말고, 중첩의 성격을 명시하는 문구를 사용한다.

3.7 복수 피고 사이에 의무의 중첩관계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반대로 각 피고가 자기 부담부분만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원문은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C·D는 각 ○○원 … 지급하라” 와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즉, 분할채무 구조에서는 반드시 피고별 액수와 부대청구금 구조를 분리하여 적는다.

3.8 일부만 중첩되는 경우에는 ‘전체 채무’와 ‘부분 중첩 채무’를 계층적으로 적는다

원문은 한 피고가 전체 금액을 부담하되, 그중 일부만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는 구조도 제시한다. 이 경우

  • 먼저 주된 피고의 전체 지급의무를 적고
  • 이어서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다른 피고들이 주된 피고와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적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LLM은 부분 중첩 구조를 하나의 문장으로 평면화하지 말고, 계층형 청구취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3.9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별로 분리한다

원문은 “피고는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급하라” 형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LLM은 복수 원고 사건에서 총액만을 적지 말고, 원고별 수급액을 구분하여 적는다.

3.10 현재 피고가 아닌 공동의무자와의 중첩관계도 필요하면 청구취지에 표시할 수 있다

원문에는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 ○○, ○○과 연대하여 … 지급하라” 와 같은 형식이 있다. 이는 구상금채무의 중첩관계를 정확히 판결주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 소송의 피고가 아니더라도, 청구 구조상 중첩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판결상 지위를 명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3.11 사해행위취소 등과 병합되면 금전청구와 형성·원상회복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구상금 청구는 독립 청구로 제기될 수도 있으나, 원문은 다음과 같은 병합 형태를 다수 제시한다.

  • 구상금 + 매매계약취소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구상금등 +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 구상금등 + 매매계약 일부취소 + 가액배상
  • 구상금등 +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
  • 구상금등 + 증여계약 취소 이 경우에는 금전지급청구, 취소청구, 등기청구 또는 가액배상청구를 번호별로 분리하여 적는다.

3.12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는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원문 기재례 대부분은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병합청구의 경우 해당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문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LLM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 문구를 포함하는 형식을 기본값으로 삼는다.


4. 구상금 청구에서 보존하여야 할 핵심 법리

4.1 내부 부담부분과 채무 구조

다음 표는 원문이 전제하는 구상금 법리를 LLM의 판단규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상황 LLM이 저장해야 할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다른 수인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볼 수 있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구상 가능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소멸된 뒤 다른 1인이 초과변제한 경우 초과변제자는 여전히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 가능
서로 다른 원인·액수의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목적과 중첩성이 있으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 가능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 가능
부진정연대채무자들 내부 부담부분 형평의 원칙상 정해지며, 보통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

4.2 구상권의 소멸시효와 성질

원문은 구상권을 피해자의 원채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 본다. 그 결과,

  •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기산하며,
  • 그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본다. 또한 공제조합이나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이 있다고 하여, 그 구상권이 당연히 상사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4.3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뿐 아니라,

  •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 피할 수 없는 비용,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 합리적으로 상당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도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비로소 보조참가한 경우, 그 이후 피참가인이 지출한 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구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한도 유지하여야 한다.

4.4 보험자·보증인·물상보증인 관련 특수 법리

원문은 보험자대위 및 물상보증인 구상도 함께 다룬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보존해야 할 규칙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그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 가능
피해자의 상법상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 간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그 보험자 상호 간 구상권의 소멸시효 10년, 기산점은 현실 지급 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당연히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민법상 공동보증인 간 구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
대위권 불행사 특약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금전채무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5. LLM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작성 분기표

다음 표는 원문 기재례를 기준으로 청구취지의 문장 구조를 선택하는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상황 청구취지 작성 방식
단일 피고, 단일 원금, 단일 이율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피고,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상이 “○○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여러 지급액, 여러 지급일 총액을 적고 “그중 ○○원에 대하여는 [날짜]부터 …” 방식으로 부분금액 분리
지급항목 다수 별지 목록 지급액란·지급일란을 인용
복수 피고, 중첩관계 있음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 지급하라”
복수 피고, 중첩관계 없음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일부만 중첩 전체 채무와 부분 중첩 채무를 항목 가·나 등으로 계층화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 지급하라”
병합청구 금전청구와 취소·등기·가액배상청구를 번호별로 분리

6. 꼭 유지해야 할 예시문

아래 예시들은 원문 박스 기재례 중에서 LLM이 구조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예시만 선별한 것이다.

6.1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2 기간별 이율 분절형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3 별지 목록 인용형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9,150원 및 그중 별지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4 복수 피고,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5 복수 피고,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A는 29,582,573원 및 그중 23,361,288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19,721,715원 및 그중 15,574,192원에 대하여 각 2013. 8. 23.부터 2014. 1. 2.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6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甲에게 323,529,411원, 원고 乙에게 176,470,58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2. 29.부터 2014. 12.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7 일부만 중첩되는 복합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862,672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8.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아래 나.항 기재 각 돈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고, 나. 피고 B, C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2,372,534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8.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8 구상금 + 사해행위취소 병합형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879,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9 구상금등 + 매매계약 일부취소 + 가액배상형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LLM용 최종 압축 규칙

아래 문장은 시스템 규칙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압축한 것이다.

구상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본문에는 “구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을 굳이 반복하지 않는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르면 날짜 구간별로 모두 나누어 적고, 부분금액마다 지급일이나 기산일이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 구조로 분리한다. 지급항목이 많으면 실제 존재하는 별지 목록의 지급액란·지급일란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할 수 있다. 복수 피고 사이에 의무의 중첩관계가 있으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명시하고, 중첩관계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구분하여 적는다. 일부만 중첩되면 전체 채무와 부분 중첩 채무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적는다.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별 수급액을 구분한다. 구상금 청구가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매매계약취소,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 등과 병합되면 금전청구와 형성·원상회복청구를 번호별로 분리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구상권은 피해자의 원채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공동면책 시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구상 범위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뿐 아니라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상당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험자대위, 보증인 변제, 물상보증인 변제, 보험자 상호 간 직접 구상 등 특수한 구상도 동일한 문장 구조를 따르되, 책임범위와 귀속주체는 실체법리에 따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8. 최종 점검표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다음을 반드시 점검한다.

점검 질문 예/아니오
원고가 실제로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는가
구상 상대방의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되었는가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인지 분할인지 판정했는가
일부만 중첩되는 복합 구조를 평면화하지 않았는가
부분금액별 지급일·기산일 차이를 반영했는가
기간별 변동 이율을 모두 기재했는가
지급항목이 많을 때 별지 목록을 적법하게 인용했는가
복수 원고의 수급액을 원고별로 분리했는가
병합청구의 각 항목을 번호별로 분리했는가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포함할지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