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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A BF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둥기는 적법한 토지거
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EAS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A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
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할 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 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 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 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선택적 병합)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종욱은 (>(-지방법원 OOF7)
소 1990. 7. 3. 접수 제5242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종덕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241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 및 같은 등기소 1986. 1. 9. 접수
제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봉두원은 같은 등기소 1985. 4. 23, 접수 제
46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김종
욱은 원고 진수화에게 경북 COM (7(:면 OOF 산 70-1 임야 4.8240에 관하여 1991.
1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욱 &
1, OO CO OOM OOF] 산 70 임야 3,631m'
| 2. OO CO# COW OO# A 70-1 Uk 4,824m'. 끝.
[참조판례] O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중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WAS)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
인이 어떠하는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aes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SS 입중하
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
보중인의 1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