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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_청구취지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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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32bf28e861a419f0ec72651b721f5fc1cc17270909775ce4c4006e6adc11a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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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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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 장 이 행의 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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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당이득금 • 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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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부당이득금 청구(기본명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욜 구하는 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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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_,一 ~一― — ,一、, -一 一一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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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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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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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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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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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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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딩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낭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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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정구합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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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605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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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_으로 안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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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广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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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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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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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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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설시되었다민 그가 적법한 매당요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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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닝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급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매망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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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섯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 다 12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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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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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88,020,068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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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따른 돈 및 2009. 4. 25. 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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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토완료일까지 매월 1,693.021 원의 비율에 따른 돈옹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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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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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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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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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조판러] :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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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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룔 취하지 아니하고 다인의 토지를 노로로 섬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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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망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정자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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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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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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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그 점유로 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릉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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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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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룰 판단함에 있어 노로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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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도로의 성우에는 노로관리청인 국가다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그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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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최소한 도로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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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성이 된 때부터 이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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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고, 도로법 등의 석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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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존의 도로에 대하어 확장, 도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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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하수도 상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릉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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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의 사실상 지매하에 있다고 보아 고가 침유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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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브로 예컨대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 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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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고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곳사 우에노 도로의 유지보수릉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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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고 있는 동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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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것이다*(내법원 1991.3.12. 선고 90 다5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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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어율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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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서] l~ ,4 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 부터 다 감논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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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 1. 부터 부산 00 구 巳〈)동 산 81_5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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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m' 군 병 지 도면 표시 -, 드 亡 1 L 1 -, 1 능 :ci: 트 더 〉크 1, c 1, 1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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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7~m에 대학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3,04~,4 00 원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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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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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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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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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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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규 토지 롭 노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논 경우. 그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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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당이\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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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성상공용 되건 토 시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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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계로서 도로를 집유하게 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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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입료 상당의 부당아득 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세한받는 상태 슥 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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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대로 갑정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 다33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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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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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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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에게,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00 기업 주식희사는 연대하여 돈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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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80 원, 피고 한국 00 협동조합과 피고 민 00 은 연대하여 돈 352,571,020 원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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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2.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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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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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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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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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기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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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적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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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약금액옹 갑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야상의 물품 구매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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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서의 동종 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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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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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격 층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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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군액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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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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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저1 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규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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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천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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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다19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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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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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91,139 ,1 10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9.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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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1 만분의 3 의, 그다음 날부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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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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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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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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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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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급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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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각자 부다할 건축자급을 세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눙村큰 것이므로, 건축잘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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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 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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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반인에 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둥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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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인 조합원둘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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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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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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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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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성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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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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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제 1 편 '2 1 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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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그와 같이 확정된 소세채권에 기하여 납부튀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브 로, 납세의무자의 산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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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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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 위의 하자가 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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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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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거] 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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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합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인 1996. 4. 12. 선j_'_ 96 다3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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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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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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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제일리스 주식회사는 214,(]74,643 원 및 위 돈 중 35,762.440 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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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7. 부터. 3 1, 500,000 원에 대하여는 2010. 9. 6 부터, 49.875,000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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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2010. 11. 3 부타 49 ,1 93,7 미원에 대하여는 2010. 12. 8.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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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3 ,4 19 원에 대하여c 2011. L 19. 부터 각 2011. 11. 29 가지는 연 6%,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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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난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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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재이리스 주식회사논 136,690,775 원 및 위 돈 중 79.329,554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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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7. 부터, 57,36 1, 221 인에 대하여는 2010. 8. 1. 부터 각 2011. 11. 29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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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그다음 날부미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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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재삽리스 주식회사는 15:),919 .1 70 원 및 위 돈 중 8,114,412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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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4 부터 32.667,789 원에 대하여 노 2010. 9. 8. 부터 31,500,000 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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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 2011. 2. 27 부터, 30.519 ,1 89 원에 대하여는 2011. 3. 15. 부터, 49,817,4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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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하여는 201 1. 1. 12, 부터 삭 2011, 11. 29. 까지는 연 6% 그다읍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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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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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읍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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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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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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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야 리스계약의 법적 상절 및 리스기간의 새시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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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문건의 인도를 세야 성 립의 Q건으로 카지 않는 낙성계약으로 시 이용자가 리 쓰물건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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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살적으로 리스물건 이 인도되기 저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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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묘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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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보증보십계약에서 리스물건 안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아어는 담보책임용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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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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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계야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중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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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선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납책 임을 부답하지 않七다’는 내용의 특약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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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리스몸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노 아직 리스물건이 :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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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보험자 는 보증보험급을 지급할 객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 보증보험의 당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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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는 고 늑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몬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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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12. 선고 94 다 2862. 91 다2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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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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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부당이득금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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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2,n77,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L 4. 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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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 4. 부터 전북 C)0 군 00 면 00 리 549-2 대 314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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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35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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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m' 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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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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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매월 63,5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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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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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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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세공연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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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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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두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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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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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득정승계한 자는, 그 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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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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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내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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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二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 관리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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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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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내법원 1996. lL 29. 선고 96 다36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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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특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겹우, 외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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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피고논 원고에게 미화 3L012.33 달러 및 그중 미화 22,552.50 달러에 대하여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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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 9. 부터, 미화 8,470.83 달러에 대하여는 2012. 5. 22.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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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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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내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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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킬어시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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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방급할 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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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선하중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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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대도 처음에 이룰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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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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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중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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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수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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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아른바 '보층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층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