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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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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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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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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안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기원인의 경정 예컨대 등기원인을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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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메로 경정하는 설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32410논 단순히 공격 ·방어방법의 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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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 다 118549 판결; "권리의 등기예 있어서 률긴원안의 경정온 허욥되고,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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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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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논 ••• 소유권의 등기명의안이 단독으로 산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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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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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나 경정예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산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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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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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댜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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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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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괴는 별도의 약장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단순한 예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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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은 설사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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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한다.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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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 전소 변론종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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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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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244) 같은 맥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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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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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선청하여야 한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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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산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짤방인··공듈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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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를 상대로 경정동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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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 명하는 판결을 .. 맏아 단독으로 싶··정할 수 있으므로 소왼:프[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다움, 경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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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경정등기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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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것이냐 원고만이 상고한 아 사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철구기각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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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할 수는j설으므로 원고의 상고를:.?1감한다 ’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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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 다40696 판결: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기를 청구한 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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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를 명하였다면 판결주문상으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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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기는 하냐 맨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동가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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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구와는 청구원인사실아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한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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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였을 뿐, 정작 원고가 주장한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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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한 것으로 봉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심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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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서 판결의 결과가 불아익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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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고의 상소의 아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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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부동산 처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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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 일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과 펜펜롤 굽합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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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브로, 매매로 안한 소유권이선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조서가 준재심에서 취소되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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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해도 그 기판력은 위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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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0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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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동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동기청구권은 챈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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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기권자가 가동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동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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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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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그와 같이 가동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아전동키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가동기 경료 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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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가된 목적물에 관하여 제 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동기가 되어 있거나 증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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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와 소유권이전동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듈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동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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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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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손털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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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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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Ct2 9888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동기를 경료함으로써 장차 가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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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등기상의 부담에디]·바하여 원고가 완절한걸간전1을준]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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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하여 원파고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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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 이후예 4전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가등기예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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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원·피고 사이의 약정상의 피고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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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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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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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대 법원 2003. 5. 13. 선고 2002 다64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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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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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기 청구와 1 필지 전체 토지의 지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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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불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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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전소에서 일부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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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귈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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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기판려에 저촉되지 않으나` 일부칭구입을 명시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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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기판력은 잔존 지분 청구에 미친다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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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칭구의 청구원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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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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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당사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청하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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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즉, 매매 목적물과 대금액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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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기는 깃(민법 제 563 조)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지재산권'올 이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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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안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익 힙의(청약과 승낙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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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익 합치 3247); 이러한 계약 성립외 요건사실을 동상온 간략하게 계약의 체만이라고 표현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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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0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 다 255613 판결; "반사소송법 제 82 조 제 1 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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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송어 법원에 계속되어 였는 동안에 제 3사가 소송목적안로분[훈圭二간분의 전부나 일부릅 승계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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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당사자의 신성에 따라 그 제 3자로 하여금 소송을 안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었다.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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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숲물에 관한 특성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속윤권인젓등기의무를 승계하七 것은..'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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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몰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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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아후에 제 3 자가 매도정구 대상안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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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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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성이 없는 한 사업시행사는 민사소송법 제 82 소 제 1 항에 따라 제 3자로 하여금 매도성구소송을 간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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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순}섭·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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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예고 회사에 대한 재권적 청구권에 가항 이건 부동산 손윤권인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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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구익 소운젠브L출 고 소송목적이 된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동기이현재무 자체을 승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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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단순히 위 분돕살에: 대한 소유집어전등간(또는 근저당설정등가)가 피고 회사포부터 상대방등 앞,O 로 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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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나 하여 아을 가지고 ... 소송의 복석이 .. 된 재무릎 송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갈은 상대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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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하여 위 겅료된 상대방들 병의의 각 듈긴왼二같손료..군·학기 위한 소송의 안수논 현욥된孔월호브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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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원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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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 l 필지 중 일부 매수에 따른 이전듀기청구와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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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t:} l7956 전원합익젝 판결의 다수의견: ln 이 乙로부터 1 필의 토자 일구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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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성하여 멘순하였다고 준잘하면서 乙올 삼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선통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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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어 甲의 주장과 같은 부분으로 독정되었다고 봉 층거가 없냐는 이유로 팬소 확정되자, 다시 乙울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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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섭겐토전 층 일정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준상하면서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거를 구하는 소를 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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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소외 후소는 그 각 청구취지를 달리하여-소숲물이 농일학나고_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렴온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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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숫.없다고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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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2. 1I. 24. 선고 어다28283 판검 전소예서는 그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측 권리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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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부에 내하여 설절적으로 판단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부분에 관한 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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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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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워 1993. G. 25. 선걷 92 냐 33008 판결: 전소의 사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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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궁윤진분의 범위를:뿐円 알 수 없어 설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물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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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할지라도 이흥 일부청구임을 명서항 경우와 마찬가자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가판력이 그 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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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구에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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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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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볼 수는 없나고 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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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계약P1 성립(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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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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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3248) 매매계약 ‘체결 당시디] 반드시 애매목적물’과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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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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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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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의 체결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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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바로 여행을 청구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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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온 ® 애매 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금) 체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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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3250)뿐이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3251} 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메도인이 매매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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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고 ,3252) ‘이행기(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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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살은 항변, 재항변 사실이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연도 내지 그 이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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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청구원안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인도와의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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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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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인도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도 ® 메매 계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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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 목적물.3253) 대금) 체결 사실 '3254)뿐이고 ,3255) ’이행기(등기신청서류의 교부 또는 인도 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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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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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 다242867 판결: "계약이 성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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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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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냐 춥요스上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외 합치가 었거나 겹언도 장래 구체전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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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할 수 있는 .?l.중관?강법 동에 관한 할인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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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계약은 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아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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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히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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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청약은 겐앞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할을一목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O 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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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선고 2017 다275417 판결: "광고논 일반적으로 청약의 윤앞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몇환하고 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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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물 철안으로 볼 수 있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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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세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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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숲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내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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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선고 2005 다5812, 5829, 5836 판결; ·청악은 아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절합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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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복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짚앞의 윤일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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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모로 피유인자가 고에 대웅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일한전gt고 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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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한:EL숲난의 의사표시를 함으도써 비로소 계약이 성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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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 다203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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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 나22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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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이물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목적물)을 금 0원에 매도한 사살로 적을 수 있다{권리자안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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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동사로 메토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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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부동산을 쎈수한후 고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지 아니한 채_.O].을.단신_겐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1것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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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9조에서 말하는 타안의 권리 매매터··고 할 수 없다(95 다55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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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대번원 2021. 6. 24. 선고 2021 다 220666 판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대도안이 아닌}·타~].._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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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얄울 체결할:二잃고` 이때 매도인은 그 귄린登 취득흐논上매수인에게 이절한여?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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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 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안과 타인의 골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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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마찬가지이다.”(원고]고 간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목적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불 수 없는 상가전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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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정 부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매매목적물을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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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예) -- [동일 취지 1 깬돈와에게 매매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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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한게}}럴하므로, 무효안 명의산탁약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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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유권보존등기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 3 자와 사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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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애는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2008 다9'1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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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요건사실과 주청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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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3256)과 그 도래.3257) 사살이나 대도안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그 등기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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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선사실이 아니며흘 메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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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내지 그 여행 제공 사실'도 정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익 페대대금 지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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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여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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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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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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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찬 물가설자 이젤?4군의 보츠1울 표시논 동:E가활상}및선에 의하고 토사임야대강상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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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잘·상묘사물 병기한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산실심 변론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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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합되었는대도 그 내용아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재 토지에 관한 원고 첨구가 언용된 경우야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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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보지에 관한 표사읍 붑합된」른지에요R힙.}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선정은 특별판 사정이 없노 한 받아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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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대법원 2020. 3, 16 자 2020 그 5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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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이룰 구계적으로는 원고가 (언제) 피고로부터 (목적물)을 급 0원에 대수한 사살로 적을 수 있다(-r:l라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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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고흥 주어로 하고 그에 상융하는 동사로 에수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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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대법원 1993. 麟 28 선고 안다777 판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손윤권인.-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매수인이 멘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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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삼을준:장. 