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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제1편 민사소송
카. 손해배상(기 )163)
(1)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
과밀화에 따라 건축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로 최근 주거지역에
채광 또는 조망권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합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64)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
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6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
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합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
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163)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164) 대법원 2000. 4. 1 1. 선고 99 다41749 판결 등
1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다47014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391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_1 66)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
민을 보호하가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둥 공법예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둥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167)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
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죽 일영이 중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
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재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168)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
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미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사람은이러
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169)
(나)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
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합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16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16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등
16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16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 다41499 판결
392 제 1편 민사소송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
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170)
안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아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합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
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사정 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17 1)
(다)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항목중 ·가옥의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게방감의 상실) 등도 그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
으로 산정합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
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72)
17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17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환결
17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2007. 9. 7. 2005 다72485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393
(마) 청구취지 기재례
먼 손해배상(기)(일조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00, 박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정 00 에게
23,320,000 원, 같은 안00, 이 00, 채 00 에게 각 23,420,000 원, 같은 남00에게
26,700,000원, 같은 태 00, 구00, 최 00, 방00, 임 00, 여 00에게 각
20,060,000원, 같은 장00에게 19,960,000 원, 같은 원 00에게 22,650,000원, 같은
하00, 명 00, 국00 에게 각 19,260,000 원, 같은 한00에게 19 ,1 60,000 원, 같은
유00 에 게 19,470,000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임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연 손해배상(기) 청구(일조권, 조망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 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 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십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2. 피고 l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가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 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
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94 제1편 민
[참조판례] (1)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 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빌라 중 102 동과 103 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 중 104동과 107 동은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사건
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os:oo 부터 16:00 까지의 8 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분에서 최대 480 분에 이르고, 09:00부터
15:00 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 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 나 19678
0 손해배상(기) , 조망권)
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330,000 원, 선정자 2 에게
75,949,800 원, 선정자 3 에게 18,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 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00 구(이하 ‘피고 00 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 원, 선정
자 2 에게 22,000,000 원, 선정자 3 에게 11,000,000 원, 선정자 4 에게 1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4.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이미 있거나 피해건물의
일조를확보하기 어 일조방해가사회통념상
지 여부의 판단 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안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둥짓날 08 시부터 16 시 사이에 합계 4 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파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
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바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어느 것이 더 긴 것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제 2장 이행의 소 395
0 손해배상(가) 청구(일조권, 조망권)
1. 피고는 제 1 심 공동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1 에게 15,000,000원,
원고 2 에게 15,360,000 원, 원고 3에게 16,080,000 원, 원고 4에게 15,720,000원, 원고
5 에게 16,080,000 원, 원고 6에게 16,080,000원, 원고 7 에게 16,560,000 원, 원고 8 에
게 16,920,000원, 원고 9 에게 17,040,000 원, 원고 10 에게 17,400,000 원, 원고 11 에게
17,520,000 원, 원고 12, 13 에게 각 18,000,000원, 원고 14 에게 19,080,000원. 원고
15 에게 14,280,000 원, 원고 16 에게 18,720,000 원, 원고 17 에게 14,88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4. 30.부터 이 사건 제 1 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울 등이 인집 토지에 신축된 병 아파트의 시행사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사안에서, 병 아파트와 갑
아파트 각 피해 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병 아파트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
건물과피해 건물사이의 배치관계가그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보기 어려운데도, 어른바조망침
해율의 중가만을 이유로 정 회사의 병 아파트 신축으로 을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
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O 손해배상(기) 청구(예비적 병합, 일조권, 조망권)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0,1 33,931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 부터 제 1 심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7,731,876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제 1 심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참조판례]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 학교에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으
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망권과 통풍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시공자가 위 학교에 방음시설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공기정화기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학교 시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 상고)
396 제 1편 민
(2) 인터넷, 컴퓨터 관련
0 손해배상(기)(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L 피고 1 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 기재 선정
자들에게 각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다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00닷컴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날부터 다갚는
[참조판례]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안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 다49933 판결)
0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제 명예훼손)
후최
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글자 크기 24 의
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의 발행일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
지 3 개월에 50,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날까지 연 12% 의 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계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둘이
공동체 (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계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
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 다 108579 판결)
