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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pdf
# File ID: sha256:25b93cf4d743276482a22d91374ee888be3498cb9eb473591dbd60c1748eff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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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제 1 편 민사소송
카. 손해배상(기 )163)
(1)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
과밀화에 따라 건축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로 최근 주거지역에
채광 또는 조망권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합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64)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
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6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
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
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163)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16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 다41749 판결 등
1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다47014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91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_1 66)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
민을 보호하가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둥 공법예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둥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167)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
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죽 일영이 중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
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재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168)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
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미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사람은이러
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169)
(나)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
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합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16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16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16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 다35865 전원합의체
16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 다41499 판결
등
392 제 1 편 민사소송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
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170)
안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아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합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
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사정 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17 1)
(다)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항목중 ·가옥의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게방감의 상실) 등도 그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
으로 산정합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
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72)
17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 다72058 판결
17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40462 환결
17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2007. 9. 7. 2005 다72485 판결
(마) 청구취지 기재례
먼 손해배상(기)(일조권)
제 2 장 이행의 소 393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00, 박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정 00 에게
23,320,000 원, 같은 안00, 이 00, 채 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남00에게
26,700,000 원, 같은 태 00, 구00, 최 00, 방00, 임 00, 여 00에게 각
20,060,000원, 같은 장00에게 19,960,000 원, 같은 원 00에게 22,650,000원, 같은
하00, 명 00, 국00 에게 각 19,260,000 원, 같은 한00에게 19 ,1 60,000 원, 같은
유00 에 게 19,470,000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임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연 손해배상(기) 청구(일조권, 조망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 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십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2. 피고 l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가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
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94 제 1 편 민
[참조판례] (1)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 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빌라 중 102 동과 103 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 중 104 동과 107 동은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사건
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os:oo 부터 16:00 까지의 8 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 분에서 최대 480 분에 이르고, 09:00 부터
15:00 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 나 19678
0 손해배상(기) , 조망권)
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330,000 원, 선정자 2 에게
75,949,800 원, 선정자 3 에게 18,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 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00 구(이하 ‘피고 00 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
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이미
일조를확보하기 어
지 여부의 판단 기
있거나 피해건물의
일조방해가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안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둥짓날 08 시부터 16 시 사이에 합계 4 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 시부터 15 시 사이에 연속하여 2 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파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
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바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어느 것이 더 긴 것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 다2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