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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1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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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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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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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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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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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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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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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인 亨맨법 세 750조)을 정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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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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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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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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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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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짜언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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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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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七 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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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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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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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또칸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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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삽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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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날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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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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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행된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세 7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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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정한 ‘손하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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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긴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사 있나는사실 등 불법생위의 요간사실에 대하여 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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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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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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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다6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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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3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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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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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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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한편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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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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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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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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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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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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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아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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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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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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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가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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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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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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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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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롤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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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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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재판예규 제 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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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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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둥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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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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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5)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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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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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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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다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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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다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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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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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 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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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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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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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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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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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 1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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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태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 760조가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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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7 규청하고 있다. 한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시 깁.수리논 건우에 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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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 동시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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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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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지만 중집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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