업중하면 … 매도안은 소유권어전등가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며 매도안이 매매잔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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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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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아파트·상가 동 분양계약의 경우. 기부적오로 매개계약의 성질을 갖기는 하지만, 판례는` "(분양)·거〕할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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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몹 외에 분양대급의 액수. 목적몽의 입독완.:순유권이집튤간:신긴 등 계안익一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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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였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할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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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의뭉·호수만을.간결하논 계약에 목적일만 특정되어 있을 분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몸의 언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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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약의 중요 사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냐아가 잔래에 아릅 복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동에 관하여 구속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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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 합의가 있다고 보거 어려운 경우에는 워 제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놉요뇨L 나중에 룬악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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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악디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대법원 20[7. 5. 30. 선교 2015 다34437 판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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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 다 25745 판결: "상가건물의 접포롱 분양하년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깊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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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축시 소유권을 이견하기로 얄절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이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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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거한아 아내라 ?굶정기한을 이맹기로 정하는 합의가 o] 부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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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상황 및 사회경세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아 완납덕고 분양사가 건물을로곱?\날로5터 사용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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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손유권부로호간에 갖장登i.-정은목”"연L生표소 ..잎y_할린적오1표쇼땅겔그묘논[결관한 때 그 여행가사 도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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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잡다" u’ 피고 조합어 상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 이후 약 1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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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아행기가 노래하연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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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정구취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에 관하여 ~ 소유구.i아전등가(등록)산정절차를 인수(수취)하라-.는 형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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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J.0 1. 2. 'J 선고 2000다60708 판결: "부동산동7] 법은 등?!는 등기구녀자와一:5간위문전간결邑仁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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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청하여야 합을 위칙으로 하면서도(세 28조)、 제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능기권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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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문싼핥우문:} 〈릅급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예서 승소만 등기권리자 외에 섭기으]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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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똑으도 등기를 산청합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명을 지재하는 경우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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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가에 관한 채권재무 관계에 있어서는 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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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울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가의무자가 자기 명..의콥."덮어서는 안 럴 등가간쯔[?〔뿔왼.로 있음으로 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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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상프는 법상 불이익읊: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홉긴겔.린자물 상대본一툴긴윷요l순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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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정읍구하고 깊홋댈"을-만?}:.등가폴;본匡-로설로한 수 있됴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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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1 항, 서14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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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거법은 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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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20. 12. 10, 선ii. 2020 다9244 판결: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연·내용과 체계 동예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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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안아 양도안O 로부터 사동차를 안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아전을 하지 않는 경우 옆독잎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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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법 제 12조 저14항에 따라 앞숫있효쇼E脂로 소유권인겹훌흔쁜 인수점차 이행웁二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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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전 양노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왼\El가 덮는 한 옆노인은 전선 양수인에 뎬한연:BL:r. 양수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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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록의 안수설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자동차가 전선 양도된 겪우에는 인수정자여행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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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안 청 구원인사실로서 훈!.고와 피고 사어의 양수안둘 모두의 중간생략등록의 함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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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사설의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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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청구는 별개의 손솝윷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 다2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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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채권각칙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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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목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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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아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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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방법과 가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3258) ‘토지’ 매매의 목적물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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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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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고 ,3260)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도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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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집합선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릎 매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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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다고 보이야 한댜 3261) 토지소유자가 1 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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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상대터小거1 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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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택재권3262〉에 해당한다.3263) 판례는, “1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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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이 경우 고 약정된 겨준에 따론 대금액 산정어1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틍아 었다면 법원어 아볼 정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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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멘멘덴굼 액수를 임정_7_]간 후 시간에 의하여 정하기모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 o] 아닌 패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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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나단.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형시거, 이행장소,_단본책'j_L등에 관한앞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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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섯더라도 매매계약아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 다227500 판결). -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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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이에 체결된 계약과 여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냐 일정한 형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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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본계약 제결이 변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튠털합산정안」감다면, 팬펜잰반인.-성·일한영·단프모二'.l언[.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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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합의가 였었음에F 법원이 매매 셰약 성립을 부정하고 덮론인본계악인체결되연안혼t는 메매에앞에..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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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 다?25767, 225774 판결). 臼 아파트·상가 능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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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 '.i다344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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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투경가 지적공부에 1 필지의 토자로 둘롤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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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론 복별한 사정아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틀철되고 그 손윤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 없아 궁견본상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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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겐에 외하여 활정되논 것아어서. 트집에 대한 패대는 매뎨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반위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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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루익 토지물 매매할 의사룹 가지고 매매한 사설아 인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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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틀멸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덮인 직적공부상의 경계와 자직에;의하여 확정된 토전물 대에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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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싶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그 토처의 실계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柱]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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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을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등아 지적공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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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머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때때몹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015 다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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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대법원 202 1. 6. 24. 선고 2021 다220665 판결(그러나 1 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문소유 동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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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전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처 및 면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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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01 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난지 공부가 위 상가전물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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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포들이 차지하논 면저비율에 관하여 공유저분울 표시하논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었고, 위 점포을아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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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여 실재 어용현함대호의 점모봉 매매할 의사몽 가久: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감이 접덮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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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인었놉노정웃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온 실자 이용혔한엔」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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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시 그 구뷰접포의 심제민선:현황이 집합전축물대장 등 공분완§상이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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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대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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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언욥현황대로의 위치 및 년작을 메멘몽적물의 고것으로 알고―대패하였다고 해서 매대당사자둘이 전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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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등 공부상의 위치와 면적을 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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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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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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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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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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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있어서토 마찬가지이다 (?,0l2r+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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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민법 제 380 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됩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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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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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 16090 판결; ·토지소유자가 E걸도높군켄[왼토지 중 일정凰전원으겔: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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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예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삼대방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계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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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룹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겨:약의 해석뭍제로 귀착되는 컷이지만. 위처와 형상이 중요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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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처의 복성 동을 감안하여 봉 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L속운관을 양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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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_잎높그산리를 가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셰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윈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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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아니 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만법 재 380소 소정의 선택재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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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오로 보아야 한다`" 函 가구공장 경영 목적으로 매수한 부지가 맹지여서 꿍장설립하가를 받을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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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피고)과, 연접한 도자로서 맹자는 아니나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컬어 활용을 못하고 있던 乙(원고)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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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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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거하거나 그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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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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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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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326~) 한다 .3265) 계약서에 착오로 매매 목적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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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건을 기재한 경우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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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誤表示) 무해(無害)의 원칙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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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토·상가 ‘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메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분양광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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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본주택의 조건 중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실내장식 등이 분양계약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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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선분양·후시공’의 경우에는 궁정되나, `선시공·후분양’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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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된다. ·준공도면\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자의 재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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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책임의 발생 여부 판단에 원칙적 기준이 된다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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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를 甲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보지 중 乙 소유 토시 면적만큼의 토시를 분할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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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로 하는 교환계약옵 체결하였으나 이전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륭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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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읍곱柱]1소巳L에 관한 합왼롤 의재하여 甲예계 지분소?:유:권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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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교환계약온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웅하는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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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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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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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절한 다음 ..:1.와 같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스엔겐巳가전해 주기 로 약정한 것아라고 보어-0~ 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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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받을 토시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乙이 너i에게 가졌는〉脂뽑:」선택체권에 해답하는 것으보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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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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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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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등기설차아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수안이 재판부의 증명 촉구에도 봉구하고 매매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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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북정하기 위한 측량감정 산청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 따라 동시이행율· 명할 매매목
|
||
적물을 독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냐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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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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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매수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토안의 패매대금 ~l급그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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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에도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메대계약 체결 사실 나아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애매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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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장:~줄멸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매도인이 일단은 ‘매매목적묻’을 언느 정도는 특정하
|
||
여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매수인은, 판결 주문에 기재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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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아행의무의 대상 법위를 정확하게 훔통정하여 주장윤중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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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 다 2629. 2636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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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_l 몸집물의 지변효-엔:봤한연-찬찬우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힘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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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근,.목적물을꼬〔도전완는 별개언 乙 토시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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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애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
할 것이고 乙 토지에 관하여 매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巳i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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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을 원안으로 하여 매수안 명의로 소유권이진등긴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로된 것으로써
|
||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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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7) @ 분양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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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 다5812. 5829, 5836 판결: “상가나 아파토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섯완의
|
||
융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칠맡접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석으로 분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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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보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예논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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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어 기재되어 있고분양계약의 목적물안 아파트 및 구 부대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성내장석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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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석불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잘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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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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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王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몇 등이 비록 청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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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광고 내용이나 조건 도논 설녕 중 구체석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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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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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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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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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사실온 만 매매예약의 체결3268) + @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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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 도달로 대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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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3269)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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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봉양자예계 계약 내용으로선:T젤율_'정?핥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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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불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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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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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냐고 보아야 할 섯이모로뇽 • ·특단의 사성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시여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오로.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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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는 뭄신진.'합의가 있었냐고 봄이 상당하다 .• O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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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공·후분양의 방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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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예 분양아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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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등어! 관한 시공 상대를 직접 확안하..i2. 분양계약 체결 여부붕 겹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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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골원안파토:i극전체가불양계안위웁겹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댜 따라서 바복 준공:1에 분양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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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동해 분양광고를 하거냐 견본준뻔 동을 싶찬한 적이 있고, 그러한 광고내용과 달리 아파토 등이 시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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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마더라도, 완공된 아파트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관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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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예 아파토 등의 현황과는 별도로 다서 시공해 주기로 야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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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목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던거는 어럽다고 할 것이다 . ...J.