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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제1편 B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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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AS]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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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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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투지 중 일부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토지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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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등기를 마천 경우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능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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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된다.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AS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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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관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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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그 득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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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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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만의 말소를 허용하면 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부분까지 합친 전길지에 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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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시킬 필요는 A.M)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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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명하는 관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관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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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CAE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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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퀸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ULM 한편, Bape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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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AGO ASS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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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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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등산설퀸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Yo) 인정하는 BPS 제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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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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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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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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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를 명하는 HAS 받은 등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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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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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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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할을 Bato]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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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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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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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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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분할등기 아니 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한 경우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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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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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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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 선고 71다1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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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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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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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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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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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둥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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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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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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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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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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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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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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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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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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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ㆍ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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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둥의 경우에는 TAGS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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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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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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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간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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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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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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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구 AWS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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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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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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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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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OOAPAA COOSA 1999. 5. 15. 접수 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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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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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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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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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OOA) OOF 123-4 임야 628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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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e aa Oe "의 각^첨울 순차로연결한 선내 부분.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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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OOZES (>(:등기소 1984, 12. 22. 접수 제35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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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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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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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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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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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1편 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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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중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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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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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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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ㆍ입중 Ao]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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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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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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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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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BIS 된 매도중서만을 보고 보중서에 서명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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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BENS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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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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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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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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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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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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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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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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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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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점유의 지배퀸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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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겸담장을 축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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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당해 ES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4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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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ys 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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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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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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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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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e 정막화, 장일순, 장일남, 장이남은 COA) OOU OOF] 4 2-1 Wek 5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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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40, 39,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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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e 선내 (나) 부분 35,1680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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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양미숙, 장동일, AEE, 장동이, 장동숙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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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COZY O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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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8. 21. 접수 제31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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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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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D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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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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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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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제10조 ALA, AGH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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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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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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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AY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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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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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WEA 허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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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둥기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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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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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중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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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MSA 허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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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중인 중 일부가 다른 BSI] 확인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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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중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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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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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BSUS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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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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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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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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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출생일 이전인 경우, 둥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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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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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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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SPIE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중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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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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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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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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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19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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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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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OOA) OOF OOM OOF 산 53 임야 40,150m 중 별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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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64, 65, 66, 67, 68, 69, 70, 629]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576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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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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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POOH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0. 8. 접수 제32231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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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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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ZOOS (>(지방법원 (>(등기소 1979. 6. 13. 접수 제31491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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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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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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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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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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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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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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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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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SS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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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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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AIH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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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ASS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헌다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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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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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그에 대한 AAMAS 넘겨지는 것이 aha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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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무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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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범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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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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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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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12 F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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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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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분할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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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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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는-원고에게 COA OOS 355-1 FH 5800 중 별지 노먼 교시 7," ,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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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스, ㅇ, 즈 츠, ㅋ, 7 의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7 )부분 토지 6330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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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지방벌원 1959. 2. 13, 접수 제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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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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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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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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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COA] OOF 355-1 답 5807 중 별지 도면 표시 7, ㄴ, ㄷ,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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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7, 추, ㅋ, 7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7 )부분 토지 6337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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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2.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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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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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0: 인도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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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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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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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랭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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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의 AIFS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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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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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Ero] 대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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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WAS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WAS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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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걸을 위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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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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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SAF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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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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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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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말소를 구하는 ASS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YAS 권리가 있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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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
||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VAS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관결이 접행불능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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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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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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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nm $e 1 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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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47
|
||
© 토지의 분할을 Yeo]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
|
||
는 판결이 Adve 판결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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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WAS 받은 등기권자는
|
||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 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
|
||
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
||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
|
||
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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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WDE 원고에게 서울 OOF OOF At 40의 10 임야 14,8870 중 별지 도면 표시
|
||
기니디르ㅁ8ㅅ 0ㅇ,즈츠ㅋ ㄱ의 4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447ㅠ
|
||
(1993. 4. 10. 합병되기 전의 같은 동 산 40의 10 임야 4,126m', 같은 동 Ab 38의 29
|
||
임야 81630, 같은 동 산 40의 15 임야 1887 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OOS
|
||
1988. 1. 20. 접수 제2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1.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OOD OOW OOF 289 전
|
||
846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0에 관하여,
|
||
가. 피고 김일수는 (>(-지방법원 1984. 12. 5.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
||
의,
|
||
나. 피고 강일구는 (>(>지방법원 1991. 1. 10.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다. 피고 김이수는 1966. 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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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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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둥기의 말소 SS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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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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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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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판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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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SS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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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SA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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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감만이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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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편 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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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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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향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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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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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Sol 대하여도 미친다.(춘천지법 1991. 10. 30. 선고 91가단40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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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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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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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김영 nae 서울 OOF OOF 47} 12 대 561.3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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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1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6.4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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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면 HA)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AS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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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 3707에 관하여 (2(-지방법원 (2(>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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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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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이영이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368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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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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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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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A) OOS 12 답 3020 및 OOA) OOS 34 답 11967 중 별지 도면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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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13, 14, 29] 각 AS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0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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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퍼고 김영일은 피고 이영이에게 ()(:지방범원 (>(〉지원 (7(:등기소 198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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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26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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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이영이는 원고에게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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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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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고 김영일은 원고에게 409,716.884원 및 그중 107,210.534원에 대하여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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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부터, 302,506,35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각 2013. 3. 13.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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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올로 계산한 SS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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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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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L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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