O 손해배상(기)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원고에게 5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다음
연 12% 의 비
[참조판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이행의 소 397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웅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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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능한 경우예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안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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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 다53812 판결)
0 손해배상(기)(전화금융사기, 인터넷뱅킹,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
1.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12,600,000 원,
피고 서창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창농협'이라 한다)은 13,38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참조판례] 감아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안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
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십판단을 수긍한 사례(대
법원 2014. 1. 29. 선고 2013 다86489
0 손해배상(기)(인터넷 개인정보 누출)
1.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각 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피고 학교법인 00 학원은 피고 주식회사
공동하여 위 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웹사이트의
점검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다가 시스템 점검 후 아이디와 비
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의 서 비스에 가입한 병 등이 을 희사 등을 상대로 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의 개인정보가 을 희사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다24555 판결)
398 제 1편 민사소송
0 손해배상(기)(인터넷 누드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원고에 게 30,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6. 8. 부터 이 사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참조판례]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희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 장은 희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아트에 게시하고, 다른 1 장은 협회와 무관한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초상권을
칭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0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임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등)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 1의 계정 ‘LOO' 및 원고 2의 계정 'AOO'
2016. 3. 6. 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 부터 이 사건
그다음 날부터 다
[참조판례]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을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 회 적발아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거 현금거 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현금거래
행위가 갑 희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갑 회사가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
취한 사안에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갑 희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 다79644 판결 )
O 손해배상(기)(인터넷 게임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등)
1. 피고는 원고 1 의 계정 000. □□□ 에 대하여 2016. 3. 22. 에 한
@©©에 대하여 2016. 2. 27 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 에게 2016. 2. 27.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래잉 게임인 ‘OO(A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 개 아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이행의 소 399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9153 판결)
(3) 기타 지 기재례
0 손해배상(기)(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
[참조판례]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 18974 판결)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 다54269 판결)
0 손해배상(기)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
적으로) 피고 한국 00 공사, 주식회사 케이 O 에스 제작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계산한 돈을 지
저작권법 제 93 조 제 2 항과 제 3 항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 93조 제 2 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 3 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
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 2 항에 의한 금액과 제 3 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수긍한사례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원저작자에 대한
400 제1편 민사소송
에서 부당이득이 성 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 다
49639 판결)
0 손해배상(기)(하천부지 관련,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임 00 에게 7,585,627 원, 원고 임 00 에게 2,138,212 원, 원고
허 00 에게 8,837,253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언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점용권자가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의 성립 여부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 다32529 판결)
0 손해배상(기)(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허위과장광고 등, 중첩관계)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가00 고시협회, 김 0 경은 연대하여 22,000,000 원, 피고
정 O 삼은 22,085,72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희사가 허위 • 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합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에 가까운 시험공부
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 나457, 30861 판결
; 확정)
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0. 1.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
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 다 18448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401
@ 손해배상(기)
1. 피고는 소외 김 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횡령행위와 장물취득행위 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
하고 객관적으로 그둘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
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민법 제 760조 제 1 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거 위하여 객관적 관련
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 2 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 3 항의 교사방조행
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접과의 균형이 맞도
록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 다9205 판결)
0 손해배상(가)(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175,119,780 원, (2) 원고 주식회사 00공업에게
100,000,000원, (3) 원고 주식회사 00 기획에게 150,000,000 원, (4)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95,264,895 원, (5)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82,512,650 원, (6) 원고 주식회
사 00 실업에게 99,888,864 원, (7)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116,737,896 원, (8) 원
고 주식회사 00에게 188,276,110 원, (9) 원고 최 00 에게 71,657,833 원, (10) 원고
김 00 에게 81,473,550 원, (11) 원고 안00 에게 23,025,562원, (1 2) 원고 장00 에
게 25,740,32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0 손해배상(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 고는 원고에 게 4,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5,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참조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402 제 1편 민사소송
선고 94 다6529
0 손해배상(기)(예비적 병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 원 및 그중 686,3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1. 11
터, 5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1. 3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74,263 ,1 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은행지점장의 배임적 약속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50% 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은행지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 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배서
를 한 사안에서.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안으로서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
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서울고법 1996.7.16. 선고 95 나47635
판결 ; 상고기각)
。
이 00 에게 32,992 출 000 원, 원고 이 00 에게 2,000,000 원, 나머지 원고들
1, 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정비작업의 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감독관의 주의의무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솔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
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그 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것이기 때문에 수김자가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
수점자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다면.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수컴자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검자가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불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움 _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예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9. 27.
