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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 File ID: sha256:2b32a3d6f780cec0362b4ea307905e8ff6f51e1bfa7fad819e9470193ba034c6
# Parsed by: Jikji
364 제 1 편 민사소송
라 손해배상(의 )154)
@ 손해배상(의)
I 1. 피고들은 원고 조 00 에게 67 ,7 03,797 원, 원고 이 00 에게 57,703,797 원 및 위 각
l 돈에 대한 20l0. 4. 4. 부터 20l4, 10. 25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 난까지는 연 12% 의 가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D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안정하
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안 의료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다5933 판결)
0 손해배상(의)(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l l. 피고는 원고 김 OO 에게 9,879,087 원, 원고 이 00 에게 8,789,087 원, 원고 이 OO 에게
! 6,359,391 원 원고 이 00 에게 1,000,000 원 원고 이 00, 원고 이 OO, 원고 이 OO,
원고 이 OO, 원고 이 OO 에게 각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l2. l7. 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l
l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54)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제 2 장 이행의 소 365
[참조판례]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
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안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1 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중세가 전혀 없었고 또 2 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3. 17. 선고 93 다41075 판결)
0 손해배상(의)(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l. 피고둘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847,227 원 및 이에 대한 2012. 4. 4 부터 2016. I
8, 16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시::어』대피::\\\又:l:1을」::]7『::: :又A\:三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한댜 155)
[참조판례]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층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시를“ 태만히 한 채 수술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중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중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는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대법
원 1997. 8. 22. 선고 96 다43164 판결)
언 손해배상(의)(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39,222 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 부터 이 사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따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
155)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 면 이하 참조
366 제 1 편 민사소송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
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 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57701 판결)
§ 손해배상(의)(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원 • 피고 사이의 2010. 1. 9. 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13 ,4 55,382 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
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1,728 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CD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층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론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 다42846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67
0 손해배상(의)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날부터 다
지는 연 12% 의
[참조판례]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아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것인지 여부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촌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
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사이예 익려의 의 뮤 핵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개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합이 없었다는 사정을 층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
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다10479 판결)
의무 사이에 가 있는 경우)
원고 이 00, 박00 에게 각 141,540,781 원, 원고 이 00, 이 00 에
이에 대한 2012. 4.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합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병원 의사둘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악화되거나 새로운 종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368 제 1 편 민사소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
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다3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