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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 File ID: sha256: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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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제 1 편 민사소송
자 손해배상(국 )161)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72,9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l]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
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
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합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합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
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3 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제 132 조 제 1 항),
'‘법령상 생산 • 제조 • 소지 •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130
조 제 3 항).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 • 제조
• 소지 •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가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3]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
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마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161)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제 2 장 이행의 소 389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가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 다282197 판결)
0 손해배상(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 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불랙리스트’를 작성 • 관리하면서 갑 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갑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갑 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 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
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차. 손해배상(해 )162)
0 손해배상(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0 손해배상(해)
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 손해배상(해)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0.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62)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