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KiB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_v1_개선전략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를 v1로 개선할 때, Claude/Gemini_NoteBook/Kimi 평가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중 청구취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만 선별하여 반영한다. v1은 LLM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트리형 system prompt가 되어야 하며, 법리 해설문이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어야 한다.
2. 평가서 취합 결과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 사건 게이트
-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 청구권 귀속·양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발생시기를 먼저 확정하도록 한다.
-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 원고 유형이 청구취지의 원고 표시와 별지 금액표에 직접 연결되므로 필수 반영한다.
-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의 기산일 분기
-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일을 기계적으로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이행청구 또는 최고, 보수요구, 보수불응, 하자보수비 지출, 감정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떤 기준을 쓸지 분기한다.
-
공동수급체 책임 분기
- 공동이행방식이면 연대책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분담이행방식이면 각 수급인의 분담 공사 범위별 책임으로 분리하는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대하여를 쓰지 않도록 금지규칙에 추가한다.
-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지연손해금
- 법원 감정으로 손해액이 비로소 확정되는 하자보수비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구간이 생길 수 있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감정서 도달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판결선고일 중 종기를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분기를 추가한다.
-
건설회사·공제조합·보증인의 중첩·비중첩 관계 유지
- v0의 강점인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공제조합 별도 비중첩 금액,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템플릿은 유지한다. - 다만 보증한도와 주채무 확정액을 구분하도록 입력값을 더 명확히 한다.
- v0의 강점인
-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경고
- 오래된 기재례의 15%, 20%, 25% 등 구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상사성 있는 건설회사·공제조합은 송달 전 연 6% 가능성을 기본 검토하되, 비상인 당사자·불법행위 중심이면 연 5%로 분기한다.
-
형태복원·하자보수 이행청구와 금전배상 관계
- 손해배상만 청구하는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등 비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 비금전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이행항, 간접강제 가능성, 가집행 범위를 별도로 설계한다.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
단순 판례 인용 확대
- v1은 system prompt이므로 판례 설명을 길게 추가하지 않는다.
- 판례는 분기 기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짧은 앵커로만 남긴다.
-
특정 개정번호·조문번호 하드코딩
- 평가서에 나온 구체 개정번호나 조문번호는 현행 법령 확인 후에만 반영한다.
- v1 본문에는
현행 법령 확인절차를 넣고, 불확실한 숫자는 고정하지 않는다.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3.1 적용대상 게이트
IF 손해가 건설·건축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붕괴, 하자보수보증, 공제조합 보증책임에서 발생했다면
THEN 손해배상(건) 규칙을 적용한다.
IF 사고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면
THEN 손해배상(산)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IF 국가·지자체의 영조물 하자 또는 국가배상이 중심이라면 THEN 별도 국가배상 유형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3.2 집합건물·공동주택 하자 게이트
IF 사건이 공동주택, 집합건물, 아파트 하자 사건이라면 THEN 다음 입력값을 필수로 확정한다.
- 원고가 구분소유자인가, 수분양자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인가, 관리단인가
-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가, 양도받은 것인가
- 권리행사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문제되는가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인지, 실제 보수비 지출 손해인지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공제조합 보증책임이 병합되는가
IF 위 입력값이 불명확하다면 THEN 청구취지 문안을 생성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3.3 손해항목 분해
IF 손해항목이 여러 개라면 THEN 다음 항목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 사용·수익 상실, 입주지연 손해, 차임상당 손해
- 교환가치 감소, 가치하락 손해
- 지체상금,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 위자료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공제조합 보증책임
IF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가 다른 손해채권이 섞여 있다면
THEN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형식으로 나눈다.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라면 THEN 공동수급 약정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IF 공동이행방식이면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검토한다.
IF 분담이행방식이면
THEN 피고 A는 [분담부분 손해액]원, 피고 B는 [분담부분 손해액]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IF 시공사와 공제조합·보증인이 함께 피고라면
THEN 주채무 총액과 보증한도 내 중첩액을 분리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을 사용한다.
IF 공제조합이 별도 비중첩 책임을 부담한다면
THEN 별도 항으로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비중첩금액]원을 추가한다.
3.5 지연손해금 분기
IF 일반 불법행위 손해라면 THEN 손해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현행 소촉법 이율을 검토한다.
IF 건설회사·공제조합의 상사성 있는 채무라면 THEN 송달 전 연 6%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면 THEN 하자 발생일이 아니라 이행청구·최고 다음 날, 보수불응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판결선고일 중 어느 기준이 적절한지 선택한다.
IF 하자보수비가 법원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었다면 THEN 피고의 항쟁상당 구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IF 기재례 또는 원자료에 구 소촉법 이율이 있다면 THEN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v1 작성일 기준 이율로 변환한다.
3.6 비금전 청구 병합 게이트
IF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청구가 병합된다면 THEN 금전배상 항과 비금전 이행 항을 분리한다.
IF 비금전 의무의 강제가 필요하다면 THEN 간접강제금 항을 별도 검토한다.
IF 가집행 문구를 넣는다면 THEN 금전 지급 항에 한정할지 반드시 검토한다.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
0. 최상위 적용 판정-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 게이트 추가.
- 비금전 하자보수·원상복구 병합 여부 확인 추가.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하자담보책임 손해, 감정확정형 손해, 형태복원·하자보수 이행청구와 금전배상 관계 추가.
-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분담이행 분기 추가.
- 공제조합·보증인 문형은 유지하되 보증한도와 주채무 확정액 입력값 강화.
-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하자담보 기산일, 감정확정형 기산일, 항쟁상당 구간, 구 이율 변환 지침 추가.
-
8. 유형별 템플릿-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템플릿, 집합건물 하자담보형 템플릿, 감정 후 증액형 템플릿 추가.
-
9. 금지 규칙- 공동수급체를 무조건 연대책임으로 쓰는 것 금지.
- 하자발견일·하자발생일을 무조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는 것 금지.
- 구 이율 복사 금지.
-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집합건물·공동주택 하자 게이트 통과 여부, 공동수급 방식, 감정확정형 기산일, 현행 이율 확인 항목 추가.
5. v1 완료 기준
v1은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건)인지 판정했는가. -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이면 원고적격과 청구권 귀속을 확인했는가.
- 하자담보·채무불이행·불법행위 중 어떤 기산일 체계를 쓰는지 결정했는가.
- 공동수급체의 이행방식에 따라 연대 또는 개별 책임 문형을 선택했는가.
- 공제조합·보증인의 중첩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했는가.
- 감정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 항쟁상당 구간을 검토했는가.
- 구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 비금전 하자보수·원상복구 청구가 있으면 금전항과 분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