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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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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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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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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明渡)’’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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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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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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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출하고,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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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명도 소송에서 퇴거(退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퇴거란 건물명도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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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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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유자의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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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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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점유의 해제 집행이 종료되고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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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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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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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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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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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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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은 대체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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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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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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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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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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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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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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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안정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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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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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안정되는 것인데, 임차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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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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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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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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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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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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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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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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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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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층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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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 다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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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대법원 1999. 1 1. 12. 선고 99 다3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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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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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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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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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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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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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이행관계에서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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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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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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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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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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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239)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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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급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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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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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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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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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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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제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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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주택임대차에서의 건물명도소송은 건물임대인이 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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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명도 청구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판례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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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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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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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도 없다.241)” 고 판시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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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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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불법 점거한 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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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42)”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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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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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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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 다카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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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 다49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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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 다11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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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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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에 대한 명도청 독립한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명도청구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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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나,243) 다만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종전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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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불법점유자에 해당된다.244)245) 또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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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점유하고 공유자에 대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안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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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246) 건물의 공유자(예컨대, 건물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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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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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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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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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부동산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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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 점유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점유자 전부에 대해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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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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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임차안 등과 같이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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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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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집행관이 임차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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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가족은 가옥국꼴 점유하는 호주나 세대주의 점유법위 내에서 그 가옥을 점유하는데 불과하여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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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아니댜(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4 민상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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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둘은 그 점유보조자예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음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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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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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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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였으나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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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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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것을청구할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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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7. 8. 선고 79다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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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처가 아무런 권원 없아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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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와 함께 이를 접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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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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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 다16456, 1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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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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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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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아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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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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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9392, 9408 전원합의 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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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건물철거의무는 고 성질상 불가분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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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 다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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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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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임차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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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8) 따라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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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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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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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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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간접점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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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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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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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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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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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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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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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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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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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51)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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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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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열람이 있고, 주변사람들을 통한 탐문 또는 우편물확인 등의 조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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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점유가 승계되는 바,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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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적등본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점유자로 간주되는 상속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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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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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 3자에게 이전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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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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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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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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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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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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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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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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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 다9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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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법원행정처 2003. 발행 실무제요 민사집행 II. 4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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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다5813 판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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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제 1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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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계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 후에 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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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소송법 제 194 조 내지 제 1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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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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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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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청구합에 있어서 목적물의 특정은 등거부상의 표시에 따라 부지의 지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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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적의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및 건물의 구조(예 : 벽돌조 기와지붕), 층수(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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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용도(예 : 주텍 창고, 영업소 등), 건축면적(예 : 90m' 등)을 표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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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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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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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하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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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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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도대상인 건물이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의 현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실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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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위주로 하여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는 괄호 등을 사용하여 병기한다.253) 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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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이거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등과 같이 건물의 표시가 길어서 청구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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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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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건물 중 일부가 명도대상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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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의 경우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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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 254) 이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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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변을 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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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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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만을 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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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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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건물인도 또는 철거의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토지인도청구와 달리 현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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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아유는 건축물대장이 행정편의상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여 토지대장에 버금가는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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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며, 건물철거 집행 시 현황과 동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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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 2003. 발행 실무제요 민사집행 II.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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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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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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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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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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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아행의 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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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되어 상대 소송비용상환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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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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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20,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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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4m을 명도하고, 2009. 요 1‘ 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1,800,0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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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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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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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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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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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후에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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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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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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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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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2.21. 선고 90 다카2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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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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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동시 0I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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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15,000,000 원을 지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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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각 해당 점유 부분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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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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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의 결정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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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 10조 계 2 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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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20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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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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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20 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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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하되,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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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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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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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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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도에 이르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 10조 제 2 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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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1.28. 선고 97다23419, 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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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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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제1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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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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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20,000,000 원을 수령 합과 동시 에 원고에 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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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9 1. 44m를0 명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640,0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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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6,643,000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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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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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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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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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아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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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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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안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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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11.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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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38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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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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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안의 부당아득반환의무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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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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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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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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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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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임대안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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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 다카2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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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건물명도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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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00 시 00동 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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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즙 3 층 건물 중 2 층 195.5m'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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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1, 2, 3, 4, 5, 6, 7, 8, 9의 각 접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의 119.1 5m'를 명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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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10. 15. 부터 위 명도시까지 월 350 형 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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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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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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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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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
||
이익을 가리키는 것아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접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 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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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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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가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접유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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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
||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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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 다45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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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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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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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12,945,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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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도하고, 2007. 6. 3. 부터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35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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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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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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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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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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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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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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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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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 다77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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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등 청구(전세권확인, 동시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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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 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2004. 4. 27. 자 설정계약 및 00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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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00 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 43661 호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성 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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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은 2014. 4. 26. 까지 에 한하여 존속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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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2014. 4. 27. 원고로부터 5,50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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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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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7. 부터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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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3. 접수 제 7418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제 2 목록 기재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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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 43659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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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 43660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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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 2 목록 기재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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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7. 부터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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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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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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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라 합은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설정에 관한 계약시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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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인 이른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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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아 점유 •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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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여부에 따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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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되는 것이며, 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 • 수익하게 할
|
||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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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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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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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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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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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예 있어서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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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목적물의 사용 •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주고받는 것이 계약의 요소인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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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비록 임대차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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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임차권설정 등 임대차에 관한 용어와 전세보증금, 전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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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등 전세권예 관한 용어를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
||
것이고, 또 울은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민법이 정하고
|
||
있는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민법 제 312 조 제 1 항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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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아 10 년을 넘는 때에는 10 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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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약정한 전세권 촌속기간 20년은 10 년으로 단축되어야 하고, 그 10년의 기간은 약정시가
|
||
아니라 전세권의 성 립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 가합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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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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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건물명도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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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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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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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1 층 150m', 120m', 100m', 4 층 100m' 옥탑 10.6 자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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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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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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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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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일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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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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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4( 서초로 123 길 4) 지상 철근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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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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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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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경우에는 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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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재일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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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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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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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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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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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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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서초로 123 길 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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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m'[ 등기기록상 표시 : 동 l23_4( 서초로 123 길 4)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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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20m')]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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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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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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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때에는 현황을 위주로 하여 표시하고 등가부상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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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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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미등기 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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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 4( 서초로 123 길 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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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지붕 단층 가건물 150m'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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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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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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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되, 알수 있는 경우에는 병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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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재일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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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물명도 청구(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건물의 표시가 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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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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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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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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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인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건물의 표시가 길어서 청구취지에 기재하기가 불편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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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안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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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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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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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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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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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 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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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2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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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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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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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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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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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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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 제 10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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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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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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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125.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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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 125.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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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층 125.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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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 125.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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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층 125.34m'(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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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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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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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김 00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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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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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이 00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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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20m를- 각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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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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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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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자체의 특정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도면 256)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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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는 경우에는 축척과 방위가 표시된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고 그 도면에 표시된 목적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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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선의 꼭지점 부호를 차례로 명시함과 아울러 목적부분의 면적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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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도면은 비록 문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준문서로서 문서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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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라 할 수 없으니 서증으로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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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선고 62 다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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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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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건물의 일부분만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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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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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욕실 6m',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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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표시 18, 19, 23, 24, 32, 31, 1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 i
|
||
벽돌조 슬래브지붕 주방 및 거실 9m',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9 의 각 !