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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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7} 로 한 아파트 등의 단지 중 일부는 준공 집에, 일부는 준공」구에 분앞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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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각 수분양자마다 분양계약 체겹의 시기 및 아파트 풍의 외형 '재질 동에 관한 구제석 거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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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였는 사정어 있는지 여부 등울 개별적으로 살펴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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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목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관묘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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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선고 2012 다 18762 판결; 니아마토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아냐 하자담보책임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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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아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굽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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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풍질아냐 성질올 갖수지 못한 경우에 언정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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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원칙적으로 줄쭙토모을 긴효으로 관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언도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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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며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아자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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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니 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 다 107184 판잡 "~]를흐·성하여 분한하여―붙앞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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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얘 ...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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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시들의 현항에 적합하게 그 인점 부시에 건축법 동 관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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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맞는 돋론률그止莊尸L겐효하고 수분양자에 대 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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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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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치된다.” O 대법워 2010. 4. 29. 선고 2007 다 9139 판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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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충수, 아파트 각 동계대 사이익 거 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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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적인 계획(어하 ‘기본적안 건축 계획’이라 한다)야 따라 결정되는바, 기본적안 건축 계힘은·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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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윤을 이루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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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 기본적안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소나 조망. 사생황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수본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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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걸노 예상하고 받아둘여 분양겨i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전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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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제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학대로 건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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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여. 쿠조 또는 다론 동과의 인접 거 리 동오로 안하여 일정 시간 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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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가 확보되지 야나하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할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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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였었던 법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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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툭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합 풍실어나 성결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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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된다고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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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홍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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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예약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尸븐각」욘손가 되는 매매목적물, 아전방법, 매매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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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1급방법 등의 내용이 학정되어보건냐 확정합 숫었어야 한다(93 나490&4915,4922;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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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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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민법 재 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어 매매를 완결합 의사불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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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요겁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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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3270)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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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없고 ,3271) '10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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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제처기간 약정’의 증명책입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3272')에는: 그. 기간 내에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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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 3274)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 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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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275)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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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276) 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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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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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일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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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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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매매예약아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선~'집에 목적물아 멸선 기타으上사유로 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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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어 옌안홉뷰결권의 행사가 아행물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율 행사할 수 덮고. 이행불능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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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개의 효력이 생기시 않는다(대법원 2015, 8. 2'/ . 선j_l_ 20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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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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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대법원 2017. L 25 선고 2016 다42077 판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만:一·26. 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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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준 사설을 인정한 다읍, 원'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 까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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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복 얕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l0 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가간까지 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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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2002 4. 26. 부터 10 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l0년의 도과로 소면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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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약성한2032. 4.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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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난간 예약 완결권이 젝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한 예). 台 이와 배치되는 94 다22682,22699(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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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재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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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10 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아지 그 기간을 넘어서 위 약정에 따라 권리릅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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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돌 수 없다)는 사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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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이 10 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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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딩-사자 사어에 10 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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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0 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아 잎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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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예약완결권의 재척기간은」으넌”이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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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빈번 재 564 조 세 2항(’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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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대법원 2018. 1L 29 십 선고 2017 다247190 판결 예약완결권 행사기한을 2005. 12. 30. 로 하면서 그 인훗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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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토록 완결한 경우, 이는 그 기한을 확정핸전;살은 것아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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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은 매대예약일로부터 묘년의 지난 2015. 9. 5 재척기간 경과로 소:I하였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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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 다227817 판결;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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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숲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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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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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사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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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상대방어건!: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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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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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대법원 2003. 1. l0. 선고 2000 다26425 판결: 워고가 1979. 8. 23 피고 이 00, 소외 망 이 00, 소외 유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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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에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3 인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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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아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원고가 1989. 7. 28, 피고 이 00, 소외 망 이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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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아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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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8. 23 부터 10 년이 되는 1989. 8. 23. 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처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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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예. - [동일 취지] 96 다47494.47500(원실이,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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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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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동산 매수인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시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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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제한 다움, 원고가 1958 년경부터 관리인을 동하여 토지를 겹운해 오고 있는 사십을 안정하고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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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을 배적한 것은 윈법하다고 한 예) 및 91 다 44766 .44773C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입독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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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가간의 겅과로 안하여 소멸된다 .... 대매예약완결권이 재척기갑에 걸리는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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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멸신효에 관한 중단을 여기에 원용할 수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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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채권각칙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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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3277)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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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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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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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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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온, ‘따 매매예약 체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경료+®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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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이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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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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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거한 본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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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할 수 있고 ,3279)3280)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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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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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아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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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이 개척기간 노과로 안하여 소면되었다는 주장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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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할지라도 이불 판단하여야 한다 (99 다 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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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 다 210799 판결;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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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튤?]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안 경과하였읍을t 원안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아행을 구하는 것이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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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동기원인아 매매예약은목 있기는 하나 고것은 통상의 대매예약어 아나란 .장래의 덥담보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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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을 위한수단으로서의 등가형식에불광하므로 저旦[7]간의 적용 대상어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십의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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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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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 다 43922, 43939 판결(이는 명의산탁해지에 따라 밥생한 소유권아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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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사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그 가동기 원인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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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뷰동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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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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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한편, 순잎의 채권자가 간긴근근 채권을 닫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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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동매수안으로 하는 上센의 메맨옛깔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순:[왼 채권자공동틀덮명으l 로 가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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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수안의 재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늪」t겐낍잰 아니면 채권자 간잔왼즈]‘불별로 별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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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립적인 대매예약완결권을/}산높· 관계안지는 대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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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고 매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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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논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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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고 지분권프비율과 피담보채권 바율왼 일천 연분, 가등가담보권 섭정의 관행 동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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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여 팠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 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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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피고에게 1 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사 위하여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5 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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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로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얘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등 6 인 간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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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비율에 따라 산정된 각 부동산 지분은]~’가등그l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불 포함한 6 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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잰분별로-별개의 독립정인 매매예약왑걸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 중 1 인인 원고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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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그 시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가한 본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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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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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야, 메매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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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어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수연의 채권자가 매개예약완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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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유한다고 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노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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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절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팔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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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다드채권자 전원이 계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위 판절의 선해와 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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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도에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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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대법원 2003. l. 10. 선고 2000 다 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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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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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권, 매도· 매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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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매도패수정구권 등 형성권 행사3282) 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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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i)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 및 \,2\, 그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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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증명하여야 한다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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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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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안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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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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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합의’가 필요하다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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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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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사실은, ®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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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급) 체결 사실’, 일I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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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 ®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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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285) 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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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87 조3286)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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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집합건물법 제 48조 제 4항에서 정한 재건축 참가 구분令윤잔듈관민[순즈l 정자의 매도청구권은 단독으로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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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여러 명 또는 선원이 함께 행사할 수노 있고, 반드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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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 동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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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23. 7. 27 、 선고 2020 다26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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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예컨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안을 얻은 사업주제가 주택컨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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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메도정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저 소유자와의 사전 3 개월 이상의 협의’ 요건
|
||
총구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2011 다 101315,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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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4) 대법원 202 1. 6. 3. 선2. 2018 다280316 판결: "부동산이 선선 양노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
||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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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동가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안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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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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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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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노 최초 양도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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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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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댜 이와 같은 법리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산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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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작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토 저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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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 3 자애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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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간그-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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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예 대하여 둘왼한겨-난.-_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안은 위와 같은
|
||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아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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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5)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 397 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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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 의 민사법정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
||
사설을 주장·증명하면 연 6% 의 상사법정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사설을 주장·증명
|
||
하면 그 약정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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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6) 민법 재 587 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자 아니한 목적뭉로부터 생긴 과실온
|
||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어자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
||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효 법문상 ’이자’의 성절아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주석민법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채권각칙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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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매수안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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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할 수 없댜 3287)3288)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인도의무 이외의 자기재무 예컨대 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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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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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 3289) 에 더하여 안도의무의 경우 이행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설적인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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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 (3). 1999, 206 면(김대정 집필)은 ‘지연이자’ 축 지연손해금을 의마하는 섯으로 보고 있고, 민법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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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7), 1997, 601 면(남효순 집필)은 지연이자임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판례도 다음의 95 다 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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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80다211 판걸 95 다33962 판결 모두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안익 판시안바. 사견으로는, 법문상 더자'
|
||
는 이행기까지의 법정이자’, 고 후의 지연손해금'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함이 타당하고 이렇듯 병렬적 의미로
|
||
이해하는 아상 양자 사이의 경합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법문상 ‘이자`의 개념 속에 지연손해
|
||
금을 포괄하는 의마로 사용하는 예로서 민법 계 357 조 제 2항(근저당 최고액에 산입되는 ’이자’), 민법 제 479조
|
||
어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 등을 들 수 있다.
