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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개요서.md에서 C-004: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주공아파트 - 박수용)의 청구취지는 "1. 피고 김수경과 피고 박수용 사이에 2017. 8. 31. 체결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715 주공아파트 2차 203동 2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박수용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금 2억 8,000만 원을,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에게 금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법조인은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박수용 사이에서, 가. 피고 박수용과 피고 김수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8.31.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박수용은, 1)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에이전트(LLM)가 법조인이 제시한 청구취지 내용처럼 청구취지 내용이 작성하도록 하려면, stage 2 프롬프트(특히 stage 2의 Task A)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 Task A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하라.

답변

이번 차이는 C-003보다 더 미세합니다. C-004는 단순히 “가액배상형이냐 말소등기형이냐”가 아니라, 취소 한도액, 공동원고별 안분,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과 이율 구조를 어떻게 분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핵심 오류는 세 층위입니다. 에이전트는 C-004에서 (1) 취소 한도액, (2) 원고별 가액배상 귀속액, (3) 지연손해금의 발생 구조를 모두 하나의 단순 템플릿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C-004의 차이는 C-003보다 한 단계 더 구조적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가액배상형을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청구에서 다음 네 요소를 어떻게 계산·문안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취소 한도액을 얼마로 쓸 것인가
  2. 복수 원고별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3.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4.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현재 에이전트의 C-004 문안은 이 네 요소를 전부 생략하거나 뭉뚱그렸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한도에서 취소”라고 추상적으로 쓰고, 이어서 우방캐피탈 2억 8,000만 원, 우방신용보증 2억 2,000만 원을 그대로 병렬 지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출물 안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가 5억, 선순위 담보채무 공제 후 잔여 가액 약 5천만 원 이상 추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제 필요를 인식했으면서도, 최종 relief_summary에서는 그 계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stage2_1 자체가 이미 **“C-004 가액배상액 산정 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필요 -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 채권액 기준으로 공제 후 배상액 산정해야 함”**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감지했지만, Task A가 그 경고를 강제적인 재산정·재작성 단계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프롬프트 설계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Task A는 relief_summary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라고만 하고,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기 전에는 청구취지를 쓰지 말라는 강제 규칙이 없습니다. 즉, “법리를 참조하라”는 지시는 있지만, “산식과 검증표를 먼저 만들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는 C-004 같은 사건에 매우 중요한 규칙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 복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회복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처럼 한 줄로 뭉개는 방식은 애초에 부정확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뒤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간다고 정리합니다. C-004는 바로 그 구조입니다.
  •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뿐 아니라 여전히 남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해야 하며, 일부 변제 후 잔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가액배상의 상한은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며,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법조인이 제시한 문안이 현재 산출물과 다른 이유는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이전트는 “법리 참조”만 했고 “산식 강제”는 하지 않았다

현재 Task A는 법리를 읽게는 하지만, 공동담보가액 계산 → 원고별 피보전채권 계산 → 취소 한도액 산정 → 원고별 가액배상액 산정 → 이자문구 부착 이라는 순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델은 쉬운 템플릿인 “매매계약 취소 + 원고 A 얼마 + 원고 B 얼마 지급” 으로 흘러갔습니다.

2. 에이전트는 복수 원고 사건에서 원고별 특정 규칙을 강제하지 않았다

문서상 기준은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회복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출력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이라는 집합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소 한도액”과 “원고별 지급액”의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3. 에이전트는 가액배상액 산정을 위한 공제 규칙을 경고로만 남기고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았다

stage2_1은 스스로 공제 필요를 경고했지만, 그 경고가 relief_summary 재작성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제해야 한다”는 인식과 “공제하지 않은 청구취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4. 에이전트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 이자 구조를 별도 템플릿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법조인 문안은 우방캐피탈 부분에 대해

  • 사해행위 다음날인 2017. 9. 1.부터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
  • 그 뒤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라는 식으로, 피보전채권액의 확장 구간과 판결 후 지급지체 구간을 분리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자료와, 실제 판례 예시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형식으로 적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Law.go.kr)

