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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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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2333b697ff18df4a82b8c0c219bcab7157a77aa57ac4f650f50af10791def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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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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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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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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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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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들에게 00시 00구 00동 123-4 대 300m'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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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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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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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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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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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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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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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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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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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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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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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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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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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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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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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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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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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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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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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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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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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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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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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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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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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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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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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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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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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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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 다21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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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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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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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김 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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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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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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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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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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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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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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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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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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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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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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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528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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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등기말소,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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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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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동 3 전 2,397 面 중 병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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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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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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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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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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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2. 27. 접수 제 22477 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부동산 중 위 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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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접수 제 14859 호로 경료한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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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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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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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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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1933. 1. 29.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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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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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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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위토를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의 소유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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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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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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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이 그 후손 의 개인 소유인 토지릅 특정 묘의 위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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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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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1.14. 선고 95 다2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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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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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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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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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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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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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희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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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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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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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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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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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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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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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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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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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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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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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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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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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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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희사가 출자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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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된다.(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 가합 83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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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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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 리 424 답 1 ,4 38m' 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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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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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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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424 답 1 ,4 38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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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2. 접수 제 3529 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최초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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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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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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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예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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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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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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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은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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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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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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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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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도 실명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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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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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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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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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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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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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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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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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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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4.8. 선고 96 다55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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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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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정상수 [620420 ― 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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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l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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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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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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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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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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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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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과 제 4 조의 규정예 의하면,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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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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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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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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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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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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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합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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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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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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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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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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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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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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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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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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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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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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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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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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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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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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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 다 1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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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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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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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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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내의 亡, 근, 표시부분 3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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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제 2 목록 기 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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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L, 표시부분 5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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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제 3 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3, 12, 14, 15, 16, 1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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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기 표시부분 4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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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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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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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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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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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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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11 조, 제 12 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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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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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로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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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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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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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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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지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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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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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 다4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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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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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 리 195-1 대 764m'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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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7, 26, 24, 25,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m에 대한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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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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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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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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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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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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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