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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채무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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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fbe369bd6e47d0dad39e7414dece2723f70254969ac7ea3c411020c3f7005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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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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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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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전소바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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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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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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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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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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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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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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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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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o. 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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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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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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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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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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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2.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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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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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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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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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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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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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5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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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율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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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자 소비대차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8,290,000 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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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을 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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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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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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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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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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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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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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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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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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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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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진정성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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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 다9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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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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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12.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6,204,000 원의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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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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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 동 179 ―1( 00 로 179 길 1) 지상 시멘트부록조 합석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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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사무실 8.2m' 및 00 시 00 동 242 대 148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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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2. 접수 제 3166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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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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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피고로서 웅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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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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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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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8 조 제 1 호, 제 170 조 제 1 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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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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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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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피고로서 웅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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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 다47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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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면책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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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5. 30. 자 30,000,000 원, 같은 해 7. 30. 자 1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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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 30. 자 100,000,000 원, 같은 해 10. 30. 자 300,000,000 원의 각 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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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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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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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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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 3 자인 인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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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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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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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 년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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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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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 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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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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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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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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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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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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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카드이용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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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민카드회원 거래계약에 의한 국민비자카드(회원번호 : 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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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민마스타카드(회원번호 : 5414— )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용대금 채무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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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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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제 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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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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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슨보험금지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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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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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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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망 권 00 사이의 동 망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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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 1234 호 승용차에 대한 2014. 7. 25. 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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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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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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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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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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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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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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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계 명시·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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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협약관의 명사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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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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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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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틀(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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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선고 98 다5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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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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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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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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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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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터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가명피보험자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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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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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계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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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 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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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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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까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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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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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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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 다34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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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s. n:oo 경 강원 00 군 00 면 00 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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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km 지점에서 2 나 1234 차량과 7 아2354 차량과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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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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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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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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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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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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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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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0. 6. 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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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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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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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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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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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박00 이 2014. 11. 5. 21:30 경 피고 소유의 부산 29 고15885호 베스타 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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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여 경남 00 군(그 후, 00 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0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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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을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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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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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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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m의 도로를 00읍 방면에서 00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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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량에서 운전부주의로 화물자동차를 우측 약 2m 높이의 배수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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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김 00 련 이 00 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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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케 합과 동시에 소외 김 00, 장00, 김 00 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박종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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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안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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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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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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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조제 1 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급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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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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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 731 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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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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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게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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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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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바하여 간 보험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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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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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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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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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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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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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당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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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54830, 5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