다만, 110,000,000원과 220,000,000원의 정확한 산식은 현재 산출물만으로는 완전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110,000,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식은, 현재 stage 1·2 산출물만으로는 강한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역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추론이며, 입력 파일만으로는 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Task A가 실제로 읽는 입력에는 evidence_indexed.json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산에 필요한 등기순위,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변론종결시 가액, 담보부족분, 원고별 무담보 부분을 구조적으로 저장한 필드가 없습니다. Task A는 BO.json, Fact_Ledger.json, client_goal.json, 적격피고자제외조건.md, 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고려사항.md, 그리고 선택적으로 evidence_contradictions.json만 읽습니다.

둘째, 현재 산출물은 오히려 C-004 가액배상액 산정 시 ... 공제 필요라는 경고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즉, 계산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실제 계산 결과를 데이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110,000,000원은, 매우 개연성 높게 보아 우방캐피탈의 피보전채권 중 사해행위 시점 기준 무담보 부분의 원금 상당액을 잡고, 그 위에 사해행위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방신용보증은 220,000,000원의 구상금 원금만 인정하고, 판결확정 후 법정이율만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산식 전체를 현재 파일만으로 확정적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Task A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Task A에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계산표(remedy worksheet)”를 강제하는 블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relief_summary를 곧바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산표를 내부적으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만 청구취지를 쓰게 해야 합니다.

핵심 개선점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합계액” 표현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직접적인 오류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한도라는 집합 표현입니다. Task A에 다음 규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원고가 복수인 경우, 원고별 피보전채권액, 원고별 회복범위, 원고별 가액배상액을 각각 계산한다.
  •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취소 한도액을 하나의 숫자로 적더라도, 그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내부 계산표에 반드시 남긴다.

이 규칙은 문헌의 “원고별로 각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원상회복청구의 범위에 상응하도록 개별적으로 특정”하라는 지시와 직접 연결됩니다.

2. 가액배상형 청구에서는 계산표를 먼저 만들게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형에서는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채우게 해야 합니다.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
  • mortgage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mortgages_still_existing_at_close[]
  • lease_deposit_deductibility
  •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common_collateral_value
  • plaintiff_preserved_claim_principal
  • plaintiff_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
  • plaintiff_preserved_claim_total
  • beneficiary_gain
  • plaintiff_recovery_cap

그리고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relief_summary를 보수적으로 축소하거나 VALIDATION WARNING을 남기고 숫자 확정을 유보하게 해야 합니다.

3. “경고”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다시 쓰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경고만 남고 청구취지는 그대로 출력됩니다.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Task A에 다음 문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validation_warning가 가액배상액 산정, 피보전채권 범위, 선순위 담보 공제와 관련된 경우, relief_summary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정 단계를 1회 더 수행한다.
  • 재산정 후에도 수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구체 금액 대신 **“추후 정정 필요”**가 아니라 보수적 최저치또는 null + warning 전략을 사용한다.

4.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는 별도 이자 템플릿을 둬야 합니다

C-001 같은 단순 금전채권 청구와, C-004 같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청구는 이자 문구가 다릅니다. 따라서 Task A는 이를 별도 템플릿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단순 금전채권 청구: 원금 + 기산일 + 소장 송달 전후 이율 구조
  •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청구:
    • 피보전채권의 원금 부분
    • 사해행위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문구

자료에는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예시도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aw.go.kr)

5. Task A는 evidence_indexed.json 또는 별도 계산용 JSON을 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입력 구조로는 법조인 수준의 수치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A안: Task A의 필수 입력에 evidence_indexed.json 추가
  • B안: stage 1 또는 stage 1.5에서 actio_pauliana_calc.json 같은 계산용 파일 생성

저는 B안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는 단순 요약보다 수치 구조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음 필드를 가진 JSON을 별도로 두면 좋습니다.