|
||
3287) 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 다 14190 판결;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재무가 이행지체에
|
||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저물이 매수인에게 안도될 때까지는 매수안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
||
것이므로(만법 제 587 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
이행의 지체를 아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아다.”
|
||
0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독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
||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고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
||
있는 한편 고 목저물의 관리_-브존왼브]-용도 자기가 부답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온 매매대금의
|
||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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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가 이루어지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촌의 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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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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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8)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 201 조가 적용되어 과설취독권이 인정되는 이상, 형평상
|
||
선의익 대도인에게도 민법 제 587 조의 유추적용에 익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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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 다45025 판결).
|
||
3289) 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다98129 판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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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둠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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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았다훈}더라묻 위 만법 규정예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익무는 없단고 보아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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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도는 피고의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아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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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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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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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Z]-원문률?.맹하거냐 아햇완겐품을 하였다고 불 만한"-스旦梧노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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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까시는 위 청산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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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아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만법 587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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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본 이자물 지급할 의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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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악무률근기행하였거나 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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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공을“한였음을입-절할 층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산금지급의무의 이행기 이후익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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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익 청구를—벤철하였다 .... 원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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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 다246800 판결: "매수안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안의 근저당권설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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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가압류동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안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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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안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익-문늪·莖단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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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函 매수인인 피고가 인도 및 소유권이전동기는 아마 넘겨받았고, 근저당권익 피담보재권액과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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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액 합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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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 다6554 판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대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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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온 만법 제 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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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금익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거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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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므但맡긴훈上뭘소할 의무를]은달한홍_있는 매매목적물상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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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고 있다면 멘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급인_지급을 거철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 587조 단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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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울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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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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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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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급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수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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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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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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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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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애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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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 유상계약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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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재 585. 567조). 예컨대, 메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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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금지급의무에 기한이 있는 경우 매도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인도의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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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한에 이행되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추정 규정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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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해석 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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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아 군지당권의 피담보재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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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변한 사정이 있는 성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안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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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댜 ••• 피고가 °l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종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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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실재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브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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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재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안도일 이후의 법정아자 상당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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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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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33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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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 다8210 판결: "민법 제 587 조 ... 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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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안어 대금을 완세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온 대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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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안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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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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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가 있더라도 과선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안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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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이 •••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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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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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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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인도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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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자체를 원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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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__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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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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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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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동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아나, 가동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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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못할 정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선하기로 하는 옌언멱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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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선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만법 규정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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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7 조), 재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남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동기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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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정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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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정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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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안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예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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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산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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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성우 날분옴.선물엔.-대한 과실수휘권 등을 포합합.-산용·수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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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전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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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아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었다 할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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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 다32527 판결; ‘매매 목적 부동산을 제 3 자가 접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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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안도소송 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칙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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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관실온 매수인어 아니라 매도인에제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대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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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을 지체했다 하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마 지급받은 일부 대금에 대하여 이자 상당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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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전지는 않는단.’고 한 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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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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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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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이행 항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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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간접접유 이전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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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현실적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3292))외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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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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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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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메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각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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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3293) 매도인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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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마처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잔대금채권을 피담보재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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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 전득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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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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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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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3295) 재권자가 그 이행을 구할 수 없고(민법 제 535 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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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 다269139 판결; 임차인 거주 아파토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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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아전등기에 핑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동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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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4. 22. 로 한다.’는 조항 및 '실제명도는 2021. 12. 6. 로 한다.’는 독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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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언 해석상 쌍방아 피고의 현실안도의부 이행일은 202 1. 12. 6. 로 하되 일찬인더[대합으뿐}트 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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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토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고보다 앞서 202 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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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피고의 현실인도의부의 존재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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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그 구체적 내용은 동시이행항변 부분에서 이미 상세히 적은 바 있어 고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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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4) 대법원 2012. 1. 12. 자 2011 마 2380 결정: "부동산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급을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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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소유권이전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아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그런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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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매도안이 매대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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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수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석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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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안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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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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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한다면 매도안은 등기에 의하여 매수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토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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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 3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계 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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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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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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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댜마
|
||
329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다225398 판결: "구분깊물의 소유권 취독을 목적으로 하논 매매계약에서
|
||
매도인의 소유권아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쓰혼라고 하가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멘깬견]
|
||
얄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바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멸노훗르독’ 매매 목적물이
|
||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二:릴싶을.,갖추는 것이 사환불념상 붐각늪하다고 평가될
|
||
정도에 이르러야 한댜" [동일 취지] 원시적 불능~안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노
|
||
무효아다(2011 두 15053). ¢? 비록 계약 당시에 그 계약상 의무를 즉즈巳긴햇하는 것이 불간높하더라도 계약의
|
||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訂고, 주식
|
||
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
||
상 농지매대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토 고 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관련 법규상 놉전정욥헨간를
|
||
받음으로써 농시의 매도인이 매수인애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해주는 것이 간쵸갓가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
||
하여 메매계약을 재결하였다면 고 매매계약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혼하고. 아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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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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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당이득 반환 법리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3296) 계약 체결 후에 재무와 이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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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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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민법 재537 조의 재무자위험부담주의 329?)에 따라 재무자는 본래급부의무를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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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얘는 재무불이행인 이행불능329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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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그에 갈음한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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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기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정구의 경우, 원시적 불능은 권
|
||
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매도인)가 항변으로 주장·
|
||
증명할 수 있댜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도인의 대금청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
||
원시적 불능은 권러발생장애 사유로서, 후발적 불능은 민법 제 537조에 기초한 권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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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항변의 요건사실은 매매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 등 제 3 자의 소유권취득 등 계약 후 이행불능의
|
||
근거사살뿐이고, ‘쌍방의 책임아 없는 사살은 요건사실이 아니며, 귀책사유의 유무냐 소재는 재항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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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계이다) 또는 해제권 발생원인(매도연야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으로서 피고(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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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매도인)는 민법 제 538조3300) 제 1 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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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마찬가지이다(2013 다 86878,8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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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 다212524 판결; "계약 첸걸二혼에 재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
||
재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살을 성군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였다.
