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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_v1_개선전략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md는 손해배상 사건 중 다른 전용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잔여 유형을 처리한다. v1 개선의 핵심은 잔여 유형의 포괄성은 유지하되, 실제 청구취지 결과를 바꾸는 비금전 구제, 선정당사자, 구 이율 변환, 생활이익 침해 손해액 구조를 보강하는 것이다.

2. 평가서 취합 결과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1.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의 결합청구 템플릿

    • (기) 유형에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게시자, 플랫폼, 커뮤니티 운영자, 개인 게시자 관련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 금전배상만으로 끝내지 말고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금 청구 가능성을 분기한다.
    • 다만 언론보도 사건이면 (언)으로 우선 분기한다.
  2. 구 소촉법 이율 변환 지침

    • (기) 기재례에는 과거 15%, 19%, 20% 등 이율이 섞일 수 있다.
    • 원자료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변환하는 지침을 최상위에 둔다.
  3. 선정당사자와 별지 표 템플릿

    •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사건은 다수 세대가 선정당사자 구조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문형을 표준 템플릿으로 추가한다.
  4.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손해항목 분리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적으로 분리한다.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표 확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로 둔다.
  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손해의 기산일 분기

    • 집행일, 손해발생일, 본안 패소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시점을 쓸지 손해항목별로 분기한다.
    •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성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 들어가는지 청구금액 산정 전 확인한다.
  6. 피고 다수·국가 포함 복합 중첩 구조

    • 대한민국, 공무원, 민간 피고,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될 수 있다.
    • 전부 중첩, 일부 중첩, 피고별 독립채무를 금액으로 분리하는 템플릿을 보강한다.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1. 유형별 판례 해설 확대

    • 판례 설명을 길게 넣지 않는다.
    •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분기명과 금지규칙으로만 반영한다.
  2. 양창수 계약법 교차검증 일반론

    •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구분하는 게이트로만 반영한다.
    • 계약법 설명 자체는 v1 본문을 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3.1 잔여유형 적용 게이트

IF 사건이 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등 전용 손해배상 유형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THEN 해당 전용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위 전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배상 또는 인격권·생활이익·인터넷 게시 관련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IF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라면 THEN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IF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라면 THEN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3.2 이율 최신성 게이트

IF 원자료 또는 기재례에 12%가 아닌 소촉법 이율이 보이면 THEN 그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IF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THEN 현행 이율을 템플릿에 적용한다.

IF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THEN [현행 소촉법 이율] placeholder를 두고 최종 검증에서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3.3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게이트

IF 인터넷 게시물, 커뮤니티 글, 플랫폼 게시, 개인 블로그, SNS 게시로 명예·초상·개인정보·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지만 언론보도가 아니라면 THEN 손해배상(기) 내에서 다음을 순서대로 결정한다.

  1. 금전배상만 청구할 것인지
  2. 게시물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병합할 것인지
  3.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를 요구할 것인지
  4. 비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것인지

IF 비금전 구제를 병합한다면 THEN 매체, URL, 게시 위치, 게시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삭제 대상 범위, 불이행 1일당 금액을 특정한다.

IF 삭제 대상이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다면 THEN 과도한 삭제청구를 금지하고 피고 운영 매체·계정·게시물 범위로 축소한다.

3.4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게이트

IF 다수 세대 또는 다수 거주자가 공동으로 청구한다면 THEN 선정당사자 구조 또는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를 우선 검토한다.

IF 원고가 선정당사자라면 THEN 다음 문형을 템플릿에 포함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F 손해가 일조·조망·개방감으로 나뉜다면 THEN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 뒤 최종 원고별 금액표에 반영한다.

3.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게이트

IF 부당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THEN 손해항목별로 기산일을 분리한다.

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 기산을 검토한다.

IF 본안 패소확정 또는 보전처분 취소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라면 THEN 패소확정일 또는 취소확정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변호사보수 상당 손해를 청구한다면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확인한 후 원금에 넣는다.

3.6 피고 관계 게이트

IF 모든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한다면 THEN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IF 일부 피고만 특정 금액을 중첩 부담한다면 THEN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문형을 쓴다.

IF 피고별 독립 손해가 있다면 THEN 피고 A는 [금액A]원, 피고 B는 [금액B]원으로 나눈다.

IF 국가·지자체와 민간 피고가 함께 있다면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기)에 남는 경우에도 피고별 책임범위와 기산일을 분리한다.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1. 0. 절대 원칙

    • 구 이율 변환 지침 추가.
    • 전용 유형 우선 분기 강화.
  2. 1. 적용대상 분기

    •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와 언론보도 사건의 경계 추가.
  3.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구 이율 변환, 판결선고일까지 저이율 구간, 확장서면 송달일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4.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피고별 독립채무, 일부 중첩, 국가 포함 복합피고 템플릿 강화.
  5.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템플릿 추가.
  6.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인터넷 게시물 삭제·검색차단·정정보도성 게시문·간접강제 분기 추가.
    • 일조·조망·개방감 손해항목 분리 체크 추가.
    •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기산일 분기 추가.
  7. 9. 표준 템플릿

    •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템플릿.
    • 선정당사자형 일조권 템플릿.
    • 복합피고 일부중첩 템플릿.
  8. 10. 금지 규칙

    • 구 이율 복사 금지.
    •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삭제청구 금지.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금액으로 처리 금지.

5. v1 완료 기준

  1. 전용 유형 우선 분기를 거쳐 진짜 잔여 유형만 (기)에 남겼는가.
  2. 구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하는 지침이 최상위에 있는가.
  3.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에서 금전·삭제·검색차단·정정보도성 게시문·간접강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4.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에서 선정당사자와 별지 표 문형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가.
  5.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손해의 기산일을 손해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가.
  6. 피고별 중첩·비중첩·독립채무를 금액 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