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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49
게소자가 상대방의 FAS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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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AIS 개시하지 아니한다.3601301) 따리서 그 상대방은 위 사위관결에 대하여 상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위관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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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3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HOO 명의의 3분의 1 지분
및 소외 YOO 평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0<:등기소 1985. 2.
11. 접수 제781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상소기간은
360)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was] 형식
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
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361)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 : 제소자
가 상대방의 FEE BAR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
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둥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대
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