|
||
고러나 계약 당시예 이미 재무의 이행이 불갸높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권자가 고 이형을一군하는
|
||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만법 제 535 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계받을 수밖
|
||
에 없다. 재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간높한 경우만여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
|
||
안단 ..?l래상의 관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가대할모노잃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
||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
|
||
제 57 조 재 1 항은 건축몰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사치단제의 조례로 정하는
|
||
면적에 못 미치계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 정하고 있다. l.뷜찬의
|
||
토지 중 일부를一튠절하여 멘멘계약이 채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덮전이 위 법령에 판타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
||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고 부분을 분할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
||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안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동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눌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
||
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댜" .,.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인면?]·행효上급보는 법률상 원안 없는 급부가 되어
|
||
분당인등의 법리예 따라 반환청구함 수 있다(내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
||
3297) 민법 제 537 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햄앞
|
||
숫없제 된팬에는 채무자는 살탠뿔의 이행을 청구하지"효한다.
|
||
329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채무불이행 사설-이행불능' 부분 참조.
|
||
3299) 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17 다254228 판결; &민법 제 537 조는 …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재택하고 있다.
|
||
다만 채권자엔겐~:입었는―스捨: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재권자의 수령시체 줄에 당사자 짤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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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사유로 이행할 수 없거1 된 때에는 챈깊산가 윈협을 분담한다(만법 재 538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
||
부담하는 재무가 재무자의 귀책사유로오젼稽t·순.없는 경우에는 잰풋볼연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
|
||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l}537 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
||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깝법二젠젠:변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썰챌흰__ j시책사유 없이 재무불
|
||
이행할 수 앓제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셰 537조예 따라 찬석의 채무릅으[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
||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댜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인민
|
||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담이독 법 린엔 따라 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댜" .,.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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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행불능된 경우, 매도안은 이미 자감맡은 계약금을 맡완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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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수인유~ 목적물을 접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윌로一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0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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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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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5,9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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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겁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삭칙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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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7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에 기초하여 피고(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재항변으로, 피고(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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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는 민법 제 538조 계 2항에 기초하여 원고(매도인)가 얻은 이익의 공제를 재재항변으로
|
||
각각 주장·증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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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급부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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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 ‘원·피고 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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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 ,3302\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냐 알 수 있었던 사실',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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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 범위이고, 피고는 ‘원고가 불능을 압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올 주장·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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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항변할 수 있다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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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민법 재538조(재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부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재무가 채권자의 책임二깊는.'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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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펠갑순월계:단팬에는 재무자논 상내방의 여행을정구할 수 었다, 첸권산의 수령지재 중에 당사자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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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 없는 사유로 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노 깊댄 ®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가의 센보롭그렸합우로써 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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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판하여야 한댜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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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문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재무자주의 윌찬의 옌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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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민법 제 538 조 제 1 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타고 합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체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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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논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짐애서 선의칙상 비냔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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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의 0] 하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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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계 。?〕---필욘하므로(다만, 고 겐그뿐1정 그 시거와 구제적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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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싶완실설인오변에 어긋나지 않게 할린견은목:}하여야 참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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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른바 재권자의 영구적 불수앞)에 해당한다고 하디라도, 재부자는 채권자판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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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어1 펼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무고 재권자에게 그 서류들을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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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두一제꼽을 하여야 한다(2001 다79013) 、 O 아따F. 수분양자에제 중도J-을 대출한 온행이` 수분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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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자 않사 연대보증인안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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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결국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제 3자가 분양아파토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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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양흰산왼손윤권이전의무가 인행불늪이 된 것온 대출금 이사즈[칼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우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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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안한 것이므로 ‘재권자의 책입 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 된 때에 해당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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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495). 9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신에 관하여 낙찰대금의 납부 전예 체결한 매매계약애서 멘순앞어 고 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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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납입을 내신하거론안깊하였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겅쎈됨오로씨 매도일의 채무가 o: 행불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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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우, 그 .?.}행불효옌브]·한.-책·일은 겐순언에게 었다(2008 다 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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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만법 계 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d.} 목적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J.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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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민었음으로 안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냐 그 배상액은 계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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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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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합으로 인하여 생걸 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전함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쓸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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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 다26li 25 판결은, 민법 제 535 조 규정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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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반적인 계앞쳇길상왼一관실챌임에 대해서 고 법적 성질과 아론적 근거 를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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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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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대법원 2017. 1L 14. 선고 2015 다 10929 판결; 견l합인一완산의 불합치로 성립학자 아니한 결운 그로 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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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점수 王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출 할 수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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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냐 알 수 였었옵울 이유로 민법 제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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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롭 유추적용하여 페안센몇상의 과실군 안합 손해배상철구를 합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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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10 다1203, 1210 판결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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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건 계약온 뺀곡원의'문인핼아 원사직우로》t눕-아어서 무효이고, ••• 핀프는 야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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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을 앞앓건난」할_순:감잎단고 봅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535조 제 1 항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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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봉 배상할 의-문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웠목에게노 ••• 제대로 확인하지 봇한 관실이 있으브로 민법 제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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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2합에 따라 피고예계 배상책임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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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겸하기 이전에 ... 불기능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냐 압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접을 오정할 중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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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브는 어유로 이봉팬철하였다, … 원심의 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답한 것으로 수궁\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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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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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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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도인의 담보책입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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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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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 3304) 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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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에 기초하여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3305)(일반적인 해제와 효과가 동일하고. 에제에 따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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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3306))나 대금감액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대금의 감액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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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대법원 202 1. 4. 8, 신고 2017 다202050 판결.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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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아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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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 였다(2017 다 26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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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민법 제 569조(타안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천이 된 권리가 타인에제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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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어전하여야 한다. 제 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안이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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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대수인에게 이전한 수二엎는 때에는 매수인은 셰야을 해제할 수 있다. 고러나 매수안이 계약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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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571 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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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1 매도인이 겐앨답신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가에게 속하지 아니함울 알건」감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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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취득아여 매수인에세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솥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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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에 멘오일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기1 속하지 아니함을 핥그炳개는 매도안은 개수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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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리를 아전할 수 없음을 불전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만법 제 571 조 제 1 항은 섭의위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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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접욥될 뿐 매매의 목적안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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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절욥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겐왼_권리를 일괄흐몬]」-메메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종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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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블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2002 다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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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5 조(제한물권 였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T·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절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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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복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아 아를 알지 봇한 때에는 이로 안하여 계약의 목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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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달성한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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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매수안은 계약을 핸계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합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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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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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댜 찹 전 2 항의 권리는 매수안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내에 펠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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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T;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도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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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고 손유권을 취눅한군:二---없거나 취늑한 ~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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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다. 갇 전항의 경우에 매수안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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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안이 솥햇를 받은 때에는 고 배상을 철군할 수 있다. 제 577조(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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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익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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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매의 목적 o] 된 경우에 준용한다. ,.. O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앞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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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매매대금익 지급에 갈음하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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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법 제 576조 제 1 항의 담보책임올 덮젠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안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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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몽에 관한 콘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총 일부만을 안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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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누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아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안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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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민법 저]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개 되는 것은 아니다.(2002 다 111s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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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기한 윌츠[권을 목적물로 한 째·대계약 내지 혼환계약에서 임대자 복적물에 아미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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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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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51안주에 따른 담보책임아 였다고 할 수 없단(2005 다34018,34025). $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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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익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재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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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 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았돈 몰랐돈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재 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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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고 출재의 상환을 정군할 수 있다(95 다 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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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I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575 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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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냐 관실로 인하여 이룰 알지 못한 때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댜 잉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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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겅펜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81 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따 매매의 목적물을 궁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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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학잔가 있는 때에논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항의 경우에 매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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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한찬 ..없늪.물물결을 쳤군할 수 있다. 제 582조(전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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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 선2 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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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가간은 재판상 또늪'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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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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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 간은 아니 다(84다카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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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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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6 다240 판결;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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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온 계약을 핸계할 수 있다(민법 제 570 조).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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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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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경우에, 매노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남부터의 아자를 반환할 의무릅 부담하고,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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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안에게 목적물을 반환할은片는논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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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반환할 의무노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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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반환법을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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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수인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칙접 목적물 또는 사용여억울 반환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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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매수안은 식어도 -T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토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함 의무릅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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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_ 댜’’ -- 민법 계571 조에 따른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의 효과 역시 일반적인 해제와 같고,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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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무와 매수안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92 다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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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민법 재 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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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안이 그 권리를 취독하여 매수인에게 인절힐할 수 없는패에논 매수인은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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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율로 대급의 감액을 싶군항 수 있다. ® 전향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아를 매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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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헨젠할 수 있다. ® 선의의 매수안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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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73 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아 선왼인 경우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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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 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나. -- O 만법 제 572 조는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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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린릎_.일괄한~셴EU.위i_%-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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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 경우에토 -1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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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역시 젼융된다(88다카 13547). 