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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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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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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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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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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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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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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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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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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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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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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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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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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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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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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 3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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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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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다36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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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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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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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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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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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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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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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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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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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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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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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 우에도, 제 3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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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 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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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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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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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손실보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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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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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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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 14 조, 제 16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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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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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 18 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 17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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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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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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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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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내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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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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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의 저격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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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협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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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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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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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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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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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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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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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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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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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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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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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 다15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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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 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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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재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재권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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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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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재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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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아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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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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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법 원 1995.9.26. 선고 95 다4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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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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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4,585,3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7. 부터 같은 해 4. 18.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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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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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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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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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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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중 일부 계깁에 관합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튀 정우. 그 일부 채건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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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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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결장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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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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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대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사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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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사소송법 제 224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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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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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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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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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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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령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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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 다3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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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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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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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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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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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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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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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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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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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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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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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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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 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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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안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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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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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 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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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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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 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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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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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44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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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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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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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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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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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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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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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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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사소송법(1 990. 1. 13. 법률 제 42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3 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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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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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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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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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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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454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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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전부금(본소) • 채권확인등(독립당사자참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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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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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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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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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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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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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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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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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서 0 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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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 28,640,000 원의 채권이, 피고 장0 승, 손0 동에 대하여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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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000 원의 연대채권이 각 촌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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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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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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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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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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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제 2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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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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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급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 3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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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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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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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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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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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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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O 효에게 25,985,753 원, 원고 김 0 정에게 22,867 ,4 63 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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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1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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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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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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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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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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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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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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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91.10.11. 선고 91 다 12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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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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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0,000 원씩 및 이에 대한 2010. 4. 3. 부터 2011. 3. 29.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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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같은 달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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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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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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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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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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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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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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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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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동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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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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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 다카24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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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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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6,491,506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 부터 같은 해 7. 27.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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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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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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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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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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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을)가 제 3 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 3 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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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희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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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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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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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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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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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층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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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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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4474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