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jikji/doc_text/sha256_ca6c5b7c3aa72a41539fe0a3119f9606b5cc8d4ddcc9776afa956715eb2f9b20.txt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170 lines
17 KiB
Plaintext

# Source: 사건종류_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
# File ID: sha256:ca6c5b7c3aa72a41539fe0a3119f9606b5cc8d4ddcc9776afa956715eb2f9b20
# Parsed by: Jikji
284 제 1 편 민사소송
17. 보증금 청구
0 보증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울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희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층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희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9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 다255143 판결)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 993. 12. 10. 법률 제 46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6 호에
따라 조합원인 공시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층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
제 2 장 이행의 소 285
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룰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층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
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 다54702 판결)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 건설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 3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층보험과 유사한 것아라
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층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층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 다5961 판결, 공2001 상, 645)
286 제 1 편 민사소송
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본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할 때까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경 후 정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함과 동시에 1,615,000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2016. 7. 13. 까
지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 소)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제일발전리스에게 34 ,4 53,635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참조판례]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흥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층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층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칙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
단해야 한다틀(대법원 1986.8.19. 선고 84 다카504 판결)
O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6,865 원 및 위 돈 중 17 ,4 88,315 원에 대하여는
2007. 8. 28. 부터, 31,883,9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 원에 대하
여는 같은 해 10. 2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287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0,000 원 및 그중 154,550,000 원에 대하여 2015. 8. 30.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55 ,4 80,000 원에 대하여 2015.
6. 25.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9%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O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층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층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층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층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층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8028 판결, 공1999
하, 2057)
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내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288 제 1 편 민사소송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희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 다
43175 판결)
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 원 및 위 돈 중 19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3.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
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6367 판결, 공2000 하, 1942)
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06,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5. 11. 10. 까지
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지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