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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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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a3c7c66abcac985f488ca359454ec1c1c8421967dca4ad3a91fb8b8300d19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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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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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제 1 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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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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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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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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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고 98 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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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배상(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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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손해배상(환)(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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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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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아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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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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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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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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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허용가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칙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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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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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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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 8. 선고 93 가합3237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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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배상(환)(오염물질인 폐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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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67,775,000 원 및 이에 대한 1992.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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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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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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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心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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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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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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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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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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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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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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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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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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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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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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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칭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아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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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사건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입 소음등), 그 밖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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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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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정 아행의 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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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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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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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그 후 농어가 페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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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다2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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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환) (고속도로 소음 • 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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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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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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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들에 대하여 부평_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00로 25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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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룰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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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dB(A) 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_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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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피고별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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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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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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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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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는 정도의 방음벽 높이 보강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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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126,800,000 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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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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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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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은 돈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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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02. 2. 15.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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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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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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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바를 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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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제 2 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1 일마다 50,000 원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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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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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원고는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인 명보빌라 등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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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 년 전 무렵에 명보빌라 등의 건축주에게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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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지상에 주택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도 그 준공 약 5 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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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빌라 둥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의 준공 전에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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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를 조사하고 확장공사 후 있을 고속도로 주변 소음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에 적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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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음효과가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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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의 방음벽만을 설치한 점, ® 원고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통행량이 증가되어 위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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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음피해가 점차 커지고 마침내 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예도 장기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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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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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13m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1,208,000,000 원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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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앞서 명보빌라 등 소유자들 일부와 사이예 5 억 원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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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점에서 5 억 원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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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 7 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위 피고들이 입는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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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추가비용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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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산성의 심대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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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앞서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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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만 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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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원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차의 소음증가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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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의 부지 및 작업공간의 확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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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한 원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둘 주택에 대한 65dB(A)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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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위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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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선고 2003 나75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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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관리하는 부평一신월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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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고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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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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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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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 261 조 제 1 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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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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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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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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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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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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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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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758 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합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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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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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합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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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홈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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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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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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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인한도의 가준을 결정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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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고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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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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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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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5. 선고 2004 다3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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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 배 상(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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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들에게 , 스,?… v,V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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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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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12% 의, 나머지 각 28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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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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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 •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양돈업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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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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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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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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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때에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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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 조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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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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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 •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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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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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 다55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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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환)(골재채취로 인한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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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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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가합4072, 6429 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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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l] 청구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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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04 가합5584 호 사건 청구금액란과 2000 가합7266 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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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 2000 가합8525 호 사건 청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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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란 각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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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해당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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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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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는 1998. 1. 경부터 2006. 9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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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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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고, 피고 5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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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피고 6 주식회사는 위 파쇄작업에 더하여 벽돌을 제조하거나 대형트릭으로 운송되는 레미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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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가중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의 골재채취 등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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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관런된 업무를수행하면서 같은피고들의 불법영업을조장, 묵인,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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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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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가합4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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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환)(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원금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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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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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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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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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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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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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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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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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안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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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아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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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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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종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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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촌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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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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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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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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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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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안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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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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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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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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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합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웅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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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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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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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4.6.12. 선고 81 다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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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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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해배상(지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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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 개작 •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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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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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 김 00, 윤00, 주식회사 00 컴퓨그래픽、 주식회사 00 컴퓨터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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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원씩 , 원고 강00 에 게 12,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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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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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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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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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 (scalable fo n t-fil e) 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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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재작 및 출력과정에 바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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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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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서울동부 1997. 11. 28. 선고 95 가합11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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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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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