|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방 18m', 같은 도면
|
||
표시 30, 31, 32, 24, 25, 26, 27, 30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시멘트벽
|
||
돌조 슬래브지붕 방 17m', 같은 도면 표시 29, 30, 27, 28, 29 의 각 접을 순차로 연결한
|
||
선내 (마)부분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5m'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
|
||
20, 19, 18, 1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
||
가재기창고 11m2를 명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2 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 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
||
2 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 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
||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
|
||
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
||
불과하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 다22511, 22528 판결)
|
||
|
||
청구(공동점유, 토지인도,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
||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4 토지를 인도하고, 2007.
|
||
1. 1. 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연 455,20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
||
목록 기재 제 5 내지 10 건물을 명도하고, 2007. 1. 1. 부터 위 건물명도일까지 연
|
||
5,321,469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1,491,596 원 및 이에 대한 2007.
|
||
5. 2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처가 부(夫)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 사용히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
||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
||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
||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大)와 함께 이를 접유하고 있다고
|
||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
||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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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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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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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목록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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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의 각 토지를 인도하고,
|
||
제 3 항 기재의 각 명도하고, 2014 3. 23.부터 위 각 철거와 인도 및 명도완료시까
|
||
지 월 17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최 00 는 제 2 목록 기재의 각
|
||
토지 및 건물 중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의
|
||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의 토지를 명도하고, 같은 목록 제 4 항 기재의
|
||
건물에서 퇴거하고, 2014. 3. 23. 부터 위 각 철거와 인도 및 명도완료시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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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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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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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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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예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
||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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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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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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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지상 건물끝t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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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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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 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
|
||
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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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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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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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 10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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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물명도등 청구(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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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15,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에 원고에게 기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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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점유 부분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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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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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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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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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분양가격의 결정 권한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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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 10조 제 2 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10 조 제 1 항, 제 2 항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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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20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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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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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20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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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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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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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므로, 입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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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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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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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도에 이르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 10조 제 2 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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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선고 97 다23419, 23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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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 청구(부당이득 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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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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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별지 기재 건물의 중별지 표시 Cl ' l:::l ' 人 , o , c 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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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부분 54.6m'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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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 12. 26. 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78 ,410원의 계산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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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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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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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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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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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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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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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아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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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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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의 3, 5' 양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260 의 3' 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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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의 3' 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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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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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1993. 7. 29. 전 거주지에서 구 주민등록법(1 993. 12. 27. 법률 제 460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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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것) 제 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260의 3' 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
||
8. 5. 전입신고를 합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206의 3'으로 신고합으로써 그 '206의 3'으로
|
||
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 에야 ‘연봉리 260 의 3'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206 의 3'
|
||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정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
|
||
가 그 ‘206 의 3 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임차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 3자가
|
||
인식할 수는 없을 것아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
||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임차인이 위 전입신고를 합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
||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
||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1 1. 선고 97 다1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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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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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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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園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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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2 기재 부동산 중 2, 3, 4층 부분을 명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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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및 2014. 8. 1. 부터 위 완료시까지 매월 2 ,4 75,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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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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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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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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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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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
||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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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
|
||
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
||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접유하고 있는
|
||
자에 내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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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93 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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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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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장00 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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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1 호 85.95 따를. 피고 진 00 은 같은 도면 표시 I
|
||
(5), (6), (7), (8), (5)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대 102 호 85.95m'를, 피고 한00 은 !
|
||
같은 도면 표시 (9), (10), (1 1), (1 2), (9)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대 201 호 85.95m' I
|
||
를 피고 구00은 같은 도면 표시 (1 3), (1 4), (1 5), (1 6), (1 3)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I
|
||
선대 202 호 85.95m' 를 피고 안00은 같은 도면 표시 (1 7), (1 8), (1 9), (20), (1 7) 의 i
|
||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1 호 69.7m를-, 피고 강00 은 같은 도면 표시 (21), (22), I
|
||
(23), (24), (2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대 302 호 85.95m' 를, 피고 정 00은 같은
|
||
도면 표시 (25), (26), (27), (28), (25)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1 호 66 .1 2m를\
|
||
|
||
피고 김 00 는 같은 도면 표시 (29), (30), (3 1), (32), (29)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
||
선내 402 호 85.95m' 를 각 발코니 새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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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조판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있는 미완성 건물을 麟한경우’·
|
||
그소유권의 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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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인도받아나머지 마치고완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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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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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
||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
@ 원래의 건축주로부터 약 50% 의 공정에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하던 새 건축주가
|
||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제 3자가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
||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
||
원래의 건축주가 4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
||
이르렀을 무렵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
||
원고로 변경하여 약 20% 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원고도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
||
후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수분양자 등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를 직접 행한 후 소유권보존등
|
||
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
||
시점에서 위 건물은 4층 전체의 골조와 지붕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
||
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한 사례.(대
|
||
법원 1997. 5. 9. 선고 96 다5486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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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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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건물명도(본소) •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청구
|
||
[본소 :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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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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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58.82m를· 명도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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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7,000,000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반소
|
||
원고)에게 서울 00 구 00 동 182-285 대 69 面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부분에
|
||
관하여 각 2009.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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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건물의 매수인 겸 입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
||
있는 제 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
|
||
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
||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
||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
||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
|
||
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
||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3.10.12.