{
  "claim_cluster_id": "AP-004",
  "property_id": "제2부동산",
  "fraudulent_act_date": "2017-08-31",
  "property_value_at_close": 500000000,
  "secured_claims_at_fraudulent_act": [
    {"creditor": "우리은행", "amount": 300000000},
    {"creditor": "하나은행", "amount": 50000000},
    {"creditor": "최상수", "amount": 100000000},
    {"creditor": "국민은행", "amount": 130000000}
  ],
  "still_existing_secured_claims_at_close": [
    {"creditor": "국민은행", "amount": 100000000}
  ],
  "lease_deposit": {
    "amount": 100000000,
    "deductible": false,
    "reason":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 불가"
  },
  "non_deductible_claims": [
    {"creditor": "신용보증기금", "amount": 20000000, "reason": "가압류채권"}
  ],
  "plaintiff_claims": [
    {
      "plaintiff":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base_principal": 110000000,
      "pre_close_interest_rule": "월1%",
      "pre_close_interest_start": "2017-09-01"
    },
    {
      "plaintiff":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
      "base_principal": 220000000,
      "pre_close_interest_rule": null,
      "pre_close_interest_start": null
    }
  ]
}

이런 구조가 없으면, LLM은 언제든 다시 “원고들의 합계액” 같은 뭉툭한 문구로 후퇴합니다.


Task A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개선 문안

아래 블록을 Task A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바로 아래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1.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하여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 `relief_summary`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 계산표(`remedy_worksheet`)를 먼저 완성한다.

2. `remedy_worksheet`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fraudulent_act_date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
   - secured_claim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secured_claims_still_existing_at_close[]
   - lease_deposit_deductibility
   -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common_collateral_value
   - beneficiary_gain
   - plaintiffs[]:
     - plaintiff_name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
     - preserved_claim_total
     - recovery_cap
     - pre_close_interest_basis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3. 복수 원고가 존재하는 경우:
   - 절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취소 범위를 뭉뚱그려 쓰지 않는다.
   -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회복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취소 한도액이 하나의 숫자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각 원고별 가액배상액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한다.

4. 가액배상액 산정 규칙:
   -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여전히 존속하는 다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차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 여부를 검토한다.
   - 최종 가액배상 상한은 공동담보가액,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이익의 범위를 대조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5. 담보부족 상태의 피보전채권 범위:
   - 담보가 일부 존재하는 채권자의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이 단순한 전체 미회수액과 동일한지 자동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무담보 부분과 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숫자를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VALIDATION WARNING을 남긴다.

6. 이자 문구 규칙: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에서는,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사해행위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포함되는 이자·지연손해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 그 판단 근거가 명확한 원고에 한해서만 pre-close 이자 문구를 붙인다.
   -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문구는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으로 작성한다.
   - 금전채권 일반청구에 사용하는 송달일 기준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7.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수익자명]과 피고 [채무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A]에게 [A 원금] 및 이에 대한 [A 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A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판결 후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B 원금] 및 [필요한 경우 동일 구조]의 금원을 지급하라."

8. 출력 전 강제 검증:
   - 취소 한도액과 원고별 지급액이 서로 양립하는지
   - 경제성(reason)에서 적시한 공동담보가액과 relief_summary의 숫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 validation_warning에 "공제 필요"가 있는데도 relief_summary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 반영되지 않았다면 relief_summary를 반드시 재작성한다.

한 줄로 요약하면

C-004에서 에이전트가 법조인 수준의 문안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Task A가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 복수 원고” 사건에서 필요한 계산을 ‘법리 참조’ 수준으로만 두고, ‘산식 완성 없이는 청구취지 작성 금지’라는 하드 게이트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법리를 읽고도, 실제 청구취지는 가장 단순한 템플릿으로 써 버렸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답변에서 제가 위 내용을 반영하여 Legal_Agent_V4.yaml의 Task A 전체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개정 프롬프트 원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