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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계약금청구_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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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eaaa0cf5896886129a27c26abe6755a11ab57f0a4f8c5b44e7fb1df686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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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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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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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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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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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한00 은 150,000,000 원, 피고 고 00 은 100,000,000 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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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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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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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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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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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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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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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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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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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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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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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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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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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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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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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 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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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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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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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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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쌍방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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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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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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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 1 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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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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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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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7.27. 선고 91 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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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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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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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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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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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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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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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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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부산 00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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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 산 115_3 임야 1,015m에 관하여 2014. 6.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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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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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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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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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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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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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전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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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합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댜(대법원 199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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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1 다30163 판결, 공 19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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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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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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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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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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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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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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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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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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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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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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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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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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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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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이 상당하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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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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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시에는 계약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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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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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 다3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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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반환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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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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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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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00 시 00 동 45 ― 4(00 로45 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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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2m내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탱크자동용접기 1 식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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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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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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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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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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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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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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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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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 다45480, 45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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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배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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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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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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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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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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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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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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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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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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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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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기재된 항목보다도 더 큰 액수인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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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무가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제하기로 구두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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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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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관한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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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 1 편 인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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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을 뿐, 그보다 액수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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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액수가 크게 달라질 소지가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공제특약에 관하여는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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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의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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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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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증의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필적감정결과가 있음에도,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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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없이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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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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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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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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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매도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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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도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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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인정한것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증거판단에 있어 위법을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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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댜(대법원 1991.11.8. 선고 91 다26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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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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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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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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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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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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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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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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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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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4. 9.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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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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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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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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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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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정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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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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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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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정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정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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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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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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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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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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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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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 다 12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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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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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반환 ,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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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구에게 각 142,857 원, 원고 김 O옥, 동 이 O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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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각 7 1, 428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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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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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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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입목 매수인이 벌채허가절차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입목대금은 벌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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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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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수한 다음 완급하기로 하며 임목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 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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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사자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정기일이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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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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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지상의 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입목매수인이 벌채허가 절차에 책임을 지고 입목대금은 벌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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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완료후 현장에서 검수한 다음 완급키로 하며 벌채계약기간 경과시는 입목매수인은 계약상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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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울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벌채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입목 매수인의 계약상 제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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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목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안하여 약정기일아 도과된 경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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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일 뿐 당사자 쌍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일이 도과된 경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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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입목인도의무가 당국의 산림 정책상의 영립계획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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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목인도의무를 면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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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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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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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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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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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5 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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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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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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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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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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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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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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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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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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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1 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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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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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 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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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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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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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