|
||
선고 93 다9903, 9910 판결)
|
||
622 제1편 민사소송
|
||
|
||
|
||
|
||
0 건물명도등 청구(퇴거)
|
||
1. 원고에게, (1) 피고 조 00, 최 00 은 별지 기재 제
|
||
도면 표시 三 1, C 1, 닌 1, 츠 1, 드 1, 구 l, 츠 1, 0 1, 2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선안의 (마)(바)(사)부분 자상 토담목조기와지붕 평가건 주택 건평 90.3m에서, (2)
|
||
박00 은 같은 목록 기재 제 4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총 , -, 1, L 1. 仁 1, 중 의
|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라)부분 지상 토담목조기와지붕 2 계건 주택 1, 2 층
|
||
건평 70.2m에서, (3) 피고 정 00 은 같은 목록 기재 제 4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
||
云 '- ,드 ,:r:r '크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다)부분 지상 토담목조기와지붕 평가
|
||
|
||
건 물치 건평 30.8m에서 각 퇴거하라豪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취득시효에 관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 여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
|
||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
||
하였고, 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들 또한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 • 교환 • 불하
|
||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점유자와 그 점유승계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
||
있는 접유가 아니고 평온한 점유도 아니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그 점유승계자들이 그 부동산에
|
||
소유권을 승인합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
||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석명권음
|
||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4 다55545, 55552 판결)
|
||
|
||
|
||
§ 건물명도등 청구(부당이득반환)
|
||
|
||
명도하고, 2014. 11. 10. 부터 위 명도일까지
|
||
월 25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工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사람은 그
|
||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
||
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촌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
||
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고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
|
||
계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
2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바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
||
명의로 한 경우,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
||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
||
제 2장 이행의 623
|
||
|
||
|
||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
|
||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법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
||
이전된댜(대법원 1997. 5. 30. 선고 97 다8601 판결)
|
||
|
||
O!
|
||
청구(예비적 병합 부당이득반환)
|
||
|
||
(주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6 내지 10 건물을 명도하고, 같은 목록기재 l 내지
|
||
5 토지를 인도하고, 1 ,1 56,879,647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
||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t
|
||
I 계산한 돈과 2014. 1. 1. 부터 위 l 내지 5 토지의 인도시까지 월 17,846,819 원의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822,240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14. 5. 4 까지는
|
||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계산한 돈과 2013.
|
||
9. 10 부터 위 1 내지 5 토지의 인도시까지 월 16,660,610 원의 계산한돈을
|
||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
||
민법 제 280조 제 1 항 제 1 호가 적용되는지
|
||
민법 제 280조 제 1 항 제 1 호가 석조 • 석회조 •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어나 수목의
|
||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
||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
||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대
|
||
법원 1996. 3. 22. 선고 95 다49318 판결)
|
||
|
||
|
||
0 건물명도 청구
|
||
「——
|
||
|
||
별t rn하
|
||
1. 피고들은 원고에 게 00 시 00 면 산 50_18 임야 13,026m' 지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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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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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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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지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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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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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의 각 연결한선내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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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
||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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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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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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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되어 있는 시멘트블록, 시멘트벽 슬레이트지붕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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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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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제 1편 민사소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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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임차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
|
||
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
임차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 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
||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
||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어
|
||
2 년 미만의 약정 임 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
||
법 제 6조 제 1 항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새로운 2 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
||
법아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6.
|
||
선고 96 다5551, 5568 판결)
|
||
|
||
0 건물명도등 청구(건뮬철거, 퇴거, 부지인도, 부당이득, 예비적 병
|
||
1. 원고에게,
|
||
가. 별지 건물 목록 제따항 기재 건물
|
||
(]) 피고 박00 는 별지 감정도 제 3 도 표시 C: 1, 2 ], * 1, 츠 l, 7 5, L.. 5, 드 5, 己 5,
|
||
□ 5, □ 4, 드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 1 부분 방 2 칸, 부엌 1 칸 20m'를,
|
||
(2) 피고 권영진은 같은 제 3 도 표시 II 1, 눙 1, 드 2, L 1, ;1< 3, 츠 3, 1:1 5, A. 5, O 5, II 1, 의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방 1 칸 9m' 를, 각 명도하고,
|
||
나.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
||
(1) 주위적으로 피고 정일영은 위 건물 중 같은 제 3 도 표시 L.. 3, 드 3, = 6, 三 6, L.. 3,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방1 칸, 주방 1 칸, 마루 1 칸 22m'를 명도하
|
||
같은 제 3 도 표시 -, 4, L.. 4, C: 4, 2 4, -,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
방 2 칸, 마루 1 칸 30m' 를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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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 정일영은 위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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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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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권영진은 같은 제 3도 표시 L L = 2, 己 2, ° 2, - 5, 드 5, II 5, =! 4, ;1< 3, L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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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방 1 칸, 부엌 1 칸 9m' 중 L.. 1, c: 2, 己 2, □ 2, 9 5,
|
||
드 5, -, 1, L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신내 부분 5m' 에서,
|
||
(2) 피고 김 00 은 같은 제 3 도 표시 □ 2, 닌 2, A. 2, O 2, CA 5, '"' 5, =! 5, □ 2 의 각
|
||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 1 부분 방 2 칸, 부엌 1 칸, 창고 1 칸 15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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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원 00은 같은 제 3도 표시 드 1, 그 5, 크 5, 눙 5, e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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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2 부분 방 2 칸, 부엌 1 칸 마루 1 칸 24m에서, 각 퇴거하여 각 그 부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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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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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피고 정일영은 별지 건물 제因항 기재 건물( 제 3 도 표시 云 , - , 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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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크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8부분 변소 lm과 같은 제 3 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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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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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드의 각점을연결한선싱에 있는블록기둥철제 각철거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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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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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문 제 2의 ‘바'항 기재 융부분 71m', @부분 1m', ®부분 12m'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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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피고 정일영은,
|
||
(1) 8,064,000 원 및 2014. 1. 1 부터 별지 건물 목록 제이항 기재 건물 명도일까지
|
||
165,000 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
||
(2) 돈 5,664,800 원 및 2014. 1. 1 부터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기재건물의 부지 안도일
|
||
까지 월 돈 165,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3) 돈 7,123,200 원 및 2014. 1. 1. 부터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건물의 부지 중 별지
|
||
감정도 제 1 도표시 L 1, C: 2, L 2, e 2, Cl 2, 닌 2, ,;._
|
||
2, O 2, ;,:.2, e , 끄 4, 눙 , .., 1,
|
||
L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m'의 인도일까지 월 돈 145,750 의 비율
|
||
계산한 돈을,
|
||
(4) 돈 2,688,000 원 및 2014. 1. 1. 부터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기재건물의 부지안도일
|
||
까지 월 돈 55,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드 =,
|
||
(5) 돈 134,400원 및 2014. 1. 1.부터 별지 건물 목록 제@항 기재 부지 인도일까
|
||
지 월 돈2,75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드 _ ,
|
||
|
||
|
||
|
||
(6) 돈 11,289,600 원 및 2014. 1. 1.부터 주문 제 2 ‘바'항 기 재 덴, @, 인도일까지
|
||
월 돈 231,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 336조 소정
|
||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
민법 제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
||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
||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
||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
||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 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
|
||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
||
수없다.
