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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취지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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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7fe9915ff58efa3ecc586ee61a342e05697ab9a1159371e4fcd0c044d13c0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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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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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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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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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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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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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는 이와 같이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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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도 포합된다. 특정물채권은 매매 • 증여 • 교환 • 사용대차 • 임대차와 같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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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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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집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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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법률 제 6627 호, 2002. 1.26.), 민사집행법에서"부동산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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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도’’란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협의의 인도와 건물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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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한다.203)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위와 같이"명도’’를‘‘인도’’에 포함하여 통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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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소송에서는 건물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및 권한 없는 유치권자의 건물점유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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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을‘‘건물명도 청구’’라 하고,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불이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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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소를 제기하는 것을"토지인도 청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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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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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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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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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 소송은 ‘‘CD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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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만료되었음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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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철거와 합께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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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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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법원행정처 발행 실무제요 민사집행 Ill 5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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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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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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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송에서는 주로 건물의 철거를 동반한다(지상권 소멸 등). 토지상에 있는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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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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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철거(徹去)’, 수목(樹木) • 입목(立木) 등에 대하여는 ‘수거(收去)', 분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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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굴이(堀移)’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비정착물의 제거를 요하는 때에는 ‘취거(取去)’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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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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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에서 퇴거(退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퇴거란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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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물명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토지 및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토지 및 건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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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토지 및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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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여러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유일한 차이는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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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퇴거를 구하는 전형적인 경우로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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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합에 있어서 그 건물을 건물 소유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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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 그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는 것 ,204) 즉 건물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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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되는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비켜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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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인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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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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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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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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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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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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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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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 년간 평온 •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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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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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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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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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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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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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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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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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선고 98 다57457, 57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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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 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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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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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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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철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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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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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칠커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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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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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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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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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가 2 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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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 287 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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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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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 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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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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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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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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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 7 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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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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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구분소유한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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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철거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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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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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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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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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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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합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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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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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210),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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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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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 다63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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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다61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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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 다 102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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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 다23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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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 다424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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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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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합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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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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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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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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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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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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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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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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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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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갑과 을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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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갑의 을 종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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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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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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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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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취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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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인도만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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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만을 청구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특정은 토지대장상 표시에 따라 지번, 지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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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종류), 지적(토지의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한다.213) 만약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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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가 다를 때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괄호 등을 사용하여 등기부상의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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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에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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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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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제 3 조 제마항에 의하면, 재판서 주문에서 토지의 표기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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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상 지번주소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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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인 토지의 필수가 많을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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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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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 다96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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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 다58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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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토지인도청구의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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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토지대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황의 기준이 되므로 이와 따로 현황에 대한 표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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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고, 나아가 현황이 토지대장과 다소 달라도 인도의무의 집행에 지장을 주기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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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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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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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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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병합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특정은 등기부상의 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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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지의 지번 지목(토지의 종류), 지적(토지의 면적) 및 건물의 구조(예 : 벽돌조 기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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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층수(예 : 단층, 2 층 등), 용도(예 : 주택, 창고, 영업소 등), 건축면적(예 : 90m'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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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함으로써 한다. 이때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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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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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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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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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도, 철거대상인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의 현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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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의 현상을 위주로 하여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는 괄호 등을 사용하여 병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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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5) 목적물인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등과 같이 건물의 표시가 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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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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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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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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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에는 축척과 방위가 표시된 도면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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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첨부하고 그 도면에 표시된 목적부분에 외곽선의 꼭지점 부호를 차례로 명시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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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분의 면적을 기재합으로써 특정한다.216) 그리고 소의 제기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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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확한 도면첨부가 어려울 때에는 대강의 약도를 첨부한 다음 변론과정에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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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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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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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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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건물인도 또는 철거의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토지인도청구와 달리 현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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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이유는 건축물대장이 행정편의상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여 토지대장에 버금가는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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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며, 건물철거 집행 시 현황과 동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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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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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일각 건물 초석의 일각, 거목, 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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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을 기점으로 하고 방위를 표시함에는 각도를, 점과 점 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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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축척도를 사용하는 등 목적물을 특정하기에 정확을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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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댜(대법원 1965. 7. 20. 선고 65 다1003 판결,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 다1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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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