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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이행의소_개론.pdf
# File ID: sha256:fdff1d234d10012723a5cf872dec137dda1b46e1536a8929f4bbcef246e3ea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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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73
재 2 장 이행의 소
제 1 절 서 설
1. 의 의
“이행의 소’’란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라」 는 내용의 소를 말한다(민사
소송법 제 251 조).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량을 인도하라는 청구,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청구 취지로 표현된다. 이행의무의 이행기
가 현존하는 경우를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의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현재의 이행의 소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이익은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 밖의 이익으로
서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장래의 이행의 소는 정하여진 기일까지 현실화되지 않을 이행의무의 주장이지만 그 기초관
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합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5 7)
이러한 점은 판결 주문58) 의 표시방식과 같다.
여기서 "추상적 표현’’이란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의 반환을 청구하
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대여금
이고 또한 미변제금액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7)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 민상446 판결
58)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
다60239 판결)
174 제 1 편 민사소
2.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
가. 의 의
"분할채무’’란 분할해서 이행할 수 다수 당사자 간의 채무를 말하고, "불가분채무"란
한 개의 불가분급부에 대해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나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1) 개 설
지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다수 당사자가 합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
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 • 거래의 관행 • 당사자들의 의사 • 당사자들의 관계 •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만법 제 712 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
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이나 거래경위 등 위에서
바와 같은 사정 여하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59)
(2) 분할채무라고 한 사례
슝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빌리는 경우에 의 A}표시
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 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 매를 발행받아 그 어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5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6521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175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
고 함이 상당하다.60)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61)
©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권은 분할채권인 점에 비추어 그 정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함
에 있어서는 위 각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유를 가지
고 연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풀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62)
@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 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 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 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 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3)
60)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다카2159 판결
6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 다15917 판결,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 다89494 판결)
6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 다카1146 판결
6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 다41316 판결
176 제 1 편 만사
(3) 불가분채무라고 한 사례
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면하게 된다.64)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 57 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합이 상당하다.65)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6)
3.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가. 개 설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 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말한댜
"부진정연대채무"란 채무자 간에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댜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는 주관적 관련이 없는 점이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채무의
복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대채무와 같으나 채무자 상호 간의 주관적 밀접성이 없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
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요한다고 수는
6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 다13948 판결
6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6521 판결
6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다43137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111
없다.67)” 고 한다.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
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68)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할 수 있는바, 제 3 자가 상호 부담부
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 3 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 3 자의 변제는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69)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70)
4. 청구취지 기재례
가. 분할채무인 경우
(1) 개 설
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만법 제 408 조)이거나 독립한 채무(예컨대 도매상인 원고가
소매상인 각 피고에게 따로따로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
6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47677 판결 등
6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19378 판결
6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 다13515 판결
70)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 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