|
||
@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
|
||
는지 여부
|
||
주택의 임차인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
||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
||
1995.5.23. 선고 93 다47318 판결)
|
||
626 제1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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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등 청구(건물의 일부분이 목적믈인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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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
||
9, 10, 11, 12, 13, 14, 1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관리실, 오락실,
|
||
환전실, 현관 70.23m' 를 명도하고, 2014. 1. 1. 부터 위 건물부분의 명도일까지 월
|
||
3,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
||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합은 실질적인 이익
|
||
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접유하기는
|
||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
||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
성 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 다50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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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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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들에게 서울 00구 00동 404 一 64, 동 409 양 지상의 세멘블록
|
||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및 공장 1 동 중 별지 도면표시 1, 16, 13, 6, 7, 8, 9, 10,
|
||
11, 12, 13, 1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5.7m', 같은 도면표시
|
||
16, 2, 3, 13, 16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신내 (나)부분 13m' 및 같은 도면표시 3,
|
||
4, 5, 13. 3 의 각 점에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m' 를 명도하라.
|
||
2. 피고 공 00 은 원고들에게 00 제 6 구역 1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명의
|
||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
|
||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
갑이 을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
|
||
마치기 전에 을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
|
||
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갑이 건물에
|
||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건물 부분아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도시재개발법
|
||
제 7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
||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을은 갑에게 그 조합원명의
|
||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 다32316 판결)
|
||
제 2장 이행의 소 627
|
||
|
||
|
||
§ 건물명도 청구(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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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원고에게, 피고 경 00 은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 상부도면표시 L.. ' c:: ' 0 2,
|
||
CJ 2, 브 2, A 2, L..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 @l 부분 29 .4 m', 및 별지
|
||
하부도면표시 CJ 4, 닌 4, L... 5, c:: 5, □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2부분 다락
|
||
|
||
13.2m를, 피고 권 00 은 위 건물 중 같은 상부도면표시 c:: ' = ' 눙 1, Cl , □ 1, c! 1,
|
||
c:: 1, L... 1, 0 1, 츠 1, ::t. 1, 며 1, 드 1, 다 2, L... 2, c:: 2, = 2, □ 2, 0 2, c:: 의 각 점을 순차로
|
||
연결한 선내의 @, @l 부분 86.6m', 같은 하부도면표시 = 5, 0 5, 닌 5, A 5, O 5,
|
||
며 5, 드 5, 三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2부분 다락 17尊0m2 및 같은 도면표시
|
||
닌 4, A 4, O 4, 츠 4, ::t. 4, =i 4, 트 4, n: 4, 능 4, 가 5, L... 5, 닌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
||
선내의 @3 부분 다락 63.5m' 를 각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
||
3 출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참조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
||
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
||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
||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
||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솔
|
||
®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
||
임대차보호법 제 2 조 후문 소정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
||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충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
||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
|
||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
||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 • 올의 유일한
|
||
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 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
|
||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
||
|
||
0 건물명도등 청구(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
L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 00 구 00동 159-3, 같은 동 159-4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i
|
||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지하실 514.8m' 중 별지 도면의 설명도 (1) 표시 C ’닌 , I
|
||
人 , 0 ' 그 ' 조 /3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다)부분 239m를 명도하라. I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_J
|
||
628 제 1편 민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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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 띠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
||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 •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
||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
||
불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
||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
||
고, 이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
||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
|
||
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
||
목적이 될 수 없다.
|
||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
||
여부
|
||
지상 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
|
||
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
||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다4691 판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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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건물명도등 청구(부당이득 하자보수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부분 9 1. 44m' 를 명도하고, 3,590,000 원
|
||
및 2013. 10. 1. 부터 위 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64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고, 93,643,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
||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
|
||
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
|
||
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
||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
||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 립되지 않는다.
|
||
2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
|
||
신축건물이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다름없는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
||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
||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
|
||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본체부분의
|
||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
||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
||
제 2장 이행의 소 629
|
||
|
||
|
||
1993.11.23. 선고 92 다38980 판결)
|
||
。
|
||
청구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울
|
||
|
||
[참조판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
||
민법 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
|
||
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예 속하고, 건물의
|
||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료」 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
||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
||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 와 임대차계약
|
||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
||
지는 것이댜(대법원 1993.10.8. 선고 93 다25738, 25745
|
||
[참조판례] 민법 626 조의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
||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대법원 1991.10.8.
|
||
91 다8029 판결, 공 1991,2682)
|
||
|
||
|
||
0 건물명도 청구(퇴거, 철거, 인도)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00 구 00동 969 —36 대 76m' 지상의 브로크 스래트지붕
|
||
1 동 중 별지 도면표시 ., 1,;;_'떠 '= ,끄 ’a ,'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표시부분 방 1 칸, 부엌 1 칸 15.0m에서 퇴거합과 동시에 위 @표시부분 방 1 칸, 부엌 l
|
||
칸 15.0m', 같은 도면표시 之 ,’ l, 눙 ’끄 '5 :=1, 1, 1, 즈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c: L..
