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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대여금청구_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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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47d99da3a4f3aa5a74c26e2ae6624bc5384395dea0130dfd5c0fa32eb026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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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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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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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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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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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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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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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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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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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 59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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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 608 조)이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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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물건을 말한다. 물건은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 • 품질 • 수량의 다른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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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꿀 수 있는 돈 • 쌀 • 술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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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의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대여금반환 조정신청,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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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 신청 및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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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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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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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데, 대여금채권은 변제기한으로부터 10 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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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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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민법 제 16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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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멸시효의 기산은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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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여금청구의 구체적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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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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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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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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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여금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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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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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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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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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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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l.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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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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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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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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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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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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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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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41,700 원 및 그중 234,011,700 원에 대하여는 2016. 3. 2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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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2016. 4. 30.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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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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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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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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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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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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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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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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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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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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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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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 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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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 부터 2014. 12. 2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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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 2015. 12. 21. 부터 2016. 5. 15* 까지는 연 22%, 2016. 5. 16 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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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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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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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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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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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3,631,828,690 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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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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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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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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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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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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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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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의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이자율이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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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때는 위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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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채권인 외화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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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화채권은 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있다.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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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 378 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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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시기에 관하여 의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 376 조, 제 377 조 제 2 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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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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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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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풀이합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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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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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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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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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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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98)” 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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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채무인 외화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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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신용보층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보층채권을 미리 우리나라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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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 시기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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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적용되어야 한다.99)”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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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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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 달러 100) 을 지급하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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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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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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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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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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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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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 원 및 이에 ‘대한'10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디움 날'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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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4) 연 12%105) 의 ‘비율로 계산한'106) ‘돈 '107)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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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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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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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 다77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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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다9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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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불’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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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일본국 통화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 엔을 지급하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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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하여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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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송달일 다음 날 또는 ·송달 익일’ 등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한 날짜로 표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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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판결주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날을 확정하여 특정한 날짜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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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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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다 갚는 날까지’를 다 갚을 때까지’, 환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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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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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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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율로 계산한’을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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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돈'을 금원’으로 표시하기도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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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7,574,2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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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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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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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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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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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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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2013. 8. 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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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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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6,257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 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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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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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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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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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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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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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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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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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0 일에게 7,000,000 원, 원고 정 0 일에게 3,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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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15. 10.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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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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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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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0 일에게 7,000,000 원, 원고 정 0 일에게 3,000,000 원, 원고 한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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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 일 주 0 일에게 각 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0. 7. 5. 부터 다 갚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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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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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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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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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남0 현 손0 연에게 각 돈 4,078,260 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 부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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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 O 아, 하O 애에게 각 돈 4,282,062 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 부터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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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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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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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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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