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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건물의명도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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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2b112d28bcc0db258f3c5459503c01178eac7a7b63271ae27d919ddf632752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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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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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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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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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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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明渡)’’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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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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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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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출하고, 거주자를 퇴거시킨 후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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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명도 소송에서 퇴거(退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퇴거란 건물명도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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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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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유자의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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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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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점유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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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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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종료되고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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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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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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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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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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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은 대체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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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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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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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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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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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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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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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안정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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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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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안정되는 것인데, 임차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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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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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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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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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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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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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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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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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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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층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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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 다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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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3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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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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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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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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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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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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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이행관계에서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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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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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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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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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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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239)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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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급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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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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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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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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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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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제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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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주택임대차에서의 건물명도소송은 건물임대인이 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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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명도 청구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판례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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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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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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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도 없다.241)” 고 판시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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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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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불법 점거한 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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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42)”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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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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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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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 다카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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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 다49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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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 다11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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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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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에 대한 명도청 독립한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명도청구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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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나,243) 다만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종전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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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불법점유자에 해당된다.244)245) 또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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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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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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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안도나 로점유하고 공유자에 대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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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246) 건물의 공유자(예컨대, 건물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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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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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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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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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부동산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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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 점유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점유자 전부에 대해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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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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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임차안 등과 같이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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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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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집행관이 임차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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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가족은 가옥국꼴 점유하는 호주나 세대주의 점유법위 내에서 그 가옥을 점유하는데 불과하여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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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아니댜(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4 민상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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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둘은 그 점유보조자예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음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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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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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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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였으나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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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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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것을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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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7. 8. 선고 79 다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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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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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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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처가 아무런 권원 없아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 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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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와 함께 이를 접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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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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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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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 다16456, 1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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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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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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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아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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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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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9392, 9408 전원합의 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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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의무는 고 성질상 불가분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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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 다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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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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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임차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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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8) 따라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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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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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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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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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간접점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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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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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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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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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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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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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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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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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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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51)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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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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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열람이 있고, 주변사람들을 통한 탐문 또는 우편물확인 등의 조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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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점유가 승계되는 바,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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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적등본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점유자로 간주되는 상속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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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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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 3 자에게 이전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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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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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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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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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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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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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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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 다카1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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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 다9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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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법원행정처 2003. 발행 실무제요 민사집행 II. 4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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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다5813 판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 다5020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