|
||
|
||
|
||
@표시부분 방2 칸, 부엌 1 칸 19.2m', 같은 지상의 브로크 스래트지붕 2 층 주택 1 동
|
||
부위 인 같은 도면표시 C: 1,2 1, □ 1, 1::t 1,A 1,0 1, 츠 1,A ,0 C: 1 의 각 점을 순차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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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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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방 2 칸, 부엌 1 칸 14.7m', 같은 지상의 같은 도면표시 ;;.1,"' 1,
|
||
근 ,D ,.:t.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브로크 스래트지붕 단층 변소 1 동
|
||
2.lm', 같은 지상의 브로크 스래트지붕 2 층 주택 1 동중 2 층 부위인 같은 도면표시
|
||
., 2, L.. 2, c: 2, 己 2,0 2,' 2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부분 방 1 칸, 방겸 부엌
|
||
1 칸 1 1.4m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76.0m' 를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
||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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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매매계약예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
|
||
630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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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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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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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 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예
|
||
관하여 매매계야이 체결된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머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
||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
||
무효이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 다2629, 2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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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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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등 청구(전세권확인, 동시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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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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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수 제 43661 호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성 립된 전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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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존속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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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2014. 4. 27. 원고로부터 5,50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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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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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7. 부터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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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3. 접수 제 7418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제 2 목록 기재 건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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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같은 법원 2004. 12. 15. 접수 제 436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제 1,
|
||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12. 15. 집수 제 43660 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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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 2 목록 기재 건물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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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 부터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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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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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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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설정에 관한 계약시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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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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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사용·수익할수 있는권리이고, 이러한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
|
||
의 여부에 따라 민법 아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가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
||
구분되는 것이며, 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 • 수익하게 할
|
||
약정하고 상대방이 아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
||
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
|
||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년,
|
||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
||
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가를 경료한 경우, 위 계약은 전세권설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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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불구하고 10 년으로 단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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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년,
|
||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설정
|
||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에 있어시는 임대차 목적물의
|
||
사용 • 수악의 대가로서 차임을 주고받는 것이 계약의 요소인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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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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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은 없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바추어 비록 임대차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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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기간, 임대보증금, 임차권설정 등 임대차에 관한 용어와 전세보증금, 전세금의 담보 등 전세권에
|
||
관한 용어를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
||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전세권을
|
||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민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하
|
||
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 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정한 전세
|
||
권 존속기간 20년은 10 년으로 단축되어야 하고, 그 10년의 기간은 약정시가 아니라 전세권의 성 립시
|
||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 가합2948 판결 ; 항소취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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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 청구(예비적 병합 퇴거,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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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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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재 건물 1 층 중 별지 제 1 호 도면 표시 1, 11, 5, 6,
|
||
10, 9,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방 및 점포 20.8m\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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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표시 2, 3, 13, 12,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해부분 층계 5 • 6m',
|
||
도면 표시 7, 8, 9, 10, 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쟁부분 변소 2.lm' 와
|
||
제 2 호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의 각 점을
|
||
|
||
연결한 선내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28.9m'를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제 1 호 도면 표시 8, C: '
|
||
0 ' 4, 5, 6, 10, 9, 8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5m', 같은 도면
|
||
표시 '= , 끄 , 3, 13, 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3.0m', 같은 도면 표시
|
||
7, 8, 9, 10, 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에부분 2.lm' 와 별지 목록 기재
|
||
2층 중 별지 제 2호 도면표시 3, 4, 0 ' 츠 , 7, 8, 9, 10, 11, 12, c: , 3 의 각 점을
|
||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22.9m' 로부터 퇴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
||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
||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
|
||
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
|
||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 다36274 판결)
|
||
632 제 1편 민사소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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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부당이득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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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게 별지 기 재 건물의 12 층(사용상 호칭 13층)중 별지
|
||
1,27,28,29,2,3,23,22,4,20,19,5,16,15,14,13,1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
|
||
안,@@,@헨,텐,8@부분 494.8m를 명도하고, 2008. 6. 21. 부터 위 명
|
||
지 매월 8,296,8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주주총회결의의 안정할수 없더 희사의 외부적 행위를 거래한자에
|
||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
|
||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합하여 회사의
|
||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 374조, 제 434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
||
의결권을갖고있으면서 갑은 사실상 희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
|
||
매도할것을결의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이들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
||
현출하계 하였다면 형식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
||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
||
회사의 책임을 것이 타당하댜(대법원 1993.9.14. 선고 91 다33926
|
||
|
||
|
||
0 건물명도등 청구(예비적 병합 부당이득,
|
||
(주위적 청구취지)
|
||
1. 원고에게, 별지 제 2목록 가재 건물 중 피고 홍영식은 706호 55.08m' 를, 피고 사태지는
|
||
102 호 55.08m를 각 명도하고 각 2010. 12. 1 부터 위 각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
||
매월 1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 부담한다.
|
||
3. 재 1 항은 가집행 있다.
|
||
(예비적 정구취지)
|
||
1. 원고에게, 피고 홍영식은 위 706 호 , 피고 사태지는 위 55.08m' 를
|
||
|
||
각 철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
||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
에 관하여 을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을이 어에
|
||
병 등에게 분양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을 신축하게 한
|
||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부분을 분양받은
|
||
병 등예계 위 토지에 대한 을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
||
제2장 이행의 소 633
|
||
|
||
|
||
비 록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
||
수 없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 다20986, 20993 판결)
|
||
|
||
§ 건물명도 청구(퇴거)
|
||
|
||
1. 원고에게 피고 김 00 는 부산 00 구 00 동 805-1 대 423.lm' 중 별지 도면 표시
|
||
L 'C: '人 '닌 ’ □ 'o ,츠 ’己 1,0 1, 닌 1,A 1,0 1,L 1,' 1, 능 ’끄 1,L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
||
|
||
내 (나),(라)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공장 2 동 건평 275.9m' 에서, 피고
|
||
정 00 은 같은 도면 표시 C: ,己 ’ □ ’닌 ,人 '도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
||
지상 블록조 스레트 지붕 평가건 사무실 및 점포 47.6m' 및 같은 도면 표시 -, 즈 1,0 1,
|
||
人 1, 닌 1,:x.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블록조 스레트 지붕 평가건
|
||
주택 건평 30m에서, 피고 강00은 같은 도면표시 츠 1,~ 1,n 1, 능 ,-, 1,L l,0 1, 츠 1 의
|
||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 블록조 슬레트 지붕 평가건 주택 건평 33.8m'
|
||
에서 각 퇴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노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
||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
||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3.9. 선고 92 다5300 판결)
|
||
|
||
|
||
0 건물명도등 청구(부당이득 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I 'L '도 ,己 ’ □ ’닌 '人 ,o ,
|
||
츠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선내 (가)부분 아파트 1 동 방3 칸, 주방 1 칸, 욕실 1
|
||
칸, 거실 1 칸, 현관 1 칸, 베란다2 칸, 보일러실 1 칸, 벽장 1 칸, 창 2 칸 건평 104.3m' 를
|
||
명도하고, 2010. 2. 20. 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3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
||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
||
임대차조사보고서의 증명력
|
||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경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조사를 하면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
||
진술의 전실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는
|
||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박약하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 다26123 판
|
||
결)
|
||
634 제 1편 민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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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물명도 청구(퇴거, 건물철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O0군 OO읍 O0 리 67 가- 전 403m' 지상의 별지
|
||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9, 19, 18, 1, 21, 20, 13, 5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신내 (가), (나), (라), (마), (바), (사)부분 59.6m', 같은 도면 표시 3, 15, 14, 17,
|
||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5.8m', 같은 도면 표시 5, l0, 11, 12,
|
||
5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대 (파)부분 2.8m에서 각 퇴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
5, 9, 8, 6, 14, 15, 3, 4, l. 21, 20, 13, 12, 11, 10, 5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선내 (가)` (나), (라), (마), (바), (사), (아), (자), (타), (파)부분 94.lm'를 철거하
|
||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人 , 0 ' c:: ' 己 ' CJ ’ 人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대
|
||
{13, 20, 21, 2, 1, 5, 14, 1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대 (다), (카), (차)부분
|
||
16.3m제외 } (가), (나), (라), (마), (바), (사), (아), (자), (타), (파), (하), (갸),
|
||
(냐)부분 276.7m' 를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0 건물명도 청구(건뮬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
1. 원고에게, 피고 김 00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표시 가,
|
||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상가 103 호 건평 약 57.2m를·, 피
|
||
주00 는 위 같은 부동산의 3 층 중 같은 도면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
|
||
연결한 선내부분 상가 301 호 건평 약 56.53m를`, 피고 유 00 은 위 같은
|
||
3층 중 같은 도면표시 l, 2, 3, 4, l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대 부분 상가
|
||
건평 약 56.53m' 를 각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
||
|
||
[찹조판례]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
||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
|
||
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
||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
||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
2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
||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
|
||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
|
||
제2장 이행의 소 635
|
||
|
||
|
||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
||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
||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 다25505 판결)
|
||
|
||
|
||
。 청구(건물철거, 퇴거)
|
||
|
||
1. 원고에게,
|
||
가. 피고 이 00는 대구 00 구 OC) 동 470_1 대
|
||
8, 10, 11, 13, 14,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
||
1, 2, 15,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
|
||
방 7m', 같은 도면표시 1, 16, 18, .Lt.,, .L나, .L士, .L국 기 口
|
||
선내의 (L )부분 목조 기와지붕 방 및 마루 33m', 같은 도면표시 2, 3, 23,
|
||
17, 16, 15,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C )부분 가재기 스레트지붕 보일러
|
||
실 및 세면장 10m', 같은 도면표시 19, 23, 24, 20, 1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선내의 (己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부엌 3m', 같은 도면표시 21, 24, 25,
|
||
22, 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c:,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방
|
||
9m\ 같은 도면표시 22, 25, 8, 9, 2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브 )부분
|
||
시 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방 및 부엌 9m', 같은 도면표시 26, 27, 28, 29, 26 의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0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2 층 방 및 부엌
|
||
8m' 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명
|
||
나. 피고 성 00 은 위 (2 )(c:, )부분 방 및 부엌 12m' 에서 퇴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따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접유로 변경되는지 여부
|
||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
||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자기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
