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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저).pdf
# File ID: sha256:f98a4b4d9ebd72970b72b583d75017abfe919f5b72572bc9489cf1e45903e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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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7
사. 손해배상(저 )158)
0 손해배상(저)(저작재산권의 침해, 중첩관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00 신문에게 6,500,000 원, 원고 00 일보주식회사
에 3,5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1,500,000 원, 원고 이 00 에게 4,000,000 원, 원고
주식회사 00 신문에게 3,000,000 원, 원고 박00 에게 3,000,000 원, 원고 주식회사0
0 일보에게 4,000,000 원, 원고 정 00 에게 5,5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5,500,000
원, 원고 00 일보주식회사에 2,500,000 원, 원고 주식회사00 신보에게 5,000,000 원
원고 00 신문주식회사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갑 등이 ‘2018 제 1 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을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병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 • 판매하였는데, 을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갑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과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전들은 갑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시행
령 제 1 조의 3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마련한 공공누리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 cense) 의 4 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
지 아니하는 점, 병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 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을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 1 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 3 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 1 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 가
단5207564 판결 : 확정 )
0 손해배상(저)(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을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병이
158)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
규 제 1775 호)
378 제 1 편 민사소송
갑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이 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물을 갑이나 을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홉페이
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 2 조 제 13 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병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은 영상물의 저작권
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을 프로덕션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이므로, 병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병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병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전주지방법
원 2020. 12. 18. 선고 2019 가단31377 판결 : 확정)
§ 손해배상(저)(외화채권, 중첩관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배상청구)
1. 피고 주식회사 00 기획은 별지 제 1 목록 기재의, 피고 문영순은 별지 제 2 목록 기재의
서적들을 각 제작, 판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피고들은 보관중인 위 각 서적들
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각 폐기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 4 목록 기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974, 550.17 달러를,
(나) 피고 주식회사 00 기획과 피고 안영일은 연대하여 미화 926,925 .4 7 달러를,
(다) 피고 문영순은 미화 15,000 달라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미국에 제작권등록 된 토플 (TOEFL) 시험문제를 제작권자의 허락 없이 잡지와 단행본
등에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제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를
금지하고, 제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단복제한 시험문제 1 문항당 10 달러씩을 배상하도
록 한 사례(대법원 1993.10.15. 92 가합35610 판결)
[참조판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
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 91 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93 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95 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 예회복 등 조치 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 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 다41216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79
0 손해배상(저)(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1. 피고는 원고에 게 33,668,673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의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인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지상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1. 목록 기재의 책들을 발행 및 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뜻의 5 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 회에
걸쳐 게재하라.
[참조판례] ®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구 저작권법(1 986. 12. 31. 법률 제 391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 조, 제 64 조 등에 의하면
께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거나 같은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盜作), 표절(割麻) 또는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
@ 타인의 악곡을 수정한 것이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타인에 의하여 작곡된 원곡의 어렵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에 대하여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구 저작권법
상의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5. 28. 선고 96 다2460 판결)
0 손해배상(저)(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배상청구)
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보관 중인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중 별지 제 2 목록 (L) 란 기재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각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
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로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 저작권법 제 93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취지
저작권법 제 93 조 제 3 항은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손해를 입은 자는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을 전보받을 수 없다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380 제 1 편 민사소송
또는 권리(저작권)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합이 타당하다.(1 992. 6. 5. 91 가합39509)
0 손해 배상(저) (표장사용금지 , 상호말소)
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가재 (가),(나),(라),(마)호 표장을 붙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홈 00 비젼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위 용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위 표장을 붙이거
나 또는 위 용품들에 관한 광고에 위 표장을 붙여서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등기번호 제 12431 호) 중 00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10. 3. 26. 접수로 경료된 피고 회사의 목적 및 상호변경등기의 상호
‘주식회사 00 모피' 가운데 ‘00 모피'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 4 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상호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는 영업주체의 공시적 기능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말소됨으로써
(유사)상호사용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및 그 말소집행이 용이한 점 등을 비추어 부정경
쟁방지법 제 4 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호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2.1.14. 선고 91 나 11461 판결)
0 손해배상(저)(영화상영등 금지, 사죄광고, 배상청구)
1.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영화 ‘00 은 00 이 아니잖아요’의 필름을 상영하거나 상영의
허락, 양도, 배포 그 밖의 일체의 이용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의
각 지상에 별지 2 기재의 게재규격으로 각 1 회씩 게재하라.
[참조판례]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 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 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 dea), 주제(t 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subs t an t 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 lo 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무용극은 3 장에 걸쳐 각 장별로 공부하다
벌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온 한 여학
생이 난 1 등 같은 거 싫은데 .. 난 납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
는 독백 끝에 쓰러지는 모습 및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아를 벌이는 모습 등을 무용과 배경음악, 효과 등을 통하여
제 2 장 이행의 소 381
상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위 영화는 특정된 고교 2 년생둘의 삶이 구체적인 스토리별로 전개되
어 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
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갑안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 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0. 9. 20. 89 가합62247)
언 손해배상(저)(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작폼 무단 복제 • 전시 • 전송)
I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7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i\급〈〔|
l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 • 전시 • 전송한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 다76733
0 손해배상(저)(상표 및 상호사용등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데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다로그를 제작,
판메 반포 및 수출합에 있어서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
이에 유사한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에 원고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중인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 및 그에 관한 카탈로그
와 반제품(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 3 목록 기재 사과광고를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의 각 지상에 병지 제 4목록 기재 규격으로 각 게재하라.
[참조판례] 캐릭터 (Charac t er) 침해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캐릭터 란 상품의 선전광고력과 고객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저작물이나
그 제호 및 명칭, 가공적 또는 실존적인 인물이나 동물, 단체 등의 명칭, 그밖에 이들을 표현하는
문자, 도형 또는 형상으로서 이른바 상품화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캐릭터
자체가 상표로서의 의미까지를 획득하는 것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법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뿐, 그 침해행위가 있다 하여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주체 간의 혼동야기행위 등을 규율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