8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은 매도인이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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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96다 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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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 2 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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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잎뭇가 계약당시에 안면 뮐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고 부~ 또는 멸실을 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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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한 때에 준용한다, -- ® 민법 제 574조에서 규정하는 순첼훌二친절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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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가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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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동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독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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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아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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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떄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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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대법원어 경매목적안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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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가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지경매가격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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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감정인아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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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경정하기 위한 방면에 불과하다 할 것아어서,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을 민법 제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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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메라고 할 수 없다(2002 다65189).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達7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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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9 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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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6). 8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안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 ·반출됩으로써 자수기가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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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제 된 때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고 경락인온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디{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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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3).e 분둡살매매계약에 있어서 실겐면적아 계약연집엔--_PJ덮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윗전경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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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때에 한하여 만법 제 574조, 제 572 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핼산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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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입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합 부당이득반환-청군을·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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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민법 제 535 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99 다 4739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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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74 조의 취지는 매매로 안한 채무의 월보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논 경우에 다가적인 계약관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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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펑순데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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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01 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뺀숫잎이 그와 같은 사실을 딸견」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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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성우 매수인은 민법 제 574 조에 따라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급의조던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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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할 수 있다. 매수안에게 대금감액정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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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익햏을 거절할 수 있다(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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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0). 8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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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기부재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 동에게 민적이 감소한 공유대지면적올 공급한 경우, 민법 제 57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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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을 물을순눕효江,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훗벌집 이행불높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잎분 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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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써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94 다56098). 0 수당지정매매 매수언의 대금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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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제척가간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아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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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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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3308)과의 상계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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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분에 매도인이 이불 쥐독하여 매수안에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계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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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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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8 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입) J,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잰무자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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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대금갑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전함의 경우에 재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안은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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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올 받읊견뽀잔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챈문자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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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권리의 홈경을 알고 고자하지 아니하거나 챈귄찬가 이를 앞곡 경매를 겅긋한 때에는 겅깐잎은 그 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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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성을 청구할 수 있다. - O 만법 제 578 조 제 1 항. 제 2항온 매매의 일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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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패에 있어서 그 목저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아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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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안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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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메매의 경운완〉`마찬가지로二성매절작도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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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된 권리외 전부 도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도 경락안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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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잃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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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인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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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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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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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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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574). 강제경매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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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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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가•••••• 된" 재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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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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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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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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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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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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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여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정우, 그 강제경매는 무효아므로 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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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대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온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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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민법 제 578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재권자의 담보잭임은 안정될 여지가 없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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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9259).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약속어옴 공정증시가 위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1 다21640). 0 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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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8조 제 1 항의 채무자에는 임의정매에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므로 성락인이 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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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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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층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전다(87 다카2641).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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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 다 247385 판결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민법 제 578 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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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말론(傍論虐广 설시하였으나, 이에는 비판적안 견해가 많다. O 대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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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절차에시 부동산에 대힌 매각허가결정읍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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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등으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안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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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겔형: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계 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계96조 계 1항에서 정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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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힌 만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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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윤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T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점차 밖에서 변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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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윌찬이지만,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 96조를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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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성매에 익힐 매매계약율.핵젠하고 보부한 매각대-급의 반환을 청긋하는 방법으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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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꿀 4. 19. 자 2016고 172 결정).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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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독한 낙찰안이 그 뒤 가동가에 기한 본동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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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소유권을 상선하계 된 때에도 동일하다(96 그64). 0 경매의 목적묻얘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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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우에 경락안이 아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정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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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핸겐하고 제 578 조 제 2 항 제 3 항의 담보책임을 첫군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어 없이 채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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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재권자들을 상대로 경대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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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96 다7106). e 선순위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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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갈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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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모두 변재하고 그 군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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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시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논 인차권이 촌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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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 578조 제 3항의 규정예 의하여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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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입 게 된 손해를 배상할 체 임이 었다(2002 다 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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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0 민법 세 571 조 세 1 항의 선의익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이다(92 다25946).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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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언에게 이전하여야 합 매도인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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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아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낭시 소유권이 매도안에게 속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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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一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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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고 있었던 탓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 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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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 546조 , 제 390조)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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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93 다 37328). 이 경우 기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의 점은 매수안이 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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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이행불능이 있었다고 하여 만연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안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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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아라고 한 판례 (70 다 2449) 가 있으나. 이는 민법 제 390 조 단서의 규정과 대법원 2017. 5.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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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249383 판결 등에 비추어 타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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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댜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거1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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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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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입 발생 요건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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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수 없는 때(소유권 이전 불능庄곤 채무불이행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개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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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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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입에 터잡아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계약 해제권 등 권리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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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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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3311) 이는 매도인의 대금청구에 대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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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대하여 계척기간의 도과’(직권조사사항)와 함께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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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3312) 제한물권 존재에 따른 계약 해제권(제 575 조 U) 의 경우, 계약 해제의 요건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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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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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3313) 이 인정되는 경우예는 그 사실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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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아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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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법원 1967. 5. 18. 선고 66 다2618 진원합의체 판결).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성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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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아 있고,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손해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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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가여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석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2013 다92873- 민법 제 576 조 사안). O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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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상당한 이유 없이 산업즈[의\갑붐챈잎을」벤젠」E는 제한하거나 고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했산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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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깊을 간줄하논 조항 상당한 이유 없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재시되거나 품신·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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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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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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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민법 제 572 조는 매수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선불능은 채무물이행에 있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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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관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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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77 다 1283).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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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문언의 민법 제 570조. 제 571 조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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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선의의 매수인에계만 인정되는 권리로는, 전부 타안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정구권(제 57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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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전부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제 572 조 제 2항, 제 3항), 수량부족· 일부멸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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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계약 해제권, 대금감액청구원, 손해배상청구권(제 574조), 제한물권 존재에 따른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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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재575 조 제 1 항)이 있고, 선의 무과실의-매수인에게만 안정되는' 권리로는 특정물 매매와종류물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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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건의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제 580조 제 1 항, 제 581 조 제 1 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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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제 570조 단서(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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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에서 물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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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우에는 제 580 조 제 1 항 단서(고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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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거나 과실로 안하여 아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각 조문 구조 형식에 의하여 매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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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또는 과실의 .. 층명책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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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상대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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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노안이 부담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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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 분명하게 규성되어 있다. 법문에 선의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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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 572조 @ (;;) 메수인아 ••• 암지 못한 때(제 5711조, 제 575 조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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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석에 따라 해제권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와 해제 상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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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가 양립할 수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 선의
|
||
여부가 요증대상언 경우 대체로 ‘악의’를 요즘사실로 삼아 주장·증명책입을 분담하고 있는 점, 매수언이 하자를
|
||
보르고 매매계약올 체결하는 것아 일반석이고 원칙적안 보습이고 하자률 알고서 매매계약올 체결하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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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상황이므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증사설로 삼아 주장·증명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한 점,
|
||
위 제 570 조 단서와 제 580조 제 1 항 단서와의 통일적 해석을 거할 수 있다는 접에서 후자의 견해를 취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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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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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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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아는 ® 메매계약 체겹 전에 매도인과 제 3 자 사이예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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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과 ®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에 기하여 지상권 등의 선정등기나 안도가 이루어전 사실'의 두 가지 요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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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내포한댜 ®사실은 매매계약 체견 후라도 성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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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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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였는 특변한 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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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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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그 대지가 목적물인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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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고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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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민법 제 572조 ,3314) 가압류 부동산 매수인이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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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설한 경우에는 만법 제 576조3315)를 각 ‘유추적용’하여 답보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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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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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매매계약에서 건몽과 고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겁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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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아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안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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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안에게 이전하지 못하논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세 572조를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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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답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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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방해상태의 배재를 구하는 소를 재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재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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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도인은 고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였다-간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 572 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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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탁안에게 속하는데 매도인아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정우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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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및 대지의 매매에서 그 대전으L일분만언 타인어Ll1上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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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됩에는 의문어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증에는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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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가 고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
