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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김수, GOR, BOA, HOF, HOH, AOU, A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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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OOFHS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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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OOS 접수 제91325호 내지 제91329호 제91331호 내지 제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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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OTS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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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1987. 1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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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ORL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7.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88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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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2,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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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29, 제2863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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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 피고 장(>수는 같은 au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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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32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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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 27. 같은 등기소 ae 제66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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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7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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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ne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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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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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peal 관하여 1988.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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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박(-기는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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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31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피고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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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같은 목록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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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제286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밀 RABI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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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JOR, LOR, 짐0짜, WOR, WOR, JOR, LOPS 소의 주식회사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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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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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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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하여 1989.9. 12. 신탁해지 Aloe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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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농일 건물에 대하여 중목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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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Aga)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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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we re 인정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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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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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부 tl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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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고 93다16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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