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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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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2ffb5346894861f4f80bc8a7bc2cd8c9dfdfa06d9266b720cfd022df1f024f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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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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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 1 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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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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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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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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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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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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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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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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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인 亨맨법 세 750 조)을 정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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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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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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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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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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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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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짜언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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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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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七 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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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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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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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또칸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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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삽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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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날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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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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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행된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세 7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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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정한 ‘손하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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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긴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사 있나는사실 등 불법생위의 요간사실에 대하여 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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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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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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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다6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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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3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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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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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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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한편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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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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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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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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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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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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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아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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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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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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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가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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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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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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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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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롤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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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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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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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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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둥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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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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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5)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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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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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다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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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다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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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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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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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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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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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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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 다32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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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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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 1 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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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태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 760조가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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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7 규청하고 있다. 한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시 깁.수리논 건우에 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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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 동시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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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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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지만 중집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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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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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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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실이익 치료비,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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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서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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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정기석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149) 이 경우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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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기근의 시기, 중기 시립일자, 금액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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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사 석기적으로 발생되논 손해臼 자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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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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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사가 그 손해의 배상을 성기갑에 의한 지급과 일시,l}에 의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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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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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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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던국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급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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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형평의 아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기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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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i;1- r;\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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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길급 급 수 있댜 15 이 특히 여명 예슈이 불확신하다고 보아 피해 사사 확실히 생존승]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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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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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합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리」L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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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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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이사를 공제한 일사규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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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터법컨 1993.04.27. 선고 92 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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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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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 가동연산가시이 ?니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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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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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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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손해배 상(자)로 표시할 사건 : 자동차손해에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 인 5一기장치자저거 • 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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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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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닌) 대법원 1991. 5. 14. 선고 마다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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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21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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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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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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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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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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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 1. 2. 1. 부터 2010. 1. 31.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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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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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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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유중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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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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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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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판결 등),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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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합에 있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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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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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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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 다591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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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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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정 0 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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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7,704,8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 부터 2015. 1.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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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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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7. 4. 5. 부터 매월 5 일에 709,501 원, 2017. 12. 2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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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년 12. 24 에 667,454 원, 매 3 년 12. 24. 예 252,000 원, 2019. 12. 2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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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5 년 12. 24 에 560,000 원 매 10 년 12. 24 에 1,89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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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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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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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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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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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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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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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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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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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가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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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 선고 2000 다11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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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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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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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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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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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2,126,307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 부터 2015. 5.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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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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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 부터 매월 10. 에 847,553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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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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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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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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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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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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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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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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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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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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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1 ,4 05,156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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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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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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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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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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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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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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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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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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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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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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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 면허사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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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 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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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바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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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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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리 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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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시의 수리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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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가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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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