|
||
에 좇아 절국 이들 철거하여야 하는 등 그 존립을 유지합 수 없는 운명에 였다고 하면, 이는 매도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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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분의 존립 자체에 관한 권리가 홈걸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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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위험요소가 당해 매매계약에 내재하고 있다는홈이 있어, 앞서 본 대지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
||
경우 또는 나아가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준하여 치러되어야 할
|
||
것이다. 한편 민법 제 575 조 제 2항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합 지역권아 없는 경우 메도인의
|
||
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나, 이는 목적물 용익의 편의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
||
건물의 촌럽을 위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아 못 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민법 제 5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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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폐목적물의 물질적」_성상어L홀이 였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갑이 매매목적물의 권리 상태에
|
||
홈아 있는 경우에 쉽사리 적용될 수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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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 다45207 판결: ”가압류의 목적아 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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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울 상실하계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
||
또는 선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아 취득한 소유권을 상선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아러한 경우 매노인의
|
||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 576 조의 규정이 효욜된다. 즉, 가압류 결정의 기입동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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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의 목석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그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
||
강제집행절처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
|
||
한 경우에 민법 제 576 조가 준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촌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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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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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급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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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겅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설하게 된 때에도 만법 제 57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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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96고64). 한편,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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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권 취득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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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전차에서 고 농지롤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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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독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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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한 결론은 공애절차의 매수안어 가압류의 처분군지적 효력예 의하여 만사집행철차의 매수안에게 대항할
|
||
수 없어 발생하는 것아 아니 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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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촌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정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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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 578 조, 제 576 조가 준용된다-간 볼 수는 없다(2012 다45207).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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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윤춘겼윤은 법률의 홈걸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아 없는 사안에 대하여 고와 유사한 사핥엔」i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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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2019 다226135). '준용’은 입법기숟상 용어, '유추(적용)’는 해석기술상 용어라는
|
||
점애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시의 `준용’은 ‘유추(적용)’으로 수정함이 더 적확하다.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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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 69조의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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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술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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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민법 제 581 조 제 2항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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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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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 항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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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에서도 동일하다)에서는, 선전·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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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댜),3317)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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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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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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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 ’3318) 이다(원작적으로 계약체결과정에서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한 산의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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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고지·정보제공 의무는 없다3319))_ 시구전고지의무主: 계약올 체결할 떄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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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6) 대법원 2011. 5. 16. 선고 2012 다72582 판결; "만법 제 581 조 제 1 항. 계 2항, 제 580조 제 1 항, 제 575조 제 1 항
|
||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
||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젼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핸계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
||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아로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
||
또는 손해베상의 청구 탠싶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모:-청굿굿l' 아라 한다)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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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 다만 아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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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가관계를 유지하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일간하여 마련된 것안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언
|
||
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아나 부당한
|
||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순섭 등의 방법
|
||
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
||
다론 구재방법에 바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안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허
|
||
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정구권의 행시를-겐활함이 타당하다 .• ,·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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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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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의 이행으로 안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동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동념에 바추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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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 일 만에 계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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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어유로 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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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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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인난 회위건:·순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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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것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산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방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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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바추어 바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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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급 잘못 알게 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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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색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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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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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 다291702 판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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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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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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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산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전할.: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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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겨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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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안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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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참조판결인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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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076 동은 위 뒷부분 판시와 달리. ‘‘상대방어 고지의무의 대상아 되는 사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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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안합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태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김효/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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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불 수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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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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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고, 고지의무 위반의 재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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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을 부담한댜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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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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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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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채부자(매수안 원고)가 제 3 채부자(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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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 사실로 항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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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아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3321))송}는· 경우·, 급전재권의 경우-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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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 다 54997 판결: “일반석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석몽을 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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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안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회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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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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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성 의무가 인정된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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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안이 목적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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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자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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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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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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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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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였다 하더라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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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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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a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쥐독한 분양목적물을 다시 제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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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도아여 전매이익을 얻는 것 나아가 그 전매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애초의 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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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갸능하면 저가로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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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등은 수분양자가 제반 사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결성할 사항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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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영향을 마치는 사정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스스로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나. 분양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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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양목적물의 약정대가를 가능한 한 높여서 보다 많은 이악을 얻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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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아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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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 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대아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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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산의칙상의 의무가 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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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방에 해당하여 만법 제 110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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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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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 다215124 판결; 디미리 고지할 •••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분만 아나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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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이후 어를 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당사자 상호 간의 산뢰관계를 기초도 하는 계속적 계약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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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선체, 전갈 룹의 안전어1 위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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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그 윈현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윌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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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상대방에게 머리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위협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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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불 위한 합리적 조치볼 함으로써 그 윈첼을 겐구하였는지불 확안할 수 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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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였다. 특히 계속석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노의 기술이 집약된 세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재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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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절보 불균형으로 안한 부작욜을 핸손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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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인성할 필요가 더욱 크댜門 효 성수가 제소업자인 피고가 정수가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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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제 이룰 알리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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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안한 채무불이행을 안정하고 원고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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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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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대법원 1999. 6. I I. 선고 98 다22963 판갈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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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사유에 해답하는 것아고 직권조사사항온 아난 만큽, 소유권이전등기 정구소송의 스장에 그와 같은 간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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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사실이 가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옹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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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 비로소 고급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가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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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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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아지 단순히 가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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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효 피고 축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 부분은 타당하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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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전 원고의 소장 기재 또는 자인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한 것은 잘못이고(2014 다64752 참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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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없는 어상 원·피고 간 주장공통의 언칙에 따라 설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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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항변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원고익 자인전술에 기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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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 채권각칙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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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3322) 법원은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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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3323) 이러한 법리는 ‘의사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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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주권발행 전 주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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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다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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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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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등기를 마치주고 채무자는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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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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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 3 재무자는 재권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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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전다.3325) 제 3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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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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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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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여는 채무자가 제 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
|
||
는 것이므로 채무자논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고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
||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98 다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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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정리 ® (가)압류만된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존재가 유효한 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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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무조건 인용되나, ®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금전재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 3 재부자에
|
||
대한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의 홈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 압류·전부명령아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
||
제 3 채무자에 대한 아행청구는 수신명령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자신이 아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
|
||
적격이 안정되나 피고인 제 3 채무자가 전부명령에 따른 실제법상 이행청구권 상실의 유효한 항변을 함으로써
|
||
본안에서 가각된다. ® 채권양도된 금전재권에 대한 양도재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압류·전부명령의
|
||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
||
332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42615 판결; “소유권이선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시
|
||
이것이 활젖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1전등기를 산청할 수 었고 제 3채무즈L는 아를 저지할 방법아 없게 되므
|
||
로 ••• 가압류의 해제를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입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아며, 간전불이 았는 경우도
|
||
아와 만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전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합 것아
|
||
고,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뉘에 이루어진 가압
|
||
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 상호간에도
|
||
그 결정아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
||
다음, ••• 속윤권인절둘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저l를 츠깊으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
||
있다고 단단함으로써, ••• 이 사견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난판지 청구를 긴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 원심의
|
||
판단은 ••• 정당하고’’
|
||
3324) 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7 다3222. 3239 판결; “일반적으로 주석양도청꾼권의 앞륜나 가압류는 주식
|
||
잔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
||
뿐이다 따라서 잰문찬늪겐연무자골자대로 그 주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
||
되어 있음을_이유로 이를 벤결할 수--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임 후 6개월
|
||
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재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
||
수 있으므로, 춘권발행전 주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집숲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
||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문전높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쯔]-위를 갖게 되고, 켄잘젠탄사눕 이룰 저지
|
||
할 방법이 없으모로. 간앞듀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윤해서논 안 된다. 아는 가압류의
|
||
계3 채무작가-제권자익 지위를 견하는 경우에도 물일하다 '、
|
||
3325) 대법원 2()22. 12. 15. 선고 2022 다247750 판결[위탁자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위탁자의 피고 수탁회사예 대한
|
||
담보신탁계약 종료(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진등기정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후, 피고가 담보신탁계
|
||
약상 특약에 따라 위탁자의 매수인둘예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준 사안에서, 이는 계 3 채무자인 피
|
||
고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위탁
|
||
