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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구상금청구_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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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8ace6ae1a2d96bfaef27a9259a7e87bf10ef3daf4937bfc52a25970d61685a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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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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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으 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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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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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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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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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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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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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전정연대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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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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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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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중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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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135)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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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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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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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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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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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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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등이 서로 동임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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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한편,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할 수 있는바, 제 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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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부담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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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 3 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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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 3 자의 변제는 이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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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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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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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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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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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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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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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다52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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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8586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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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다52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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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다7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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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 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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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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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취지 키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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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상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납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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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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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고는 원고에게 20 열 000,000 인 및 이에 대항 2014. 7. 19 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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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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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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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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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판례] 피해사사 공동불법행위자 임방을 대위란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의 치료비부담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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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부금을 보험급으로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에 다한 일체의 손해배상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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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붕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된 전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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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준으로 그의 과실비율 상당액으로 정합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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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협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낭사자 갑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우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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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무액 해낭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힐 낭시 피해자가 보합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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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객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측인 갑과 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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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사가 받아야할 손해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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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합익약정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재무액이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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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현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재무Q[전부가 보험회사의 출재로 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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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따라서 보합회사가 위 보험금의 시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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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七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전 전채무액(치료비 부담액과 합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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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로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읍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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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 금액으로 결정합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9.25. 선고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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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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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상금 청구(응용형 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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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0 警 28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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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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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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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 T나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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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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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l 괴해자의 공농불법행위자 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괴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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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논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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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음 컴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콩동봉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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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랭위자에 다간 손해베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범석 성정을 딩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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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그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주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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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돈 공동불법행위자 에 내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T 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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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항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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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01 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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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 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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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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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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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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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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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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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 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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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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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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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 다3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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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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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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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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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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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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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 조의 규정은 공동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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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 1 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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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자 1 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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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 다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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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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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상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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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9,150 원 및 그중 별지 제 1 목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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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란 기재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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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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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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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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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웅소를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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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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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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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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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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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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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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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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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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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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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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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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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는 법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가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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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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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 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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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아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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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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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아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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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재 1 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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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 송당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족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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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을 적용하자 아니한 원십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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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 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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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 할 수 없었던 바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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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취소된 급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 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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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심이 제 1 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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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법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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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야 이와논 달리 소장 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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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십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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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54232 판결 공 1997 상,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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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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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총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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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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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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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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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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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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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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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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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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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할 수 있다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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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한 재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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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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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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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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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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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급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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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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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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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10. 선고 97 다28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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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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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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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300 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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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부터, 2,440,260 원에 대하여는 2010. 5. 29. 부터, 나머지 3,630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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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4 부터 20l1. 7* 23 까지는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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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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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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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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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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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상법 제 724조제2 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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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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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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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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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2 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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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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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 72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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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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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칙집청구권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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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2 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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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 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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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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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 724 조 제 2 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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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관계에 있는보험자들상호간에는공동불법행위자중의 1 인과사이예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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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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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둘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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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 다19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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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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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90 ,4 71,790 원 및 이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2. 1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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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39,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7. 3. 부터, 51 ,4 71,790 원에 대하여는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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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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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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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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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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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웅소를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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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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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중의 1 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웅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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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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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옹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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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