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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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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f98a4b4d9ebd72970b72b583d75017abfe919f5b72572bc9489cf1e45903e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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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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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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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손해배상(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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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저작재산권의 침해,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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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00 신문에게 6,500,000 원, 원고 00 일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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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5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1,500,000 원, 원고 이 00 에게 4,000,000 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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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00 신문에게 3,000,000 원, 원고 박00 에게 3,000,000 원, 원고 주식회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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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보에게 4,000,000 원, 원고 정 00 에게 5,5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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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고 00 일보주식회사에 2,500,000 원, 원고 주식회사00 신보에게 5,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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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00 신문주식회사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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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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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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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갑 등이 ‘2018 제 1 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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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을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병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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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포 • 판매하였는데, 을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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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뒤 갑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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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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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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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전들은 갑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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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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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1 조의 3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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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마련한 공공누리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 cense) 의 4 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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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점, 병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 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을은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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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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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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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1 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 3 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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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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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 1 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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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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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5207564 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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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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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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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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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을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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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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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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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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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이 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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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갑이나 을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홉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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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 2 조 제 13 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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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은 영상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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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영상물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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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을 프로덕션의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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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이므로, 병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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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시한 것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병의 고의 또는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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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므로, 병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전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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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0. 12. 18. 선고 2019 가단31377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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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외화채권, 중첩관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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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00 기획은 별지 제 1 목록 기재의, 피고 문영순은 별지 제 2 목록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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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들을 각 제작, 판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피고들은 보관중인 위 각 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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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들을 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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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은 별지 제 4 목록 기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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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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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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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974, 550.17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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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주식회사 00 기획과 피고 안영일은 연대하여 미화 926,925 .4 7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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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문영순은 미화 15,000 달라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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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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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미국에 제작권등록 된 토플 (TOEFL) 시험문제를 제작권자의 허락 없이 잡지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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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제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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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제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단복제한 시험문제 1 문항당 10 달러씩을 배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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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사례(대법원 1993.10.15. 92 가합35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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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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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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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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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 91 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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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93 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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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95 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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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명 예회복 등 조치 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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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 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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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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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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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8 다41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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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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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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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게 33,668,673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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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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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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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의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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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인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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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1. 목록 기재의 책들을 발행 및 시판함으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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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뜻의 5 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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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게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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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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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1 986. 12. 31. 법률 제 391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 조, 제 64 조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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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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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을 가하거나 같은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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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盜作), 표절(割麻) 또는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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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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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악곡을 수정한 것이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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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하여 작곡된 원곡의 어렵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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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의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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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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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5. 28. 선고 96 다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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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책자의 제작, 판매, 반포행위금지,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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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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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보관 중인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중 별지 제 2 목록 (L) 란 기재 부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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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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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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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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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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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로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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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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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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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 93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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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93 조 제 3 항은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손해를 입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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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을 전보받을 수 없다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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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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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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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권리(저작권)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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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합이 타당하다.(1 992. 6. 5. 91 가합3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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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 배상(저) (표장사용금지 , 상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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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가재 (가),(나),(라),(마)호 표장을 붙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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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00 비젼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위 용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위 표장을 붙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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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위 용품들에 관한 광고에 위 표장을 붙여서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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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등기번호 제 12431 호) 중 00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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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 2010. 3. 26. 접수로 경료된 피고 회사의 목적 및 상호변경등기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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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00 모피' 가운데 ‘00 모피'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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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 4 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상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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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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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의 상호는 영업주체의 공시적 기능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말소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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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사용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및 그 말소집행이 용이한 점 등을 비추어 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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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방지법 제 4 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호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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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992.1.14. 선고 91 나 11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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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영화상영등 금지, 사죄광고,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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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영화 ‘00 은 00 이 아니잖아요’의 필름을 상영하거나 상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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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양도, 배포 그 밖의 일체의 이용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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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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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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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의 사죄광고를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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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상에 별지 2 기재의 게재규격으로 각 1 회씩 게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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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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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과 2 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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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 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 dea), 주제(t 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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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subs t an t 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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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 lo 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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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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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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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무용극은 3 장에 걸쳐 각 장별로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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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온 한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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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난 1 등 같은 거 싫은데 .. 난 납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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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백 끝에 쓰러지는 모습 및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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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아를 벌이는 모습 등을 무용과 배경음악, 효과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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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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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위 영화는 특정된 고교 2 년생둘의 삶이 구체적인 스토리별로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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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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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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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갑안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 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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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0. 9. 20. 89 가합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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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손해배상(저)(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작폼 무단 복제 • 전시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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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7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i\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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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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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 • 전시 • 전송한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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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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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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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선고 2007 다7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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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저)(상표 및 상호사용등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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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데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다로그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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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메 반포 및 수출합에 있어서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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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사한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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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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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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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중인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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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호가 기재된 별지 제 1 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 및 그에 관한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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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제품(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 2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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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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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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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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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 3 목록 기재 사과광고를 00 일보, 00 일보, 00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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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일보의 각 지상에 병지 제 4목록 기재 규격으로 각 게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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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캐릭터 (Charac t er) 침해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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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란 상품의 선전광고력과 고객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저작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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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호 및 명칭, 가공적 또는 실존적인 인물이나 동물, 단체 등의 명칭, 그밖에 이들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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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도형 또는 형상으로서 이른바 상품화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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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상표로서의 의미까지를 획득하는 것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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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뿐, 그 침해행위가 있다 하여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경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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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여 그 주체 간의 혼동야기행위 등을 규율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