자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가의무릉 단축하여 아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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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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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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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예 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용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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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고, 제 3 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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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소하지 아니한 결과 자백간주 판결어 선고·확정됨에 따라 재무자, 제 3 자 명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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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전다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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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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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재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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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그 후 재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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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는 가처분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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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당사자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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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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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피보전권리 3327) 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족되는 채무자의 제 3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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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가처분등기 후에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고 등기는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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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3328)) 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3329)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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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 다 22963 판결: "손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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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재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동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고와 같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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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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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채권에 대한 것아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안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 3 채무자에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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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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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 3 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상할 수 없으느로 소유권이전등기
|
||
청구권의 가압류는 칭구권의 목적물안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뭄적 효력온 없다 할 것이고, 제 3 재무
|
||
진나.젠문잔록분탄.-안전紀]를겅론한 계곳.}에 대하여는 취독한 동기 가 원인부효라고 주장하여 맡속률-·정군핼
|
||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 3 채무사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 3 사에게 이전
|
||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계 손해를 임현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
||
된다고 할 것이다 .... 소유권이선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전술을 명하는 판설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재부
|
||
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릅 산청할 수 였고 제 3 채무자는 아를 저지항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마치고 있는 재 3 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
||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용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
|
||
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
||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 3 재무자가 고의 도는 과실도 위 소유권여전등기 청구소송에 용소하지 아니한 결과
|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아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 3 자에게 처분
|
||
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 3 재무자가 재무자에게 임의로 소윤권인절풍-·간률._:경표한
|
||
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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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7) 토지거래혀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혀기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
||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안아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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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정구도 할 수 없고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
|
||
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산청
|
||
또한 허용되지.않으며, 가천분절정 후 토지거대계약에 관한 허가을 받았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대에
|
||
있어 ‘피보전권리를 완전히 갖춘 온전한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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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권리보전이라는 구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절정을 받아 이를 집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간천불
|
||
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다(대법원 20 10. 8. 26. 자 2010마
|
||
8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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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8) 대법원 1994. 3. 8. 선고 93 다42665 판결; 나부동산의 전득자(재권자)가 양수인 겹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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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언옵 대위하여 양도안(제 3 채무사)을 상대로 처분금시가처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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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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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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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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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3자는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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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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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아 고 등기를 마친 경우 고 가처분온 전독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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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양도안이 양수안 아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였는
|
||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안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이고, 전독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
|
||
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온 아닐 분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 3 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
||
하여도 그 제 3 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노인으로부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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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전동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간二忠론되었다고 하여도 고 각 등기는 위 간전분왼」맏견·엔
|
||
위배되는 것이 아니댜" [동일 취지}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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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한 정이 고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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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고 처분금
|
||
지가처분은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 및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이 을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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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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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채권자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이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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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대한 속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합학늪_정윤_0]-니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간친분챈문장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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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병 앞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가가 가처분재권자인 정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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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분덮:하고 있는 자에게루왼―친분이라 하여도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어 가처분채권자인 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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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정의 말소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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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동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예 (97 다4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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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고 상대방 및 제 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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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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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로 본등기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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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에는 그 본동기가 설사 가처분동기 후에 마쳐졌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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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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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 마 1383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가가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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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흐려운三안정전인 것이댜 따라서 처분급지가처분경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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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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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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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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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친 제 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가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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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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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처분챈권자는 더 이상 고 처분급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아 경우. O 제 3 자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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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 후예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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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2000다32147). 8 제 3 자 병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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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 이전에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아행불능항변을 배척하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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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아의·취소절차예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여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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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3 다60274: 이어서 “가처분동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연후에야 바로소 피고의 이행불능항변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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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였어야 할 것이댜'’라고 한 부분은 주장·층명책임의 분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 가처분취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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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아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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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였다는 사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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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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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조 范 제 301 조). O 가처분취소겹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집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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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셔전 경우에는 효력성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성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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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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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2008 마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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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소유권이전등기의부의 이행물능 여부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는 건〉 셰 1 양수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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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一 ® 제 3자(제 2양수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불능노 항변) - ® 제 1 양수인의 처분급지가처분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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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능 한 특별한 사장의 재항변) - (j)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말소(재재항변)”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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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겨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등기기록 제출 시에 ®, ®아 함께 소송에시 현출될 것이므로 실제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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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피고가 ®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의 이행불능 항변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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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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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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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 3 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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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재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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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된다*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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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 서당권설정능기청구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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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도 가능하다T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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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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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매도안)의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매수인)가 계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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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주]소·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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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저 반소’,3335) 3336) 원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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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 구동산동기법 제 94조(가저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t ·민사집행법 제 305 조제 3 항에 따라 권리의 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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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소 또는 설정등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군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재권자가 가처분채무자사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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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로 하여 권러의 이전, 망소 또는 설정의 등가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권규칙으로 정하는 바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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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거로서 가처분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롭 단독으로 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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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판이 제 1 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거릅 망소할 때에는 칙권으로 그 가처 분등기도 밀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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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가처분동기 아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재무자를 동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아전, 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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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설정의 능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철 등기관이 제 1 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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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였을 때얘는 지제 없어 고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영의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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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 다202360 판겸 겨낭궈섭정등기청구권율 보전하가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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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어마 되어 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계한의 등겨 등이 이루어시고. -7.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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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재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신현을 워한 저당권설정등겨를 하는 경우에, 간전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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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간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윤권안진등기난전불계할의 등시 등 자체가 갸'저분계권사의 저당권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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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개가 되느결요그!브어서 그 동기가 맡손프格拉: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늑과 저합되논 범위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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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예 등겨된 권리의 취독이나 처분의 세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개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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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가청구권을 부전하가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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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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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독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접을 표자하기 워하여 그 설정등기가 감천문에 기초한.:것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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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독훗타훈긴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동기법 서195 조 참조). 아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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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 간거문윤 목적을 달성학여 효려울 잃고 ~1 간처분등가는 존치일 민요가 입는 것에 봉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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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당권설정둠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치분금지가서분의 등기 후 고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서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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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사 되면. 고 후 간지분등지가:말삼프[더반목 여전히 가처분동기 후에 동기된 권리의 취득아나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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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으로 가처분재권자의 저당권 취독에 대항할 순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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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러한 볍리논 손윤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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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권을 보전하기 워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동긴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본rt권리 실현울 위한 가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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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안 소요권이전익 본틀.가가 마져진 때에도 다간간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G. 30. 선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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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6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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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0 멘준인원소운한]전등기철구(본소)가 잎응용될 것을 조건으로 구하는 패노안왼―매매대금청구[202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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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34585,34608; 띠고둘의 각 만소(매매대금청구)는 본소청구(소유권어전등가청十.)가 인용될 것을 겅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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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밥소이고, 본스.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텁면 옌반정-'만스도본소와 같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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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대 어 사건 본소가 워하된 이상 피고들의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본소와 반소 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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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한운중론되었음을 섰업한 예). @ 점유자의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본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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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 대비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목성土룰 하는 경우(대법원 202 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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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동일한 헝태의 예비적 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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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 예비적 반소 관련 판례; O 븐손청구가 인뮬설겅우를 대비하여 촌갈문나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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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옌반점:산순는 본소청구~l갑판깊어 학정되면 해제조건으; 성추l 도 일하여 소송의 계속은 소급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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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싱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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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의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정구에 대하여, 피고(매수인)가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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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고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기지급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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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적 반소’3337)의 제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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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손솔O]-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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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합 필요가 없고, 어에 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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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바용 부담의 재판:브上합정절찬를 통해서만 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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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반올 수 있고. 그 소송바용은 소취하악 경우와 만찰간츠1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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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윗전이다.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핀곡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바용액 확정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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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원은 본소의 소송비용에 대해선단~-~='송브]·용액을_-확정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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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수의 기춘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바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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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017 마6406). 8 제 1 십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경우 피고와 예비적 반소는 제 1 심의 심판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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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 1 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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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 1 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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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항소심이 센목일 항소를_맡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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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팝답하여야 한다(2006다 1906 1.1 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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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본안판겹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 반환선칭도 동일한 형태의 예바적 반소이다(2011 다25145)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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