||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나머지 부분에
|
||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
||
자기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
||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
||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계
|
||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접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
|
||
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 다26468, 26475 판결)
|
||
636 제 1편 민사소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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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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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 청구(건물철거, 대지인도,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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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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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00 시 00 동 343 11 대 218m' —
|
||
가. 피고 김 00 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3, 34, 35, 36, 37,38, 32, 1 의 각
|
||
연결한 선내의 6 부분 지상의 시멘트불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 동,
|
||
표시 4, 5, 42, 43, 40, 4 1,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시
|
||
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 동, 같은 도면 표시 2, 3, 4, 41, 40, 39, 37, 36, 35,
|
||
34, 33,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라브 및 투명 스레트와
|
||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 칸 및 통로 1 칸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9, 30,
|
||
31, 32, 1, 2, 3, 4, 5, 42, 43, 39, 37, 38, 5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
||
대지를 인도하고,
|
||
나. 피고지 00 은위 도면 표시 27, 58, 57, 56, 55, 54, 53, 27의 각 순차로
|
||
연결한선내의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도면
|
||
표시 7, 8, 52, 50, 49, 48, 47, 7 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텐부분
|
||
지상의 시 스레트지붕단층 같은 도면 표시 50, 51, 25, 55,
|
||
56, 50 의 각 집 순차로연결한선내의 지상의 시멘트볼록조 스레트지붕
|
||
단층창고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2 의 각 점 연결한
|
||
선내의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단층 가건물 창고 1 동, 표시 5,
|
||
6, 46, 42, 5 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야부분 지상의 시 스레트지
|
||
붕단층 각 철거하고, 표시 5, 6, 7, 8, 52, 51, 25, 26, 27,
|
||
28, 29, 59, 38, 37, 39, 40, 43, 42, 5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
||
인도하고,
|
||
다. 피고 심 00 은 위 탱 핸 맨 잰 쟁 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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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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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건물명도 청구(건물의 일부문만이 목적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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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e ’닌 'A. ,o ,:::t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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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03.3m를 명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 3 자에게 임대하였
|
||
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아 해제된 경우 임차인의 매수안
|
||
제2장 이행의 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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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 3자에게 임대하였으
|
||
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
||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홉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
|
||
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
임대인에 대하여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
||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
|
||
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
|
||
와 매수인(임대인)으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
||
것이댜(대법원 1990.12.7.선고 90 다카2493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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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명도 청구(퇴거, 건물철거, 대지인도)
|
||
|
||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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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김 00은 부산 00 구 00 동 218-31 대 711m2및 위 같은 동 218-35 대
|
||
119m2 의 양 필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o g,츠 9,0 8, 닌 8,A 8, 드 10,5 9, 닌 9,A 9,0 9 의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타)1, (타 )2, (타)3, (타)4, (타 )5 부분 151.5m'
|
||
지상에 건립된 같은 도면 표시 □ 10,;;-_ 10, 닌 10,0 10 의 각 점
|
||
9,=,9,E 9,n 9,0 10,.,._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1 부분 건평 18m2 와 같은 도면 표시 ;;-_9,0 16,2 10,n 9,
|
||
|
||
E 9,=,9,;i-_ 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건평 30 面의 보로크 스레트즙
|
||
평가건 주택 1 동 총건평 48m에서 퇴거하고,
|
||
나. 피고 주00, 조 00는 부산 00구 00동 산 1-40 임야 879m' 및 같은 동 220 1 —
|
||
대 2,443m2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능 13, 드 11,A 13,0 13, 츠 13,;i-_ 13,=,13, □ 11,E 13,
|
||
|
||
n 13, 능 1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파 )1, (파 )2 부분 90 而 지상에
|
||
건립된 같은 도면 표시 -, 14,L 14, 드 14,2 14 尸 14, 닌 14,A 14,0 14,2 14,-, 14 의 각
|
||
|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 동 건평 38m2를
|
||
철거하여 위 (파), (파 )1, (파 )2 부분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토지의 점유현황을 측량한 후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면적비율에
|
||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측량이 지적법 소정의 지적측량이라고
|
||
할수 있는지 여부
|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점유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
||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181 평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
||
있던 관계로 매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
||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은 매매대상이 될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 및
|
||
638 제 1편 민사소송
|
||
|
||
|
||
|
||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
|
||
측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내법원 1990.12.26. 선고 90 다카24823 판결)
|
||
|
||
0 건물명도 청구(예비적 병합, 철거, 대지인도,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6, 17,
|
||
18, 9, 10,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 @, 융부분 40 .l m'를 명도하
|
||
라,
|
||
|
||
2. 소송비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6, 17,
|
||
18, 9, 10,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 템, @부분 40.lm' 및 같은
|
||
도면표시 19, 20, 21, 22, 1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안부분
|
||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
||
2. 소송바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 취득 가부
|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
|
||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
||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
||
없댜(대법원 1991.8.13. 선고 91 다16631
|
||
|
||
§ 건물명도및임료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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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접포 간이주점 4 1. 92m' 를 명도하고,
|
||
2014. 12. 1. 부터 명도일까지 월 5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
[참조판례] (D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 •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
민법 제 201 조 제 1 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
||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고陸!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접유자는 비록
|
||
원인 없이 타안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접유 •
|
||
제 2장 이행의 소 639
|
||
|
||
|
||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 • 시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
||
원심판결을 십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 다44290
|
||
|
||
|
||
0 건물명도 및 구상금 청
|
||
1. 원고에게,
|
||
가. 피고 유일순은 별지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제 2 도면 표지 19, 20, 21, 22, 19 의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사)부분 4.7m'와 같은 건물의 3층 7.78m'을 각 명도하
|
||
2,688,818 원 및 2014. 1. 1. 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24,601 원의 비율로 계산한
|
||
|
||
|
||
냐 피고 유일남은 별지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제 1 도면 표지 4, 5, 11, 12, 13, 14,
|
||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부분 29 .4 m' 와 같은
|
||
2층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5, 10, 11, 12, 13, 14, 5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선내 (다), (라), (마) 부분 18m'를 각 명도하고, 1, 084,305 원 및 2014. L 1. 부터
|
||
위 명도일까지 월 61 ,1 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다. 피고 이일국은 별지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7, 8, 9, 10, 7 의 각
|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m' 와 같은 건물의 지하실 16 副 전부를 각
|
||
명도하고, 742,522 원 및 2014. L 1. 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35,826 원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
||
라. 피고 주일호는 별지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3, 7, 8, 9, 3 의 각
|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나)부분 20 .4 m'를 명도하고, 144,609 원 및 2014.
|
||
1. 1. 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16,40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
|
||
|
||
|
||
[참조판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
||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
||
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상 존재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
||
기입등기로써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예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에게
|
||
대항할 수 없다.(북부지원 1984.11.1. 선고 84가합12, 238 판결)
|
||
640 제 1편 민사소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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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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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점포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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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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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점포를, 원고 문 00 에게 별지 목록
|
||
제 2 항 기재 점포를 각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이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
||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어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
||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
||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안지에 관하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
®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
||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
|
||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
||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
||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 다5001 판결)
|
||
|
||
|
||
연 점포명도등 청구(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
||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하도상가 시설물 중 피고 최 00은 별지 1 도면 표시 1,
|
||
5, 6, 7,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m' 및 같은 도면표시 8, 9, 10,
|
||
11, 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1. 4m를·, 피고 서 00 는 별지 1 도면표시
|
||
12, 13, 14, 15, 1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8m' 를, 피고 석 00 은
|
||
별지 1 도면표시 16, 17, 18, 2, 16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6m' 를 각
|
||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 3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
|
||
할 수 없는지 여부
|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 3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
||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 지하도 상가운영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상가 소유자인 시를 대위하어 불법점유자
|
||
에 대하여 직집 자기에 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부
|
||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
||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
||
점포사용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불법접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
|
||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어 직접 자기에게 그 접포들을
|
||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5.12. 선고 93 다59502 판결)
|
||
제 2장 이행의 소 64I
|
||
|
||
|
||
청구(피고들 사이의 , 부당이득반환)
|
||
|
||
l·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46,021 원 및 2014. 6. 별지 목록 기재
|
||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점 연결한 선내의 (
|
||
건평 49.32m' 의 명도일까지 월 1,3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뺄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
||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
||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
||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
||
없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 다4178
|
||
|
||
|
||
§ 가옥명도 청구(건믈의 일부분만0 경우)
|
||
|
||
|
||
|
||
|
||
i 1. 피고 손 00 은 원고 이 O 성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
||
6, 7, 8, 9, 10, 11, 12, 13,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건평 64.54m'
|
||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15, 1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카)부분 건평 3.23m'
|
||
를, 피고 김 00 는 원고 이 0호에게 별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
||
건평 64.54m' 및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
|
||
|
||
I 부분 건평 4.42m를*, 피고 민 00 은 원고 이 0 범에게 별지 제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5, 4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사)부분 건평 16.68
|
||
m',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5. 44, 46, 47, 48, 49, 50, 51, 52, 36 의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차)부분 건평 4.15m' 를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전소가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인 경우 재소금지의
|
||
원칙 위배여부
|
||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아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
|
||
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 .15. 선고 90 다카25970 판결)
|
||
642 제 1편 민사소송
|
||
|
||
|
||
|
||
0 가옥명도 청
|
||
|
||
602) 지상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
||
옥개 단층 주택 55.9 낡 중, 피고 엄 00 두호는 별지 도면표시 1, 2, 3, 11, 9,
|
||
10,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대 (가)부분 9.3m', (나)부분 14 .4m', (다)부분 5.2m',
|
||
(라)부분 7.7m를, 피고 문 00은 같은 도면표시 4, 11, 8, 12,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
|
||
선내 (마)부분 9.2m', (바)부분 6.5m' 를, 피 고들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 의
|