94다19730
제2장 이행의 소 403
O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I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00, 이 00에게 각 2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I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I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참조판례] 잡지기사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추지가 가능하다
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잡지 기사 중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그 기사의 모델을 피해자로 추지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고,
그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잡지사에 대하여 그 기사 작성자 등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법 1996.5.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 확정)
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24,701,265 원, 피고 서 00은 488,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소제기 및 웅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옹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옹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아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 다
50116 판결)
0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9,526,442,170 원 및 위 돈 중 161,500,000 원에
대하여는 2004. 10. 31. 부터, 7,598 ,1 57,000 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 부터,
1,766,785 ,1 70 원에 대하여는 2008. 7. 1. 부터 각 201 1. 7. 24.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안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 다41559 판결)
404 제 1편 민사소송
§ 손해배상(기)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 대한만국, 박일남, 연정규, 한수빈, 정태수, 변정근은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
순에게 각 118 ,4 77 ,4 44 원, 원고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15,000,000 원, 원고 정이남에
계 1. 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원전철 방두베 김은일은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순에게 각 10,000,000 원, 원고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피고 대한민국, 민병태는 연대하여 원고 정병남, 차영순에게 각 10,000,000 원, 원고
정일남, 정일숙에게 각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1.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이른바 신원권의 의미와 경찰관의 고문치사행위의 은폐가 사망자 가족의 신원권의 침해
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
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아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하나의 권리로
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고문행위에 의하여 조사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가족권의 침해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 나50586 판결)
§ 손해배상(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0.
1. 1.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검찰의 무협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 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 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 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
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21884 판결)
이행의 소 405
§ 손해배상(기) (1인의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아래그아파트를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은행대출을
받아그 대출금으로 이룰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 의 기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불구하고수분양
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철차를 지연하여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33962 판결)
,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구하는 경우)
1. 피 제 2 의 (1) 목록과 별지 제 3 의 (1) 목록 및 별지 제 4의 (1) 목록 각 기재
1. 박0 만부터 원고 228. 김 0 국까지)에게 각 399,416 원, 별지 제 2 의
제 3 의 (2) 목록 및 별지 제 4 의 (2)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229.
447. 조0 현까지 )에 게 각 452,468 원, 별지 재 2 의 (3) 목록과 별지
제 3 의 (3) 목록 및 별지 제 4 의 (3)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448. 이 0 권부터 원고
538. 이 0 노까지)에게 각 478,321 원, 별지 제 2 의 (4) 목록과 별지 제 3 의 (4) 목록
및 별지 제 4 의 (4)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539. 윤0호부터 원고 642. 임 O 성까지)
에게 각 570,271 원, 별지 제 2 의 (5) 목록과 별지 제 3 의 (5) 목록 및 별지 제 4 의 (5)
목록 각 기재 원고들(원고 643. 윤O중부터 원고 738. 이 O 흥까지)에게 각 654,360 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4. 6. 16. 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분양계약서상의 이 공란인 평형별공유대지
적 합의가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한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 3. 29. 건설부령 제 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406 제1편 민사소송
분양가격과 납부시기, 공급되는 주택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과 대지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금청
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일정한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비록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얘 있어서 공유대지면적
예 관하여는 분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십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 다56098 판결)
0 손해배상(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 원 및 그중 95,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8. 4. 5. 부터,
40,000,000 원예 대하여는 2008. 4. 19. 부터 각 1998. 10. 19. 까지는 연 15%, 2008.
10. 20. 부터 2009. 3. 3 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 원에 대한 2008. 12. 25. 부터
L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l
[참조판례]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제 3자로부터 소송
올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제 3 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
본사례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중금반환채무를 안수하여 이행하기
로 약정하고서도 이롤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채무의 부담은 현실작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
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 다22833 판결)
만 손해배상(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I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합으로써 학습군! 및 교육
권아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둥이 갑 법인과 이사창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아 일방적전격적으로 폐교 결정을 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
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는 아유로 갑 법인 등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안정
한 원심판단음 수긍한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0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