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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File ID: sha256:dc0c920ab35dae5b9342acfea21e22313404a2fe17629e68bfc1e8a0e0da19c5
# Parsed by: Jikji
884 제 1 편 민사소송
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00 군 00 읍 00 리 468 전 559m' 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 21607 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층 정도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 965.6.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
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층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제 2 장 이행의 소 885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20 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
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 3 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5.6.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 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 3 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층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층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11.15. 선고 96 다3102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이 00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7. 4. 29. 접수 제 3181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노00 은 같은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8. 3. 접수 제 169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18. 접수 제 13208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윤00은 같은 목록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1988. 7. 28. 접수 제 16348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
기의 추정력 유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
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
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 다42852 판결)
886 제 1 편 민사소송
안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00 00 군 00 리 산 82 임야 108,595m에 관하여,
가. 피고 최 00, 같은 백 00, 같은 백 00, 같은 백 00, 같은 백 00, 같은 백 00,
같은 백 00 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00 지방법원 00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 15949 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 8762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전 00은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 8763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번복방
법과 주장 입증책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 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
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
다던가 고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 다50192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00 구 00 동 123-9 임야 2,009m'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71. 12. 17. 접수 제 37382 호로 마친 소유권보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 969.5.2 1. 법률 제 2111 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
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리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안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 다24900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887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홍 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
게 00 00 군 00 면 00 리 산 31 임야 9 단 2 무보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70. 11.
25. 집수 제 26460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 호, 실효)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가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
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힘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
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
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 다21923 판결)
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말소등기, 취득시효완성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2. 5. 16. 접수 제 3406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1989. 11. 27. 접수 제 11471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4. 20. 접수 제 4224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 중 원고 이 0우에게 34/75 지분, 원고 이 0순에게
6/75 지분, 원고 이 O 숙에게 11/75 지분, 원고 이 0원에게 24/75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9.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88 제 1 편 민사소송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지분등기말소)
강원 00 읍 00 리 232 전 860 而 중 원고 김용호에게는 38/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일선에게는 7/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진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2. 1. 9. 접수 제 154호로 마친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
2090 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김일진, 김일용 각 108/504 지분,
피고 김일자 27/504 지분, 피고 김이자 51/504 지분, 피고 김삼자 54/504 지분,
피고 양일자, 김일석 각 39/504 지분, 피고 김일희, 김이희, 김삼희 각 26/504 지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
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 다4903 판결).
O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 동 550-3 철도용지 476m', 같은 동 550—8 철도용지
486m'( 이하 위 2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1983.
4. 4. 접수 제 2432 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내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