||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사)부분 1.8m', (아)부분 1. 8m' 를 각 명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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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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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매매계약아 일부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하는- 이행최고의 방법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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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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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아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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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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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합에 있어서는 계약의 일부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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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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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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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으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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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는 이행히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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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 다43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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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수목수거 • 분묘굴이 • 송전선로철거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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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수목의 수거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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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수목수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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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2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남 00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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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면 00 리 산 12_2 임야 392m' 중 별지 도면 표시 때부분 30m' 와 (라)부분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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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식재된 살구나무 12주, 대추나무 19 주, 버드1..-Pf- 13주, 감나무 417주, 복숭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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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를 위 도면 표시 (나尹분 40m' 내에 식 재된 포도나무 167주를 위 도면 표시 다浮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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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訂 내에 식재된 감나무묘목 426주를 각 수거하고, 위 때 (나) (다) (라)부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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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2)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10m' 내에 식재된 밤나무 136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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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고 위 토지 l0m2 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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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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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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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토지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그 지상에 건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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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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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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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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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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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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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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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대법원 1986.11.18. 선고 86 마9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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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의 굴이 등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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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묘굴이 청구(망주석철거 ,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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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 시 00 동 산 26 一 6 임야 16,526 而 중 (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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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겨 )부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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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8m를 굴이하고, (2) 같은 도면표시 (드 ), (三 )부분에 설치된 망주석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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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도면표시 1, 2, 3, 4, 5, 7,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4m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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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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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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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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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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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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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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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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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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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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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 다51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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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묘굴이 청구(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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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00 시 00 읍 00 리 산 5 임야 50,777 而 중 별지 도면 표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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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내에 있는 (기) 부분(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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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 기를 이장하고 위 (가)부분 토지 59m' 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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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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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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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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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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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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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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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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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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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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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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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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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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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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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분묘굴이 및 상석철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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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경남 00 군 00 리 764-1 임야 2,046m' 중 별지 제 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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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시 36, 37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있는 분묘 1 기를 굴이하고, 위 분묘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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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36 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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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안부분에서 별지 제 1 도면 표시 36, 37, 38, 19, 36 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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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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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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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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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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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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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설치 ·소유하는자는 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 한그분묘의 보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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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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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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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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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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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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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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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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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분묘수거 청구(예비적 병합 분묘발굴이장, 토지인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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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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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김영한은 부산 00 구 00 동 산 43 —5 임야 35,765.0 而 중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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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겨 , L ' 드 ' 己 ’ □ ’ 겨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0m', 같은 도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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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닌 ’ 人 , 0 ' ;<. , 닌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m', 같은 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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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J ' E , 끄 ’ 云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0m', 같은 도면표시 츠 ,
|
||
겨 1, L 1, 드 1, 己 1,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0m', 같은 도면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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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닌 1, 人 1, 0 1, □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8.0m', 같은 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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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J 1, E 1, ;<.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0m', 같은 도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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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
||
끄 1, 층 1, 겨 2, L 2, 끄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9.0m', 같은 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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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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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2, 三 2, □ 2, 닌 2, C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0.0m',같은 도면표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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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0 2, 츠 2, :ii. 2, A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7.0m\ 같은 도면표시
|
||
더 2, 5 2, n 2, 능 2, "'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5.0m', 같은 도면표시
|
||
""l 3, L 3, C 3, e 3, ""l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6.0m' 지상의 각
|
||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같은 도면표시 = 3, ""l ’ □ ’ 닌 ’ A ' ;;;_ ' 총 , 己 l, □ 3, 닌 3,
|
||
A 3, C 3, L 3, 0 3, 츠 3, * 3, =i 3, 드 3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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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하) 부분 토지 399m'를 인도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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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갑은 부산 00 구 00동 산 41_4 임야 15,396.0m' 와 같은 동 산 43 5 양필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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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도면표시 드 4, 2 4, □ 4, 닌 4, A 4, O 4, C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
|
||
분 12.0m',같은 도면표시 n 3, 총 3, ""l 4, 노 4, n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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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0m' 지상의 각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같은 도면표시 츠 4, :ii. 4, =i 4, 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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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다, 츠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파), (거), (너) 부분 토지 117m를
|
||
|
||
I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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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z.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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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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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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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김영한은 1,564,234 원과 2014. 5. 10. 부터 위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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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하) 부분 토지 399m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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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9,940원씩을, 피고 김영갑은 458,683원과 2014. 5. 10.부터 위 (타), (파), (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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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분 토지 117m' 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5,850 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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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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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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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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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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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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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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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
||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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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7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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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제 1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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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분묘철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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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경북 00 군 00 면 00 리 산 19 임야 14,876m' 중 피고 백영학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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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카)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 상석, (다), (라)부분에 설치된 각 촛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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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 6, 7, 8, 9, 10 의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석축을, 피고 백영우는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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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자)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 상석, (가), (나)부분에 설치된 각 촛대석 및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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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석축을, 피고 백영자는 같은 도면 표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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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분에 설치된 각 분묘 및 그 상석, (마), (바)부분에 설치된 각 촛대석 및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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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의 접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석축을, 피고 백영민은 같은 도면 표시 (하)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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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분묘 및 그 상석, (사), (아)부분에 설치된 각 촛대석을, 피고 백영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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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하)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 상석, (사), (아)부분에 설치된 각 촛대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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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백동복은 같은 도면 표시 (차)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 비석, 3, 4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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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연결한 선상의 석축을 각 굴이 및 철거하고 각 그 부분부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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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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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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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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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촌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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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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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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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므로 민법 제 281 조에 따라 5 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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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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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 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 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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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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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석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4조 제 1 항 후단 및 같은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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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령 제 2조 제 2 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 기당 20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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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합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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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합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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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 다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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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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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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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전선로의 철거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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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철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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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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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임 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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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4,280,98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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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65,062 원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
(2) 원고 원 00 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 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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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7,626,122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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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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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96 ,1 62 원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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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이 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3 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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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7 ,4 78,954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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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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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93,297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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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 임 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4 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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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4,047,863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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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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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55,651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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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 윤 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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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3,758,969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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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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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47,399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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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고 남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6 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 킬로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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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4,005,23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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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 부터 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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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시까지 월 50,717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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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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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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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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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합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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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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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196 1. 12. 31. 법률 제 953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상공부장관의 재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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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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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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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절차이고, 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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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은 아니고, 여기서 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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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 5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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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 6 조 소정의 공사시행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같은 법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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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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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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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 설치 후 27 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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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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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남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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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권리남용이라 합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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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 행사라는 구실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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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안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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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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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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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의 무단 설치된 송전선 철거 요구가 그 철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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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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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던 사정을 알면서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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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던 점, 그 송전선은 서울특별시 강남 • 북 전력을 상호융통하고 용산, 보광, 반포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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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공급하는 종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그 송전선을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것에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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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는 점, 그 송전선의 존재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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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그 각 토지 이용이 그다지 방해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그 무단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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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을 철거합으로써 자신들에게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 그 철거에 따른 사회 • 경제적인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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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할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송전선 철거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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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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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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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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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01 조 제 1 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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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01 조 제 1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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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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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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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전기사업자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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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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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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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 송전선의 설치 이래 약 27년간이나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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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만으로는, 전기사업자가 그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토지 상공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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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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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법 1996.2.9. 선고 95 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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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9 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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